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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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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11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5.   4.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6.   5.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위원외 19인 발의)
  3.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위원외 14인 발의)
  4.   3.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5.   4.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위원외 19인 발의)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위원외 14인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기 조례안은 지난 제82회 임시회시 제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후 유보된 안건으로 축조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천시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사회생활을 영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체육시설이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측정되어 있어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및 체육행사란에 보면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중 구분란에 보면 학생·군경을 학생·군경·단체로 하여 동일요금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단체 월회원을 1회 사용을 월회사용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정구장, 테니스장 및 수영장 사용료를 조정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제500호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많은 시민이 순천시 팔마경기장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나 개정전 구분별 요금표와 개정후 요금 또한 타시군 적용 요금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종기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정병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종기위원이 발의한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임종기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내주신 시설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테니스·정구장이 단체에 대한 요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점을 보완해서 요금을 조금 인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 동호인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한 의견없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먼저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제안이유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중 부족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방채발행계획이 31억200만원 차입자금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5.5%고 상환기간은 3년거치 균등5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로 하고 사업 추진부서는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은 지방채발행계획이 61억3,300만원이고 차입자금은 환특자금으로 환경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이율은 3%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으로 하고 사업 추진부서는 상수도과가 되겠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이고 사업계획은 각 부서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 설명은 관련부서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은 3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행정참여가 확대되고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민간인 참여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실무협의회가 운영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2002년도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3개시 협의사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무협의회 위원 자격확대 13조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부서장과 안건관련 실·과장으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협의안건에 따라 관련 공공단체 직원 및 관계전문가,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있는 자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추천으로 1인을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수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당지급 규정 신설입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 위원에게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제3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행정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 민간인 참여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35페이지 의안번호 492호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도시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저전, 향, 매곡, 조곡동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대비하며 고지대 급수불량 지역 해소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및 환경관리공단 자금 차입 사용코자하는 지방채발행계획안이나 차입시에는 집행사업의 시기에 맞춰 적기에 차입토록 함으로서 불필요한 이자부담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금후 부실한 지방재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499호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 개정안은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실무협의회가 되도록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공공관련 단체 임직원이나 관계 전문가 또는 민간인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먼저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고 해서 200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저전동, 영옥동, 매곡, 조곡 4개지구에 40만제곱미터 총 26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비 재원 형태를 보면 60%가 국비보조사업이고 40%가 시비입니다. 40% 시비중에서 이번에 지방채발행승인을 맡아서 일부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민들과 공람, 공고, 주민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끝나고 이번에 10월 2일날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선계획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나고 개선계획을 공포하고 사업에 바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각 지구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많이 원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요사업 내용이 도로개설이라고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예.
○위원 이종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도로를 낸다고 하면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맞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개인적으로 불량주택이 있는 부분에서는 은행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융자를 해주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이랄지 그런데 1차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간담회를 해서 보니 도로를 개설해 주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해소되겠다해서 주사업이 일부 도시공원도 조성을 하고 그런 주사업이 도로입니다.
○위원 이종하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도시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제 생각으로는 도시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지를 못했는데 밀집지역에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충 하고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도시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는 내용인데 주로 도시 도로 문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개인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서를 써주면 신축, 증·개축이나 보수는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물론 융자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융자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금리가 5.5%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도시 도로의 개설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예.
○위원 이종하   
·소방도로랄지 이런 계획하고 연결이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도시과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순위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명확성이 없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도로에 하라는 사업은 아니고 원래는 속칭 소득층이 낮은 주민들이 사는 달동네같은데 하는 사업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예.
○위원 박동수   
·그런 동네에 도로망을 구축한다든가 산비탈길이라든가 주로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노후 불량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위원 박동수   
·사업의 근본취지가 주로 달동네, 산동네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개설을 하려면 예산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변칙적인 예산운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같은 것을 설치를 합니다. 도로개설 사업 하는 것도 특별히 법에 위반되거나 그렇치는 않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실시가 되면 노후 주택에 대한 은행융자 관계인데 담보없이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융자를 해 주는데 저희가 추천서를 써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5.5%로 해 주는데 담보는 설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지구지정권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방우원   
·지구지정내에서는 5.5%이고 지구지정밖에서는 이율이 8%로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담보없이는 융자를 안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예.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순천시 일원인데 영옥, 저전, 매곡, 율전이라고 되있는데 율전이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조곡동 천주교를 보고 옛날 명칭이 율전이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총 사업비가 263억 그 중에서도 국비 60%를 보조해 준다고 하셨고 40%는 시비인데 국비는 얼마정도 확보가 돼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금년도 내시된 부분은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이종하   
·위원장님, 현재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안이 발의가 되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사실 사업계획이 사전에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안이 발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발의가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일들은 발의하기전에 사전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기획과장님께서는 이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발행건이 올라오면 사전에 사업의 내용을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하셔서 일을 돕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항입니다만 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장 이선재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정병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지방채발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발행승인신청서입니다. 순천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추진사업을 위한 사업비중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원으로 61억3,300만원을 차입 신청하였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자율은 3%로 되어 있으므로 변동금리로 이자가 다소 변동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순천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시민생활수준 향상과 도시기반 확충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신도심지역의 개발로 일부 고지대 급수불량해소를 위해서 용수공급에 미리 대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수장 시설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주민위생향상 기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1996년 4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하여서 1998년 5월 19일에 수도사업 인가를 득하였으며 1998년 8월 5일부터서 착공하여 가지고 2004년 3월 20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446억2,800만원으로서 기 투자액이 340억9,500만원이고 2003년도에 105억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취수시설과 도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정수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77%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년도별로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인 446억2,800만원중에서 지방채재원으로 해서 344억2,800만원이고 자체 사업수입으로는 65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3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재원으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154억4,000만원을 투자 했고 환특자금으로 해서 190억1,500만원중 128억8,1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61억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종료 년도인 2004년도까지 84%에 상수도 보급으로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급수인구 및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용량은 2001년도말 기준 1월 10만4,000톤에서 본공사 사업종료되면 2004년도에는 1일 15만6,0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전망 보고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말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472억7,900만원중 상환할 금액중에서 2002년도에 21억9,300만원을 상환했고 2003년도 이후에는 년도별로 상환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소관 지방채발행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과에서 요구한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상수도과장께서 사업설명을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47페이지 의안번호 495호 순천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02년도 2월 18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되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만 누락돼서 오늘 다시 올리게 됐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7조 2항중 간사를 행정지원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504호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공립보육시설의 일부 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변경및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중 출산휴가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정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제15조3항에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이외에는 1일로 계산한다. 이것은 순천시 공무원복무조례와 같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16조1항에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한다. 18조 제1항의 종사자원을 원장은 종사자로 하고 얻을 수 있다를 원장이 줘야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원장은 임신중인 여성에 한해서 90일의 보육휴가를 줘야하는데 이경우 휴가기간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는 신규조항입니다.
·33조 제1항 제1호내지 5호에 대해서 신규조항은 제4항 맞벌이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기타 참고사항으로 일반주민의 자녀중에는 장애인, 보훈가족등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33조 제2항 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 날짜로 맞추기 때문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제35조 제1항중 '정부의'를 '고시된'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54페이지 보면 명칭변경입니다. 4번째 있는 공립순천시 연향어린이집이 구 명칭이 선덕어린이집이었습니다. 또 주소가 조례동이었는데 연향동으로 위치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장을 넘기고 55쪽은 경조사시 특별회계가 규정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고 주무실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되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보육시설을 관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503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사자에 대한 반일 연가조항을 신설하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으며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확대하는등 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시켰으며 보육시설 입소대상자에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조항을 추가하여 보육시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조례개정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하위원님.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구 선덕어린이집을 연향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선덕어린이집은 당초에 조례복지관에가 있었습니다. 노인시설과 같이 있었는데 순천시에서 연향동에 새로 건립을 해서 위치를 연향으로 바꾸고 주소가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조례사회복지관내에 있었습니까? 현재 여성문화회관 바로 옆에 그것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59쪽 의안번호 496호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개편으로 미정비된 기구, 직제, 용어등 변경된 직명을 현행조례에 맞도록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6조1항 제2호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1호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조례 제6조 제1항1호중 기금운용간 시민복지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견은 현행 직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관련기관 의견, 관계법령, 예산상황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순천시식품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63페이지 의안번호 493호로 제출한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미 정비된 직제용어에 대하여 현행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제3항제5호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506번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민속예술단 및 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예향 순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입장료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립민속예술단과 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시립합창단내에 수석반주자 1명을 도입하며 각종 시립단체공연시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으로는 국악발전을 주도할 민속예술단과 음악연주에 기초가 되는 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은 감면규정에 한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례상의 목표인원은 각각 50명이지만 최소 기본 인력 6명으로 창단하여 점차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70페이지 의안번호 제506호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1년 12월 11일 의안번호 제428호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로 2002년 4월 15일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시립민속예술단, 시립관현악단 설치를 유보하였던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현재 편성되어 있던 시립합창단 80명 이내 시립극단 30명 이내외에 시립민속예술단과 시립교향악단을 추가 창단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립민속예술단과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운영비가 연간 2억9,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 감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순천시장이 제출해 가지고 2002년 제76회 순천시 임시회 5차 내무위원회에서 설치를 유보했는데 이것은 시립민속예술단, 시립관현악단 설치를 유보한 내용인데 그 당시 유보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산의 과다소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시립민속예술단 및 교향악단 창단은 당연히 창단이 되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순천시의 규모나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나 시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창단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4월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민속예술단은 30명, 교향악단은 15명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분의 1로 대폭 줄여서 초창기에 6명 정도로 해서 기본인력만 창단을 한다면 앞으로 향후 2∼3년 동안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될 것 같고 제가 별도로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제안설명 보충자료를 보면 순천의 판소리 국악의 깊이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국악역사가 얕은 시도 국악단이 있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좀 늦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 3억이라는 예산이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만 전체 시예산으로 본다면 약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악인들의 염원인 예술단이 창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이종하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조예가 깊고 의욕이 대단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예술단이나 교향악단 창단을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2002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유보가 됐고 앞으로 창단했을 경우 운영비가 매년 2억9,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창단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 창단을 했을 때 현재 규모를 축소됐다고 하셨는데 계속 확대를 해 나갈라고 하면 앞으로 사업비도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대단히 좋고 의욕은 좋으나 현 시점에서 무리가 아닌가 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시립합창단에 수석반주자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반주자는 1명인데 연간 공연횟수가 30회에서 50회정도 되는데 한명정도는 관절염에 걸릴 정도로 악조건입니다. 대부분에 합창단들은 정반주자, 부반주자을 두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정반주자 한명이 감기가 있어 병원에 입원했다면 반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합창단들이 정·부를 두고 있는데 우리합창단의 경우는 지금까지 한명으로 운영됐었습니다. 수석반주자를 도입하면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상윤 위원님.
○위원 정상윤   
·시립민속예술단만을 운영한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1억2,000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정상윤   
·금년 4월 15일 임시회의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유보가 된 과정이었죠? 다시 또 재상정을 했는데 한꺼번에 하기 보다 민속예술단만이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민속예술단만이라도 먼저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제 욕심같아서는 국악하는 분들도 관련이 있고 음악하시는 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쪽다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6명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총 지휘할 수 있는 한사람이라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연할 때마다 비상임으로 일정한 부분 개런티를 주고 연주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정상윤   
·현재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극단에서 운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떤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시립합창단하고 극단은 전체가 상임이 되가지고 전남이나 광주권등에서 연주자체가 우수한 단체로 정평이 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립합창단이나 극단 자체가 시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은 여수나 광양쪽에 비춰볼 때 상당히 국악분야에 행사가 많을 것으로 보면 일일이 행사때 마다 초청하는 것 보다 자체에서 양성해서 한다면 예산절약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과장님 생각은 민속예술단만 허용을 해 주되 예산을 반영해 주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1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민속예술단은 15명인데 예산은 6명만 반영을 했거든요. 12명에 대한 예산인데 12명이 정 많다고 하면 단 2명이라도 시립예술단을 리더할 한 사람하고 교향악단을 리더할 한 사람해서 두사람
○위원 정상윤   
·그러면 두사람 정도면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5천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상윤   
·민속예술단이나 교향악단은 다 필요를 느끼는데 과연 한꺼번에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창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민속예술단부터 반영을 시켜보고 했으면 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 두사람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러면 1억7,000원 되는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관장님께서 정 안되면 두명이라도 예산을 세워달라 이것은 아주 의지가 약한 이야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어쨌든간에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되야지만 일단은 있는 예산으로 비상임을 쓰더라도 연주회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통과가 안되면 이번에 조례라도 통과해 놓고 창단은 내년에 하든 그 다음에 하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욕심을 한번 부려본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향후 민속예술단의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50명 규모로 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6배내지 7배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0년에 50명 확보 정도로 보고 연차적으로 2, 3명씩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동수   
·민속예술단 단원이 50명 이내로 해놨는데 50명은 엄청난 숫자이고 상임단원이 50명이나 되는 규모의 국악단을 시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면 어느정도 규모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는데 50명 정도의 상임단원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면 연간 예산이 7, 8억정도 들어갈 겁니다. 국악단 자체만 가지고도. 또 별도로 공연계획이 있으면 공연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박동수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해마다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 조례상으로는 60명인데 지금 28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예산으로 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제 판단으로는 정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깁니다. 동시에 시립교향악단까지 같이 상임단원으로 움직이는 단체를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해 보겠다는 것은 시 예산에 상당히 무리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하나라도 해보지 그러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1차적으로 일단은 민속예술단을 창단해 주시고 다음 여건이 되면 교향악단 창단
○위원 박동수   
·교향악단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로선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국악단같은 경우는 판소리 분야가 세계 유네스코 본부에까지도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추진협회라고 그럽니까 거기가 순천에서 추진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박동수   
·상당히 협회에서도 걱정은 많이 하든데 등록은 됐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등록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만약 등록이 된다면 우리나라 판소리에 동편제의 고장이 순천이라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이론적인 문제는 현재 기록상으로는 순천자체가 동편제의 근원지라는 기록은 없고 보성이 동편제의 근원지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판소리가 보성 판소리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도 섬진강에 이쪽이기 때문에 동편제 계열로 보는데 순천이 등록이 되면 보성까지 흡수가 되지않느냐 해서 동편제의
○위원 박동수   
·쉽게 말해서 동편제의 근원지가 아니더라도 동편제의 본부화같이 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박동수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그런면에서 민속예술단이 창단되면 더 박차를 가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동수   
·단원을 모집하게 된다면 자격은 어느정도 선으로 모집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초창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기량이 충분한 사실 일부에서는 국악단이 창단되면 누구를 넣어달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오디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제작을 해서 수준높은 공연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작품을 공연을 하더라도 관객이 없는 공연은 아무의미도 없습니다. 거기에 관람을 하고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수준높고 좋은 얘기는 많이합니다만 관객이 없어가지고 자리가 텅텅비어있는데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객이 없으니까 학생을 동원해서 자리를 채우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공연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운영과정에서 관객이랄지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그동안 공연을 기획해 놓고 자리가 없으면 학생들을 동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뒤로는 학생동원은 가급적 안하고 있습니다. 학생동원을 하다보니까 학교측에서도 불편함이 많고 앞으로는 실제 가장 문제가 중년층 계층의 여성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맛을 들일 수 있도록 평일날 오후 2시나 4시 이런쪽으로 이용해가지고 소극장에서 적은 공연이라도 해주면서 문화예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대폭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관람자가 없게 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예술단이나 교향악단 창단문제도 우선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윤 위원님.
○위원 정상윤   
·관객동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관객은 동원보다는 일단 오는 관객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가끔 큰 공연은 설문용지를 나눠드립니다. 설문지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기회가 포스타라고 나옵니다. 포스타같은 경우는 공연 2∼3주전에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각 통로에 전부 게시판에 부치고 시내에 있는 자유게시판, 지정게시판, 플랭카드 약간 비중있는 것은 MBC에 홍보료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안올수 있는 공연같은 경우는 직접 현지에 찾아가서 심지어 뉴코아백화점 앞에 좌판대를 마련해 놓고 플랭카드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여러가지로 홍보차원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공연일자가 잡힌다고 봤을 때 우편발송도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한달전에 공연내용을 발송해 주고 있는데 약 1,000명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우편발송, 그리고 아파트단지 백화점 게시판에 부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진으로 해서 관객들이 함량미달입니까, 초과가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초청료가 비싼 공연은 거의 만석이 되고 표가 없어서 못파는데 약간 비중이 나는 공연들은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하지 않으면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정상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방송이거든요. 아무리 게시판에 많이 부쳐나도 거기에 따른 인력낭비 하다못해 동부방송이라든지 이런 지역방송에 홍보가 된다고 보면 좀더 많은 관객이 자진해서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방송에 내 보낸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동부방송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방송에 나가고 있고 여수MBC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3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5일 방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550만원 정도면 약 10일정도 방송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을 1차 집행부에서 안 올려줘가지고 내년에도 1회 방송이 5일에서 6일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방송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정상윤   
·지역방송은 싸지 않습니까? MBC방송보다는 동부방송 같은데는 싸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동부방송은 사실 홍보비는 안주고 그냥 홍보를 해 주는데 MBC같은 경우는 330만원 KBC같은 경우는 1회 방송에 95만원을 요구합니다. 엄청나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상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한 9건의 안건은 2002년 12월 14일 축조심의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과 겹쳐서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축조심의 시간에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바뀌어진 제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입니다. 이것은 3개 과목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매년 규칙적, 계속적으로 반복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의 일부 비목에 대해 연간 총액 배분기준을 설정해서 나열식 부기에 의한 방만한 재정운영방식 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의료비등을 총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방법은 총액 배분기준 공무원수나 사무량 과년도 집행실적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총액산정 방식은 2002년도 실행예산, 2002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4페이지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전체직원 22명을 계상해서 3,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시정백서, 시정현안, 주요업무계획서등 20종에 대해서 7,614만원을 계상했고 운영비는 시정조정위원회외 4개 위원회 참석수당과 감사수당 또 실비보상등에 1,437만6천원, 급량비는 기본업무 추진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와 부서운영비 2,306만7천원 계상을 했고 주요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2003년 주요시책 및 시청사이전여부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사회자, 발표자등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시민제안참여자 보상금으로 780만원, 공무원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제안자 포상금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시정표어 및 낙안읍성민속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입체조형 홍보물 설치를 위하여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정지는 승주IC, 팔마경기장 앞, 순천IC등 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추진관련 제반경비를 3개시와 협의하여 공동 균등부담하여 협의회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3개시가 500만원을 계상해서 공통적으로 쓰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종합행정추진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경비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재난재해시 피해복구, 시내버스 파업등 총괄적으로 7,031만9천원입니다. 실과소 업무추진시 미확보 및 부족경비 보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 계상했고 내력으로는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급량비 800만원, 종합행정추진 임차료 2,000만원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기관공통경비로 3,500만원, 시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 실적 402명 대비 1억6,700만원을 집행했고 2003년도는 4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지원용도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입니다. 우리시 소관의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 권장하는 사업을 사회단체와 수행시 지원하는 경비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단체의 활동비 보조를 말합니다.
·111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에 3,600만원등 각종 유인물 제작에 3,927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등에 296만원, 급량비는 예산편성작업실 난방연료비등으로 279만3천원, 일반운영비로 4,50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건의활동과 재정운영관련 도 및 중앙합동직무 여비로 4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의존재원 확충 및 건전 재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재정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시사용인부임 및 연금, 보험부담금등으로 761만1천원, 지방예산결산 통합 시스템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기관은 자치정보화재단이고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통합 정보시스템운영경비, 유지, 보수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수록대금 4,450만원, 변호사 선임료 6,600만원등 15건에 1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송인지대와 송달료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과 급량비,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으로는 민사소송사건 배상금 및 소송비용등 3건에 3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 서류 위임 및 상설감사장 운영 사무용품구입으로 740만9천원을 수용비로 계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정업무추진 및 특별조사활동등 급량비로 672만원 일상 감사 및 주요건설공사 현장확인장비 임차료 100만원 총 일반운영비로 1,57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정기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행여비로 1,33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공직기강확립 및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시책추진비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지실사 여비 799천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60만원, 감사장 정수기 구입비로 231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왜 예산을 세우느냐라고 상대방에게 공방하고 질의하는 곳은 아닙니다. 감사장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만 얻으면 됩니다. 간략하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서류로 봐서는 엄청나게 물량이 줄었는데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계정을 보면 세분이 되지 않고 토탈 기십건을 한꺼번에 말아서 합산을 해 가지고 몇 억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것등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심의를 해라고 이런식으로 사업계획을 편성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금년에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부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같은 과도 20종에 대해서 부기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계로 하여금 각 부서에서 내준 자료를 위원회에 부서별로 요약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면 심의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기초자료를 꼭 세분화해서 참고하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장 정병휘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 분야 특별히 이 분야는 각 과에서 세분된 자료를 제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해주면 각 집행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쓸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 놓고 보니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가지고 심의가 대단히 어려운데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을 때는 세부적으로 받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부기별로 받았습니다.
○위원 이종하   
·부기별로 받아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할때는 총액으로 해서 오셨을텐데 심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자료는 앞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참고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현재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종전부터서 사용했던 인부임입니까 신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신규는 금년에 억제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실상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매년 줄여나가고 내년같은 경우는 안세워야 옳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250명 기준해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심의과정에서 200일, 80일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각 실행부서에서 그 기준대로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133쪽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원 명예퇴직·조기퇴직 수당금에 5억7,179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용인부는 300일 13명에 대해서 기본급 134쪽입니다. 상여금, 휴일월차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연금 및 보험부담금등 1억8,3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직원업무용일지, 발간실 소모품, 당직실 침구, 시정모임연구등에 1억176만3천원, 위탁교육비는 타교육부담금과 전문연수원 전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통해서 약 1,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2억9,998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우편요금과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금과 공공 및 제세요금으로 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어민교육강사에 12명에 3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국제화와 세계화 시대에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상설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인구밀집 지역 및 다수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 우선 실시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넣었습니다.
·136쪽 청원경찰에 따른 피복비, 급량비, 공무원 주차장에 따른 임차료, 사무실 연료비, 시설장비등 5,12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5,8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 국외여비에 해외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여비와 초급 간부양성반 및 외국어과정 해외연수여비, 국제화추진을 위한 해외 자매결연여비 2억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가 미국 콜롬비아시와 자매결연이 되있다가 중단되 있고 중국 영파시와 자매결연이 되있었습니다만 유명무실화된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2개국과 자매결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경비 3,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1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140쪽까지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140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4인에 대해서 2,16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여비 2,700만원 계상했고 앞서서 말하는 자매결연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2,468만원, 민간인 교육, 세미나, 공청회등 참석자여비 보상 3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2쪽 포상금으로 모두 8억4,858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역은 모범 공무원 및 시정 유공자 산업시찰 경비와 모범 공무원 노부모 봉양 산업시찰, 143쪽 퇴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여태까지 국내여비로 해서 갔었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외국으로 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규정되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이번에 해외연수비를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 시상금등 모두 합쳐서 1억2,389만원이며 직원성과금이 7억2,4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법적경비로 산출돼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입니다. 법적경비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과 퇴직금수당, 재해보상금등 27억1,62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금 7억6,50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8쪽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금과 공무원 가족 사망 조위금 1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과 북초등학교 급식실 및 합숙소 시설확충, 낙안중학교 옥외화장실 음수대 개보수, 순천교육 아카데미21 운영, 순천영재교육원 운영 이것은 월동비 난방시설비를 계상을 했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가꾸기 교육시범학교운영지원등 모두 4억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교부법 제11조6항에 규정이 되어있어 자치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는 지원을 하도록 근거가 되어있고 교육도시로서 순천시의 위상을 한차원 더 높이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계가 어느 수준으로 줘야하는 것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과 합의를 거쳤습니다만 교육기관에서 같이 앉아서 합의해서 앞으로는 지원체계가 보다더 구체적이고 체계를 갖추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으로 2,27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 예비군 육성 기본보조를 9,4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방위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거쳤던 사항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152쪽 하단부에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4억4,065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 일선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등 4,945만8천원과 국내여비 1,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54쪽 이·통장 자녀 중·고등학교 장학금 사업으로 지급되는 4,600만원 계상과 자율방범대 활동비, 운영비 4,2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각종 행사 참석여비등 4,63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기타보상금으로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참가여비등 기타보상금에 4,2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주평통자문회의 회의 참석수당, 주요시책추진 유공자 시상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7쪽 시정 시책 주요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시정 견문보고제 우수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325만원 계상을 했고 경상적 보조입니다. 우석 정신 재조명 및 순천시 교육 진흥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발전 선구자사업 시민포럼을 하고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8쪽 사회보조금단체중에 임의보조금입니다. 제2건국 개혁과제 추진 사업비를 3개 단체에 계상을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이장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행사 주관단체에 300만원, 8.15행사 주관단체에 500만원, 해병전우회 순천지회 여기는 각종행사시 교통지도를 열심히 해 주고 있어서 5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입니다.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읍면동 지역 부녀회에 5,52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59쪽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동협의회에 3,910만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로는 지부에 1,200만원, 읍면동위원회에 1,38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1명에 대한 91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됐습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자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도 교육청과 합의가 끝난 사항입니다만 학교폭력 및 왕따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장님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또한 학생 성매매 및 접촉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근절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청소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을 교육장님과 관계관께서 강력히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라나는 학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160쪽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만들기 시민교양강좌에 3,600만원을 계상했고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순천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에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고정된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동원되는 강좌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그 강사로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첫단계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정예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육위탁금으로 2,303만원 계상했습니다.
·665쪽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7쪽부터 669쪽까지는 봉급등 법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70쪽 일반운영비 읍면동에서 8억5,7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읍면별로 세부내력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제출될 것으로 알고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671쪽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등 각각 6,822만8천원과 5억2,260만원 계상됐습니다. 672쪽 기관운영비 1억1,280만원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구가 천만미만인 승주읍등 21개 읍면동은 월 40만원씩 계산이 됐고 인구 8만미만인 왕조동과 덕연동에는 월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직원체육행사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992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로서 675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676쪽 통이장수당입니다. 기본급은 월 10만원과 상여금은 2회에 각각 10만원 통장회의수당 월 2만원씩 계상됐고 반장활동비는 25,000원씩 2회에 나가는 걸로 1회에 25,000원씩 나가는 걸로 해서 모두 14억9,8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때 지적사항은 반장활동비에 대해서도 현실화 시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검토해서 사전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65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로 예산이 조금은 적게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읍면동장들이 인원을 보충하고 차출해 가지고 나오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줘서 원만한 동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677쪽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경비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국비와 시비 합해서 1,872만원 계상했습니다. 678쪽 시설비에 읍면동회의실 정비와 게시판제작 및 보수, 왕조동 분동에 따른 시설등해서 모두 1억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79쪽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집기 구입 및 교체비, 회의실 앰프, 사무실 냉장고 교체, 냉난방기 교체구입, TV교체 구입등 1억2,31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0쪽 왕조동 분동에 따라서 장비구입비 6,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기획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에서도 얘기가 됐고 총무과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내역을 의원들이 모르게 되있다는 것을 공감을 했어요. 축조심의할때 까지 기획감사담당관이 됐든 총무과가 됐든간에 이 자료가 올라오지 않으면 다시 묻지 않을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생각하지 않고 작년기준으로해서 3항으로 크게 해서 작년기준으로만 세울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산출근거가 안나온 경우는 예산을 세우고 싶으면 빠른 시간내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선   
·137페이지 보면 국제화추진을 위한 해외 자매결연 추진여비가 300만원 곱하기 3에 곱하기 6명하면 총 18명이 되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박병선   
·141페이지 보면 장.관.항 3항 목까지 갖춘 것 같은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여비 민간 해외여비해가지고 똑같은 300만원에 3명 곱하기 3회하면 9명이 되죠? 총 27명이 되는데 대상이 누가 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안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은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은 일본 한군데 중국 한군데를 가지고 국제화재단하고 우리시하고 상대되는 도시와 내용은 상당히 오고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어서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구체화될 수가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27명에 1인 300만원 해서 8,100만원인데 내용상으로는 같은데 분산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고 대상은 누구며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것으로 알고 두가지 의문사항이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목별로 바뀌어진 이유는 초청자가 민간이 됐을 때는 민간인 부분으로 가야되고 공무원도 가야될 부분은 공무원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약간 나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운영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복지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으로도 등록이 안돼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어서 업무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해서 읍면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할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복지과에서는 복지과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고 회계과에서도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아니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읍면을 지도감독하는 총무과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게되면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총무과 예산이나 읍면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안되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해결되는 시점이 예산이 기 올라가버린 뒤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어쩔수 없는 시기가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과에서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원만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업무를 서로 부서에서 미루고 그런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일단 어떻게든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니까 현재 총무과에서도 간과해 버리고 읍면동 예산에서도 없고 그러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운영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1회 추경예산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반드시 파악해 가지고 계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이종하   
·676페이지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범시민운동 읍면간 교류협력사업이 혹시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계획서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135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위탁교육비가 2억9,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직원 1,350명에 대한 위탁교육인데 너무 과다한 인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가 또 정기위탁교육 관계는 효율성을 분명히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주시고 밑에 원어민강사수당을 상설교육으로 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12명에 250만원씩 해서 3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 상설교육장 시설을 해 가지고 교사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읍면동에다가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에 보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이종하   
·읍면동에가 원어민 교육을 그동안 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저희는 처음이고 순창군하고 몇 개 군을 다녀왔습니다. 인원은 우리보다 규모가 군단위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교육을 받는 측면에서 읍면동에 공간을 이용해서 낮시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저녁으로는 중고등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137페이지에 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화추진을 위한 해외 자매결연 추진이랄지 이런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미국, 중국과 교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금년에 2개국 정도하고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차점수   
·단계가 조금 일러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어느정도 실무선에서는 이야기가 되야지만 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위원 이종하   
·과거에도 미국과 중국과 결연해가지고 현재 유명무실하다시피 되있는데 과거의 실패 사례를 교훈삼아가지고 해외 교류관계는 무조건 국제화시대니 뭐니 해서 교류협력하는데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업인가 또 어느 나라하고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간에 인구랄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먼저번에 했던 것은 우리와 너무나 격차가 많아 가지고 자매결연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명무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리고 148페이지에 공무원 가족사망 조위금이 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 가족사망 조위금을 공식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연금지급법에 가족 일인당 사망을 했을 때 조위금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연금법에 관련해서 그런 겁니까? 14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법적 근거가 뭡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내에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작년에 개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관내 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어떤 교육비랄지 이런 세입이 지방세로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교육자치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 법에 근거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 교육자치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반드시 학교등 이런 관련은 교육재정에서 지원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입도 교육비랄지 수입도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참고하시고 제도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지원가능한 사업과 지원할 수 없는 사업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가능한 사업만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장님께서도 법적인 근거도 제시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죠?
○총무과장 차점수   
·전년도 기정 예산에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추경이나 1회나 2회추경때 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박문규   
·관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3개교인데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학교는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수요가 나왔을 때 약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학교도 여러건을 받아놓고는 있습니다만 확정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위원 박문규   
·학교자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교육청에서 자료가 왔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학교자체에서 요구가 들어온 곳도 있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자체보다는 교육장님과의 합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여러곳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교육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28쪽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128쪽에 일반수용비중 순천소식 발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순천소식 발행은 지금까지 분기별로 한번씩 발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매월 신문용지 규격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했고 또 분기별로 발행을 하다보니 소식이 과거 소식이 되고 알릴수 있는 면이 좁아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신문용지 규격으로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29쪽 시책추진업무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언론인 정례브리핑 간담회 사업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작년만해도 정례브리핑 간담회 없이 1,500만원을 예산을 필요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례브리핑 간담회를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된 그런 상태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30쪽 순천시 인물사 편찬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천시사가 1997년도에 발행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인물사편이 상당히 축소되고 광범위한 인물사가 편찬이 되지를 못해서 내년부터 인물사편을 보강해서 별도로 보판을 하기 위해서 인물사편 5,0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 과에 많은 복사기가 필요합니다만 복사기가 년한이 다 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까지는 부서운영 총액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8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순천시 문화예술활동에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과 크게 차이없이 계상했고 다만 두 번째 국제 차문화 교류대회가 금년에는 팔마예술제 행사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차문화 교류대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다도협회에서 국제 차문화 교류대회를 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199쪽에는 작년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200쪽에 남도 영상위원회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남도 영상위원회는 행정감사수감때도 1차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천을 비롯해서 여수, 광양 3개 시군이 영상위원회를 설치해서 순천의 관광지를 이용한 영상을 대외에 과시함으로서 관광의 효과를 얻기위해서 3개 시군에서 소요 경비를 분담해서 영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는 순천시에서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해룡 용의축제 행사는 내년에 7회차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계상했고 밑에 사회단체보조나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비는 작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201쪽 밑에서 두 번째 제9회 시민의날 및 제21회 팔마문화제 행사입니다. 2000년도에 옥외행사를 하면서 3억6,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4억을 추정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 제8회 남도서예문인화대전에 금년에는 2,0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만원 인상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유는 매년 서예문화행사를 하면서 참여자가 많고 이에따른 시상이랄지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불교테마 이벤트 행사 보조입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찰에서 4월 초파일날 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도에는 뭔가 다른 점등축제보다는 뜻있는 점등축제를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점등 기네스북에 오를수 있는 점등을 켜서 이벤트화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점등축제비 3,000만원하고 많은 큰 사찰에서는 산사 불교음악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순천지역에서는 아직 산사 불교음악제가 실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내년도에 산사 불교음악제를 전국에서 많은 신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시책사업으로 두 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4회 청소년 예술축제와 제5회 청소년 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만 두 개다 사업이 비슷합니다만 청소년 문화예술제는 검찰청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위에 예술축제는 순수하게 순천시에서 예총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예술축제로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3페이지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쪽 밑에 순천 기독교 성지화사업은 과거에 순천시가 선교구를 중심으로한 많은 선교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유물이나 유산같은 것이 사장되고 있고 이런 것을 모아서 전시관을 짓고 손영환목사의 아들 순교지 부근에 기념교회 설치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년도에는 유물, 유품 자료수집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정, 비지정문화재 다큐멘터리 제작비 지원은 상품화하고 대외에 홍보매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티투어나 각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기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205페이지 외서 월평 구석기유적지 토지매입 및 가전시장 건립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외서 월평 유적지는 구석기 시대에 상당히 유물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적지로 현재 문화재청에 제출을 해 놓고 심의를 받을 계획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 외서 유적지를 기본 설계를 해서 앞으로 유적지와 사적지로서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조성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 건립부지에 조각시설을 해서 문화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2005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한 문예진흥기금이 현재 23억밖에 계획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100억을 2분의 1로 줄인 50억을 목표로 변경해서 50억까지는 계속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예진흥기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단위는 1,000만원 군단위에서는 700만원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쓴 것은 작년도에도 5,900만원을 받아 썼습니다.
·238쪽에서 247쪽까지는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직장실업팀 정구팀하고 양궁팀에 대한 직원들 급료 및 후생복지사업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48쪽에 세 번째 보면 제42회 도민체전 출전사업비를 작년에는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5,000만원은 다른 시군과 형평을 고려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맨 밑에 전국 슈퍼리그 배구대회 5,000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2월에 슈퍼리그 준결승을 순천시에 유치해서 순천시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슈퍼리그 배구대회를 유치코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9쪽 시장기쟁탈 전국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내용은 작년수준과 동일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동계훈련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동계훈련비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계셨고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보다더 체계적인 동계훈련 유치를 위해서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25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하고 동네 체육시설 보수사업비를 2,400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동네 체육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기존에 체육시설이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입니다만 일부를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52쪽 길거리농구대 보수사업비도 작년과 같고 환선정 사대 보수비 2,000만원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매년 시장기쟁탈 전국 궁도대회가 있습니다만 환선정이 시설 미비로 인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선정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대를 보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7쪽 이것도 일상 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598쪽 네 번째 중간에 관광관련자 초청 현지설명회 참가자 보상비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이나 방송 각종 여행사 이런 관광과 관련된 TV나 작가 또 여행사 대표 이런 분들은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해서 순천시의 관광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순천의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팸투어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9쪽과 600, 601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1쪽 순천관광기념품 개발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시가 가장 취약점인 것은 관광지가 많고 볼거리가 많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CI가 시티 아이덴티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순천시의 정책성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기념품으로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파주같은 곳에는 약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바 있고 함평같은 경우는 나비를 상징한 CI를 1억을 들여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광양시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을 들여서 모 대학교에다 CI을 개발의뢰를 했습니다만 실패한 사례를 볼 때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가이드 양성교육비입니다. 2000년도에 관광가이드 양성을 하고 현재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27명중에서 15명밖에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관광가이드를 양성해서 관광지 소개랄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가이드 양성교육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02쪽과 603쪽은 역전앞에 보면 과거에 농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농특산품 판매 코너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관광안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와 집기소요비 최소액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문화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예산을 꼼꼼히 보시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문화홍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위원님.
○위원 박병선   
·박병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순천시 인물사 편찬에 예산이 5,000만원 되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세워졌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위원 박병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몇권정도 발부계획이고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순천시사를 발간해 가지고 배부한 것이 4,5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종 기관 도서관 이런데 배부하고 약간 남았습니다만 인물사편도 순천시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볼 때 그런 정도의 제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병선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것입니까, 용역을 줄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화원에다 지원을 해서 하는 방안, 시에서 직접하는 방안, 또 어떤 법인체 시사와 관련된 법인체를 만들어서 주는 방안 세가지 정도의 안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202페이지 불교테마이벤트 행사비 보조해가지고 점등축제해서 1회에 3,000만원 지원인데 불교 점등행사를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것은 송광사나 선암사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찰에서 보조를 줘서 할 사업입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5,000만원이 들지 8,000만원이 들지 이것은 사찰에서 보조신청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한 사찰에 1,500정도를 지원을 해서 색다른 점등행사를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병선   
·원래 점등축제라는 것은 절에 초파일날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자들이나 절에서 자체적으로 점등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선   
·작년에는 보조비가 얼마정도였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선   
·내년에 처음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서동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내년도 문화홍보과에서 복사기 몇 대 구입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두대입니다.
○위원 서동욱   
·설명하실 때 한 대라고 했는데 뒤에 중복되어 나와있어서 그럽니다. 201페이지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언제, 어디, 누가 주체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제1회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는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이 내용은 국악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낙안읍성에서 낙안민속놀이축제와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과거에 민속놀이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민속놀이가 사장되거나 계속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민속놀이를 자꾸 발굴해서 재현을 함으로서 후세에 까지 물려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읍면 경연대회를 발굴해서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정도의 사업비라도 줘야 되겠다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달영 위원님.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전국 팔마고수대회 개최가 있는데 전액 시비로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팔마고수대회는 계속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1억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만 사실 우리시는 돈을 적게 주는 편입니다.
○위원 정달영   
·205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향림사, 순천왜성 음수대, 화장실 시설물 수선한다고 했는데 향림사 같은 경우는 음수대가 앞에 있기는 한데 제한적으로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물을 이용을 못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나 유치원생들 소풍도 많이 오는데 상시적으로 물을 마실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 사업비는 최근에도 낙엽이 하수구로 많이 들어가서 일제 뜯어내고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수리가 필요할 때 수선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물을 마실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출된 물이 하수구로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군요.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251페이지 시설비에 각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들이 있는데 6개에서 10개소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나 보수비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매년 이러한 사업비 정도이상의 요구가 들어오는 평균치를 최소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여러개소 시설을 보수한다고 돼있는데 그 내력을 나중에 자료로서 받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설치비와 보수비는 파악을 해서 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남도 영상위원회 9,000만원 올라왔는데 조례가 필요하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조례는 필요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조례없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환선정은 소유가 누구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순천시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세무과장 김영속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22억4,100만원이 증가된 444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소득할이 상승되가지고 3억2,300만원이 증가된 80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3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해 가지고 3억4,200만원이 증가된 73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축세는 소하고 돼지 도축물량이 감소되가지고 2,300만원이 삭감된 2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102억을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1,300만원이 증가된 49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주행세는 12억1,000만원이 증가된 52억6,700만원을 편성했고 도시계획세는 35억7,900만원, 사업소세는 6억9,100만원, 체납세는 6억9,700만원을 징수할 걸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체적으로 21억5,000만원이 증가된 279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3억5,900만원 편성했고 19쪽 사용료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는 2억3,600만원, 시장사용료는 별량시장하고 도매시장이 추가가 돼서 3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 입장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중에서 뮤지컬하고 오페라 공연 수입이 증가되가지고 5,900만원이 증가된 5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쪽 기타사용료는 11억6,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청소년수련소가 일부 사용료가 감해졌습니다. 27쪽 수수료 수입중에서 증지수입은 6,700만원이 감소된 8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증지수입목에 있던 입찰참가수수료가 전액 기타수수료로 편성이 되가지고 본예산에서는 2억 편성됐었습니다만 6,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30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억2,800만원이 증가된 14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쪽 기타수수료는 2억1,500만원이 증가된 12억3,000만원인데 말씀드린대로 회계과 입찰수수료가 3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보건소에 한방진료비가 2,280만원이 증가되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만 두가지 항목이 더해져서 2억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3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은 855만원이 감소된 1,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순회수리비가 1만원이하는 징수를 안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된걸로 되있습니다. 34쪽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2,400만원이 증가된 12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쪽 이자수입은 금년 본예산에 26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5억7,400만원이 증가된 42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페이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00만원이 감소된 4억5,700만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은 50억이 증가된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23억8,400만원이 감소된 9,75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은 주암댐과 보호구역 부담금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여비등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기체상환 완료를 해서 전액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37쪽 잡수입은 8,500만원이 증가된 5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보시면 1,380만원이 증가된 1억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도매시장 시설이 신규로 늘어나가지고 관리비가 증가했습니다. 40쪽 과년도 체납세외수입건 징수는 1,200만원이 증가된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을 마치고 51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금년보다 10억이 증가된 69억7,8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세정관리예산은 금년보다 사업비 일부가 증가되어서 7,800만원이 증가된 5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사업예산은 7,800만원이 증가된 1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쪽 연구개발비로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설치비를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2,000만원, 인터넷 신고납 시스템을 신규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1,650만원을 편성을 했고 지방세 서버 D/B유지보수비가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지방세 서버 디스크어레이 용량 증설을 하기 위해서 1,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쪽 세무재산업무용 노후 PC교체를 하기 위해서 15대 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에 순천시금고 사용료가 있는데 1,400만원은 상당히 적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금고 현재 장소를 임대해 주는 임대료입니다.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와 주무과에서 계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174쪽부터 181쪽까지는 봉급이나 수당, 학비보조수당, 특수직 근무수당 전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보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1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550만원,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피복비로해서 360만원, 급량비가 1,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2쪽 차량선박비 5,391만9천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수선비랄지 그런 명목으로 사용됩니다. 국내여비 4,100만원 정도 시책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4쪽 정액급식비, 명절휴가지원비, 연가보상비등입니다. 의무적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5쪽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연말정산 작성보조인부임, 재정관리 프로그램 인부임등해서 세사람분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기말수당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에 기사들 참가보상비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결산검사 확인 여비와 식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8쪽 전산개발비로 해서 프로그램 유지비로 해서 6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금고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감사원에서 회계과에 금고가 없다고 지적을 해서 구입을 할 겁니다. 노후 사용 불편 물품구입비로 1,700만원, 차량구입비 대체폐차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5,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1억9,900만원, 급량비가 380만원, 연료비 4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 본청사 방역소독비로 139만원, 전산개발비 320만원, 민간위탁용역 수수료, 1호관사 무인시스템비로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 시청사 본청사 앞면 1, 2, 3층 전면에 창문교체 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옛문이 되가지고 방음이 안되고 간부회의시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공사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당산나무 및 휴게실을 개수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연동 청사를 옮겨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로 5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냉난방배관 녹방지제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에서 건물분 4,400만원, 시설물로 해서 200만원, 배상책임공제회비 1,500만원, 공공시설정비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동 동사무소 부지마련 의혹들어왔는데 건물지으면서 한 3억 지방채발행하죠?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장 정병휘   
·지방채 금년중으로 발행 승인 맡아가지고 금년 추경에라도 건물 건축비 올릴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내년에 2003년도에 땅사고 2004년도에 건물지으면서
○위원장 정병휘   
·다음에 협의하도록 하시고 왕조 2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확보책은 얘기가 안나와있는데
○회계과장 한규만   
·뒤에 조례가 제정된 후 총무과에서
○위원장 정병휘   
·추경때나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 정달영 위원님.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소형화물 봉고더블캡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트럭을 말하는 겁니까 탑이 전체 씌여진 봉고차를 말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봉고차입니다.
○위원 정달영   
·190페이지 1호관사라고 하면 시장관사 말씀입니까? 현재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단다고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타용도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단이 되고 지금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로 인해서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위원 정달영   
·시청 본관 1, 2, 3층 창문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해야 할 만큼 노후됐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복층유리로 해서 바꿀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시청사 당산나무 휴게실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휴게실을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싹 털어내고 낮춰서 광장도 더 넓히고 해서 시설을 모양세 있게 갖춰서 여름이면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여기다 건립을 하려면 구조나 모든 것이 격조높은 시설이 되야 되는데 1,000만원 예산 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왕 하려면 보기 좋게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휴게소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종하   
·휴게실이 아니라 휴게시설입니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이종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산나무 밑에다 휴게시설을 한다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현재는 원형으로 되있는데 규모를 조금 더 키우고 단이 높은데 단을 완전히 철거하고 낮추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리석으로 좋게 모양세를 내고 벤취도 놓고 좋은 자갈 깔고
○위원 박동수   
·좋으신 발상인데 휴게시설을 더 좋은 방법으로 규모도 확충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기존 당산나무 옆 끝에 주차장이 4면이 있는데 그쪽까지 규모를 키워서 어차피 기 투자를 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면
○회계과장 한규만   
·그 공간까지 집어넣는다고 하면 차가 회차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위원 박동수   
·주차면만 없애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하신다면 계획을 한번더 수정하더라도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명실상부한 휴게 공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여름철이면 저녁으로 많은 시민이 와서 쉬었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로는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현재는 규모도 작은 시설 아닙니까, 옆에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시청 휴게시설에 와서
○회계과장 한규만   
·청사에 들어오는 차가 회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쪽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정상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184쪽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죠? 금액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87쪽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한사람에게 지급을 했는데 전문요원이 한사람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 한사람으로 국비 지원 받는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184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감사담당, 세무, 법무 각기 수당이 다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수당규정에가 구분해서 나와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업무분장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2003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에서 118쪽까지는 과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작년대비 7,900만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9쪽 하단부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으로 38억2,900만원인데 국비가 20억입니다. 다음에 120쪽 시설부대비 밑에 성과심사비가 있는데 지하시설물도를 작성을 하면 건교부산하에 있는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심사비용이 1억6,000만원입니다.
·가운데 부분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도입인데 이것은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11개 항목을 추진중에 있는데 11개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복사해서 저장하는 장비입니다. 밑에 부분 전산개발비에 사이버정보화센터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전산 교육을 낮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참여를 못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코자 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 표준 전자문서 프로그램 구입으로 문서가 전자결재화되고 유통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신사무관리규정을 만들었고 신기록물관리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신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값이 2,100만원입니다.
·121쪽 밑에 인터넷 지도정보시스템 정보 보강이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인터넷 지도정보시스템을 공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내 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지역에 지번정보를 추가 보강하는 경비가 1,500만원입니다. 지리정보체계 1/1000 수치지도 제작비가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기본도면으로 기본도는 국립지리원에서 맡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2억4,400만원을 납부하면 국립지리원에서는 국비로 2억4,400만원을 보태가지고 수치지도를 작성하고 저희들이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2쪽 제일 윗부분에 예산회계, 라이브, 국공유, 인사화상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방행정전산화 사업 22개 항목을 추진중에 있는데 항목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너무 과중해서 속도가 제대로 안나기 때문에 이 시스템중에서 예산회계와 라이브, 국공유재산 시스템과 인사화상시스템을 별도로 시스템을 분류 구축하는 예산으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 DB 시스템구축은 전자문서 유통과 민원서비스, 전자지불까지 인터넷으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와 인증하는 서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 경비가 1억3,200만원입니다. 백업장비 및 S/W 업그레이드는 정보화1단계 사업시행시 들여온 백업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1,500만원 다음에 LAN 노후장비교체는 PC를 운영하는데 광케이블에서 라우터를 통하고 라우터에서 허브를 통해가지고 허브에서 PC로 연결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라우터와 허브가 노후화 되가지고 새 PC를 구입해서 장착을 해도 제속도를 못내기 때문에 노후된 라우터와 허브를 구입해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라우터경비가 2,000만원, 허브가 1,500만원, 네트워크 증설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하나를 더 늘리는 겁니다. 고속다중화장비 설치는 동사무소를 위주로 할 겁니다. 면사무소는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일반회선으로 썼을 때 전화와 팩스, 행정방송, PC를 쓰는데 약 10회선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 회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하고 거기에 이원급 장비를 설치하면 1회선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선 사용료 절감이 읍면동을 보면 1년에 약 1억7,900만원 정도 회선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SMS장비설치입니다. 휴대폰 보유율이 전국민의 64%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업무중에서 법률적으로 통지나 고지를 해야 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전화로 알려줬을 때 한통화당 40원, 휴대전화를 이용했을 때는 360원, 우편을 활용했을 때는 190원, SMS장비를 설치해서 문자서비스하면 한사람당 20원이면 해결이 되어 인력도 절감이 되고 예산절감에도 극대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123쪽 중간부분에 통신시설장비이설에 2,000만원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사무소를 신축하든지 또는 본청이나 면사무소 사업소 사무실을 배치할 때 종전같으면 전화기 한 대만 옮겨놓으면 됩니다만 지금은 전산장비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어 이것은 예비경비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물품취득비에 시정홍보용 전자우편 전용 서버구입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이메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시정홍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입하고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기기구입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는 내구연한 3년으로 소모성장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속도가 느리고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경비입니다. 통상적으로 교체를 하면 본체와 모니터를 한꺼번에 합니다만 시에서는 작년부터 본체만 교체하고 모니터는 재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4쪽 프린터 1,40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프린터를 일인당 1대씩 주면 좋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세사람이나 네사람앞에 프린터를 1대씩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네사람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 두사람당 한 대는 보유를 해야 되겠다해서 25대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통계조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사업체조사와 도소매업, 제조업, 광업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경비가 총액 6,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6쪽에서 657쪽 민방공실운영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방위업무는 시민과 민방위에서 하고 경보업무는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전산정보과에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전산실에서 시내 중요요소에 단말기 시설이 1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약 1억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과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전산정보과는 구체적인 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1억4,500만원 이것은 지가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00만원, 운영수당이 385만원 해가지고 2억1,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62페이지 지적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3,1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보고가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창설된 업무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국외사례 조사여비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 조사에 따른 토지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또 전산화작업 인부임, 다목적회관 정원풀베기 인부임,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전산대사 인부임등 해가지고 지적업무추진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6,12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464쪽부터 467쪽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년차별로 해서 2004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건물번호판 제작으로 해서 5억2,53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3,96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시민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 고시하고 재산관리와 아울러서 금년도에 새주소부여 사업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서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우임현   
·종전에 1910년대에 지적업무가 창설될 당시에는 토지지번에 의해서 주소를 사용해 왔습니다. 오다보니까 그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으로 해서 지번의 무질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뒤처지니까 1997년도부터 전국 232개 자치단체중에서 118개 자치단체가 시행 또는 완료했습니다. 전남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여건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 새롭게 전 시에 대한 도로를 구간별로 도로 위계별로 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 부여에 따라서 우측지번을 우수기수 해가지고 우측에는 2, 4, 6, 8 좌측에는 1, 3, 5, 7, 9 해가지고 건물에 새롭게 번호를 부여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대비나 물류비용 절감 종전에 많은 지번이 분할됨으로 해서 서로 섞임으로해서 찾기 힘든 고충을 해결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게되면 지금 현 주소와는 병행사용하게 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현 주소는 법적 근거까지 마무리 지을려면 300여가지 장부를 고쳐야 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해 놓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도로명사업이 현재 1,000개 정도 도로명판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건물번호판입니다. 건물에가 이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위원장 정병휘   
·하나에 48만원씩 1,000개를 만든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우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도로명판이라고 그래서 도로에가 이름이 부쳐지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죠?
○지적과장 우임현   
·도로에가 관행적으로 장명로 그렇게 쓰고 있죠. 도로 전체에 도로명을 부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도로명을 부여할 때 한글학회도 세 번 갔다오셨는데 사실 도로명은 그 지역에서 특성, 특수성, 전통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지 한글학회를 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것은 자문을 구한 것이고 남교오거리 그러면 크게 도로명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남교오거리 같이 통용화돼버린 곳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도로명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전체를 부여를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부여할 때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인데 누가 심의해가지고 도로명을 지을겁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읍면동에 도로명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이 도로명이 한번만들어지면 또 바꿀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 의미있고 역사성이나 혹은 의미있는 도로명이 부쳐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넓은 위원회 같은것들이 만들져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도로명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도로명관계는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전통성과 말씀하신 역사성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명칭을 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도로명 자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상정해서 예를 들어 장천동에 장명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도로도 예를 들어서 소로, 대로, 중로 여러개인데
○지적과장 우임현   
·위계별로 구간별로 할겁니다. 1번도로라면 어느 시작점과 종점을 잘라야 되고 장명로 그러면 시청앞에 도로인데 옆에 고흥식당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장명1로 한다든가 명칭을 부쳐야지만 건물번호를 부칠수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업무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가 창설된 이후에 가장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많은 업무가 어떻게 해야 잘 할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순서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장이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시립도서관장 김경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입니다. 부서운영수당은 문화교실, 백일장대회, 독서교실, 독서캠프학교, 어린이독서회, 동화들려주기등 강사수당 1,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특강 초청강사료는 독서회원 및 초중고생 자모, 독서관련 저명인사를 10회 초청하여 1,500명을 대상으로 선진독서문화보급과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강사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알뜰도서교환전, 독서캠프학교운영, 독서의 달 행사 지원비로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알뜰도서교환전 행사추진과 독서캠프학교운영에 따른 자원봉사 급량비와 도서정리 보조원의 급량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시상금품입니다. 독서퀴즈, 독서교실 성적우수학생, 백일장, 독서감상문 우수학생, 모범독서가정, 독서캠프등 시상금품으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도서구입비입니다. 현재 도서 일인 0.55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시민 1인 1권확보 중장기 계획으로 양질의 자료를 구입하고자 도서구입은 본·분간 1억2,500만원으로 10,000여권의 도서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이며 비도서자료 CD-ROM과 DVD등 500여점을 1,000여만원으로 전자책 1,500여개에 3,300만원으로 총 1억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프로그램 제작 및 개편비용 300만원과 도서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개발비 144만원으로 총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외동 본관 사무실 바닥 모노륨 시설이 8년을 경과하여 불결하고 훼손되어 교체가 불가피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이상적인 도서관 인구 60,000만명당 1개관으로 순천시의 경우 현재 2개관으로서 3개관이 더 필요한 실정으로 연향택지개발지구내 도서 분관건립지로 지정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향분관 정문 안내실로 연결되는 지하수도관이 파열되고 있어 현재 응급조치로 통수시설을 차단하여 누수를 예방하고 있으며 상수도보수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향분관에 현재 2개소의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자의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확장의 일환으로 파고라 1개소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년 연향분관 건립시 출입구 상층부에 설치된 조형물이 빗물받이 덮개가 없는 철골골조로만 되어 있어 우천시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미관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가시적인 조형물을 기하고자 조화있는 덮개 설치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총 4,6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존용 종합자료실 서가 5대, 홈페이지 관리용 스케너, 문화행사용 접의자 구입, 복사기 구입, 소지품 보관함으로 총 1,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269쪽 맨 하단에 문화행사용접 의자란 말이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접형의자입니다. 
○위원 박동수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문화행사용 접의자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낙안읍성관리사무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수당 기타 및 보수, 일용인부임, 230쪽에 일반운영비, 231쪽에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재료비로서 부서운영 재료구입비 총액계산으로해서 1,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낙안읍성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4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꽃단지, 잔디밭, 공안지 제초작업인부임에 179만3천원, 조경수 해충구제 및 제초제살포 인부임에 110만9,500원, 잔디깍기 및 풀베기 인부임에 230만원, 돌담보수비로 239만원, 조경수 전정작업 인부임에 2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조류 및 동물사육관리에 358만5천원을 계상했고 이엉잇기 인부임에 100만원, 낙안읍성 동문 순라군 교대식을 내년도에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휴일만 해 볼 계획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익요원보상금은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능보유 초청자 인건비보상금으로 5,9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옛모습재현을 위해서 현재 짚물공예라든지 다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전통가옥가꾸기 우수가정 포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단속을 하는것보다는 전통적인 가옥 보존사업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잘된 가옥에 대해서는 포상을 100만원씩 정도 연말에 가서 함으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집을 바꿔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5월 낙안민속문화축제비는 작년도에 1억3,000인데 금년도에도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유는 작년도에는 민속마을보존회에서 보조금을 1,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보태줬고 도비가 1,000만원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억6,000가지고 치뤘는데 금년도에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나머지 것들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면 그쪽에서 2,000만원을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시가 부담하는 걸로 보고 2억을 요구했었는데 작년수준으로 아마 깍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킬려고 보면 한 2억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월대보름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안면은 임경업장군 제사와 맞물려서 정원대보름날 주민전체가 이 행사를 합니다.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존회에서 1,500만원정도를 면민 전체한테 공동배분을 해 가지고 마을별로 참여하는 걸로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 그것도 보존회에서 예산이 끈기면 그 맥이 끈어진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했었는데 그것도 500만원 깍이고 1,000만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가지붕잇기 축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초가지붕을 갖고 있는 마을은 낙안민속마을밖에 없을겁니다. 그래서 지붕잇기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행사로 승화시켜보자해서 거기에다 민속 짚물공예대전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걸고 겨울행사로 해봤으면 좋겠다해서 여러 가족단위나 단체가 참여를 해서 움집짓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꾸며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새로운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담그기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또 소득증대를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야에다가 민구 거는 형태로 해서 장독대를 50개 나뒀는데 아무것도 담지도 않고 걸어 놓으니까 모양새도 좋지않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연계해 보자해서 저희안에 있는 부녀회하고 합동으로해서 장담그기 대회도 부치고 시에 있는 아파트단지하고 연계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쌓기 위해서 내년부터 장담그기를 시행해 볼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속공연출연자 포상금입니다. 금년도에 토요일, 일요일마다 9월부터 행사를 추진했는데 낙안읍성에 오면 그래도 볼거리가 있다 공연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분위기를 잡는다 해서 전통적인 것으로 시험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날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반면에 관람객이 적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작년도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봄부터 시작을 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쪽으로 돌렸는데 올해는 가장 성수기인 5월부터 이 행사를 해 가지고 관광객이 제일 많은 시점에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서버사용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2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국궁장 건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남문입구 전통놀이 공간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문앞 A형간판이 걸려있는데 간판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 간판 때문에 성곽을 오히려 가려서 분위기를 흐린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매표소 바깥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곽북측에 올해 부지를 축사라고 해서 보기 흉한 축사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근에다 정자도 걸고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해서 전통농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합니다. 일명 흥부농장이라고 하는데 안에 90여호가 뜯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텃밭으로 쓰는 곳도 있고 풀도 나있고 그런 부분들 일부를 흥부농장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보통 박타는 모습도 걸고 박 터널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문앞 평석교 확장공사입니다. 위원님들 보셨지만 동문앞에 평석교 다리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 행사때 목교를 확장해 놨습니다. 그러고도 뜯지를 못하는 이유는 평석교라고 하는 것이 옆에가 떨어질 수 없도록 난간대도 만들고 그래야되는데 문화재가 돼서 건들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한번씩 몰려오면 몇 천명씩 오는데 다리는 좁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걸 목조로 된 것을 사용할라고 보니 가끔 차량들이 들어와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돌로 똑같은 형태로 하나 만들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터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올해 옥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초소라든지 그걸 관리하는 옛날에 관리하는 관리자들 담장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되있어서 그 부분의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낙안읍성 가옥내 굴뚝 및 온돌설치 관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초가 그러면 그 안에서 장작도 때고 땔감을 때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가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모습들이 별로 좋질 않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라해서 시범적으로 10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주민과 협의해서 같이 나간다면 구태여 다른 샷시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싶어서 10동씩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문 인근에 수행식물 재배단지는 보호구역내에 토지는 전부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서문밖에 푹 꺼진 논을 매입을 해 놓고 보니 당장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을 경우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우선 수생식물단지를 하나 만들자해서 연꽃도 심고 부레옥잠도 걸고 해서 학생들이 오면 그쪽에 가서 학습장으로 쓸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성 성곽주변 경관 조명등설치입니다. 밤이 되면 낙안읍성은 진짜로 암흑천지입니다. 캄캄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어두운데 문화재청에서는 어제도 전문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전봇대를 낮춰라 너무 높지않느냐 가로등한거에 우리 키높이보다 훨씬 낮은 1m50 정도로 다운을 시켜라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것은 나중에 봐가면서 시설을 하겠지만 지금은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성곽을 돌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곽주변에 아무런 조명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어둡고 사건사고의 위험도 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불도 피워버리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명등을 성곽을 둘러싼 부분을 전부해가지고 관람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돌아다녀도 아무 위험요소가 없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성 남측토지매입관계는 보호구역 50m를 전부 매입하는 과정에서 남측에 5필지 정도 남았는데 2필지는 본인이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3필지는 본인이 과수단지를 하고 있는데 절대 팔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다 매입해야겠지만 우선 2필지만 매입하는 걸로 해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성시설보강 실시설계비로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저희들이 읍성 성내외에 잔디를 많이 깔아놨는데 지금 전동식가지고는 사람이 밀고 다니니까 굉장히 피곤해서 잔디관리가 안됩니다. 여름에는 잔디를 깍고 나면 일주일내 다시 자라서 기계식으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깍을수 있는 기계 하나 사기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용 민구 및 소품관계는 볼거리 차원이라고 하면 각 가정마다 소달구지도 하나 있어야 되고 쟁기도 있고 망태도 걸고 여러 가지고 있어야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재현이 안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영화촬영을 할려면 그 셋트장을 전부 갖고 내려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모습들을 차라리 전시가옥이라든지 그런데 전부걸어서 카메라만 들고오면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해서 1,000만원 정도에 민구를 걸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기금은 생계비로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낙안읍성가옥내 굴뚝 및 온돌설치해가지고 참으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이야기 했던 사항을 상당히 오랜시간 걸린 지금에 와서 소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라니까 참으로 잘하신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이런 부분을 호기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 생활상을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잘하신 것 같고 굴뚝도 제가 옛날 용인민속촌인가요 거기가서 보니까 바로 건물에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거리를 땅 밑으로 연결해서 올라오는 굴뚝도 있든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과거에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줄수 있는 방법이 그대로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로 읍성 성곽주변에 경관조명등설치한다고 나와있는데 설치를 어떤 등을 달 것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에 의견은 가능하면 높이는 하지말란 것이고 지금은 서치라이트식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뚝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 등을 집어넣고 서치라이트로 비치고 낮에는 꺼버리면 등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형식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등도 실제로 조명등 제작업체들별로 여러회사가 있는데 예를들어 가로등만 만드는 회사도 있고 등에 형태는 다양하게도 제작이 되죠?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주문에 의해서도 등을 제작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이왕이면 낙안읍성을 사적지로 생각한다면 사적지에 걸맞는 등이 분명히 설치가 되야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소로길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과거에 모양으로 등 설치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쪽에 가로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노후되어 있고 또 너무 높다보니 보기도 굉장히 흉하고 전선은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데 등만 올라와 있으니까 전봇대가 없다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등 모습이 너무나 현대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주물제작하는 업체들이 현대판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고풍스러운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선진지를 제가 가게 되면 항상 그런 부분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썩 마음에 드는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가장 토속적이고 민속마을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장터같은 경우는 장터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과거 사극같은 걸 보면 주막같은 것은 '술주'자 해가지고 과거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돈이 더 들더라도 특수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안읍성이 반드시 낮에만 관광객이 온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많은 관광객이 거기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그런 부분이 보존회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출근해가지고 퇴근시간까지 매표를 하고 나와버리면 밤에 들어오는 관람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돈을 보존회가 받게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출근전에도 오죠?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여름같은 경우는 출근전에도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수현상이 발생하니까 보존회에서 돈을 걷게 해 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걸 밤에도 야간에도 받을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상주를 하면서 그걸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아건물들을 전부 문을 닫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야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민가밖에 볼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매표를 할려면 공무원들이 어차피 상주을 해야하니까 받게되면 2차시간을 공무원이 받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잡고 있는데 보존회쪽에서는 자기들 생계비쪽으로 쓸라니까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부분도 공무원들 근무시간외에 관람객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소장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233쪽에 조류 및 동물사육관리 나와있는데 29,870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12회 되어 있는데 현재 읍성에가 별도로 미니동물원식으로 어느 한쪽에 동물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당쪽에 가서 보시면 돼지도 키우고 있고 닭 일부 조류들도 갖다 키우고 있습니다. 토끼, 사슴도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어딥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영화촌이라고 해서 서당쪽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직원들이 아침마다 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공공근로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그 분들이 거의 365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단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죽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보충을 하고 그러는데 자문을 받을려면 전문가가 있었으면 해서 일부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 박동수   
·이 부분도 어차피 전문사육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장래에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조류나 동물을 별도로 사육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전통가옥가꾸기 우수가정 포상이 10가구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당 100만원씩을 현재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전통가옥가꾸기를 어떤 모델로 가꿀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씩을 주면서 이렇게 포상적인 성격으로 주는 것인데 100만원씩을 주면서 어떤 모델을 제시해서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해서 먼저 갈 것이냐 해놓은 모습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할 것이냐는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만 돈 100만원 줘가지고 하는 것은 습관상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는 맹목적으로 줄라는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낙안면에 있는 기관장들하고 일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전통 화초라든지 박이라든지 옛날 옛스러운 것들을 재현을 제대로 하는 집에 한해서 보완을 시켜서 줘볼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돈 100만원 줘가지고 성과를 거두겠느냐 줄라면 한 3, 400만원 줘버려라. 그래서 정확하니 하나의 집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박심고 꽃심고 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볼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좋은 발상입니다만 박심고 뭣하고 그러는데 100만원이 포상금정도로 한다면 이보다 적은 액수를 주면서도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100만원씩을 준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하고 초가지붕이엉잇기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엉잇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233페이지 인부임은 초가지붕잇는데 인부임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깥에 보면 담장도 쌓고 역마름 얹어놓은 부분도 많고 조류장같은 경우는 시설비에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공공용이단 말씀이죠. 현재 초가지붕이엉잇기 축제는 현재 초가지붕이엉잇는데 세대별로 보조금으로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축제를 한다고 처음에 얘기가 들어와서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엉잇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곳이고 연습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사업으로 정확하니 비가 안새야되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것이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쪽으로 갈려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매년 이엉잇기 사업은 병행해서 가돼 별도에 말씀드린 움집짓기라든지 벼가 심어서 끝날 때 가는 과정 볏짚을 이용해서 민구를 만드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을 집대성해서 한번 엮어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엉잇기 사업은 행사기간동안에 이엉잇기 사업을 병행하면서 같이 가자는 뜻이지 이엉잇기 사업자체는 행사가 되질 않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왕이면 이엉잇기 사업비가 지원되니까 이엉잇는 사업을 하면서 축제를 동시에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통장담그기가 소득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장독이 관아내에가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내야에 50개 이상 갖다놨습니다.
○위원 이종하   
·빈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장을 담근다. 담그면 부녀회면 부녀회등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236페이지 읍성가옥내 굴뚝 및 온돌설치가 3,500만원인데 전통가옥가꾸기 포상사업을 별도로 하고 이것도 별도로 하고 그래야됩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그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계해서 해야지 전통가옥가꾸기 사업 포상하고 굴뚝, 온돌설치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계를 해서 같이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 것이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미지 사업 쪼개보면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이미지사업은 포상사업은 가는 것이고 이미 훼손이 된 부분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다시 굴뚝하고 온돌방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가보자는 두가지 사업으로 병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내 주민들이 그동안에 초가집형태를 갖고 살고 있지만 보일러가 전부 뒤쪽으로 나와있거든요. 그걸 감출려고 하는데도 돈 100만원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의식을 바꿔가자는 뜻에서 별도로 띤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경관조명등은 사실 어떻게 하든지 읍성에 걸맞는 고풍스러운 것으로 잘 해 주시고 마지막에 민속마을 보존 기금 1억5,000만원이 뭡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낙안읍성민속마을에 실질적으로 재산비율을 보면 45대 55정도 됩니다. 공유지가 55%되고 사유지가 45%인데 지금까지 입장료를 받아서 세입을 전부 순천시가 가져가 버렸거든요. 주민들이 입장료를 왜 순천시가 가져가 버리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건 공평하니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고 당연히 주민들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은 환원시켜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시가 99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 수입에 수입범위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의 추진은 그런 뜻이었고 금액은 입장료의 2분의 1정도 재산비율로 봐서 2분의 1정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000년부터 1억5,000씩 기금조성을 하고 있고 매년 거기에 20%는 10억이 될 때까지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학비는 무료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까지 학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생계비로 공평하게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조례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위원 이종하   
·입장료 수입에 50%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합니까? 99년도 부터했어요.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2000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중지)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입니다.
·나눠드린 본예산 설명자료는 예산서와 페이지수가 같습니다. 그걸보시면 계상사유를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될 줄로 압니다. 207페이지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208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총액계상된 것입니다.
·20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시립예술단 행사지원 1,200만원은 금년도 움직이는 예술단을 해 보면서 야외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다니면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움직이는 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전시 일반수용비에 4,000만원, 오페라제작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년간 쓸 총예산을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제작 일반수용비는 사실 그동안에 순천시가 모든 기획제작을 하면서 순천고유한 작품 제작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아마 사랑의 원자탄 일반수용비 예산은 우리가 제작을 하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고 문화상품화 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한동일 섬머 피아노 페스티발 공연비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한동일 교수님을 순천에 유치해서 내년에 전국적인 행사를 함으로서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210페이지 국내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아랫부분 문화예술포럼 보상은 금년에 공연전시분야 포럼을 해 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예술을 운영하고자 다양한 포럼을 년 4회정도 할 예정으로 120만원을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212페이지 자원봉사요원 600만원인데 하루에 5,000원씩해서 일일 4명씩 자원봉사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공연전시회 출연료 1억6,000만원은 1년치 총괄해서 지금 예산은 지출형태에 따라서 일부 나눠놓은 것입니다. 오페라제작공연은 출연료 7,000만원 오페라는 일반수용비와 출연료를 합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은 수용비와 출연료를 합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일 섬머 페스티벌은 3,500만원인데 수용비와 포함해서 전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아랫부분 예술단원운동부등 총 보상금은 12억인데 민속예술단 6명과 교향악단 6명 창단할 것을 전제로해서 총액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까지는 예술단 보상금으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도서구입비는 문화의집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서구입비 370만원입니다. 224쪽중에서 입장권 표준 전산망설치 440만원은 그동안에 문화예술회관에 모든 티켓이 순천지역에 한해서만 수동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망을 설치하면 전국 어디서나 티켓링크를 통해서 전산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및 부대시설비로 6억5,000만원이 계상됐고 올해 부지 7억5,000만원가지고 부지 60%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부지만 구입해 놓고 공사도 못하고 여타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가 총 정리가 되고 마련되어서 현재 70면의 주차장이 200면 주차장으로 변하면 그 일대의 교통소통과 각종 공연시에 좋은 주차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6페이지 일반시설 교체공사인데 중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미비되어서 내년도에는 꼭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227페이지 공연전시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조명기구, 공연장 의자구입 이런 것으로 5,100만원 일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들이 기본급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공연시 공연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기본급 지급하고 실제 공연을 야외공연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일과시간내에는 공연수당을 주지 않고 보통 어느 예술단체든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타업무에 종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과후에 공연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면에서 지하에서 유물들이 나와서 정비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움직이는 예술단이 동, 시 관외 읍면지역에는 몇 번이나 공연을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올해는 15일간 예상됐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계속 장마가 져서 올해는 금당지구에서만 5일간 하고 여타지역은 우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상사댐, 주암 마을쪽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장마가 져서 모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한 지역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207쪽 일용인부 두사람 쓰고 있죠? 청소 일용인부 두사람에게 지급된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2,100만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연간총액입니다.
○위원 정상윤   
·300일 근무자입니까? 본청보다 대우가 좋네요. 
·본청은 250일짜리가 많은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250일짜리는 업무보조고 청소하는 아줌마입니다.
○위원 정상윤   
·청내에 청소하는 여성분도 250일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청소인부는 일괄해서 300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조는 250일이고요.
○위원 정상윤   
·문화예술회관은 미화부가 300일짜리라 잘한 일인데 본청하고 차이가 나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선   
·209페이지 보면 사랑의 원자탄 제작 일반수용비 있죠? 손영환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박병선   
·무대, 의상등 임차가 4,000만원이고 212페이지보면 사랑의 원자탄 제작비에 출연료가 9,000만원인데 출연료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공연을 1회 공연하지 않고 계획은 순천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예를들어서 손영환목사 기념관에 1주일이나 2주일전에 와가지고 그사람들이 구경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문화예술회관에 모셔서 그 공연을 보고 가게끔 외국같은 경우는 소극장에서 그 지역의 특수한 공연을 매년 정기적으로 매월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손님이 100명오면 100명 놓고 공연하고 50명이면 50명 놓고 공연하고 그러는데 그런 형식으로 무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박병선   
·202페이지 보면 9,000만원이 거의 출연료로 많이 들어가 버리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사랑의 원자탄은 총 출연료하고 무대, 의상 임차료하고 일반수용비하고 합쳐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한번에 출연료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처음 제작때는 그정도 들어가고 다만 
○위원 정상윤   
·작품하나에 이렇게 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보통 1억에서
○위원 정상윤   
·이런 금액가지고 다른 공연 몇 번하는 것이 낳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자체제작이냐 초청이냐 하는 문제인데 자체제작인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횟수를 공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하면 1회 초청에 보통 4∼ 5,000만원 들어버리면 사실 초청했을 때 4번 공연하면 2억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이것까지 계산하면 4회, 5회 원하는 대로 공연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아래 209페이지 보면 한동일 섬머 피아노 페스티발 공연 준비가 1회 하는데 500만원이고 뒤에 보면 212페이지 보면 한동일 섬머 피아노 페스티발 초청료등 실비해서 3,500만원 1회 해놨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든지 한동일 섬머 피아노 이렇게 하면 2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출연료를 줘가면서까지 순천에 효과가 큰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한동일 섬머 페스티발의 경우는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국, 독일 이런 곳에서 피아니스트가 5명이 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명당 600만원꼴 됩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수입이 이런 경우는 거의 4,000만원 됩니다. 독일이나 일본, 미국의 유명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사람들 연주를 보러옵니다. 이걸 무료공연이 아니고 유료공연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가 다 잡혀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두개 합해서 1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입장권을 팔 경우에 지출한 1억8,000만원하고 입장권을 매매했을 때 수입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한 80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2, 30%는 한 20%정도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서비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세입과 관련된 공연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술회관장 업무를 참 잘하신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여비,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재료비, 인부임 2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잔디구장 복토 및 잔디보식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여과기 여과포 교체공사 600만원 이것은 수영장 물을 계속적으로 휠타에 의해서 걸러내는데 여과포를 수시로 교체을 해 줘야됩니다. 체육시설내 조경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전정작업 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실내체육관 오디오믹서 교체공사입니다. 체육관 방송시설이 음향이 안좋아서 오디오믹서를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음악감상실이 지금은 민방위 전용교육장 및 위생업소 교육 이런 시민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방송시설이 노후돼서 교육을 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를 일체 보수정비를 하는데 2,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내 CCTV구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중요한 공사인데 전 시설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중앙통제부에서 감시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야간의 경우에는 숙직하는 사람이 방대한 시설에 대한 화재, 도난 이런 것을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행사나 기타 안전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원격에 있는 각종 시설을 감시카메라를 보고 통제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경기장 모니터스피커 교체공사입니다. 주경기장 본부석에 스피커가 노후되어 새로 교체를 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경기장 단상에 프랑카드 게양대가 없어가지고 자꾸 벽에 붙여서 게첨대를 500만원 주고 시설을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에 있는 수영장이 88년도에 공사를 해가지고 91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12년이 됐는데 보통 보일러나 이런 시설들이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런데 12년이 넘은 기간이 되가지고 보일러도 노후되서 교체공사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보일러도 내용연수가 10년인데 12년이 지나가지고 교체하는데 2억, 수영장 천정닥트와 천정공사 수영장 천정도 습기가 차가지고 환기통이고 뭐고 녹이 슬어서 무너져 내립니다. 임시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붕공사를 일체 보수공사를 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도 곧 무너질 지경입니다. 이것이 2억5,000만원입니다.
·수영장바닥타일과 배관교체공사인데 이번 올림픽기념관 안전정밀진단을 한 결과 오래되서 수영장 풀장이 금이 가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빨리 보수조치하라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이 1억5,000만원 소요됩니다.
·260페이지 주경기장 관람석의자 교체 공사입니다. 주경기장 의자가 12,000석 됩니다만 노후되서 몸무게가 좀 나간 사람이 뒤로 젖히면 플라스틱의자가 나가버리고 불량한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버리고 해서 수시로 의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1,000석 정도는 금년에 교체를 해야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도 차질없겠습니다.
·다음에 양궁장 필드공사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인데 현재 양궁장 연습장이 건물만 있고 진흙 맨 땅이 되가지고 시 대표선수들이 연습하는데 비만 조금 오면 진탕을 딛고 가서 화살을 줍고 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잔디로 해 주고 왔다 가는데 하는데는 보도블록을 깔아서 차질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비가 총 35억이 드는데 지난번 추경에 23억이 확보됐고 나머지 12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총 35억이 다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다음주중에 도착하면 바로 토지매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전실 보수공사로 400만원 소방시설보수공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부대비 270만원 261쪽에 예식장 카펫트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 20만원 이상입니다. 위 내용들은 내년에가 시민의 날 옥외행사해이고 각종 프로축구팀들 동계훈련이 2개팀 현대와 성남일화등이 1월부터 예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국내 배구대회등 유수한 경기들이 많이 개최될 예정인데 이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야 차질없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여러분께서 다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수영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직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간위탁을 해 오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에서 환수를 해가지고 당분간 재위탁을 하기 전까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수영장에서 연간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현재 3/4분기까지 1억9,500정도 들어왔는데 연간 수입 예상이 2억5,000만원 예상됩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여기 2003년도에 해야될 수영장 공사만 해서 약 4억이 필요합니다. 천정닥트교체, 천정공사하고 바닥타일 배관교체공사해서 4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수영장을 4억을 들여가지고 한꺼번에 수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이것은 이번 안전진단 결과의 시정지시도 왔습니다만 수영장을 지은지 12년이 되가지고 모든 시설이 10년이 내용연수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초과된 상태인데 모든 보일러나 바닥이나 천정 이런것들이 습기로 인한 부식 노후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수영장들이 다 그렀습니다만 10년정도되면 일체 보수, 보링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12년이 경과된 지금 일체 시설을 정비하지 않으면 수영장 유지가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돈이 소요되기는 합니다만 교체할 때 전체가 동시에 교체가 되야지 조금조금씩 할 수도 없는 성질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때 97년도인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지적이 돼서 천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천정공사 일부 부분적으로 했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닥트도 곧 내려올라고 녹이 떨어져가지고 수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고 항의를 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천만합니다.
○위원 이종하   
·4억을 한꺼번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되지만 수영장에 한꺼번에 투자가 많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일시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만 수영장을 보수를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다가 한가지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가지 사업하면 한 3개월공사한다고 쉬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또 3개월쉬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1년내내 큰 이용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설은 교체를 할려면 한꺼번에 동시에 교체를 해서 단기간에 해서 보수를 완료해야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을 하셔서 일시에 확보되서 전체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제8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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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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