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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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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24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내무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순천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1인 위촉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유임이 가능하며 월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변호사 고문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시 및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 및 필요성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2조 관련 법률 고문변호사를 현행 1인 이내에서 2인으로 위촉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와 비교를 해 보면 목포가 2명이고 여수가 2명이고 나주가 2명, 광양은 1명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매년 소송 행정심판 접수 및 법률자문이 늘어나고 있어 현행 고문변호사 1인으로는 효율적 대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년도별 소송발생건수는 99년도에 36건, 2000년도에 33건, 2001년도에 4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년도별 행정심판 발생건수도 99년에 13건, 2000년에 46건, 2001년에 3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법률자문은 매년 30여회 됩니다. 특히 순천시 관련 소송에서 고문변호사가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법률자문이 불가한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변호사 1인 추가 위촉시 연간 소요예산은 240만원이 추가소요됩니다. 역대 고문변호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509호 순천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 고문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을 살펴보면 각종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식은 자기를 위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변해가고 있으므로 해마다 소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고문변호사가 1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순천시 관련 소송에서 고문변호사가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법률자문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공무원들의 소송, 행정심판, 법률해석등 각종 법률자문을 함에 있어서도 1인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 고문변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근 목포, 여수, 나주시등의 변호사 위촉 운영사례들은 살펴볼 때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7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의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28쪽 의안번호 51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 승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동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와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의 한시정원이 8명 있었습니다. 상시정원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위탁을 조건으로 해서 한시정원을 했습니다만 정부 판단이 위탁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상시정원화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인력 1명에 대한 존속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였습니다만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부칙에 정한 존속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관리시설인 다목적체육관과 테니스장, 양궁장 신축에 따라서 정원 2명이 행자부로 부터서 승인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농산물도매시장 8명과 체육시설관리소 2명등 정원 10명의 증가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03명에서 1,213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21명으로 정원의 총수는 1,224명에서 1,234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에서 정한 한시정원이 전산정보화요원 1명에 대하여는 1년 6개월 연장승인되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1쪽 2조에 보면 하단부에 1,234명의 총정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부칙조항 별표1에 보면 총 정원수가 1,2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1명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한시정원의 전산직 1명이 포함돼서 이 정원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명의 편차가 생김을 설명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32페이지 의안번호 51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며 정보화사업관련 한시정원에 대한 연장과 체육시설관리소 시설 신축으로 인한 정원 2명 증가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구 및 정원조례의 의결규정과 다른 시의회사무국 기구 인원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 차점수   
·위원장님 제가 설명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가 민간위탁되면서 유스호스텔 한시정원이 6명이 현재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 부터서 꾸준히 이야기가 돼서 시한을 연장을 해 주라고 하는 내용가지고 아직까지 확답을 못받았습니다만 구두 약속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개정되야 할 문제로 다음에 또 한번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조례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소송, 행정심판, 각종 법률자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변호사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잠시 유보하고 집행부의 수정안 작성제출후 의결하도록 하고 4항과 5항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4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 시간에 심도 있게 심의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도 제2회 추경편성 이후 필수경비 및 주요경비의 세출수요 반영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재조정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내무위원회 위원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은 당면 현안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 분리, 통합, 명칭변경등을 실시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소관 업무와 위치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4조 국의 설치중 경제산업국을 산업경제국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제2항 별표2 여성문화회관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등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며 정보화사업관련 한시정원에 대한 연장과 체육시설관리소 시설 신축으로 인한 정원 2명 증가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2일부터 시작되었던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에서 2002년도 업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순천시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16건의 안건처리와 함께 오늘 처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3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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