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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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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2일(화)  10시00분


  1. 1.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내무위원회 소관)
  4.   ㆍ개시 선언
  5.   ㆍ위원장 인사
  6.   ㆍ증인 선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3년 행정사무감사중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간 일정으로 순천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요구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질문등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감사자료의 작성과 감사업무대비에 수고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을 총책임지고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에 노력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 김갑섭 부시장님 그리고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현장방문 활동등에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주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들이나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ㆍ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시장과 국ㆍ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소장이 증인선서하실 때는 소속과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과장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부시장 김갑섭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병휘   
ㆍ위원 여러분! 부시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선서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과소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총무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김영속 총무과장, 권종문 세무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박병환 전산정보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최덕림 주민자치기획단장 그리고 양동의 문화홍보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선호 문화예술회관장, 차점수 시립도서관장, 정병곤 낙안읍성관리소장, 이창하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상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총무국장 최성룡
(총무국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ㆍ소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선서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복지환경국 소관 과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박용호 복지과장, 방우원 허가민원과장, 한순자 여성과장, 조장훈 환경위생과장, 조천수 청소과장, 김이중 여성문화회관장 이상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복지환경국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 과장 소개하시고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소는 김택곤 보건과장 한분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장 및 과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을 대표하여 승주읍장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차용옥 승주읍장, 김홍수 주암면장, 양덕호 송광면장, 이측범 외서면장, 김택곤 낙안면장, 박윤규 별량면장, 이승진 상사면장, 임평규 해룡면장, 정병준 서면장, 양재승 황전면장, 조종현 월등면장, 신형근 향동장, 정병온 매곡동장, 김화중 삼산동장, 이영만 조곡동장, 조상훈 덕연동장, 이행욱 풍덕동장, 김철중 남제동장, 최응식 저전동장, 조성남 장천동장, 권환구 중앙동장, 김종렬 도사동장, 장필조 왕조1동장, 김경록 왕조2동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승주읍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차용옥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승주읍장 차용옥
(읍면동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공무원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과가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다른 한과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중지)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수감공무원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언론인과 시민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시장님은 부시장실에서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위원장께 부시장을 출석시키도록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 담당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강영선, 예산담당 정길우, 법무담당 박상순, 감사담당 유길주, 조사담당 안효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ㆍ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자체가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러면 법무담당께서는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ㆍ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부시장님의 답변을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지금 부시장께서 병원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이라고 10분후에 도착하신 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2002년 정리추경 신규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별량 수덕 농로포장등 21건의 신규사업을 2002년도정리추경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의 변경, 물량변경, 사업비 과부족등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한다고 보는데 21건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정리추경에 계상 추진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때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는 아마 불가피하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연되었다든지 중간에 추경이 완료된 다음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넣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민원들이 수시로 편성시기와 관련 없이 요청되다보니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가능한 억제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우리시 자체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조사업이 증감되었다든지 성립전 집행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면 좋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사업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12월 말경에 의결이 됩니다. 12월말경에 의결이 된다면 정리추경 예산은 신규사업의 경우 지출원인 행위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불가능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지출원인 행위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그래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고충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 동료위원들께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면 마지못해 사업을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연말에 지출원인 행위도 할 수 없는 시기에 신규사업을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당연히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21건은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년 1월, 2월중에 사업이 완공된 것이 4건 있고 이것은 간판정비등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과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고 나머지를 보면 5월, 7월, 9월 심지어 금년 12월까지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해서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지만 연말에 특별교부세원이 옵니다. 물론 편성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당년도 세입은 당년도 세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시기로 보면 그것을 불용처분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회계연도별로 예산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경우 해당수입은 해당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기본적 틀때문에 이월을 감수하고라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계약법에 보면 5일정도면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은 명시이월했을 것이고 가능한 분야는 원인행위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정리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 연도말에 5일이라는 기간도 없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명년도 사업을 금년도 연말에 계상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입니까? 금년에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금년도 돈이 남았다고 지출 원인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연말에 계상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변하고 합리화 시키지 마십시오. 불용처리되는 것은 다음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리고 자료를 보면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시청공무원들이 중앙부처같은 곳을 출장가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의존재원 확충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의 경우 약 천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예산부서에 출장을 가서 이렇게 재원확보가 되었는지 몰라도 만약 그렇다면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현재 저희시청에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저하게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기여했다고 할 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다음 감사부서 소관입니다. 현재 2003년도에 자체감사를 통해 문책대상자가 일부 있는데 그 가운데 관용심사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대상이 없어서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관용심사는 본인 청구제로 청구한 사례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면 순천시관용심사위원회가 금년도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게 되면 과감하게 지적해서 시정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신있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소한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관용심사을 통해서 관용을 받도록 그제도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말씀드려야 할련지 문화홍보과 소관인지 몰라도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참고하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천시 선평 삼거리를 들어오다 보면 큰 표지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팔마의 고을 순천”이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봤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어떤 취지로 물으신지 몰라도 팔마고을이라는 것이 최석부사의 역사에 유래된 것으로 알고 순천시가 옛날부터 청백리의 고장이다라는 취지로 되어있고 그 표석은 목인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제가 구태여 이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팔마의 고을 순천, 순천을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표지석이 있는데 팔마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청백리을 상징하는 의미로 팔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팔마의 고을 순천하게 되면 전남 청백리의 고을 순천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지석을 크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팔마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청백리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팔마라고 하면 말이 여덟마리 고을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순천을 들어올 때 팔마고을이라고 하면 순천이 어떤 도시라는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또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한적한 시골 촌락이나 읍 이런 정도를 고을로 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도시를 고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ㆍ한적한 시골을 의미하는 것을 고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순천시가 21세기에 광양만권을 주도하고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비약하고 있는 순천시가 팔마의 고을이라고 하는 그런 정적인 표현을 써서 되겠습니까? 더욱 진취적이고 약동하는 활기찬 용어표현이 좋다고 봅니다. 팔마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진취적이지 못하고 역동성이 부족한 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재고 했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4일 지방분권 추진모드네임을 발표하면서 지역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지자체를 손질하여 자치제도의 다양화와 시범실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입니다. 이는 기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분권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기초한 분권방식으로 즉 차등적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등적 지방분권 방식은 성과를 중심으로 해당지자체의 혁신과 역량, 의지에 의한 기준에 의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 했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2005년부터 폐지키로 함에 따라 우리시의 표준안 마련대안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지방분권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화입니다. 그동안 중앙통제 위주에서 일정한 편성하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분야가 있어서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2005년도부터는 완전히 지방자치권 측면에서 재정지침을 마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에 1차 시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자치단체에 보조금 주었던 것을 국가에서 정액보조 또는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정액으로 주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심의제를 운영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중 수당이나 여비 기타 급량비 정도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최소한 시험단계로 2004년에 시행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중앙에서도 일정정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추어서 내년5월 이전에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우리시 예산중 100억이 넘는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선심성 예산등 예산에 있어 집행부의   구체적인 우리시의 분석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관례에 의한 예산편성은 지향하고 그야말로 분석과 평가에 의한 표준안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둘째로 우리시가 설화박물관이나 그야말로 예산이 서서는 안될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잃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시 발전4개년 계획이 2004년이후로 민선3기에 들어 갈 금액이 6천100억원의 소요예산을 기획과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예산에서도 136억정도가 미확보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 코리아리서치를 통해서 순천시민에 시민의식조사를 기획과에서 하신적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시민의식조사 결과에서 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0.8% 정도가 공약사항별로 실현가능성과 합리적 현실적추진을 희망하고 있는데는 시민들의 의식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시발전 4개년 계획을 제대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나 내년상반기에 실시예정인 재정페널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방침은 무엇이고 앞으로 내년에 예정중인 자치단체 파산제와 중앙부처 재정 사후관리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향후 대책이 무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아까 말씀하신 일반경상적 경비를 중앙교부세 산정기준으로 해서 페널티제를 적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에서 보면 경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중 소비성경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각종 축제 일반예술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십년동안 내려왔던 관행을 일시에 제도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들을 과감히 줄여서 기왕 처음 시도한 지방재정심의회에서 보조금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도록 내년에는 최대한 감안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정서상 문화상 불가피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읽어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다는 못읽어보았습니다만 일부 읽어보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위원회에 대해서 분석을 면밀히 한 적이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예
○위원 김병권   
ㆍ재정페널티라는 것은 결국 불건전 재정운영을 했을 때 페널티를 통해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라는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자치단체가 파산할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든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재정사후관리제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시의 재정표준안 지침이 우리시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우리시의 중장기적 재정계획은 사실 주먹구구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시에 총 30억이상 대형발주사업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약 올해만 해도 1,600억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규모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현실성있는 재원조달방안 강구, 30억원이상 중대형 사업에 대한 페널티적용에 대한 사례가 전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시에 우리시는 현장확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현장을 보지 않고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위원회는 사실상 필요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설사 심의위원회을 통해서 승인된 사업일지라도 연3회이상 추진사항을 반드시 점검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정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신규사업을 억제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 예산편성과정은 여전히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있고 폐쇄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 자료에 의하면 2003년 2월에 31개 지방을 상대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태의 건을 현재 예산편성시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하는 곳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민의식 조사결과 순천시정 관련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1,2위를 차지 했던 80%의 시민이 바라는 것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정행정의 시민의 직접참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2년,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시민의 예산참여 방안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이유가 무엇 이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점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제가 5월달에 부임해서 왜 참여를 안했는가라는 부분은 별도 치고라도 저희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보고시 내년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예산을 하겠다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소홀한 점은 잘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공개주의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시민예산참여는 참여확대를 통해서 우리재정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은 바로 시민예산 참여로부터 출발하는데 과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보고시 내년9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9월10월에 해서 실질적으로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 상반기 3,4월 이전에 시민예산참여제도에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과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많은 상의를 해 주시고 그야말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음은 감사와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행정기관에 대한 중복 및 선발감사에 행정력과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 기관의 감사를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한 조정기구로 국가감사활동 조정협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참여정부시대에 자치와 혁신의 책임하에 자치감사 역량을 우리스스로 키워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현 감사조사에 한계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 감사업무 한계는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이 있으면 간략히 밝혀 주시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아시다시피 자체감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과 조사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은 정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조사담당은 특별한 사안발생 긴급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청에서 근무하다보니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은 반드시 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과감히 잘못한 공무원을 면책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응분의 면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주요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업무등은 감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과장께서는 기적의 도서관 협약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보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협약서를 통해서 협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에 대해 감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일반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된 사안들을 자체감사에서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 분야까지 감사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사항이 아니고 많은 시의 공직자들께서 그야말로 감사할 곳은 감사하지 못하고 만약 일반하위직 공무원이 그런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감사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감사했을 때 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글쎄요. 민간단체와 협약사항이라서 내용이 우리시에 문자 자구같은 것은 정책적 결정사항인데 사실상 자체감사 기능으로서는 정책결정사항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책감사결정의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갑과 을이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갑이 우리에게 주는 아무런 것이 없는데 을만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비 5억, 국비 5억주고 매년 운영자체가 5억 범위내에서 주겠다고 명시해 놓고 갑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고 협약서가 작성되었는데도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물론 사안으로 봐서는 확인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김병권   
ㆍ과장! 소신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사항이고 협약안이기 때문에 협약체결서가 완성된 것은 그뒤의 일입니다만 공식적으로 결정된 문안은 감사대상이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당초에는 협약안이었기 때문에 정책결정 사항까지는 사실상 감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ㆍ일반감사의 최소한 관례에 비추어서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 해서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계 토목직, 건축직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토목직 2명이 있고 건축직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감사를 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우리시의 업무자체가 복지업무의 시대적 큰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을 보면 약51명이 읍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복지사가 아닌 그런 분이 감사를 하다보니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감사의 큰 흐름에 있어서 우리시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한데 감사계에 복지직을 직제를 넣어서 그야말로 복지업무에 대한 좋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 전에 과에서 그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담당관께서는 김병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마련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고 서동욱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는 부시장님이 첫날에 발언대에 잘안섰는데 인기가 많으셔서 위원님들이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감사장에서 감사질의한 경우가 별로없는데 본 위원이 준비했던 감사내용이 실과소에 많이 편재되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께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지방재정을 계획성있고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시조례 규칙 제3조를 보면 투자 심사는 다음 회기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12월 1일자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12월4일 순천시 투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런데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두가지 들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올라온 예산 동아아파트 비봉택지간 도로 개설, 신설여중과 삼산중간도로 개설, 2003년 추경과 2004년 본예산에 보면 총사업비 4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실시설계가 마무리 된 사업을 가지고 투융자심사에서 무슨 심사를 하려는 것인지 사후심사를 하려고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이렇게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계획성있는 운영이 되겠는가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결국 투융자심사가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시죠?
○부시장 김갑섭   
ㆍ예
○위원 서동욱   
ㆍ다음으로 올해들어서 국도비 내시액과 교부액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모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자료를 봤을 때 10월말 현재 국도비 내시액이 819억이고, 교부액이 43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액 대비 교부액이 47%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실시설계나 
○위원 서동욱   
ㆍ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이런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국도비 내시 교부액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간부회의때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자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 조금 짜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한 현실자체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도비 수반사업들이 많은데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전라남도 예산이 516억입니다. 그중 국비가 361억원으로 70% 정도되고 지방비부담이 30%입니다. 법적으로 시비와 도비 부담이 50% 씩이죠?
○부시장 김갑섭   
ㆍ정확한 법적비율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총100%에서 국비가 70%, 나머지 지방비 30%를 도와 시가 15%씩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기 분담비율 15%를 전혀 배정하지 않고 시에 전액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보면 전체예산 경로연금이 23억원입니다. 23억인데 국비가 16억, 도에서 부담할 비용 3억5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총7억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연금 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재 보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70%면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50대50인데 이것도 3대7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도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례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방금 구두로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유선상말고 공문으로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공문으로 보낸 것은 확인못했습니다만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으면 어느 시군에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재정이 1년에 지방세로 받아드린 돈이 3천억도 안됩니다. 그것이 전라남도세로 보면 전라북도 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도에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한 현실들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시액까지 확정지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자기들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한번 안보냈다는 것은 시에서 예산확보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제 기억으로 매년 되풀이 되어서 건의 되고 있습니다만 내시를 하면서 도비와 시군비를 분담하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지켜 지고 있는데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못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앞으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최소한 교부율 자체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 방금 제가 적시한 두가지 사례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다음으로 부시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시 행정자체가 주민동원형 행정인지 주민참여형 행정인지 짧은 기간이지만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일선시군의 경우 참여를 많이 원하고 있지만 주민참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순천시의 경우는 전라남도에 있는 다른 시군보다 훨씬 참여폭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후하게 점수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각종 교육사업들 순천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별로 있는 지역축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장사씨름대회 시의 각종 행사에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인원동원을 못하면 행사를 하기 어려운 줄 알고 있죠?
○부시장 김갑섭   
ㆍ예
○위원 서동욱   
ㆍ아직 까지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 수준자체가 주민동원형 행정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고 많은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나 아직까지 통제에 익숙해 있는 경직성들 주민자치 역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지방에 주어질 막대한 권한에 비추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을 때 대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지방분권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이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상위법에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이런 것들이 공표되고 시행되면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겠지만 당장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일상적인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시정평가위원회를 구성적이 있죠?
○부시장 김갑섭   
ㆍ예
○위원 서동욱   
ㆍ구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주요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구성원이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구성으로 시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투명하고 직원들의 책임성이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단지 9명 이중 공무원이 4명이 포함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정을 평가할 수 있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제가 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에서 취약한 부분중에 하나가 평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평가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정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각 부서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들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복지과같은 경우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용률등 장애인 시설설치율, 앞으로 추진될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 프로그램 참석수 공무원 일인당 민원해결율 이런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당장 매년 업무추진 평가표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참여시정평가이지 단순히 민간인 5명에 공무원 4명 모인 이 시정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4천억이 넘는 방만한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ㆍ대부분 위원회 위원들은 시에서 위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공모제나 추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또한 시에는 각종 명예감시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앞으로는 축산물관리법이 개정되면 명예축산물감시원 이런 제도들이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명예감시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운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면 지도 단속을 맡고 있는 실과 직원들의 이야기로는 지도 단속할 업소가 수백개가 넘는데 어떻게 계원 두명이 할 수 있겠는가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명예감시원제도 자체는 우리시 인력부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마지막으로 환경이나 위생분야에 대부분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명예감시원제도를 각종 공사현장에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감독공무원들이 있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현장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주민정서나 요구와 상관없이 이뤄어진 설계변경등 이런 제반의 문제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의 해당지역주민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아주 좋은 뜻이고 현재도 일부 공사장에는 명예감시원제도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 주민참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공무원만 가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현장을 보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들 도로든지 공원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최소한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하겠다는 것은 공사책임자들이나 시공업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그리고 시정평가위원회 각종 운영을 내실있게 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명예감시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주민참여형 행정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아름다운 시정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서동욱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해서 신규사업의 경우 10억 이상은 투자 심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100억 이상의 경우는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의 공공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업에 대해서 지방행정이나 지방행정전문기관에 사전 투자 심사전에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관계에 대해서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내시 받아서 보조금사업 예산계상하면 나중에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보면 도비가 삭감됩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삭감된 도비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로 증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예산이 증액되는 결과가 오는데 앞으로 교부결정을 한다든지 가내시후 보조금내시가 왔을 때 당초 가내시된 보조금이 삭감되었을 때 경우 시비로 증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히 하시고 도비 보조금을 받아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참고로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혹시 CBS전남방송국 개국일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6월10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순천시에서 보조금으로 CBS전남방송국에 천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예
○위원 임종기   
ㆍ무슨 목적으로 나갔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보조사유는 순천시민위안잔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안잔치를 CBS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CBS방송국개국 기념으로 시민위안잔치가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CBS방송국이 개국을 했으면 했지 개국축하쇼에 순천시에서 천만원 줄 이유가 무엇 입니까? 어디서 나간돈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풀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풀보조금이 1억원입니다. 1억중에 10분1정도를 CBS에 띠워줍니까? 시장마음대로 풀보조금 쓰라고 한 것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CBS가 그동안 이쪽 동부권에 송출이 안되다가 개국과 동시에 우리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시정질의에서 풀보조금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없앨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앨 수가 없다면 부득이 경우에 사용되어야 할 부분이 풀보조금입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 한번 볼까요? 보통 2백,3백 많으면 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CBS에 천만원씩이나 주어가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공익방송국에서 이것을 받아야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집행할 것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내년부터는 풀보조금에 대해서 깊이있게 심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오천동 테마파크 조성하려고 시장께서 미국을 다녀오시고 동료위원께서 미국을 다녀오시고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유치가 안되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최종 결론난 상태는 아니고 아직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애초부터 공수표를 남발했던 것이 오천동 문화테마파크였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순천시에서 MOU을 체결했던 것이 공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MOU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을 체결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MOU체결한 경우 에 현실적인 투자로 유치되는 경우는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투자 유치를 위한 과정중에 하나였죠?
○부시장 김갑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공수표로 비추어져야 합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아직 공수표로 확정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미국투자 회사사장 이름이 브레들리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름은 문용휴입니다. 순천 CBS 김효영 기자가 문용휴 과장에게 미국투자 회사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난다음 순천시청 공무원이라는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에게서 브래들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순천시청에 프랭클린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브래들리사장에게 전화가 갔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아마 순천시청 직원중에는 전화를 한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정확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심증적인 추론은 가능하죠?
○부시장 김갑섭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문용휴 과장이 김효영 기자에게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나 영어할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날 서울에 있는 원우주택에 CBS 김효영이라는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물었습니다.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투자가 확정된 것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투자 유치를 위해서 애걸복걸하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지금 우리시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의 평가는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못받는 이유가 진실이 왜곡되었다고 봅니까? 왜곡된 눈으로 진실을 보았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어떤 현상을 어떤 눈으로 보냐는 모든 사람에 따라 다를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보다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청공무원들이 9월 18일 사천으로 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을 떠납니다. 여기에 대한 CBS 기사내용 읽어보셨습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못읽어보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무원들 엉뚱하게 사천복구작업 인근 여수시도 매미로 인해서 흙밭이 되어 있는데 사천까지 굳이 왜가냐 이말입니다. 영호남 차원에서 능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자 시청 출입통제 안시킵니까 ?
○부시장 김갑섭   
ㆍ시청통제를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실이 왜곡되면 안됩니다. 언론이란 공기입니다. 공기가 마음대로 휘둘려져서 됩니까? 앞으로 출입통제 시켜 볼 생각없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아직 거기 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CBS개국기념 풀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조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유인물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인지 그내용을 확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관계공무원중에서 보고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보고받은적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당연히 답변하실 때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순천시민위안잔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라고 자료에는 분명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CBS개국당시 시민을 위한 시민위안잔치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료자체가 허위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죠?
○부시장 김갑섭   
ㆍ자료에는 시민위안잔치 공연으로 되어 있고 현수막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확인하셔서 본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풀보조금을 임의 보조단체에 지원한다거나 민간행사의 보조행사비로 줄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고 
○위원 박동수   
ㆍ어떤 경우에 보조합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우리시가 주관해야 할 사업들 우리시의 행정력이 못미치는 부분들 민간이나 단체들이 대신 위탁하거나 추진할 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민간단체나 개인의 자축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한다면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아닙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행자부 지침에까지 위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복지사업이나 시책추진사업이 아니고서야 자축행사에 어떻게 우리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냐 이말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전남CBS방송국이 이 지역에 개국되어서 그동안 CBS방송국을 못들었던 지역민들에게 지역언론문화가 더 확장되었다는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부시장님 그 말씀 분명히 책임질 수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한 책임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듣고 그에 따른 내용을 상세하게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필요한 자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 한 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천만원 주고 안주고에 무슨 CBS에서 개국을 하고 못하고 합니까? 당장 환수하십시오. 
○부시장 김갑섭   
ㆍ그 사항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부시장의 위치에서 확실히 정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부임하신지 1개월 10일 되셨죠?
○부시장 김갑섭   
ㆍ예
○위원 정상윤   
ㆍ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정규직원을 제외한 정원의 상근인력에 대해서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125명정도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250일과 300일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예. 300일은 일용인부를 이야기하고 250일이하는 재료비의 성격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 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직종별로 기능들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자료를 보면 250일이나 300일짜리 업무들은 똑같은 업무입니다. 다만 250일과 300일이 나누어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단순노무의 경우 업무자체가 비슷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비슷한 업무가 아니고 똑같은 업무입니다. 250일이나 300일 직원들은 하는 일이 똑같은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300일과 250일의 월급차이는 얼마 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300일짜리는 보통 업무직과 환경미화원이나 주차단속원 직종별로 단가가 틀리게 되어 있고 그 단가는 편성할 때 
○위원 정상윤   
ㆍ미화부쪽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위험수당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그외에 똑같은 250일,300일에 대해서 행정보조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월급여을 봤을 때 300일은 월61만4,310원이고 250일은 47만9,040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관리자라고 하면 항상 일단 시청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은 한가족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으로 안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비가 어떤지 임금이 어떤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자일수록 말단직원을 챙겨주시고 그사람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말단직원들의 임금이 얼마 인지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ㆍ2003년도 최저 임금은 56만7,260원입니다. 그러면 250일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인력이 종전에 80여명 되었는데 금년 10월 1일자로 30명이 상향조정되고 나머지 인원이 250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4인가족 최저 생계비는 얼마 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관리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과연 그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인가족에 105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월47만9,000원이라고 했을 때 최저 노임단가도 못됩니다. 300일짜리는 행정지침에 의해 우리 시에서  인원을 쓰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승인해 준 것이 지요. 그러면 이외에 81명이라는 숫자를 아예 필요없으면 내보내든지 꼭 필요하다면 최저 생계비는 유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노동계에서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바로 파업에 들어 가게 됩니다. 관이라고 해서 너무 말단직원들을 소외시키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일용직근로자가 분신자살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분신자살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니까 답변하는 자세가 잘 모르겠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으로 답변을 하면 끝납니다. 항상 업무를 숙지 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망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비정규직이라고 푸대접했기 때문입니다. 말단직원들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지 불만의 요소는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장 내지는 부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인접 시군을 보면 순천시에서는 일당이 19,960원인데 목포시는 25,320원이고 여수시는 24,900원, 광양시는 25,100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순천시는 임금이 이정도밖에 안되냐 이거죠. 
○부시장 김갑섭   
ㆍ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인부의 경우는 조금 낮은 편이고 저희들도 주정차 단속원 같은 경우는 29,87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아니, 부시장이 말한 금액은 미화요원에 해당되고 본 위원이 제시한 25,320원 250일자를 단순 행정보조업무에 일하는 종사자들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시장 김갑섭   
ㆍ250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되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재료를 사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재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
○위원 정상윤   
ㆍ임금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든 일을 하고 노임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임금이라고 보면 되요. 부시장 답변내용으로 보면 300일자리는 어떤 차원에서 수당이 나갑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상용 인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위원 정상윤   
ㆍ어차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에 250일자리 필요없으면 내 보내란 얘기에요.  
○부시장 김갑섭   
ㆍ앞으로 줄일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꼭 필요해서 쓸려고 하면 250일 비정규직 임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립해서 300일과 같이 지급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250일 근로자중 최하 1년에서 10년 심지어는 15년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일반회사의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가 임금착취로 보면 됩니다. 관에서 하다보니까 불만의 목소리을 내고 싶어도 짤리까 싶어서 또한  먹고 살수 있는 포도청이라고 말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정위원님이 그렇게까지 ....
○위원 정상윤   
ㆍ이런 일들을 충분히 부시장께서 먼저 파악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내에서 말단일을 하면서 과연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파악했어야 그것이 진짜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요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요.누구든지 부임하면 일상생활에 업무에 대해서 못할 것이 없쟎아요. 도장찍고 허는 것이...... 
○부시장 김갑섭   
ㆍ이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00일 자리 일용인부들은 예전에 경우에는 그 300일로 근무하고 있다가 기능직으로 특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위원 정상윤   
ㆍ지금 정원에서 몇 명 부족한줄 알아요. 우리 정규직원 몇 명입니까? 1261명이죠. 
○부시장 김갑섭   
ㆍ28명이 부족합니다. 28명이죠.
○위원 정상윤   
ㆍ그런데 왜 양성 안시키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고 있습니까? 양성시키지 않는 것은 어떤 비용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리가 비면은 그때그때 자리를 채워줘야 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맛이 난단 말이예요. 승진을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노력했던 결과가 승진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 한등급 올라가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ㆍ자리가 빌때마다 공명정대하게 해서 양성화 시켜주어야 되는데 왜 그 티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을 안시켜주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그 티오가 28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마는 28명을 전부 일용인부에서 특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구요. 그건 법적으로 특채를 할 수 있는 퍼센트가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예전에는 그런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법령들이 강화가 되다 보닌까 저희들로서도 같은 식구기 때문에 같은 식구들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령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250일자리에 대해서 관에서는 최저임금은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아니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250일은 임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정상윤   
ㆍ보통 우리가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라고 했을때에는 단순노무 즉 몇 개월 쓰다가 그 한시적인 그런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년이상 근속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사실은 저희들이 행자부로..
○위원 정상윤   
ㆍ안타까운 것은 써먹을 때는 계속써먹으면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300일 이상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구요. 280일 250일 이하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갈수록 줄여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아까는 250일이나 300일에 대해서 개념차체도 잘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답변내용이 무엇 입니까? 
ㆍ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최저 생계비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요. 적어도 1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부시장 김갑섭   
ㆍ재료비 기타의 경우에는 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사서 쓰는 재료비료 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봉급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안써야죠. 
○부시장 김갑섭   
ㆍ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고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줄여나가는 것 보다도 지금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존치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를 시켰던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그것이 한시적인 인력이 아니잖아요. 행정이 많이 정보화가 되고 있고 갈수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최대한 줄여나갈때는 줄여나갈지라도 최대한 그사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순천서는 1일 19,960원으로 책정돼있다는 얘기인데 타시는 2만5000원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보통 인부가 그렇구요.
○위원 정상윤   
ㆍ아니 300일 기준으로 보았을 적에도 우리 순천하고 타 시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말단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아니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얘깁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쓸려면 모르겠지만 계속 일을 시킨다고 할 때에는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에요.
○부시장 김갑섭   
ㆍ300일 임금에 대해서는 
○위원 정상윤   
ㆍ300일은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250일을 두고 하는 얘기에요.
○부시장 김갑섭   
ㆍ250일에 대해서는 단가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하고, 줄여나가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줄여나가면서 최대한 내년부터는 생활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똑같은 과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300일이다 어떤 사람은 250일이다. 안그래요. 일할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라는 얘깁니다. 정말로 직장에 나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ㆍ짜증받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노동계에서는 파업에 돌입할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부시장께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버금가지 않겠금 할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고성을 높여서 언짢게 생각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말단직원들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보살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에 직장협의회도 있지만 직장협의회에서는 마구잡이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자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직장협의회도 순천시를 위하고 순천시민을을 위하는 단체예요. 거부반응 가지지 마시고, 노사관계에서도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부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정도의 능력을 갖추시고 그동안에 노사관계도 많이 경험을 했으리라 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나 말단직원들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부시장님은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 정상윤 의원님은 노동분야에서 전국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또 의회서 예산편성 지침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단가를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상황은 아니예요.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보니까 원론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 계시죠. 혹자들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문제가 그 어떠한 조직속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12월 5일 우리 시에서 기술직 여섯명 공개 채용하시죠? 
○부시장 김갑섭   
ㆍ공개채용은 아니구요. 특별공개채용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의원이 거기에 의아심을 갖고있는 것은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채용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채용방법 과정속에서 특별채용이다 해가지고 지금 어떠한 출제위원회에서 위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직원들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회가 없죠. 
○부시장 김갑섭   
ㆍ예
○위원 최병준   
ㆍ물론 그런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섯분의 기술직을 모집하면서 특별채용을 한다. 지금 현재 지원이 몇 분이 되어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12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여섯명 채용에 123명이라고 하면 약 20대 1이 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하는 지원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예. 저희들은 말씀주신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어느 시군보다 특채부분에 있어서 가장 투명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니 물론 인사위원장으로서는 채용을 하면서 정말로 공정하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대내적인 시민들이 거기에 원서를 지망한 수험생들이 과연 그렇게 인지도가 믿어주겠냐고 그 문답식으로 해서 일차적인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많이 일차적인 과정은 시험의 제도로 가고 이차적인 제도는 아까 그 이력서를 검토해서 자격증이라든가 그걸 또 자격증 관계를 검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인성에 관한 면접에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채용을 한다는게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누가 인식을 하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지금 특별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123명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123명 모두 채용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제한경쟁에 특별임용 시험을 했구요. 거기에 채용을 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저희들이 객관적이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같으면 이 123명중에 어느 분이든지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특채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특채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예, 물론 부시장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일차적인 문답적인 그런 기계직이면 기계직, 환경직이면 환경 그런 분야에 문답 출제를 내서 여과하지 않는 사람을 놓고 123명중에서 단순한 자격증, 경력, 면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모든 면을 파악한다는 것은 일차적인 문답, 시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부분이 무어라고 설명을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시장 김갑섭   
ㆍ말씀하신 방법은 공개채용에 방식을 말씀해 주신거구요. 저희들 아까 말씀들인 것처럼 채용인원에 10% 범위에서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공채를 하다보면은 우리순천지역의 인재들이 오는 것보다는 광주나 다른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시청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청 직원이 되는게 좋겠다 그래서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여기에 자격이 주소지에 관한 
○부시장 김갑섭   
ㆍ예, 주소지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제한을 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예, 시험공고일 현재 5년전부터 주민등록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그 정원 티오에서 동료 정상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28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이번에 여섯명과 한다고 보면 삼십 몇명은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 
○부시장 김갑섭   
ㆍ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채용은 저희들이 도에다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공개채용을 하구요. 그렇게 공개채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는게 너무 제한을 많이 받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인력을 뽑아가지고 우리 순천시청 직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본 것입니다. 다른 시군 같으면 230에 123명 지원한 어느 사람이든 채용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제한경쟁 특별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전남도내에 어느 시군보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물론 주거를 제한해서 우수한 우리 지역의 인재를 모집을 해서 공직자로 만들겠다는 그 부분도 어찌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는 광범위한 시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것이지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예, 그러니까 그 90%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뽑고요. 나머지 10%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뽑는데 그것도 경쟁채용을 도입을 한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얘기가 길어집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개특별채용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에서 입장을 제도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추진하면서 부시장께서 처음 우리시에 오셔가지고 첫 지금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공정을 기해서 우수한 인력이 우리 청내에 공직자로 신규채용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최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특별임용시험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부시장 다른 또 국 복지국이라든지 계속해서 오실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만 부시장께 질문할 내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떠나서 조금전 인사문제 같은 이런 경우도 말씀드린데 우리 부시장님이 시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순천시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시에 해당이 되시요?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 천년기념물 민속자료까지 합해가지고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문화재가 대단히 많은 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방금 정상윤 위원이나 최병준 위원께서 인사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곁들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일반직, 고용 경노무직, 전문직, 별정직, 기능직등 1261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직종이 아주 많습니다. 행정직에서부터 각 전문직종이 많이 있구요. 연구지도직도 있고 정무직도 있고 별정직 기능직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 문화재를 전담할 수 있는 문화재 전담 전문직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우리시가 대단히 문화재가 많은 시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전문요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일반공무원들은 대부분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일정부서에서 얼마 동안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홍보과에 문화재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적어도 3년 5년 10년 있는게 아니고 2~3년 있으면 바꿔져 버립니다. 새사람이 오게되면 문화재에 대한 업무가 생소해가지고 문화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문화재 전문직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또는 학예사 등 문화재 전문직종을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께서 본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언제쯤 채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지금 당장 말씀드린 것보다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 문제는 전문적인 문화재 관련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부시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학예사등 그런 자격있는 직종의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우리시 문화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안동 도산 서원을 가면은 관리소장이 5급입니다. 과거에 5급을 9급부터 시작해서 5급까지 한자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 낙안읍성관리소에 9급이 가가지고 5급을 시켜주겠습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도 상징적인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우리 부시장님께서 오늘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출석 시킬테니까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중지)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달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의원입니다. 그간 시청사 이전여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에 순천시장이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게다라고 밝힌 이후에 계속 연동에서 순천시 공공청사 신축 매입 종합 검토안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시장이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여섯가지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시청사 이전 시기를 놓쳤다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현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내용, 지방분권시대에 지역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우려야 될 시기에 청사이전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와 분산을 가져올수 있다. 등등 해가지고 여섯가지 항목인데 사실 이러한 여섯가지 항목들에 관해서는 이미 용역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하기 이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들이었구요. 또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득력을 부여할 수 없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시장의  결정이 시민사회에 여론을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라든지 순천시의 미래를 대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시장의 개인의 이유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는 그 문제를 아시다시피 청사 지원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거의 7,8년동안 고민을 해왔던 사안들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결론이 나야 실질적으로 시청사 이전여부는 행정의 변화에 많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도시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았고 저희들이 토론을 거치고 충분한 인증기관에 여론조사를 거쳐서 정책적 결정으로 해서 어떤 개인적 사견이나 또는 어떤 한두 사람의 뜻에 따라서 결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시청사 이전에 관한 사업자체가 많이 후퇴해 버린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청사를 어디로 이전할것이냐 여부가 주된 관심사항 이었습니다. 그랬던 내용이 이제는 이전 할것인가 말것인가로 본질적인 내용이 바꿔버리고 뒤로 후퇴버린 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따로 그런 내용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마는 일단은 덮어두고요. 그간에 시청사 이전여부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한 적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여기에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시청사 이전 않겠다 라고 발표한 것이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닌까 75.5%의 시민들이 이전을 희망했습니다. 자료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는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75.1%는 이전 해야겠다는 자료는 아니구요. 제가 보기에는 착오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전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75%가 현 청사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자 그런 의견이었지. 이전을 하자는 의견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코리아리서치에 들어간 결과 나와있습니다. 현재 청사를 만약에 경우 이전을 안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현청사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28.5%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75%, 78.1%는 새로운 청사를 신축할 것이냐 말것이냐 그것만 단순적으로 물어본 %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제가 설문지내용을 한번 훓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지리항목 3번을 보면 순천시청사는 현재 낡고 협소한 건물 내부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청사신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순천시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 위치나 부지만을 놓고 볼 때 현청사에 주변부지를 포함해서 다음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순서적으로 골라주십시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현 청사에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겠다고 답변하신 시민이 28.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한군데로 집합된 의견은 없다고 하지만 남부시장이나 조례저수지 오천동 해룡동 인안동 등등 해서 71.5%로는 이전해야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명확한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비춰보면 방금 우리 과장께서 하신 얘기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못하거나 허위로 답변하신 내용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것은 아니고 이 설문지 조사를 분석방법에서 달리 볼수 있는 견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나머지 현청사를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이 아까 그 비율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어느 한 장소가 아니고 다섯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합한 비율이지 만약의 경우 이것을 현 청사말고 어느 위치 한곳을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물어본 것은 현청사 주변 매입부지냐 또는 왕조동 주변이냐 풍덕동 남부시장 주변이냐라는 다섯 개 정도로 물어봤기 때문에 합해서 누군가는 이전을 해야겠다 어디론가는 그렇게 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이것이 다섯군으로 나눠져 있어 합산 78.5%이지 한군데로 물어보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온다라고는 꼭 간주할 수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여론조사에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과장에 얘기는 지극히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판단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째든간에 현청사에 주변부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28.5%로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나머지 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특정장소로 집약된 의견은 없지만 어째든간에 그래도 이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청사 후보지를 이전하기를 바라는데 바라는 것은 있는데 어디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뭐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한군데로 몰아진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다해가지고 현청사 자리에다 신축하라고 시민들이 동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민 리서치조사를 천명을 표본추출했거든요. 동별 인구라들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는데 거기에가 일곱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일곱가지 중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한 지역이 현청사 부지 주변매입이었고 만약에 경우 가정한다면 해룡면 대안지역이나 인안동 원당지역이 더 많이 나왔더라면 우리가 현청사를 고수하지 안했을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시 묻겠습니다. 여론조사 질문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코리아리서치에서 그동안에 회사의 젊은 안을 내고요. 시 의견도 약간, 당시 설문조사 당시 근무를 안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문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한 것 같구요. 당초 작성을 할 때 3개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문서상은 나와있습니다. 1안이 현청사 포함해서 당초 논의 지역중 우선순위 2개소 선정할 것이냐. 2번째 현청사 포함해서 당초 이전지역중 우선순위 3개소 선정할 것이냐. 3안으로 한곳만 해서 물어볼 것이냐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3개소가 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특정지역으로 장소를 놓고 물어보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쪽지역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내 지역으로 안 올바에야 다른 지역은 동의를 안하는 여건이고 그래서 상당한 토론을 거쳐 설문지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설문지 내용을 순천시에 입장을 모르고 있는 리서치기관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여론조사의 기법이라든지 분석방법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조사기관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 치더라도 가장 주요한 현안인 청사 이전여부를 묻는 질문지에 순천시의 묻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마는 실제 질문지 여러 항목중에서 2번과 3번 두항목 말고는 별도로 시청사 이전여부를 묻는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지 어느 내용에도 시청사 이전여부를 묻고자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로 신축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다소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헛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ㆍ가 이야기를 하게 될려면 조충훈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시장께서는 취임 일년이내에 시청사 이전할것인가 말것인가 여부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맞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거기에 시청사를 현 자리에다 신축을 할것인가 말것인가를 묻겠다고 그런 의견 낸적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공약사항으로는 그런 내용은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렇죠. 공약사항으로 안나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예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봅시다. 청사 이전불가 여섯가지 항목중에 첫 번째가 이전 시기를 놓쳤답니다. 두 번째가 현시점에서 청사 이전을 논하는 것이 행정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했어요. 현 입장에서 청사 이전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또 행정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시행정을 한곳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요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에 비추어 봐서도 이전할것인가 말것인가를 지금 당장에 결정짓는 것이 무의미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아까 그 이전 타당 사유에 대해서 여섯가지를 집약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결정에 앞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토론회다 권위있는 기관에 설문조사 등을 참작해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여섯가지 이외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은 압축해서 놓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 이전을 안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의 본뜻은 그런 뜻은 아니고 어찌 되었건 간에 일년이내에 결정을 해야할텐데 이 결정과정에 있어서 참고자료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전 여부에 대해서 다른 논리를 펴서 이전을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전을 안해야 할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여섯가지로 압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전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적절치도 않고 시민의견이 집약된것도 없고 그러나 다수는 이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전에 공무원들 여론조사 해놓은 것 보닌까  92%가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구요. 순천시에 정서는 예전부터 확인된 정서는 이전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물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한 확인된 부분이 조시장때 와서 다시 뒤돌아가서 이전할것인가 말것인가로 후퇴를 좀 했었구요. 충분히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는 분명히 반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 시작할 때는 아까 같이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던 것은 맞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한 결과 8년동안 결론이 안나니까 우선 급한 것이 갈것이냐. 말것이냐부터 알아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설문조사 기법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법하고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정의원님 말씀따라 처음에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놓고 보았을 때 지역적인 위치가 여러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한군데로 집약이 안되어서 결론적으로 결과를 못내다 보니까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전 할것이냐 말것이냐 그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출마당시에 선거 공약으로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신 다음에 당선이 안되셨으면 모르겠지만 당선이 되셨으니까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간에 일년이내에 결정을 해야 할 것같은데 그것이 물론 일부 반대도 있을것이고 찬성도 있을 있을것입니다. 100% 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권자인 정책결정자가 최종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결국은 시장 독단적으로 최종 결정권자가 정리했다라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결정은 시장이 하셨습니다마는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여론조사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말씀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여론조사에 내용은 이전해야 된다는 쪽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그리고 조시장도 이전여부를 가린다고 했지 어디로 이전 할것인가를 결정짓는다고는 안했단 말입니다. 현 청사신축 하겠다는 말을 안했듯이 그런 사항인데 미리 현 자리에 다가 신축하는 쪽으로 답을 유도해 놓고 지금 현재 공영청사 신축매입 종합검토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적사항 기억나죠. 시민들 의견을 묻기위해서 시민회관에서 6월달에 공청회를 갖었습니다. 약 천여명 정도의 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발제자가 찬반토론자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제가 알기로는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박사오시고, 민간으로 이행욱 전임 공무원출신, 전남발전연구원에 한 세분, 순대교수도 한분  여섯분인가 찬반토론으로 오셨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찬반토론자 선정이 적절하셨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의견을 들어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적절했다 안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달영   
ㆍ말씀을 바로 하십시오. 시각에 다르게 생각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희들은 그동안에 반대논리를 펴셨던 분들하고 또 찬성논리를 펴셨던 분을 안배해서 여섯분을 세분씩 모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분은 아마 토론 주제자 이기 때문에 일곱분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청사 이전 여부에 관해서 그 개인의 이해문제와 연관되지 않는 객관적인 입장을 개진할수 있는 시민이나 기관 단체에 대표를 섭외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가능할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말이 틀리십니다. 예전에 업무보고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에는 잘못됐다고 시인했던 내용인데요. 이 자리가 감사자리여서 시인하시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동안에 찬반 여론을 가졌던 분들과 상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 정달영   
ㆍ다시 얘기할까요. 반대토론자로 나갔던 사람은 전임 의장님입니다. 이지역에 장천동에 기반을 가지고 있고 사업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반대토론자로 꼭 나섰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글쎄 그분만이 아니면 안되겠느냐라는 논리는 제가 수긍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이 찬성한다고 해서 다 되는것도 아니고 그 상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모셨고 
○위원장 정병휘   
ㆍ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감사장입니다.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의문난 점을 얘기하거나 지적을 하며는 그렇다 안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이곳은 감사장이에요. 토론장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좋습니다. 현재 순천시 공공청사 신축 매입 종합검토안이 현재 상정중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안건을 보니까 구성가롤로 병원 부지매입건이 들어왔던데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예.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것이 지난 92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죠. 왜 유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당초에 유보사유는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투융자심사가 도에서 반려가 되었구요. 그다음에 시청사를 아직 집행부안으로만 결정이 되었는데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은 전제조건으로 하는 우려 때문에 아마 유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위원 정달영   
ㆍ바로 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회에서도 청사이전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가 되지않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좀 더해보자 그런 취지로 유보를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예,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것은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의회 승인을 득하라는 지방자치법 35조 6항과 77조 1항을 위반한 내용으로 보는데 이 내용 알고 올리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성가롤로 부지 말씀입니까?
○위원 정달영   
ㆍ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 문제는 승인을 받아라는 것은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절차가 저희들 자체 집행부에서 안건을 내서 시 조정위원회를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 절차로 의회에다 송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그 것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간담회등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은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바로 지적하신 승인을 얻고자 해서 요청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렇게 말하면 예산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예산서에 계상했다는 것은 이 예산만큼 긴요하게 쓰일 예산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제반승인이 난 다음에 후속조치로 예산이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재원은 일반숙원사업의 예산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남은 재산 형성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돈을 다른 곳으로 써버리면 공공청사 관리측면에서 어긋나서 실제적으로 별도 재원을 염출한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남았던 잉여금을 가지고 재산형성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본 위원의 이야기는 예산을 융통성있게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원칙에 관한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자체가 예산서에 올라오기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동의절차의 구한 다음 에 예산서에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서에 부기되어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 액수만큼 다른 예산이 올라와야 할 부분을 제끼고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아까 절차상 문제는 저도 정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만 아까 재원자체를 잘못
○위원 정달영   
ㆍ잘못했다라고 인정한다면 
○위원장 정병휘   
ㆍ잠깐만요! 지금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던 간의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무슨 답변입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냐고 물어보면 잘못되었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입니까?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답변을 하고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절차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사업을 위반하거나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는 절차나 과정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음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예산과 추경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서 이야기했으면 공공청사 신축매입건의 검토안이 제1단계로 성가롤로부지 매입과 함께 주차장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매입에 들어 가는 예산이 30억원인데 이 예산은 추경에 들어 갈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들어 갈 예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전년도에 이주차장 매입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 
○위원 정달영   
ㆍ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들어 갈 성질의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 가야할 성질의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32억 문제는 중간에 거론되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후에 논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본예산에 들어 가야할 사업인데 추진과정상 추경에 들어 가야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경에 할 만큼 다른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불가피한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 시청을 찾는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 이냐 했더니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크다는 여론이 있어서 가급적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자 서두른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청이 개청하고 나서 90년도 이후로는 주차장문제가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사앞 이면 도로를 활용한다든지 후면에 이면 도로를 활용한다든지 대책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었는데 시청사 현 자리에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함께 급작스럽게 큰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아시다시피 청사를 이전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답보상태에 있다가 6월말경 청사를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전하지 않는 동안에 신축하는데는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민이 불편을 느꼈던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둘렀던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과장님! 이야기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심의할 기간과 추경을 했던 시기와 불과 한달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달이 채되지 않습니다. 두달을 기다리지 못할 시급한 현안이었습니까? 지난 8년, 10년동안 주차문제의 어려움을 안고 잘 이겨왔는데 두달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주차장문제가 시급했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2004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추경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가능하다면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곳이 한 두군데입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주차장 예산 30억 세우면서 각 읍면동에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이번에는 추경예산 30억을 집행해야 되니까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비를 올리지 말고 자제하라고 지침내렸습니까? 안내렸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가급적 자제하라고 지시한 바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10년동안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달을 못기다리고 아주 불가피하게 긴요하게 집행해야 할 각 읍면동의 숙원사업들까지 눌러가면서 추진했던 배경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청사에 기어이 신축하려는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일부 그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현 청사 신축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차장 예산말고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사례는 얼마 든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각 부서별 국내여비, 시정 및 관광홍보영상물 1억5천만원도 그렇고 대부분 굵직굵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것도 각 부서에서 연말에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소모품을 해야겠다고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자의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어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시전체적인 균형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각 부서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땜질처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예산에 효율적 배치와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시 행정이 능률이 떨어지고 알게 모르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예산을 보면 전시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 것이 더러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기적의 도서관 준공 관련해서 준공이전에 책읽는 사회국민운동에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자료를 살펴보니까 추진위원회에 3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도서관 건축비는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건축비로는 5억이 나갔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5억이 나가면 순천시어린이도서관을 짓는데 문제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실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어린이도서관의 문제는 비단 도서관하나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도서관문화의 장을 여는 차원에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이 순천1호관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시민의 한사람으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1차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어린이도서관 준공건과 관련해서 들어간 돈이 1억2,6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유소년페스티벌이나 백일장대회 크고 작은 행사에 1억2,650만원이 들어 있고 도서관 진입할 수 있는 동명초등학교에 경계도로 부분에 차량의 서행을 유도 하는 차원에서 안전도로를 조성한다고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일련의 예산에 올라왔다고 삭감된 내용입니다만 설화박물관을 앞으로 50억을 들여서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서관인데 도서관을 얻었으면 되는 것인데 그 도서관하나 도서관 주변을 가꾸기 위해서 그 도서관이라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1호관이라는 측면에서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순천에 다녀갑니다. 순천의 다녀간 사람들의 눈요기를 위해서 외돈으로 약2억2,650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50억을 더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전시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부분적으로는 그런 경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첫 도서관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느라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선심성 예산을 보니까 부지기로서 많습니다. 산림조합에 나무심기 1억정도있고 총무과 감사시 따로 지적하겠습니다만 태권도 대회와 관련 해서 예산의 지원되는 것말고 수십억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시적이고 일회적이고 선심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시청사 이전과 관련 해서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눈달린 사람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동의안 처리하지 않고 예산올린 것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왜 담당관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답변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더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고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감사자료 5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내역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덕연동 사무소 신축을 비롯해서 27건은 우리시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전부 적정판정을 받았는데 투융자심사대상이 자체심사는 얼마이고 도나 행자부 심사는 각각 얼마부터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자체심사는 일반용역이나 물품은 1억이상 시설공사는 10억에서 30억이상은 도에서 하고 100억이 넘은 것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전라남도투융자심사규칙 제3조 1항에 나와있는데 자체심사는 부시장님께서 심사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놔두고 도심사를 보면 야생녹차 체험관 건립, 구암A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8건을 우리시에서 도에 심사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두건만 적정이고 나머지 세건은 조건부 재검토가 두건 반려가 한건입니다. 아까도 시민회관 신축에 대해서 정달영 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이것은 담당자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위원 박문규   
ㆍ담당자가 언제 담당하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업무연찬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때 반려된 요건이 타당성조사가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요구서류는 주무과에서 만들어서 도에 진단만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것인데 검토를 못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시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시 업무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책무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전라남도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10조 2항을 보면 도지사는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전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사항도 아닙니다. 진짜 순천시의 위상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8건중 두건만 적정이고 조건부 반려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토할 사항이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예 저희들이 소홀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무과는 물론 저희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투융자심사 올라간 것이 서류미비로 인해 반려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2004년도 본예산에 시민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시비 60억이 계상되었고 설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10억, 시비2억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법령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점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렇게 되다 보면 시민들은 우리의회에서 시정을 펼치는데 발목잡기 내지는 자꾸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발목잡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책임지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절차상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절차상 그런 취지로 해서 절차상 잘못되어서 계상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그런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되지 않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법령이나 규칙을 준수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관리, 예산, 조사, 법무 업무와 관련된 부서인데 기획관리부분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조충훈 시장이 순천호의 선장이라고 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은 항해사라고  본 위원은 호칭하고 싶은 데 공감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제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 것만큼은 인정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다면 위로는 시장을 보좌하고 27만 시민이 선원입니다. 순천호가 순항하는 21세기을 위해서 힘차게 질주해야 하는데 27만시민을 편안하고 마음을 푹놓고 순항할 수 있는 비전제시를 해야 합니다. 귀관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기획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21세기를 위해서 과연 순천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1분에서 2분안에 간단한 비전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는 기획감사담당 업무를 하면서 세가지로 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지식기반의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과 두 번째로 광양만권을 광역서비스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것과 세 번째로 어차피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화, 환경, 도시 이렇게 해서 세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어제 경영진단 강형기 교수가 와서 의회 소회의실에서 경영진단 약식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강교수 말을 인용한다면 순천에 와서 보니까 정말 좋더라 없는 것이 없더라 저도 그분이 용역보고 설명회에서 귀에 남는 이야기가 그이야기가 쏙 들어 왔습니다. 후자의 이야기는 없는 것도 없는데 있는 것도 없더라 후자의 말은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전국에서 문화재가 국보급을 중심으로 보물 지방문화재가 4위로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예 10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러한 많은 문화재와 충분한 농축산물까지 없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순천에 가서 명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순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 될법한 전국에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공감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우리가 경영진단 용역보고회 진단비를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1억6,50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많은 돈을 주고 걷은 결과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말 한마디에 1억6,500만원의 부가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담당관 이해야 할 몫입니다. 그 부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못시킨다면 1억6,500만원을 공으로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비전을 제대로 다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주인인 우리 청내에서 그런 비전을 접목해야지 그분들이 와서 명시된 자료에 의해서 주고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명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도 제대로 명품을 못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도서관도 만들고 싶고, 설화박물관도 만들고 싶고, 뿌리깊은 나무박물관도 만들고 싶고, 월평사적지도 만들고 싶고, 환경공원도 만들고 싶고, 문화테마파크 외자유치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 데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 문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흔히 썼던 선택과 집중 이런 차원에서 강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무엇인가 많은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특화가 안되다 보니까 오히려 없다라고 표현되었는데 앞으로 특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국에서 4위가 될만큼의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명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자원이 4번째라고 하면 자원별로 보면 4번째가는 문화관광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니까 그런 곳에 비중을 두고 매사에 백가지를 명품을 만들고 싶은 욕구야 좋지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단 한가지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획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기왕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공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기업에서는 복식부기로 2003년도부터 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성 형태로 간다면 경영분석이나 원인분석 진단을 한다면 어차피 공기업형태인 복식부기의 과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복식부기를 시범지구로 정해서 예산편성한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우선 비용이 들어가는 전매청두군데 정도를 국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지자체도 접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정부에서 두 개기관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순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예상되는 준비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솔직히 거기에 대한 준비는 없고 행정기관으로는 대전광역시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도 운영을 보고 저희들도 충분히 배우고 익혀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복식부기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공기업에 복식부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체제가 상당히 개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검토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공기업형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어느 시기에 예를 들면 2005년도에 시행한다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기동감찰 부실공사를 위해서 기동감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금년내 2003년도에 부실공사로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있습니다. 기동감찰을 해서 2003년도에 4회 해서 66개소에 대해서 기동감찰해서 25건의 시정조치를 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의 감액이나 재시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동감찰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우리 순천시의 방대한 사업비중 건설사업 농업기반사업 이런 분야로 많은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비에 비해서 조사부서가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법에 보니까 조사감사실이 따로 신설될 예정이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어떠한 부서에 관여되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서에서 조사와 감사를 해 나가는 것이 원만한 방대한 사업에 관한 조사와 감사를 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감찰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꼭 독립적으로 보강되어서 예방감찰 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많은 기술자 공무원들이 있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7급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7급 토목직 2명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7급 편제로 7급에 있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인사명에 의해서 건설과로 갈 수도 있고 도로사업소로 갈 수 있는데 그 직원 한두사람으로 기동감찰을 한다고 하는데 직제상으로 보나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에서 보강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기획감사담당관실이 오전 11시부터 3시간 했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업무없는 곳에서는 감사도 없다는 것 아시죠?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3시간동안 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담당들을 인사소개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민기 서무담당, 강재식 시정담당, 심일섭 인사담당, 조병철 교육지원담당, 손성만 체육진흥담당, 류시은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새시대를 요구하고 있고 분권과 혁신을 통한 도전과 책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행정이 서있고 행정중심에 원동력은 인사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7천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한 2020비젼도 1억7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조직경영진단도 인사의 성공없이는 우리시에 비젼을 창출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인사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주무과장으로서 인사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인사는 경력도 중시해야 합니다만 능력까지도 중시해서 적절한 적재적소 인사로 직원들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주 좋은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인사행정의 목적 자체가 직무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하고 또하나는 개인중심의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적절히 조화시키는 작업이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조직의 성과와 개인차원에 만족할 만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2003년 1월 24일과 8월21일에 단행되었던 인사는 사실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고 인사후에 순천시 홈페이지에 연일 쏟아졌던 내용을 분석하면 심리적 허탈감와 탈진상태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ㆍ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8조 2항에에 따르면 보직 관리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은 반드시 예고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운영기본계획안도 매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여부를 솔직히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다음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연도 말에 인터넷에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작년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게재하지 못해서 저희 직원이 금년에 문책의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김병권   
ㆍ차후에는 이법에 의해서 사전에 예고하지 못한 바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천시인사규칙 제28조는 읍면동간의 인사교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에 읍면동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승진자도 아닌 일반승진자를 그 예외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기회의 공정성 측면이 배려되었는지 그리고 효율성과 민주성 형평성 차원에서의 그야말로 전보의 기능에 적합한 인사였는지 다소 애로점이 있었으면 그 점까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1월24일자 인사에서는 승진해서 읍면동으로 내려간다거나 사업소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8월21일자 인사에서 특히 본청에만 보직이 있는 경우 운전원이나 특수직에 근무하는 경우는 읍면동 전보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보할 수 있는 직원중 전보못한 직원들이 4,5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형평성이 맞느냐 원칙적인 면에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상 예를 들면 지금 맞고 있는 업무가 막중해서 당장 읍면동에 내려보낼 때 그 업무에 차질이 있다거나 할 때 3,4명정도 동에 전보배치하지 않고 놔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음 인사때 반영시키기로 하고 당시에 놔둔 것이기 때문 에 그 업무가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잘이루어 진다면 다시 전보인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반드시 전보인사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김병권   
ㆍ꼭 그렇게 해서 형평성과 전보인사로 인해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대시민서비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세 번째로 인사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중심에 발전지향성도 가져내야 하는 동시에 직무중심에 통제지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번 단행되었던 인사는 시중에 별말이 떠돌았습니다. 심지어 친불친에 의해서 인사단행 3,4일전에도 당신은 목욕탕에 있었고 어디로 갈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로 아마추어적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의 부재는 결국 신뢰의 부재를 가져왔고 우리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음을 과장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인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물론 과장께서 주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판단의 근거를 어느 정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가 시중에 떠돌고 소위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정보의 홍수를 이루었고 이런 점은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단단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저희 위원장님과 상의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시장께서 있어야 합니다만 인사에 있어서 우리위원회 이름으로 권한과 책임을 반드시 소관과에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과장이 질 수 있도록 권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세 번째로 신규인력 수급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 300일 일용직 인부 채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그것은 신규인력의 수급없이는 우리시 발전은 당장에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기갑서 부시장님이 하셨고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규인력 채용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까지 고생했던 250일 일용직에 300일로 임용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소 기대에 못치쳤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8월 21일 단행된 인사에서도 우리시는 20명의 전입을 받았습니다. 신규채용이 아니고 그에 대한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또 얼마 전에 또다시 6명의 특별공개경쟁채용을 공고 한바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채용으로 어떤 젊은이의 새로운 지식과 신세대문화로 조직의 조화와 활성화가 절실한데 향후 본 위원의 분석에 의하면 일반직에서 약20명, 300일에서 16명정도의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계획과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현재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원이 일반직이 28명있고 가급적 우리순천시에 국한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번에 기계직 2명과 환경직 2명, 토목직 2명해서 6명 특채허락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8명중 6명을 지금 특채를 해서 원서 접수 마감해서 자료정리중에 있습니다. 이 6명이 물론 들어 올 때는 젊은 층이 올 것 같고 앞으로 22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말까지 예상결원율을 따져서 내년 도청에서 2,3월경에 공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도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도에 공채를 의뢰해서 예상결원까지 뽑아서 젊은 층이 대폭 보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제한경쟁을 통해 우리지역의 젊은이들이 우리시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지난 5년간 들어온 것을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지역에 출신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약 절반이상이 순천시 출신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기형적인 것이 우리시의 예비군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1명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에 현재 예비군이 한명밖에 없습니까? 이런 기형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채용으로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우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인사와 관련 해서 몇 가지 대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분석과 평가를 통한 뛰어난 비전의 제시도 공정성과 민주성을 근간으로 한 인사를 통하지 않고는 능률이나 효율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사행정에 대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가지 정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시의 인사정책의 큰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공무원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도 외부전문가의 활용과 비율확대라든지 위원회운영에 공정성과 전문성으로 새로운 인사위원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시와 공무원노조가 함께 참여해서 그야말로 인사운영방안에 관해서 논의하고 그런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공직사회가 새로 태어나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합니다. 
ㆍ그리고 2003년 예산편성 지침에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권고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월별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예산 계상총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제동을 통해서 시책에 업무추진이 묶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단지 본 위원의 자료분석에 의하면 순천시장에 연 예산액이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2억5천만원중에서 현금사용율이 약49%에 이르고 있음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시장께 직보해서 예산편성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석에 섰을 때 일용직 퇴직자 지급과 관련 해서 약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 총무과에서 지급한 액수를 보니까 총31명에 이것은 300일 일용인부죠? 250일도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250일짜리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약31명에 6,8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했던 것을 보면 2001년 12월에 퇴직했던 분에게도 올 2003년에 지급했고 다소 이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정보를 몰라서인지 지급받지 못한 20여명이상의 퇴직자 분이 계신데 그에 대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속   
ㆍ금년 1회 추경에 1차로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250일 일용근무자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알아서 나가면 바로 쓰고 하니까 총괄이 안되어서 각 실과소에 금년에 4차례 공문발송했습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총무과에 지급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3,600만원 확보한 금액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못찾아간 사람은 3년이내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여명되는데 장기근속자가 되어서 금액이 6천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진작 알았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필요한 예산을 세우시고 특별히 정보를 몰라서 못 찾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시에서 먼저 연락해서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김병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인데 250일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퇴직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노정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있으면서도 관에서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보직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청직원들이 거의 다 능력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반면 그중에서 1,2% 정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ㆍ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구나 노정계가 있으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이후의 퇴직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300일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10월 1일자로 250일짜리 총39명을 양성시켰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40명이었습니다. 의회 4명 빼고 저희들이 36명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39명중 기존 250일짜리 30명을 300일짜리로 양성시켰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
○총무과장 김영속   
ㆍ27명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나머지는 신규로 채용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나머지는 체육회같은 곳에서 ....
○위원 정상윤   
ㆍ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250일에서 300일 채용하면서 그 인원을 빼고 난 나머지 신규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어 온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기존 250일짜리가 51명이 남아있는데 왜 거기에서 양성시키지 않고 새로 외부에서 양성시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문화홍보과에 카메라맨 같은 경우 특수기술이 있어야 하고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 여기에는 250일짜리중에서 없는 경우가 있었고 250일 일용직을 거의 면담해서 현재 직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위원 정상윤   
ㆍ알겠습니다. 항간의 이야기는 무조건 시청에 250일 되었건 300일 되었건 들어 만가면 정식으로 갈 수 있다는 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 빽을 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그런 절차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002년 7월 1일부터 조시장이 출범하고 의회가 3기에 들어가면서 직원 채용인원들 기능직이건 250일이건 300일이건 청원경찰이건 지난 2002년이후 시청으로 들어 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상윤 위원이 두가지 자료요구했습니다. 만들어진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금년도에 원어민강사 교육을 위해서 3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원어민교육을 둘러싸고 의회내부에서도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셨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제가 실무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세무과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본 위원이 원어민강사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것이 원어민교육을 통해서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적인 감각을 길러나간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찌되었던 원어민교육 뿐만 아니라 사설영어학원의 영어강의를 듣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예산의 성격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복지정책의 수단으로서 주요하게 작용하겠구나라는 취지에서 대단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원어민교육 때문에 2회 추경때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그동안 원어민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결국 출입국관리법 21조에 묶여서 순천시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승인할 수 없다해서 저도 출입국관리소를 두 번이나 방문했습니다만 그법에 묶여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사항은 처음으로 시행하고 그러다보니 업무상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예산의 규모로 보나 대단히 중요하고 사전에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되었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방금 출입국관리소에 어떤 법적 내용 때문에 순천시가 교육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을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직무를 준비한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태만한 결과라고 봐도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문제는 이것을 앞으로 시행하지 않으려고 계획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고 보완발전해 나간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예전에 이 사업자체에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진통과 논란 끝에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그대로 반납되었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회안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리라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고 한 사항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출입국관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원어민교육에 대해서는 포기는 하지 않고 앞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는 특구를 국제교육특구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거의 확정된 단계에 있다고 보고있는데 특구지정이 되고 나면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안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안은 정확히 만들 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안을 만들었던 12개 동에 원어민을 1명씩 배치하는 방법외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실제 12개동에 원어민을 배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교육특구가 되면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실적으로 각 동사무소의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출입이 그만큼 잦아지고 공간의 활용도 더 어려워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직 깊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주근무처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계획이 사무실 배치입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같이 배치를 해서 일반주민들에게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다고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면 주민들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면 시에서 실과소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다양도로 쓸 수 있는 ...
○위원 정달영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어민들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처음에는 거의 안될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는 원어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위원 정달영   
ㆍ실제적으로 주민들과 연결하고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통역을 담당해 주어야 실제적으로 동에 배치된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아무 의사소통도 안된 사람이 동사무소에 탁자만 자리잡고 할 일없이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옳으신 생각입니다만 처음에는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주민들과 대화가 어렵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역을 거기에 배치했을 경우 한글로 말하고 영어로 답하고 또 전달하고 
○위원 정달영   
ㆍ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통역원을 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어민강사교육을 금년에 시행하려다가 못했던 것이 사전에 이런 절차나 업무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것이 아니고 원어민을 수입하는데 
○위원 정달영   
ㆍ원어민을 수입함에 따른 절차도 정확히 몰랐고 이 사람들을 각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까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종합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것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가운데 억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봤을 때 한해 늦게 출발하더라도 천천히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원어민교육을 할 준비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계획도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뚜렷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또 추진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고 의회에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면서 다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런 많은 후유증이 드러나는데에도 아직도 대책을 못세우고 있다면 누군가 문책을 당해야죠? 재미있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원어민강사교육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2004년 업무보고서에 원어민교육이 들어 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원어민교육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지 못하고 교육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위원 정달영   
ㆍ아니죠. 예산서 정확히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까? 그 예산이 3억5천만원이던데요
○총무과장 김영속   
ㆍ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모든 학교가 해당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모든 학교에 전체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일부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일부라면 몇 군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계획은 15명정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15명이면 15개 학교정도를 담당한다는 것인데 어느 학교든지 원어민강사를 배치한다면 서로 쌍수를 들고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어민강사 배치에 따른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자칫 지역해당 의원과 학교와의 관계, 학교와 학교와의 관계등 여러 관계들 속에서 서로 난맥상으로 얽혀서 분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학교로 넘긴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학교로 보낸다하더라도 특정학교에 하루종일 원어민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안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민을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원칙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소 변형된 형태이기는 합니다만 그 기간을 통해서 실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태권도 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가 언제 열리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내년 6월 12일부터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총 예산규모가 얼마이고 그 예산조달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 예산은 15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억, 전라남도에서 8억, 순천시에서 4억, 태권도 연맹에서 1억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확보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도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사실 내년도 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에서는 재원을 충당해 주겠다라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게끔 해 주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에서 4억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도에서 재원조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정달영   
ㆍ도에서는 왜 8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도에서는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당초에 국비를 확보된 것을 봐가면서 하자 도와 저희 실무자들의 해석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이 계획대로 해서 국비가 2억이 확보되면 원 계획에 2억이 있으니까 2억이 확보되면 도에서 8억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도청 직원들은 국비 금액정도에 따라서 해 주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서로달라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사님께서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도비를 확보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문구를 해석하는 데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세계태권도 대회를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가 변변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꼭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행사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민간에서 추진하는 행사인데 총예산이 15억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주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1억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국도비 시비로 배정되어 있고 사전에 이 행사를 추진하기 이전에 물밑접촉이나 그쪽 협회 관계자들과 지원에 관한 협의나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개최지가 확정되기전에 저희들이 사실 신청자체도 시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순천으로 대회신청을 태권도 연맹에 해놓은 다음에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도 늦어졌고 상당히 의회에서도 제가 곤란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늦었기 때문에 보고드린 다음에 저사람들에게 보고받은 이틀뒤에 바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있어 독일에서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유치확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애시당초 행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협의를 했다든지 약속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없이 태권도 협회에 일방적 주도로 추진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을 뒤늦게 의견을 듣고 순천시가 꼭 지원하고 순천시 행사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때텐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고자 결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순천정도의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국제대회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순천시에서도 국제대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80개국에서 2500명정도 순천을 와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고있는데 거기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경제적인 효과가 클것이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0명이 아니라 3000여명의 선수와 임직원이 순천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사람들이 순천에 떨치고 갈 수 있는 예산이 12억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5억원인데 실제 이 지역에 떨치고 가는 부산물은 12억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자체도 시민 골고루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숙박업소에 종사하는 일부 특정업소에만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대회가 열리면서 전세계로 방영이 되고 순천을 널리 알리는 홍보로서의 수단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시관계자들이 얼마만큼 큰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대회성격상 청소년들 행사이고 태권도 행사자체가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고 인기있는 종목이 아니다보니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 행사 역시 민선3기때 우리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뤘다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ㆍ방금 이야기했듯이 15억 투자 해서 12억 거둬드리고 실제원가 따지고 나면 그나마 순수입으로 벌어드리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부수적 수입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몇 자료를 살펴보니까 순천시비가 4억 투자된다고는 했지만 2004년도 예산을 보면 내용적으로 4억이 아니라 실내체육관에 화장실, 샤워실 개보수한 것만해도 11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민간자본보조로 시내 위생업소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약200군데 업소를 선정해서 200만원씩 합이 4억정도를 별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해도 11억에 15억해서 거의 20억원정도 투자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시성 행사에 대표적 사례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4억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0억이 지원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은 실내체육관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시내 화장실도 결국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도시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련지 모르지만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화장실 샤워실 가보면 시급하게 개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새것으로 교체하면 좋겠지만 다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항상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형평성있는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자고 보니까 이런 예산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외형적으로는 다분히 전시성이 강한 행사를 꼭 해야 하느냐 라는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실내체육관에 들어 가는 10억은 국비가 5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보시면 우리 실내체육관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저분하고 음향이나 이런 것은 울려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한번 국비를 받았으니까 
○위원 정달영   
ㆍ그부분은 평상시에 항상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환경위생과에 편성되어 있는 각 숙박업소나 식당의 화장실 개보수 2억은 무엇으로 설명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 편성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시성 예산, 선심성 예산, 일회성 예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 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총예산을 보니까 자료상에 40건에 11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직과정 개발분야 5건에 7억6천만원, 인재육성과 우수교사 지원분야에 3억8,44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시설개보수 분야 32건에 무려 9억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SOC사업보다는 개발분야에 집중투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교육지원조례가 생기기전이고 갑자기 교육지원계가 생겨서 교육관계 지원을 하다보니 질서가 없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점 저희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니까 예산이 당초 취지를 벗어나서 예산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금년도에 2003년 평생도시로 선정되기도 하고 교육인적 자원개발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교육에 대한 특별한 열정과 교육도시로서의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들이 여러 분야에서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영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쪽으로 불균형하게 치우쳐서 편성되는 것은 앞으로 많이 경계해야 할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역시 본 위원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한편으로 많이 듭니다. 당초 순천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인재육성이나 우수교사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적게 계상되고 대부분 시설투자 중심의 예산으로 각 학교에서 구령대를 해 달라 버스 한 대 화장실 시설을 해 달라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전남도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해야 할 예산을 자발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각 학교별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데 소홀해 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부분 많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교육지원조례가 만들 어져있지 않아서 위원회심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앞 2차추경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있었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김영속   
ㆍ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위원회구성을 못했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으로도 이런 예산편성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반드시 예산요구할 때는 사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결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정리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으로는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교육기반을 탄탄히 하는데 예산이 편성하지 못하고 시설비 위주로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예산을 쓸 의지는 있되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역을 교육도시위상에 걸맞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하는 비전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교육분야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계획속에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미국 콜롬비아시와 양천구, 진주시가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국내는 놔두고 해외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미조리주 콜롬비아시 인구가 9만명인데 구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은 사실 못하고 있는데 순천대학교에서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저희들은 잘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면 제가 질문을 못드리죠? 현재 순천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과장께서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교류가 없다 이말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우호교류 협정이 이루어진 중국 영파시 인구가 520만입니다. 여기도 교류가 소원한 상태라고 나와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중국측과 저희들이 서로 이익이 상충되어서 서로이익을 챙기다 보니 영파시나 단동시, 법고현이나 이런데에서는 저희들에게 투자 요청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교류나 인적교류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이익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쪽은 저희들이 교류할 수 있는 분야를 더 연구하고 서로 양해하에 교류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미국 콜롬비아시와 91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영파시와 97년도에 우호교류를 맺고 두도시는 97년이후 교류가 소원해 있고 이미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맺는 교류도시자체가 있는데 2003년도에 단동시와 법고현이 서로 우호교류를 맺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우호교류도시와 자매결연도시가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본 위원은 이것이 민선시대 폐해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뀔때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없는데 새로운 자매결연도시를 맺는 것은 과연 어떠한 근거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답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해외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순천의 축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순천시와 여건이 비슷하면서도 잠재력이 있는 이러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뭔가 생산성있는 관계로서 정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보니 답답합니다. 결국 시에서 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나 방향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자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인정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2003년도에 우호교류를 맺은 단동시, 법고현 이 두도시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금년에 처음으로 우호협력교류를 하겠다고 협정서를 금년에 처음으로 맺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류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하면 위원님들과 상의 해서 확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동안 추진실적도 전무한 상태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타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중국 상주시와 9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해부터 공무원들간에 파견근무를 지금 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간에 상호교류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9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기업인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200억원의 수출성과를 거둔 성과들을 냈습니다. 이외에도 순천시보다 규모가 적은 남해 같은 경우 독일의 한주와 9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ㆍ그리고 환경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교류나 특산물 전시장을 독일 현지에 개장하는 경제농업분야의 교류나 청소년들의 교육문화 교류들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하시고 자매결연사업이 순천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맞추어서 순천시의 수준을 높이는 측면들을 그리고 그동안 인적교류 등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시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순천에 있는 교육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상호입체적으로 하나의 전략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뭔가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다음으로 순천시에 반장제도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서동욱   
ㆍ반장이 총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속   
ㆍ2,408명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연간 1억2천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반장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통장들에게 행정사항이 지시되었을 때 이통장들이 반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반상회를 할 경우는 반장을 위주로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역할은 그렇게 주어져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서동욱   
ㆍ특별하게 반장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반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예전의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주민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전례들이 있고 명분뿐인 1년에 5만원 수당과 역할자체가 아주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과연 동조직내에 반장제도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지방세 고지서나 적십자회비를 걷는 일이나 일선행정기관의 보조역할이나 동사무소와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대부분 통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장들조차 반장제도 자체가 필요없다 반장 구하기도 힘들다는 현실적인 하소연을 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행정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 이런 조건에서 반장제도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도 사실 반장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반장제도가 살아있고 한데 순천시만 반장제도를 없애버린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포가 예산만 낭비한다고 폐지했고 광주 북구 남구 동부 광산구 전부 반장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타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시고 결국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없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면 도심지역에서도 자연마을이 있는 지역은 일부 존속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반장문제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론분석도 있고 읍면동장 의견도 들어 보고 통장의견도 묻고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일단 반장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셨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존속이 필요한 지역 도심에서 자연마을 이런 단위는 실질적으로 몇 가구 안되니까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 형식으로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행정조직내에 반장제도를 둘 필요가 없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명예반장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실효성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서동욱 위원님께서 해외자매결연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바람직한 교류방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미조리주 콜롬비아시와 중국 영파시는 91년도와 97년도에 교류를 했는데 중국 단동시와 법고현의 경우 금년도부터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자매결연 추진할 때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교류관계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앞으로 교류하고 자매결연할 때 구체적인 교류계획등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덧붙여 지금 현재 농어촌 학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이농이 계속되고 있고 출산율이 떨어져서 농촌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농촌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분교장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 관내 학교가 거기에 해당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고 집단민원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그 사항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반대하는 학교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꼭 경제논리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학부형입장에서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낼 권리도 있습니다. 또 그 지역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애착심 관계로 그 지역내의 학교가 통폐합된다거나 분교장되면 결사 반대한다는 집단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지원팀이 구성되어 있고 원어민강사도 배치하고 금년에도 11억원의 교육기관에 지원을 했고 교육기능세미나, 교육발전정책토론회 개최, 우수교사 해외연수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순천시가 앞으로 교육특구로 지정될 것이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순천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당학교에서 집단 민원의 발생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교육청에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통폐합을 지연시키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시와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교육관계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낼 용의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난 10월17일 순천 세라젬배 장사씨름대회를 했는데 그때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거제 지방자치단체가 수해 피해로 말미암아 그대회를 반납하게 되어서 우리시가 짜투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어떤 면으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의 당초 계획에 세워서 충분한 홍보와 진행절차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대회를 가져다가 하다보니 그때 대회를 참관했던 총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만한 대회가 이루어 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약간 홍보가 부족해서 첫날에는 관중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는 점점 불어나서 막판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도 관람을 했는데 대회첫날에는 객석이 3,500석중 대회장 3분의 1도 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회장소에 참석해서 촬영팀이 객석을 비출까싶어서 거기에 앉아있기가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또 처음에 입장을 유료로 하기로 했는데 유료입장을 한다고 해서 초청장을 배부했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에게도 몇 매씩 주었습니다. 속없는 의원들은 마을에 가서 잘 전달해서 그날 구경 잘하십사 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회가 그런 계획도 없이 유료로 한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무료로 바꾸어서 하고 무료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대회준비를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당초 예산이 1억5,100만원인데 시 보조금을 9,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850만원정도 부족한데 이 금액은 광고 협찬으로 채울려고 하고 일부 입장수입도 해서 채울려고 했는데 광고 협찬을 받다 보니 예산액에 육박했습니다. 저희들이 씨름을 보고 싶은 시민들이 있다면 한분이라도 더 보게하자 해서 갑자기 간부 회의에서 정해 져서 무료로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집행내력이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출내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중앙에서 내려온 기자단 등  이런 분들 퍼주기식으로 먹는데 따로 뭐하는데 따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없는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든지 대회가 원만하게 되어서 순천에서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해서 대내외적으로 국내외에 잘 홍보되도록 해야 하는데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시가 명년에 세계태권도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대회도 이렇게 짜투리 대회를 해서 대망신을 당하고 그런데 과연 명년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는 물론 정달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언급했는데 이 대회 역시 지난 번 사업승인을 의회에서 못받았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국무총리실에서 국제대회를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해 주는데 저희들이 규모에 상관없이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비가 10억원이상지원되었을 경우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만나보고 부탁했던 그렇게 국무총리실에서 답변이 나오고 국비가 확보되면 승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그 규정을 더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모든 사업승인을 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회도 제대로 치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세계에서 2,500여명이 오고 비용을 15억을 들여서 이런 큰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물론 기대하는 바 크지만 과연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심히 걱정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세계태권도 대회에서 예산이 국비가 2억, 도비가 8억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명분이 확실히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15억이 들어 간 것은 사실인데 도에서 확실히 얼마 주겠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나중에 2,3억 주고 말면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시비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시비가 4억이상 더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태권도 협회에서 1억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재무구조를 보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확인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러한 부분들이 방금 씨름대회의 집행내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액면 15억짜리 잔치하면 돈 되겠습니까? 아무튼 청소년세계태권도 대회가 유치된 것으로 홍보되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줄지 안해 줄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내용도 앞서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안해 주면 홍보는 다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시비를 걸고 정말 우리시에서 모처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발목잡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절차가 전혀 안맞습니다.                     
ㆍ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좋은 기회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발목 잡는 소리나 하고 있고 이거 절차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시장에게 충성스럽게 얘기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은  절차상 틀렸습니다. 지난번 독일 가시기 전에 어떻게 되었든지 의회에서 부결을 했지만은 다시 심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원만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 따지고 보면 의회 경시 풍조가 시장부터 전부 집행부에가 꽉 차 있어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의회서 당연한 의결권이 있는 만큼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예산편성 권한과 집행권한을 의원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면서 시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의회를 중시한다고 하면은 그런 절차는 당연히 순서를 갖춰나가야 됩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시장한테 이런걸 충직스럽게 보고를 해서 보필을 잘한다고 한 것은 시장이 가는 방향이 옳지 않으면 직위를 내걸고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충직스러운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 감사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계 역할에 있어서 학생들이 사회봉사정신 앙양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 대해서 경하해 마지 하면서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타 지자체 보다 한발 앞선 우리시 교육지원계도 한몫을 한거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그렇죠.
○위원 임종기   
ㆍ전일제 클럽활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학생들 한달에 한번 토요일날 하루 온날을 현장에서 한다든지 클럽활동 활동에 할애하는 이게 전일제 클럽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라도 학생들 그런게 또 있죠. 중등학교에 그래서 이런 것과 견주어 보았을 때 직능자원봉사 말고 단순자원봉사가 필요한 우리 실과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과 교육청에 서로 연계해서 학사일정 등을 감안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현장학습 클럽활동과 봉사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 또한 우리 교육계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지원계가 교육청에서 예산 달라고 올라왔을 때 예산 쓰는게 교육지원계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실과소장님 사이에도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고,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것과 관계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계에서는 피동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보다 더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환경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물건을 모아보았습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자료제시)
 ㆍ저게 우리주변에 산재해 있는 자료들을 모집해 보았거든요. 보라색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순천 우리꽃 사진자료, 사계절 우리꽃 슬라이드, 시민환경 교육용 비디오, 자연 교과서 순천만, 자연해설 길라잡이, 야생동물 구조 사진판넬 이런게 있어요. 이게 학생들 환경교육용으로 적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속   
ㆍ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말이죠. 교육청에 연락해서 각 학교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순천시 교육청 산하 학교가 분교까지 포함 77개 분교 빼면 67개예요. 38, 10, 18, 36, 13이렇습니다. 그래요. 연간 계획 같은 것을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환경교육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교육발전방안에 대한 간부회의를 열어 각 실과소 자료를 45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대화 자모회와 대화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대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도한 결과 그렇게 교육발전을 크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별로 없다는 판단입니다. 임위원님이 제공하신 이런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자료들 정말로 활용 잘 하시구요. 비싼 돈으로 만든 거예요. 합하면 2천 7백 됩니다. 한 3천만원 돈 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읍면동 반상회가 열리고 있고 사랑방 좌담회도 매월 2회씩 매주 보니까 2째주, 4째주 금요일날 해서 2회씩 하니까 4회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시물로써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전시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있겠습니다. 준비가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매월 25일 반상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그분들 와서 그냥 지시사항 듣고 가느니 저런 것도 한번보고 괜찮죠. 자료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우리 임종기 의원님 자료가 총무과장께서 아주 좋은 자료라고 몇번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03년 12월 3일 10시에 개의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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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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