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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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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7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 연4일 동안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수감을 하는 집행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책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27만 순천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소속 담당자들의 대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관리담당 심일섭, 환경지도담당 강공배, 수질보전담당 심순섭 담당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김회전, 위생지도단속담당 국승영입니다. 매립장관리담당 이정재
○위원장 정병휘   
·환경위생과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쓰레기 투기 과태료를 물리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지금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건당 불법투기는 십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240여건 신고포상 위주로 하고 있고 공익요원을 통해서 직접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45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체납자가 많은데 체납자 징수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그 신고 포상금자에 대해서는 차량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위주로 압류처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거래 통장에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검증 연구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본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공익요원들이 수시로 주변을 돌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야간에 불법투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근절 대책쪽 보다는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과태료를 십만원에서 구월달에 삼만원으로 감액 조치를 시켰는데 그 감액조치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특별히 감액조치한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감액조치한바 없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담배꽁초가 삼만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담배꽁초와 다른 것 구분이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희들 현재 ...
○위원 임종기   
·불법투기자 명단을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컨대 아파트 게시판 같은데다가 불법투기 명단을 공개해 버리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요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그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현재까지는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명예훼손 부분과 공공성 부분을 따져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게시판에 공개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불법 투기자 명단을 공개시켜버리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 유관단체가 꽤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유관단체들의 정관이나 회칙등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저희들이 정관, 회칙은 보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구성원들의 인적사항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인적사항도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안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단체장의 안면만을 갖고 그 단체성격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6개단체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거의 정관의 목적으로 한번 훌터보기는 봤습니다만 주로 환경관련 일반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적은 단체는 170명중에서 많은 단체는 300명 됩니다. 회원들 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유관단체중에 환경사랑시민연대, 순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국민운동본부순천지회,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성격을 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일반적 아까 서두에 말씀한 3개단체는 주로 환경관련 환경중에서도 지금 우리 순천만에 대두되고 있는 조류에 주로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도 됩니다만 거의 시민정신운동이구요. 그린순천21은 별도 저희들이 지방의제 21에 의한 이행사항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이라기 보다는 중간적인 입장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단체는 상임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 단체들을 보면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환경의 의미속에서 어떤 단체는 조류, 어떤 단체는 식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게는 구분은 안됩니다만 환경이란 개념이 일반적, 실무적 환경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그런 문제가 되겠구요. 또 나머지 환경은 주거환경 이랄지 아파트 가꾸기 환경이랄지 이런 것으로 많이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환경이면 환경인거지 무슨 노무 환경단체가 이렇게 몇이 모여서 이 단체 구성하고 몇이 모여서 저 단체 구성하고 물론 몇명이 아닙니다. 175명, 200명, 170명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원들이 몇이라고 표현한다는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만 환경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인 부분이 있다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아마 6개 단체가 있는 것은 거의 중앙협의회가 있고 시, 군 지부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과 어떤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따로 따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름은 전부 환경이란 의미를 넣습니다만 행동분야에 대해서는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할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바람직스럽다고 그러면 아까 그런 방향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종기   
·유관단체들한테 협조해서 정관이랄지 정관이 아니면 회칙이랄지 구성원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되도록이면 12월 10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혹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랑드림봉사단 기억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직접 취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오지나 벽지를 순회하면서 의료 서비스 활동이랄지 이·미용, 영전사진을 촬영해준다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 유관단체를 보게 되면 한국음식업협회, 제과협회, 이미용사회, 세탁협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단체에 혹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유도했거나 홍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직은 못해봤구요 저희들이 푸드뱅크라고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은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음식업, 요식업 조합에 가끔 협조공문을 보내고 사석이나 공석에서 권유는 해본 적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물론 가중한 업무속에 담당실과소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질만한 정신적 여유는 없을리라 사료됩니다. 홍보 또는 유도를 해보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앞으로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공직자로서 여태까지 생활하시면서 사회봉사 했다고 자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자임이라고 표현은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나름대로는 봉사해본 적도 있고, 또 그 실적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가워 하는 분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단정 짖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자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직 저는 자랑할게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보통사람들은 다 겸손한 자세로 남을 존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과실 얻으려 하지도 않고요.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회봉사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 동의합니다.
○위원 임종기   
·금수는 약육강식에 자연법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노력의 댓가에 의한 사회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요. 거지가 남에게 구걸하는 몫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노력의 댓가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게 이게 무슨 노력의 댓가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세상에는 밍크코트입은 거지도 많습니다. 이 밍크코트 입은 거지는 우리 사회속에서 추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공직자로서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그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이 분야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어찌 보면은 용역발주 내지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획과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을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ISO14000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ISO라는 것이 정확히 개념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 ISO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ISO가 국제...
○위원 박동수   
·국제표준화 기구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환경 경영시스템에 의한 국제 규격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ISO자체는 국제표준화기구고, ISO14000시리즈는 뭡니까. 국제환경보증규격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근데 이 ISO14000시리즈가 당초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또 인증서를 받고자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기획실에서 입안이 되어가지고 현재
○위원 박동수   
·그 말이 아니고 ISO기구 자체에 이 인증서가 무슨 목적으로 되는거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그린순천21이라고 해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중에서는 가장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구요. 국제화 이클레이 재단에도 저희들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환경이라고 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환경 ISO를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공부분에 도입해야할 환경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한 환경종합관리센타랄지 하수종합처리장이랄지 또한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행정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것으로 보면 개인 기업체에는 ISO을 받으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상징적 의미 순천이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런 어떤 대외적, 국제적 신뢰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과에서는 그런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ISO인증서를 받았다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 단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이러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명분외에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우리에게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시가 뭐 어떤 측면에서 부가 온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주로 기업체에 필요한 인증서입니다. 이것이 환경위생과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협의한 사실은 없구요. 기획실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수행한 보조자료랄지 그런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최근 확인도 받고 저희들이 교육도 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니 그러니까 업무자체가 환경위생과 업무인데 기획과에서 명색에 주무부서에 전혀 협의한번 없이 그렇게 용역비 결정해서 그 용역발주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위원 박동수   
·어떻게 냉정히 따져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시 업무 기획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획업무가 맡습니다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행분야가 저희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 상하수도사업소랄지 기타 또는 도로건설을 하는 문제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특정지우기는 아마 어려우니까 기획실에서 총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인증서를 우리 자치단체가 받고 난 이후에 추진하는 다른 과업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까지는 인증서만 교부받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박동수   
·다음에 인증서 받고난 이후에 또 환경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기획과가 이렇게 또 이문제를 추켜들고 만약에 상격을 세운다면 우리 환경위생과는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사후 관리측면은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보면 기준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보았습니다. 똑같은 문서정리를 하더라도 그 규격에 맞도록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 업무관장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다면 그때는 다시한번 명확히 최소한 단체장을 세워서 질의를 하던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수주 운반 대행업체가 모두 몇군데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백진환경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아니요 관내에 ....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4개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동안 지난 4년동안에 모 업체에 60억을 지급해온 사실, 그리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함으로서 계약시기를 밝히지 않은채 수의계약을 해온 사실을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지금 현재 단독으로 계약을 계속 3번째 금년도 12월말이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런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위원 서동욱   
·광양의 경우에 2개 업체, 여수의 경우 4개 업체가 분산해서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유독 순천시에서만 수의계약을 해온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수의계약이라기 보다는 당초에는 현재 지금 4개업체가 있습니다만 백진횐경이 90년도, 순천환경이 98년도, 나머지 동아하고 부일환경은 2000년도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순천환경 한군데 밖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아마 수집태세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진환경 단독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시설규모가 안맞았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점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한 불법 불공정거래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바라 봤을 때 이 독점하고 자유경쟁 체제하고 어느것이 더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금년 2월달에 부임을 해서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을 하고 있었고 당초에 최초 계약을 할때는 공동주택이 2만여세대 아주 적은 세대였지만 현재에는 4만5천여세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례상에 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때 조례개정안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방하는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좀 다른 문제이지만 분뇨수거 운반업의 경우에도 근 25년동안 독점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에 4개사로 늘어났는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전에는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주들이 사업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허가를 안받아 줬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안받아 준 것이 아니고 당시 승주군은 따로 있었고, 순천시도 따로 있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2개업체가 구역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아마 전업체에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허가과정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결국에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계속하면서 일방적으로 허가신청을 하니까 그런것에 밀려서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직접 허가를 안해봐서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독점 문제는 우리 순천 시내버스를 보더라도 확연히 알수가 있습니다. 근 한달이 넘도록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행정이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업체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와 같은 문제가 생활쓰레기나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연 순천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쓰레기는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민간위탁을 많이 검토해서 전량 위탁을 하려고 했다가 아까 그런 문제 말씀이 있고 우려가 있어서 당초 공동주택만 대행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일부 청소 장비를 시가 직접 운영을 해서 필요한 경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파업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불응해 본적은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 시내버스가 한달 넘도록 파업하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위원 서동욱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나 다른 쓰레기 민간 위탁업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과연 시 당국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조례에 보면 위탁계약을 하되 문제가 있으면 즉시로 해약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업체가 수집능력이 현재는 약간 보유하고 있고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업체가 그런 파업사태가 오더라도 나머지는 충분히 대행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지금 변화되는 시점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위원 서동욱   
·그전에 계속 몇십년간 이어졌던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그런 과정들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앞으로 대책을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청소차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예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제기들이 계속되자 조례개정을 한다던데 조례개정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우리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보면 대행업체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대행을 해야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방을 못하는건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저희들이 개정 의뢰 요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동욱   
·임의규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가제로 할 것이냐, 세대주로 할 것이냐, 지역제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공동으로 투입되어서 현재 업체별 장비 보유상태로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이전에 하고자 자체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백진환경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지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체 협의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현재 4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따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면 변화는 이런 어떤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가 충분히 예상됐던 일들이고,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다면 먼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언론에서 그리고 일부에서 문제 제기가 일어나자마자 조례개정을 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앞으로는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이고 모든 것들을 주도한다는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현재 순천시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발생량으로 보면 농어촌까지 합해서 약 300여톤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것은 어제 현재 284톤 그러니까 평균 250톤에서 280톤 정도로 하절기는 조금 늘어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매립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중에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으로 나누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가연성은 약 30%로 보고요,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는 25%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활용이 18%입니다. 18%인데 저희들이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상 나타난 수치이고, 저희들이 현재 매립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나누어 보지는 못했지만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몇톤정도다 퍼센트정도도 지금 되어 있는건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현재 왕조동 쓰레기매립장에 앞으로 순수 매립할수 있는 양은 몇톤정도로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당초 계획이 177만5입방미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판명하기는 현재 남아있는 것은 93만입방, 수치상으로 나옵니다만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이야기했는데 현재 당초 설계가 매립재보다도 높게, 약 표구상으로 보면 한 10m정도 높습니다. 그렇게 매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로 봐서는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걸 뺀 나머지를 한다면 63만루배정도 남아 있습니다.
·63만루배면 앞으로 그것이 현재 순천대학이나 용역에서는 톤당 매립밀도를 0.86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약 6년정도 보면 2009년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보면 0.50정도 밖에 안됩니다. 매립밀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1톤을 가져다가 매립을 하면 약 0.5배 정도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 3-4년후 늦어도 2005년말 정도까지면 거의 현재 매립량이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전문가들 판단으로 보면 안에 일부 침출수가 밖으로 배출이 안되서 일부 수분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빼내는 다른 공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침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양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3-4년, 길게 보면 5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매립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순천대학교에서 용역보고서가 2009년까지 정도로 보고되어 있는데, 시 자체 주무과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2006년, 2005년에서 2006년 정도까지면 다 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천대학교 연구소를 1999년 7월에 위임해서 2000년도에 납품받았던 바에 의하면 그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1일 172톤으로 매립한 것으로 계산을 하고 밀도를 0.86으로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80톤정도 100톤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매립량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복토 등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0.50에서 0.60정도도 안됐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보고서 보다는 약간 3-4년 앞당겨 진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과장 답변은 일일 280톤 정도의 쓰레기양이라는 것은 한세대가 3.5명을 기준으로 한 세대당 한달에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100kg, 105kg에서 110kg 정도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무과에서도 나오셨고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모니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장님들고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한 세대에서 3.5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에 100㎏넘는 쓰레기가 나온다고 생각할 때 본 위원은 지난번부터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 어떤 위원과 시민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향후 순천시 쓰레기 감량 대책에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순천시 용역보고에 의하면 1인당 880g 하루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행사 표에 보면 1세대당 3.5인으로 보고 60ℓ봉투로 해서 10개정도, 약 600ℓ정도 발표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은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만 공동주택은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에 가서보면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패트병 이렇게 쭉 분류별로 나와있고, 최근에는 쓰고남는 식용류까지 담을수 있는 노란통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했고, 지난번에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로 해서 10,000세대 공급을 했고, 이번 추경에 또 10,000세대 공급, 20,000세대가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활용품목을 일부 매립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매립장 직원들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백진환경에서 수집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매립가능한 물품인가 아니면 재활용품인가 이런 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재활용품을 실고 들어왔을 때는 매립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엄격히 시행한 결과 거의 봉투 판매량이 거의 8.9%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85,000세대로 봤을 때 시내거주 아파트 공동세대수가 45,000세대입니다. 그래서 45,000세대면 분리수거가 잘된다고라고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45,000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실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매립량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은 순천시 쓰레기 감량 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한 앞으로 10년, 20년 주기로 이와 같은 쓰레기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지난번 주무과장께서도 밝히셨듯이 주무과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의회로 보내주시고 순천시 전체의 쓰레기 감량화 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에 과장께서 밝힌 바와같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1일 몇톤까지 줄이고, 그러했을 때 1일 발생량에 대해 트단의 조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1일 별도 수거 발생량은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 전체쓰레기의 약25%를 음식물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15-17톤 1일 수거가 됩니다. 완전 분리를 해서요. 아까 음식물쓰레기 통이 아파트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런 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 앞으로 대책으로는 종전에는 2ℓ봉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ℓ봉투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독, 자취생이랄지 또는 독신자 또는 아파트에서도 음식물만 따로 담을수 있는 2ℓ 소형 봉투를 개발해서 내년 1분기부터는 저희들이 판매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우선 공동주택 45,000세대에 대해서는 전량 음식수거용기를 따로 1,000원씩 2,000원씩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정도 되면 왕조동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 에 이르고 특별히 2005년에 가면 새로운 환경법 적용을 받게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새로운 환경법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대책으로 환경종합관리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다면 환경종합관리센터에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600억원부터 중간에 900억원 가다가
○위원 김병권   
·현재 순천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는 1,384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주무 과장으로서 1,384억원이면 건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다보면 말하자면 1,600억도 되고, 2,000억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다른건 없습니다. 다른건 없고 단지 도급계약이 되면 도급자하고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물가인상분을 매년 올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인상요인 외에는 현재 하고자하는 장소에 부지값이 차이가 없고 그러면 이 사업 범주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다면 1,384억이면 우리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약 29%정도로 봤을 때 우리 순천시 예산에 1/3이 넘는 그런 예산입니다. 1,384억원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랄지 지방채랄지 우리 시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1,384억원의 내역중에 매립장하고 소각장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시설 위주입니다. 1,384억원이라는 것은 전체의 사업규모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시비를 투입해야 할 것은 매립장하고 소각장 및 기타 편익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는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국비 3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근본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앞으로 이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야한다는 의미로서 50%의 지원액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30%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년 당년내에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하면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회계규모가 약 3,60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5년 내지 6년정도 가면 사실상 저희들의 재정상태로 봐서 그렇게 부담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5년동안 계속 사업비로 해서 매년 사업시기는 앞당겨서 내년도부터는 용역이 들어갑니다만 그 사업비를 내년부터 계속사업비로 년차적으로 일부 확보해서 준공년도까지 사업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물 처리시설이랄지 건설폐기물은 민간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그 두개사업은 민간한테 저희들이 위탁하는 방법, 또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채도 발행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그것을 줄여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순천시가 정말로 어떤 광역행정을 한 10년전부터 꾸준히 지속해 왔다면 국비를  50%정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순천시의 정책이 안일하고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점에서 물론 주무과장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순천시의 환경정책이 먼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졸속행정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졸속행정이라기 보다는 제가 서류검토해본 결과 인근에 있는 보성군, 
○위원 김병권   
·지역간의 이기주의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행정이 멀리 못내다봤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1,384억이면 30% 국비를 받았을 때 약 530억, 그 다음에 순천시가 어찌 됐든간에 지방채를 발행하든 민자유치를하든 나머지 조달해야 될 금액이 850억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서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게 우리 순천시 일일 소각량을 몇톤 정도로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까 생활폐기물 정책방향설정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까지 해서 약 160톤 소각된 것으로 숫자가 나와있어요. 인구는 약 삼십칠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팔십톤 이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재활용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내년도 구체적 용역보고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용량에 대해서는 조금 많다라는 개념이 있고,
○위원 김병권   
·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깁니다만 지금 우리 순천시가 2010년에 35만이 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량이 줄었을 때 우리가 일일 2005년부터 바뀌는 환경정책에 의해서 소각방식을 택한다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일일 쓰레기 감량대책이 이루어지고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순수 일일 쓰레기 소각량을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문제는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일일 백톤, 백육십톤으로 보고 팔십톤짜리 이기짜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만
○위원 김병권   
·소각량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소각량은 현재 약 백십여톤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백톤정도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내년도에 정확한 용역이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규모 산출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일 백톤정도 소각한다면 소각후 재를 매립하게 되어있죠. 그 재가 몇 퍼센트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10∼15%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10∼15% 맞죠. 10∼15%면 일일 우리가 재를 매립하는 량이 10톤에서 15톤 정도로 보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랬을때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조성하는 환경관리센터에 매립량을 몇톤을 계획하고 부지확정이랄지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계획으로 보면 50년 사용할 것으로 보고 그 계획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 타당성 조사보고에 의하면 내년도에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위원 김병권   
·몇 톤을 현재 매립할 계획을 갖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일일 저희들이 약 
○위원 김병권   
·아니요 총 관리센터가 몇톤정도를 매립할 수 있는 양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게 소각재로 봐서는 10∼15%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불연성 쓰레기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현재 소각장이 정상 운영된다고 하면 약 50∼60톤정도 또는 이렇게 매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바는 우리 순천시에 환경종합관리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추상적이다는 말입니다. 현재 50년으로 추산한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십오톤정도 재가 나오고 설사 불연성 찌꺼기 같을걸로 해서 한 삽십톤정도 매립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약 100년에 가까운 수치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순천시에 어떤 재정자립도와 현실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좀더 알뜰하고 내실있게 새로운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희도 우선 현재 명칭이 환경종합관리센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모든 폐기물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이 되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명칭도 새롭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1384억원의 예산 범위는 당초 순대의 용역보고에 의한 소각량 또는 매립량을 결정해서 행정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의 용역이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문제를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량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면 당초에 용량을 잘못 선정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용을 안하고 소각량을 늘리는 그런 단점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적정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오늘 감사지적을 통해서 몇가지 정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말로 추상적이고 장미빛, 순천시민 누가 보더라도 쓰레기 매립할 장소하나 만든다고 1300억이상이 든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놀라지 않고 어느 시민이 순천시를 불신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내실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 계획을 세워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환경종합관리센터만 생기면 모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순천시가 근본적으로 순천시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정말 순천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순천시만의 쓰레기 감량 대책이 나와서 범 시민운동으로 쓰레기량을 우리가 줄였을 때 그렇게 해서 환경종합관리센터로 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환경을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 상태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시고 순천시 전체의 어떤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현 관리하고 있는 왕조동 쓰레기매립장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최대한 사용년수를 우리 관리센터가 들어서는 것 말고 사용년수를 늘여서 거기에서 재가 나오면 그 재를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최대한 기 투자되어 있는 한 백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어 있는데 기 투자되어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쓰레기매립장의 붕괴랄지 그런 부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다. 종전에 그 청소과 업무를 환경업무로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고 또 재활용담당을 별도로 신설하게 되고 앞으로 가능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소한 양만 소각을 하도록 하고, 왕조동 매립장을 현재 5,3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을 그래서 현재의 주변 피해를 줄이는 문제, 앞으로 용량을 늘이는 문제, 이것을 정확히 검토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그런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중지)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장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과 관련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증인은 머리를 미장원에서 손질한 일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발소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도 남자체면도 있고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발소에 업소 지시 등  부착되어 있는 것을 싸인볼이라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삼색으로 되어있는 거요.
○위원 최병준   
·그것을 허가기준에서 어떻게 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이 아마 최초 하게된 동기는 아마 어떤 의료기관에서 안전으로 해서 동맥, 정맥을 표현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이·미용업소는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는 안하고 단지 광고물 단속차원에서 계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우리 순천 관내에 이발요금은 신고로 해서 받습니까? 권고요금으로 해서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자율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위원 최병준   
·자율제로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위원 최병준   
·그러면 보통 몇등급으로 해서 요금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확인은 안해봤습니만 일반학생들은 5천원에서부터 미장원에서 8천원씩 받는다고 그러구요, 또 고급손님들은 3만원, 4만원까지 받는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이발소 업종을 보게 되면 그 싸인볼이 하나가 돌아가는 업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개가 돌아가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주무과장께서 그거 한번 관심있게 살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못 살펴봤습니다.
○위원 최병준   
·지금 우리 순천시내를 오늘 이시간 이후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건물이 좀 쓸만하고 빌딩이다 싶으면 두 개가 돌아가고, 지하실이다 싶으면 두 개가 돌아갑니다. 조금 가게가 홀이 크다싶으면 두 개가 돌아가요. 그다음에 하나가 돌아가는곳은 어찌보면은 빈민층,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이발소가 싸인볼이 하나가 돌아가고, 그 주무과장이 아직 그거 파악 못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정확이 개수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까같이 지상1층에 있는 곳은 하나입니다. 하난데 큰건물 지하가 있으면 옥상쪽에가 하나있고 입구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위원 최병준   
·그 아닙니다. 쌍자로 달아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건 제가 못받습니다만 
○위원 최병준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어봤는데 분명히 전자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있는 것은 건전한 이발소입니다. 말하면 부부가 종사한다든지 남자 한분이 이발 등을 해준다든지 하고, 싸인볼이 두 개인데는 분명히 맛사지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폐문화를 거기에서 그 음란을 주도하는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 단속대상에서 적발해낸 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직접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해서 십여군데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정보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자체단속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여기 준비된 감사자료에 보면 세군데로 올라와 있는데 이용업은 물론 본 위원이 이용업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순천시 전체로 보면 다방은 다방대로,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소대로, 단란주점은 단란주점대로 이발소는 이발소대로 맛사지하는데는 맛사지하는데로 각종 퇴폐음란문화가 지금 퇴폐음란 순천시공화국이 된 것처럼 지금 유흥을 말하자면 환락의 세계로 돌변해서 정신못차리는 환락가에 빠져서 시민들이 도저히 정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이 아니다는 겁니다.
·조금 정신착란에 빠져버리면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건전한 우리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음이요.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카드빚이 늘어난 이유도 우리행정이 이런 곳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또 돈없으니까 우선 쓰고보자는 개념에서 카드끊고해서 돌려 막고 돌려막고 이런 세태가 연속적으로 돌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본위원은 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순천시가 뭐라고해도 건전한 생산성 소득보장속에서 살아가는 삶의지표가 잡혀야 되는데 이 퇴폐적인 문화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면 우리 순천시에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 성인오락장은 어느 부서에서 지도 계몽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성인오락관은 문화홍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렇죠. 물론 거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 지역에 판을 치고 있고 물론 그 부분에 종사를 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먹고살기 위해서 직업에 귀천을 따지지 않고 소득만 보장되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근본의 생각을 시민들은 가지고 있을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원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 계몽을 못하고 단속을 못하고 흐름을 막지 못한다고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신시가지에 도시가 발전돼서 신시가지가 늘어나는 쪽으로 한번 가서 여러분들 한번 주무과장이 한번 가보세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시가지가 늘어나고 있는거요. 퇴폐문화, 음란문화의 주발상지를 만들어주는 우리 시가 주관하고 있는 근본의 공영개발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주거지를 재어보면 일부분 이예요. 그 필수적인 여건들이 전부 이러한 문화를 주도해줄 수 있는데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그말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그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허가와는 연관되지 않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주무과인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어렵습니다. 환경위생과가 그전 편례를 봐서는 과자체가 계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업무가 과중한데 대상업소는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몇 개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6,300여개되구요 유흥업소만 420여개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준   
·그렇죠. 너무 광대한 것을 몇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주무과장이 책임을 못지고 국장이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편해를 부서를 확장해야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의 흐름이 건전문화로 갈수 있는대로 인력투자를 해야합니다. 돈도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퇴폐적인 문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을 해결을 해야지 제가 본위원이 방금 그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신도심지역이 공영개발사업으로해서 상업지역이 많은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오병원, 금당, 그 다음에 뉴코아앞쪽 그리고 현재 한국은행 있는 쪽이 거의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흥음식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부지가 넓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아까 420개정도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다른 시보다는 우리시가 신도심을 중심으로해서 이런 유흥업소가 많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별도의 감시단속원을 별도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민원 어떤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가능한 현장방문을 못하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가고 또 요즘도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점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렸다시피 현재 조직도 위생단속업소하고 일반청소문제하고 이번에 분할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받은 정보에 의하면 그런 은밀한 업소에는 출입구에가 감시 몰래카메라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속요원인지, 자기 주거래 손님인지를 미리 오기전에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은 소수화되어가지고 벌써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말이예요 시청 위생과에서 떴다. 그다음에 합동단속반이다. 거기에 틀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요.
·이런 근본대책들을 물론 찾아내기 힘이 들거예요. 이러한 근본대책을 차단하지 않는 한 우리 순천시의 건전한 문화가 흘러가는데 정말로 힘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건전한 문화가 순천시에서 이 흐를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정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라고 하는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호에 그치고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위원 최병준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장에게 특단의 주문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순천이 그래도 시정목표에 걸맞는 건전한 문화가 흐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본위원이 예의주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언질이 됐었는데도 오늘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건지 앞으로 두고 개선책을 강구하는지를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송광에 주암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물관리및주민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금년 7월 15일날 그 법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금년까지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명년에 구체적으로 2003년도부터 어떤 대안으로서 수변구역 지역내의 주민들에게 농축산 관련시설 소득지원 증대사업이라든가 또한 규제단속 범위도 다있고 합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무과장으로 자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희 주암호, 상사호 주변에서 상수원관리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상수원보호구역과 말씀하신 금년 7월 15일날 시행된 수변구역을 합해서 현재 저희들이 115.8평방킬로미터로 되어있고, 그중에서 수변구역이 65.36평방킬로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수변지역으로 고시된 내용중에 음식점, 유흥주점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그 주택을 고친다랄지 하는 것은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물 이용하는 시군에서 톤당 백십원씩 걷어서 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금년에 약 90억원정도 중앙수계관리위원회에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톤당 백이십원으로 부과를 한다하면 약 490억원정도가 중앙기금으로 조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종전에 우리가 댐관리법에서 지원받았던 약 50∼60%의 지원범위를 본다고 하면 약 100억∼120억 정도가 우리시에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150억중에는 일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랄지 유지비도 일부 나갑니다만 나머지는 수변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또는 일반편익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명년 사업계획이 본예산에 지금 반영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 안됐구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지난 의회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암댐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도의 회계로 성립하고자 환경관리업무를 하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 확정이 되면 내년 1회추경때 계상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실무자와 지난 몇 달간 얘기가 쭉 있었던 결과 년초에 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년말 말하자고하면 11월이나 12월 지난달이나 이달에 각 주민들 말하자면 반상회를 통해서 그 해당된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거든요. 그런데 해당된 지역에서는 명년 년초부터 이 사업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또 행정이 한번 더 거짓말을 하는 격으로 말하자면 지금 행정이 제대로 갖추어도 1회 추경에 된다면 1회 추경은 명년 4월내지 5월에 있을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위원님! 제가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상액을 구십억원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숙원사업, 포괄사업으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구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기존 완성댐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병준   
·그렇게 돼야지요. 한전에서 나오는거 그 발전기금법에 의해서 수자원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위원 최병준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90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90억원이라고 하면 해당된 특별회계에 의해서 해당된 지역에만 이 돈을 쓰게 되는 특별회계로 해서 조례에 지금 승인 됐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90억정도된다면 여기서 일종의 시설비투자 말하자면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부분에도 또 쓰여지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정수장 운영비도 됩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직접 주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농축산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거기에는 현재 농축산 관련시설을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습니다만 현재 25억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정수장처리 시설이 거의 확정됐고, 나머지 소득증대 사업은 계획을 올려났는데 저희들의 계획중인 하나는 지금 축산폐수수집소를 한군데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주암, 송광, 외서, 낙안쪽에 현재 저희들 구조조정 때문에 청소인력이 부족해서 읍면시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읍면이 불편하고 수거에 지장이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수변지역 주변에 있는 읍면동 청소 업무랄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신고대상인 축산농가에서 소량으로 축산을 키우면서 그 오폐수를 하천에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별로 수집통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초 자료가 확인되면 일부 개인별 영농자재랄지 소득, 기타 심지어 수변구역내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가전제품도 현금으로는 못주어도 본인이 사서 영수증을 주면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방금 과장께서 답변중에 수변구역내에 해당되어 있는 축산폐수 관계를 이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개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기존 행정 축산행정에서도 축산폐수 관계로 해서 이미 사업계획이 반영됐는데 여기에 첫해 내려오는 물량부담금 댐으로부터 고통받는 특정 지역에 배려하는 특별회계로 승인이 났는데 그 돈을 우선 거기에 한다면 행정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고 그 지역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됐던 것은 아무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얘기는 아니구요. 소량으로 키우고 있는 농가가 축산폐수를 일반 마을 하수구를 통해서 그냥 보내고 흘러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개인별로 일장을 수집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통을 만들라고 해도 잘안만들어서 어차피 농가가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구별로 지원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수집통을 만들어주면 현재 60톤 규모로 하고 있는 축폐처리시설이 완전히 되면 거기서 일반 분뇨수거등을 수거해 다가 처리를 하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병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자체도 무척 어렵습니다. 1년이라도 해봤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을 줄이고 다만 정리해서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고 하면매사가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주무부서로서 이 부분외에 상당한 업무가 방대해 있고 해당된 읍면이 6개 읍면이 해당 지역이 되어가지고 또 지역도 방대하고 그 예산자체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첫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님 대단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용하신 이발관은 싸인볼이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는 그냥 목욕탕에서 같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싸인볼 없는 곳에서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위원장 정병위   
·정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부연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손길에서 벗어난 스포츠 맛사지랄지 찜질방, 안마시술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일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보면 일반, 유흥, 휴게, 단란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흥업소만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 일반, 휴게나 단란주점은 신고로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마사지랄지 또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규제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수시로 중앙에다가 그런 것들이 공중위생법에 포함돼서 단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마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노래방은 문화홍보과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노래방에서 주로 많이 유흥업소를 하고 있거든요. 술을 판다던지 이것은 업무자체가 좀 이원화되지 않겠는가? 노래방 관리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또 여타 관계의 단속대상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런데 문화홍보과에서도 역시 주류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관례에서 항상 지적합니다만 회계과, 환경위생과, 문화홍보과 등에서 거기에 적발되어 가지고 과징금 부과된 것이 무척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환경위생과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과에 비교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항상 답변이 똑같을 줄 압니다.
·부과를 했지만은 재산능력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단속하나 마나 하지않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꾸 악용하고 있단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이 다른과도 이야길했지만 결손처분이 안되는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은 시청 기관내에서 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문제가...
○위원 정상윤   
·체납액에 대해서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가 많은게 일반 영업정지에 가늠해서 내는 과태료가 있구요. 그 다음 종사원들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아서 하는 경우가 거의 90% 됩니다. 그런데 보건증 소지를 안하는 개인한테 십만원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인원에 따라서 업주한테 삼십만원내지 오십만원을 부과하는 형태인데 거의 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은 많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보건증은 부과를 해놓으면 장소를 이동을 해버립니다.
·저희들이 개인한테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조사하기가 어렵고, 또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4,800만원 부과를 해서 현재 1,200∼1,300만원이상 정도 절반이상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개인 종업원들이 보건증 미소지자 이것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는 앞으로 업주한테 부과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종업원한테 직접 십만원을 부과합니다만 그 내용 전체를 고용주한테 부과하도록 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상윤   
·이중에서 제일 탈선의 원산지가 되고 있다는 찜질방하고, 노래방입니다. 지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겨난 찜질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규제를 안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년들 십대들의 어떤 제한이 없다 보니까 가출청소년들이 전부 다 여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오히려 묵인하고 있는 그런 격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규제내용으로 끌여들여서 어떤 재제조치가 됨으로 인해서 청소년 탈선의 예방이 돼야하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란 얘기예요. 어떤 규제방법이 없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정식명칭으로 멀티미디어콘텐츠라고 합니다. 일반 피시방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공중위생법에 보면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아까 노래방 기기하고, 술을 팔도록 되어있지만 접객업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노래방은 어떤 전자기기 차원에서 되어있는데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기서 주류판매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별도의 성인 오락실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만 노래방이랄지 기타 피시방은 홍보과에 적정한 규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또 여기에 보면 물론 우리 단속공무원의 숫자가 적을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시적인 단속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품위생에 관한 감시요원을 위촉하는 제도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명예감시원이 있어요.
○위원 정상윤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을 보면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의 식품관련에서 종사한 자, 이런데서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럼 우리 순천시내에 15명이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감시원의 임무를 보면 어떤 단속업소나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식품에 대한 어떤 검사의뢰 또는 거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자료제공 또 홍보, 계몽 이 임무가 이런 것이란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맞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지도단속이 될 수 있겠느냐? 구속여건이 있겠느냐? 이 업소의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벌칙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수당은 약간 나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그 감시원들은 각슈퍼나 그 소매점의 식품 사용기간 경과랄지 불량식품의 진열 이런 것들을 신고해주면 그 신고로 해서 관계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권은 없고, 문자 그대로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효력은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래요. 실질적인 단속효과도 없으면서 왜 수당을 지급하냐 얘기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보조역활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자기의 본연의 일이 있는데 여기에 억매여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냐 얘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가끔 모여서 간담회도 합니다만 지금 그분들이 하루 나가면 삼만오천원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삼만오천을 주고 있는데 그 돈은 재원은 같습니다만 도 기금,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무는 과태료에 대해서 기금을 도에서 삼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단속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시요원이 다니는 것으로 만으로도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은 도 기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지원되고 있는 수당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타시도를 보면 불법영업추방 범국민운동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순천시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지금 특별히... 
○위원 정상윤   
·아직 마련이 안되어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위원 정상윤   
·다른 시도에서는 공무원 숫자가지고 부족해서 안된다고하고 너무 탈선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마 이 단체들을 조직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수당이 나가는게 아니고 해서 우리시도 여러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정화하는 차원에서 또 탈선의 예방을 막기 위해서 시민스스로 자원에 그 인력들이 있다라고 보면 이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가지구 수당지급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활용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시원의 수당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효과단 얘기죠.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 가서 이야기해봐야 임무라는 것이 딱딱 나와있어요. 그 외에 했다가는 만약에 월권남용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래가지고 이것도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임무내용만 보면 정말로 퇴폐업소 내지는 어떤 탈선의 원산이 되고 있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또 단속의 대상에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어떤 징계랄지 과태료랄지 내지는 영업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내에 끌어드려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걸 그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터치할 성질이 아니다 이미 법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다고 봤을때는 항상 그쪽이 온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내로 끌어드려서 정말로 찜질방이랄지 건강을 위한 그런 장소가 탈선의 온상이 되지 않게끔 아니면 우리 순천시의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규제안된다고 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일단 어떤 출입제한을 둔다든지, 청소년들은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줌으로 해서 탈선에서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허가과까지 감사일정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종하위원님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제도 개선차원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의 인력가지고는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현재 이 불법 업소 단속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을 해서 처분한것 보다는 대부분이 외부기관 즉 다시말하자면 경찰관서랄지 그쪽에서 많이 적발을 해가지고 넘어와서 지금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한 90%정도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래서 현재 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거의 보건직이 하고 있는데 보건직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갈데가 지금 없어요. 지금 보건소 아니면 위생과 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일평생 공직생활을 우리 순천시에서 하다보면 우리 보건직들이 모든 업소하고 너무나 깊이 알려져 있고 서로 친분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단속도 지금 어렵고 그래서 나는 보건직을 과감하게 직급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부서라도 배치를 하고 로테이션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우선 여기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아까 지적한 노래방같은 경우도 현재 문화홍보과에서 지금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마시술소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직접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기분상 업무성격상으로 봐서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이나 지금 현재 안마시설소나 노래방이나 거의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게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맞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 다음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징수하는 대상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청소년 문제는 제외가 됩니다. 일반행정처분은 영업정지에 대신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 60% 보내고 저희가 40%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말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시가 60% 우리가 40% 그럽니다.
○위원 이종하   
·아니 징수 식품진흥기금을 징수를 하는 징수대상이 아까 위반업소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영업정지에 가늠해서 벌금을 그냥 과태료를 내는 겁니다. 
○위원 이종하   
·그 기금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저희들이 60% 들어온 것은 정기예탁을 하고 있고 우리 복지환경국장이 하는 진흥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수납액이 1억1,900정도 되어있는데 현재 정기예탁으로 해서 그 7천만원정도 7,924만8천원정도 정기예탁을 해놓고 당초가 아까 운영협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가하면 5억원이 조성이 될때까지 원칙은 이 기금에서 영업장 개수에 따른 어떤 자금을 융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지급이 안되어있으니까 5억이 될 때까지 우선 적립을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해서 현재는 계속 매년 들어오는 돈가지고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건 좋습니다. 여기 식품진흥기금을 결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그 업소에다가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그 식품진흥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 관내 업소에 위반업소에서 과태료 형식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내 업소에서 징수를 하는 40%의 징수금이 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도 봅니다. 왜 도에다가 줍니까? 100% 우리 순천시에서 그 기금을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도에다가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원래는 백퍼센트가 도로 갔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60%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이건 전액 우리시로 수입으로 해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생각은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이종하   
·우리 관내 업소에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엄연히 도와 우리시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자치단체인데 도로 일부 40%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 어떤 그런 발상이지 지금 현재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제 하고 위생업소의 단속권 문제 그런 관계하고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도에다가 40% 줄 것이 아니라 100%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한번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제도개선 차원에서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거에 국에서 담당하는 일을 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 위생, 청소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시에 업무가 잘 분할되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어서 허가과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허가과장님의 부친 별세에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증인선서를 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권종문   
·허가과장 권종문입니다. 
·환경담당 장영권, 토지담당 전임진, 산업담당 허은수, 건축담당 임종필, 위생담당 박희철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허가과장 권종문, 환경담당 장영권, 토지담당 전임진, 산업담당 허은수, 건축담당 임종필, 위생담당 박희철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위원 최병준   
·토석채취허가에 관련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토석채취하는 곳은 몇군데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토석채취를 6군데 관리하고 있고 현재 허가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1건입니다.
○위원 최병준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준데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장도 있죠?
○허가과장 권종문   
·지금 채취장은 종료된 곳은 없고 기간이 2003년 6월인데 현재 관리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해룡지구 1, 2, 3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12월 30일 종료가 됐죠?
○허가과장 권종문   
·거기는 원상복구가 다 됐습니다.
○허가과장 권종문   
·협조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원상복구가 금년내로는 어렵지만 2003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후 사업기간이 끝나면
○위원 최병준   
·원상복구가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사업기간이
○위원 최병준   
·3토취장에 대해서는 복구이행금은 충분히 예치가 돼있습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은 안하고 일반개인 회사는 복구 예치금을 하고 공공기관 예치금은 안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계속 복구를 하지 않고 말하자면 
○허가과장 권종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여러번해서 복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다시한번 촉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준   
·과장께서는 이 화면의 지역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선월입니다. 해룡면 선월입니다.
○위원 최병준   
·해룡면 선월이라고요.
○허가과장 권종문   
·인월동 효천고등학교 옆에 인월동입니다.
○위원 최병준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는 것이 도로를 엉망으로 해 놨는데 무슨 작업입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거기는 당초에 끝났는데 도로도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채석을 운반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현장을 보고 놀란 것은 복구하겠다는 명분속에서 원상복구는 뒷전인채 다른 사업장으로 채석을 운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허가과장 권종문   
·토석을 채취해서 다른곳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효천고등학교 옆 작업은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현재 거기는 복구 작업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다른 사진 한번 봐 보세요. 주무과장께서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시는 감정이 없습니까? 이게 저수지입니까, 뭡니까? 효천고등학교 옆 말하자면 토석채취허가를 내준 현장에서 저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만든 일 없죠? 지금 수심이 약 3미터까지 나와있고 비가 조금만 와도 효천고등학교 정문앞 국도까지 토사가 밀려 내려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뿐더러 청소년 탈선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는데 차후 추진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기간이 2003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런 사항을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것이 정말 황전, 월등 채석장 현장으로서 지난 20여년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 뒤에 사업주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그 관계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 얘기 나올줄 알고 있습니다. 이 토석 채취 허가업무는 허가과에서 내주고 사업이 끝나면 산림과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말인데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보니 황전, 월등 채석장이 결국 우리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복구할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이 업무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허가 내주고 그 기간중에 보완사항은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인허가가 끝나면 관리는 안합니다. 인허가를 낼 때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사후 관리는 각 과로 가버립니다.
○위원 최병준   
·그 기간동안에 허가과에서 책임이 있고 주무부서로 이관이 된다는 전체 내용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면은 순천시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허가과니까 허가기간동안만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금년 3월에 분장이 되어 2월 18일자로 왔습니다. 토석채취 관계는 허가만 내주고 기간이 끝나면 산림과로 넘어 갑니다.
○위원장 정병휘   
·매년 있어온 일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복합적인 사안들을 시장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위원 최병준   
·4, 5, 6, 7, 8은 언제까지입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200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 최병준   
·어떤 토취장이 연기가 됐습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선월
○위원 최병준   
·6, 7, 8토취장이 연기가 된 것입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200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허가과장 권종문   
·100% 다 돼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예치금을 이행보증금으로 받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보증보험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만약 그 분들이 유사한 사업을 복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을 때 현금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이행보증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6, 7, 8 연기가 됐고 4, 5는 해룡 선월 73번은 금년에 토취장을 했죠? 과장께서 얘기한 인월동까지 두군데는 복구하고
○허가과장 권종문   
·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현장판단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복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허가과장 권종문   
·기간이 2003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 기간동안에 지도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해보는 것은 지난번 2차 추경에서 황전, 월등 채석장 복구비로 4억9천만원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시비 2억7천만원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또 방심하면 토석채취업자한테 또 복구를 떠안을 염려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허가과장 권종문   
·기간 만료가 되기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완전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으로 상사면 낙안민속마을 가는 쪽으로 토형원이라는 식당 바로 맞은편에 무슨 사업장인줄 모르겠는데 몇 년동안 토석을 채취를 하고 하천을 마구잡이로 정리하여 조경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던데 거기는 무슨 사업장입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죄송합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허가도 산림과에서 낸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허가과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복구대책을 세워가지고 황전, 월등 채석장과 같은 전례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보라는 주문입니다.
○허가과장 권종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분명히 전자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주무과장께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책임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상으로 오늘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업무에 대해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위원님.
○위원 박병선   
·박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갑자기 민원이 발생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동 신월마을의 주민들이 현재 민원제기한 두건의 모텔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모텔허가 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가봤습니다.
○위원 박병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월마을은 8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례동 신월마을은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거의다 고향을 지키고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중심부 단독주택 5미터 앞인 가까운 거리에 바로 마을 앞에 모텔 2건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요?
○허가과장 권종문   
·예, 변두리에 있는 세건이 허가가 나있고 왕성모텔하고 에쿠스모텔이 기존에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기존에 허가가 나왔던 모텔은 마을 주변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회의를 해서 민원을 잠재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몇 년전에 모텔 두개가 허가되었지만 지금 제가 질의한 모텔은 바로 집단구성된 자연마을 앞 도로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모텔허가가 두 개가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모텔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마을에서도 3시간 동안이나 모텔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4명입니다.
○위원 박병선   
·본위원도 자식을 셋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모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불륜관계에 있는 남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드나드는 곳이 모텔로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부정직한 이미지가 많이 심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건축된다는 것은 누구나 싫어 할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이나 부녀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져 있는 모텔을 보면서 정신적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8층 고층건물인 모텔은 조망권이나 일조권, 사생활 침해등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해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뒤따라 민원이 계속 발생됩니다. 하물며 단독주택 앞에 특히나 주택지역에서 5미터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 앞에다가 더구나 노인당과 주민회의실이 있는 마을회관 양쪽에 모텔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의 입장이나 어린 청소년들이나 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지역은 현재 순천시 전체적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모텔이 두 개 있고 현재 심의 받고 있는 10개 정도의 모텔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신월마을 뒤 집단화 모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업지역으로 허가 내주면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민원이 있는데도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병선   
·지금 모텔이 들어설 현장 지적도를 보면 도로가 3미터 넓이의 진입도로 입니다. 근 20미터의 도로가 접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7개 정도 모텔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최근에 허가를 해준 모텔은 자연마을 바로 앞이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허가과장 권종문   
·지금 현재 모텔이 3개가 허가 되었고 앞으로도 4개정도로 해서 7개 정도가 허가될 것입니다.
○위원 박병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주택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로 마을앞에 모텔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2건이나 내주었는데 모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마을로 진입하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모텔 진입로가 개인땅인지 순천시의 땅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진입로는 크게 10개 필지중 9개 필지가 순천시로 되어있고 한 필지가 이영애씨와 1077-2땅이 박위원님 땅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순천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바로 대문 열고 방문 열면 여관인데 사생활 침해라든지 일조권, 조망권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박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허가과로서 제일 먼저 허가를 내줄 때 죄송합니다만 법에 하자가 없으면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방금 그런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병선   
·민원이 있고 합법적이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지만 전국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유보한 사례가 많습니다. 허가를 유보하라는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고 주민들은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사생활 침해라든지 피해가 많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허가과장 권종문   
·예, 저희들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가 났지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허가 당시에 진입도로는 개인도로 불특정다수인이 인정을 했다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방법상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허가과장 권종문   
·수년간 불특정다수가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할 때 지금까지 인정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땅이기 때문에 못쓴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와있고 그런점이 아주 아쉽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다라는 도로도 개인땅이지만 인정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인땅일 경우에도 허가조건이 될 불특정다수인이 수년간 도로를 활용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순천시 명의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관계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허가과장 권종문   
·개인땅인데 거기에서 개인이 분쟁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개인땅이라도 그렇게 도로를 인정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수년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 것은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A라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땅을 도로로 내어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땅 소유자는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땅소유자가 필요해서 사용키 위해 도로로 내놨는데 허가과장 말씀대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했기 때문에 허가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개인이든 시유지든 상관없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허가를 내줘야 하겠네요?
○허가과장 권종문   
·도로를 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 관통해서 수년간 여러사람이 그 길을 사용해온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지관계는 다시한번 일단 이부분 순천시가 다시한번 개인땅이 몇 필지나 되는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순천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일단 주민들하고 대화를 어제 저녁에 했다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뭔지 양보할 수 있는가를 주관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모텔을 자연부락 앞 중심부에 허가를 2건이나 내주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원이 발생되기에 앞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 한번쯤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거나 주민협의를 거친다든지 지역정서도 감안해서 순천시에서 조치를 해줘야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권종문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생하신 모습을 보며 고뇌가 됩니다.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룡면 용전리 소재 폐기물 처리장 허가로 인해서 고생하신 적이 있죠? 2년여에 걸친 고생이 진입로 문제와 결부되었거든요. 제가 보는 얘기는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행정에 불신 그리고 민관간에 감정대립등 이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허가처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철천지 원수가 되가지고 고향에서도 못살고 외지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점 필히 숙지하시고 허가를 내실 때는 정말 형식적 신고상에 의해서 허가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허가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박병선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길이 통행이 불가했을 때 지역권이 성립되며 주민이 사용했다해서 다른길을 낼 수 있는데도 거기를 사용료만 내고 계속 사용하겠다 이말은 안되고 다른 길이 있으면 지금 막아버려도 됩니다.
·박병선위원님 땅이 양쪽에 물려있다면 필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일조권, 조망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던 관청에서 허가내준 사실이니까 업자와 잘 타협해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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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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