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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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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3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내무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수감하는 공무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총무국 전체감사를 끝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기는 간담회 장소가 아니라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곳이 아니라 감사지적을 했을 때 해당되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청회나 간담회식으로 임하는 공무원들이 계신데 그점 유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담당자를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형기는 해외연수중으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부과담당 김광웅, 재산세담당 양선길, 세무조사담당 김해주, 징수담당 장병림, 세외수입담당 양순화, 체납정리담당 고준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불납결손액이 15억8천만원으로 나와있고 300만원이상 결손처분한 것을 보니까 37건에 10억8천만원정도 나와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결손처분전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22조에 출자자의 2차 납세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먼저 주식회사가 파행했을 때 2차 납세자를 지정하는데 이 자료가 세무서에 있는데 세무서에 통보해서 거기에 주식이 본인과 친인척 그러니까 처나 자식의 주식이 51% 이상이면 2차 납세자를 지정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현재 나와있는 결손처분 내역중에서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300만원이상 고액에서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는데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법인이 9개입니다. 그 법인들 결손처분 하면서 2차 납세의무 조항들을  검토해 보았어요. 반드시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결손처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2차 납세자를 반듯이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도 재산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니까 법인의 실소유자 배우자하고 그 직계존비속들의 재산관계 까지 파악해 보셨다는 거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그 자료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으로 민법 제406조하고 지방세법 61조보면 사행위 취소라는 규정있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권종문   
ㆍ조세범 처벌법 제12조에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세한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당위 또는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위원 서동욱   
ㆍ그 처벌조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하고 지방세법에 지금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고액체납자들을 그리고 상습체납자들을 우리가 결손처분 하면서 누구나 보더라도 심증적으로 재산이 있고 갑부라는 생각이 가는 사람도 자료에 보면 체납이 있어요. 결손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 소송 내용자체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체납자 자신이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허위 근저당을 한다는지 명의이전을 하는 행위자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거든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자체를 숙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권종문   
ㆍ저희들이 결손 처분할 때 여러 가지 예금조회라든지 직장조회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무재산, 재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최종 판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해 행위로서 어떤 은익을 고위적으로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을때에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명백하게 힘듭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숨기려는 사람들하고 찾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숨기려는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인정하지마는 당장에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위원 서동욱   
ㆍ지금 사해 행위 취소소송을 일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지로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례도 몇건 있거든요. 물론 현실은 어렵지만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특단의 제도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6페이지 보면은 구체적으로 개인의 명예가 있으니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6번째 보면 잘 아시는 분이시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이추건씨
○위원 서동욱   
ㆍ결손처리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체납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이추건씨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먼저 과세 연월일이 양도소득이랄지 주민세가 99년 9월에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7천7백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2002년 6월 14일날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4일날 직장조회, 연금조회 다 조회를 해보았지만 해당사항이 없었고 2003년도 2월 7일날 금융기관 전 금융기관에 예금잔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이 없었고 2003년 2월 7일날 전국 재산조회 결과에서 무재산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께서도 이분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심증은 가시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방금 말씀드린 사행위 취소소송 부분들도 물론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는 인정은 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자체를 체납을 하고 고질체납을 한다는 이런 사실들이 알려진다면 선량한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자료들이 공개가 안되서 그렇지만 가령 공개가 되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다. 어렵게 고생한 세무공무원들을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고액체납자들 누가 보더라도 의혹과 심증이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님은 이름을 안대고 위에서 여섯 번째라고 그랬는데 과장이 이름을 대어 버렸습니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금있는 곳에는 체납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금년 부임하신 이후에 채무행정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보고 인정을 합니다. 지방세 징수내력이 있어서 지방세가 전체 징수율이 84.4%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세가 82.5%, 도세보다 조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징수율이 좀 낮은 것은 저희들이 체납세가 시세가 좀더 많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도축장 운영 부실로 인해 가지고 부도도 나고 그래서 상당한 차질이 나서 도세 보다는 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을 과장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축세가 지금 징수율이 42.1%이고 종합토지세가 평균치미달인 65.3%로 도축세 하고 종합토지세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10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부과기간이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지서를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늦습니다. 그 뒤에 많이 들어왔구요. 축산 부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 최병준   
ㆍ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권종문   
ㆍ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32페이지 어제도 국도비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 지금 현재가 12월 한해를 마무리하는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이건 10월말 현재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10월말 현재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금 11월말 현재는 대강 몇%로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11월말 현재는 60%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1월말에 60%정도 들어왔다는데 물론 연말이 20일 여일 남았습니다만 국도 비가 우리시에서 사후 발주하는데 있어서 국도비가 안들어 오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사업이 회계연도 마무리 되어 가는데 동절기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현장에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차질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러한 것들이 부실공사예방이나 국도비 보조금을 제때 보조받음으로서 발주를 적기에 해야 하는 해가 다해 가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말 현재 겨우 60% 정도 한달내에 40%가 다 들어 온다면 뻔한 것입니다. 12월말쯤에 가서 공사가 발주되면 전체적인 면에서 부실공사가 되고 부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조건이 온도가 벌써 영하 7,8도로 내려가는데 공사발주하면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 먼저 부실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전도 사유에 있어서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현재 미수입액이 432억761만원6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약 268억이 공사공정에 의한 송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억정도가 정리추경에 삭감할 금액입니다. 도 송금지연이 109억 정도되고 11월중에 수입된 것이 10억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거의 끝났는데 공정에 의한 국도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정이 끝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송금이 아직 안되었는데 공정이 12월에 많이 끝나기 때문에 12월중에는 거의 들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12월말에 100% 들어 와야 당연하겠지만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는 눈은 이것이 중앙에서 제때제때 보조금이 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선 현장과 같이 바란스를 맞추어서 전입되어야 하는데 세월 다 가버리고 연말에 자금이 들어온다면 물론 회계상으로 맞겠지만 일선과 맞지 않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40%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초단체로 전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서동욱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사행위라는 것이 뭐냐 채무나 조세를 면탈을 목적으로 가장 매매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행위라고 하고 이 사행위가 입증되었을 때 그 매매행위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집을 와이프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서 스스로 무자격자를 만들어 놓고 돈을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세범 처벌법을 보면 은닉행위자가 징역이 3년 이하입니다. 우리가 조세 체납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5년동안 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재산압류를 하지 않았을 때 5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가장 매매행위를 했으면 재산압류할 것이 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저희들이 재산 압류전에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압류를 하고 나면 안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압류를 해 놓으면 채권확보가 된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압류가 안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만 세금을 안냈을 때 바로 압류를 어느 정도 신속하게 들어갔을 때 하면 상관없는데 압류가 늦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3년이하 징역될 것 같으면 공소시효가 5년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공소도 못합니다. 공소시효기간이 지나 버립니다. 체납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일단 압류해 놓은 것은 
○위원 임종기   
ㆍ압류한 것은 체납확보해 놓은 것이니까 상관없고 압류가 안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5년으로 두지 말고 기간 1,2년동안에 안되면 바로 취소소송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심증이 간다면 미적거릴 것이 아니라 바로 취소소송에 들어가야 결국은 나중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처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도 오바되고 나중에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부분이지 놔두고 나서 5년후에 할려고 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체납액중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소와 실제자동차가 살고 있는 주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번호판영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가보면 자동차 집 주소가 나옵니다. 세입자들 오면 자동차번호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엑셀에 체납자 명단 등재시키십시오.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자동차를 정리합니다. 엑셀로 정리하면 A라는 자동차가 자동차원부에는 삼산동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석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현동에 가서 번호판 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이 두가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충과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으로 신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력하신 직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 동은 약 9개 업무 즉 통계업무, 문화, 홍보, 선거, 세무, 보건, 위생, 환경, 옥외광고, 하수도, 도로 관리이고 면은 약 7개 업무입니다. 비슷합니다만 7개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업무가 본청으로 오는데 실질적인 인력조정은 읍면에서 28명, 동은 약36명 총64명만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많은 업무가 이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9개 부문의 업무가 이관되는데 읍면은 현재 업무에 놓고 36%  동은 60% 이상이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판단으로는 이관업무중 가장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세무업무라고 판단됩니다.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 과 현실이 차질이 봉착된 바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업무에서 했던 고지서 전달체계는 무엇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기능전환은 일단 동만 하기로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대로 고지서 전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이통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지서 전달은 두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직접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우편으로 전달할 것이냐를 놓고 전국사례를 보니까 독촉압류공매등 절차를 밟으려면 독촉장이 구비되어야 하고 독촉장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해서 일단 30만원이상은 너무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30만원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원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자 이렇게만 추산해도 1년이면 2억5천정도 우편료가 나옵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나름대로 세밀한 분석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 고지서 전달체계에 대해서 물었던 부분은 고지서 전달과정이 바로 체납징수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의 해당직원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분과의 친분 기타 여러 가지 관계 등으로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0만원이상을 등기로 보내고 30만원이하로 우편을 받았을 때 1억5천만원의 경비를 제외하고도 그간에 징수했던 것과 같이 징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저희들이 금년 봄에 3개반으로 전국의 우수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이통장들이 전달하는 것보다는 방금 이런 식으로 우편으로 송달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체납세가 저희들이 공매를 적극적으로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읍면에서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독촉장 영수증을 받아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공매에 들어 가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공매를 못합니다. 등기로 하면 등기를 보내고 1년이내에 거기에서 등기를 했다는 증명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등기를 일단 발급한 것은 1년이내에 원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세가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과세 기초자료에 있어서 조사대책은 특별히 세운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과세 기초자료은 작년에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로 시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현재 재산세가 장부상으로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너무 인력이 많이 들고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년 과세기초자료를 현실과 공부와 차이있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부터 기초 자료조사를 일제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방금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많은 준비를 했음을 질문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많은 시민과 내무위원회에서도 세무업무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이번에 경영진단과 관련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집니다. 세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64명정도의 인원만이 본청으로 들어오지만 그 많은 업무가 9개정도가 동의 60%가 본청에 이관됨에 따라 세무행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 적정 인력은 어느 정도되어야 하고 혹시 부서장으로서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전국에서 저희시가 세무기능 전환을 가장 늦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전환에 대해서 정말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국의 사례중에서 효율적인 기능전환을 할까해서 금년 봄부터 계장들 위주로 반을 편성해서 3개조로 전국사례를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능전환을 해서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원인이 기능전환은 필요한데 읍면동의 시의원님들께서 인원을 절대 읍면에서 보내면 안된다고 해서 과를 그대로 형성하면서 계만 늘려서 실패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실제 과에 있어서는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하는 안을 만들어서 세무과는 현재34명이고 징수과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한 결과 현재 읍면동에 60여명의 세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능전환하면 최소한 25명정도 더 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34명과 25명하면 60여명이 되기 때문에 한 과로서는 어렵다해서 징수과와 세무과를 분리하는 안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용역단에서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세무과가 단일과로서 현재 계가 7개입니다만 개편안을 보면 도세, 시세, 세정, 재산세, 세외수입, 체납정리 이런 식으로 현재와 차이가 있습니다. 
ㆍ이런 기능전환이 앞으로 인원이 몇 사람이나 올련지 그것도 용역단에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세무과 입장으로는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가장 모범적인 시 세무행정을 하려면 세무와 징수가 분리된 상태에서 적정한 인원 최소한 현재로서 25명정도는 동에서 오면 지역을 분담해서 분담제로 해서 책임체납 정리제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의지는 이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그간 조직개편전에 읍면동 세무행정 업무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셨고 25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징수과의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다시 한번 철저한 준비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의회에서 조직개편특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님이 조직특위 간사님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윤 위원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무튼 그 업무를 보시면서 표시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매가 16건, 경매가 40건 5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완료되리라보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현재 천만원이상이 공매가 16건이고 경매가 40건해서 5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매가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순위로 1순위로 배당가능한 것도 있고 현재 공매진행중에 실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진행하고 있지만 공매결과가 여기에서 현재 공매경매가 56매인데 50% 정도는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고질체납자가 94명에 63억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98년도부터 이어져 나온 금액이 서연씨로 연향동 1317 사업부도로 19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엘지 연향동 1326거기는 99년부터 약10억 제일 고액체납자로 보는데 이분들이 과연 재산도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재산능력이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저희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체납액이 큰 것이 조은프라자입니다. 서연씨인데 거기가 20억입니다. 현재 여기는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경매가 6회차 진행되고 현재 유찰되어서 다시 법원에서 감정을 한 결과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세금만해서 20억입니다. 결과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소송이 되어도 경매중이지만 이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거기는 1년 정도 있어야 결과가 나오리라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순천엘지가 10억있습니다. 순천엘지에 대해서는 채권이 다행히 앞서 있습니다. 채권이 두 번째로 국민은행에 38억이 있고 저희들이 앞서 있어서 이것을 바로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인데 엘지사장이 와서 잠시만 멈춰달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것을 공매했을 때는 반액밖에 받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선순위에 빼앗기고 하면 반밖에 못받는데 공매중단하면 이것을 해결해서 내겠다해서 본인이 6천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오늘 중으로 서약서를 쓰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망으로는 그동안 수차례 면담한 결과오늘 중으로 10억이 납부될 전망입니다. 
ㆍ다음 시티관광호텔이 세 번째로 많은 데 5억5천만정도됩니다. 여기는 신탁회사가 신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경매나 어떤 공매할 수 없습니다. 신탁회사에서 신탁을 맡아서 현재거기에서 공매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5,6개월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진건설이라고 
○위원 정상윤   
ㆍ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건을 말씀드렸고 그이하는 생략해 주시고 엠비시 양심추적이라고 프로에서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한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호화스럽게 살면서 재산은 전부 도피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담반을 구성해서 결국은 색출해서 법적으로 징수가능을 보여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전담반이구성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체납정리계가 있습니다. 공매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공매실익이 있냐 없냐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회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날마다 분석합니다. 공매실익 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 공무원중에서도 세금징수업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현재 지방세 징수율 84.4%입니다. 전라남도 22개시군중에서 우리 순천시가 몇 위나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체납액을 두가지로 분석하는데 전체징수율과 일정체납액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1월까지 해서 5위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5위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22개시군중 상위에 속하네요. 징수를 잘하셨다는 내용이 되는데 공매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부터 61건을 공매의 뢰했습니다. 그중에 징수실적이 6건이고 공매실적이 2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23건인데 비고난에 보면 공매불가회신 즉 실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분금액이 부족하니까 공매나 경매를 해 보았자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공매자산공사에게 공매의뢰를 하면 저희로서는 판단하기에 실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낙찰이 될 때 아주 저가로 되어서 선순위에 빼앗기다 보니까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미리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이 채권이 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늦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부과하고 다음 달에 재산을 압류하면 그 재산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아무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미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할 것이지만 다음 과년도 세금징수액을 보면 도세가 22%, 시세가 28.3% 인데 고질체납자들로 진행된다는 사항인데 이렇게 징수가 낮다는 것은 
○세무과장 권종문   
ㆍ징수가 낮은 이유는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고 재산조사를 해 보면 무재산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중 무재산이 상당히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수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체납세 관계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액체납자가 거의 대부분 자기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가 예상되는 기업체가 자기 재산을 압류하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거의 재산을 도피합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우리가 찾아내기란 어렵습니다. 
ㆍ물론 법적으로는 일단 과세물건을 확보하면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일단 법정납기가 있어서 납기가 경과되면 독촉장도 발부하고 독촉장이 발부되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채권확보하는데 후순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액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납기 경과전이라도 재산추적을 미리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체납처분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공매를 하면 끝납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실것입니다만 지방세법 제30조 3항 2에 의하면 결손처분이 끝난 다음에 라도 어떤 압류할 재산을 발견할 때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철회하고 체납처분을 단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손처분하면 끝난 것으로 해서 놔두는데 일단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은 몰라도 자료를 보면 2억이상 되는 것이 2건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했다 손치더라도 사후에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저희들이 결손처분을 22억정도를 했습니다만 바로 끝나 버린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현재 결손처분한 사람중에서도 재산이 나온 것이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손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조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아무튼 결손처분후에도 재산추적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금을 부과해서 이의 신청을 한 건수가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의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119건인데 대부분 전화민원이 76건, 방문이 36건, 읍면동으로 접수한 것이 7건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서면 신청은 없고 전화나 방문민원이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주로 전화로 많이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위원 이종하   
ㆍ세금은 무엇 보다 국민에게 재산권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의무부과 형식인데 세금은 어떻게 해서 든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과표 세율에 의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세를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의 오류가 발생해서 부당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119건이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의 신청한 것중에서 다시 정정해서 조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많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는데 안되었다하는 것이 79건 조치했고 종교사업용 토지, 비과세 도로등 인데 과세가 되었다는 것이 10건정도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면될 사항이 감면 되지 않았다는 것이 14건 기타 세입 조정같은 것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당하게 부과하는 일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신중하게 조사해서 부과해야 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서 조세정의 실현이 이루어 지도록 각별한 관심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에 유휴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유휴자금은 총세입이 어제 현재로 3,825억이 들어 와있는데 그중 세출이 2,200억정도 되었고 그러면 잔액이 1,623억원인데 이 잔액중에서 제가 매일 채크하고 있는 것이 가급적이면 그날 회계과에서 지출을 어느 정도있어야 지출하냐 해서 가용자원이 최소화하도록 그날그날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 가용자원을 최소화해서 그것을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좋습니다. 이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율이 높은 것을 택해서 금고에 예치하는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세입증대에 효과가 있고 반면에 이것을 잘못하면 재정지출을 하는데 제대로 지출을 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25억 정도 예치되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현재 이자수입이 56억4천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유휴자금을 예치한 이자수입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렇습니다. 1,624억2,900만원이 이중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일반예금 세가지로 나누어서 가급적 그때그때 세가지 자료을 보고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그때그때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56억4천만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세입을 증대시킨 것은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가용재원의 판단을 잘못해서 자금지출하는데 지장을 주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아직 까지 가용재원 판단을 잘못해서 지출을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만약 예탁금을 가용자금 판단을 잘못해서 세출예산 배정은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을 못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탁금을 풀어서라도 자금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아까 최병준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이 현재 미수납액이 432억원인데 그중에서 432억을 사유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통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가내시가지고 발주하지 않습니다. 확정내시가 오면 발주합니까? 교부금 교부결정이 오면 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교부금 교부결정이 오면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교부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사업발주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도비나 국비 보조금을 주지 않고 432억원의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국도비를 유휴자금으로 즉시 교부해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들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대부분 공사 진도에 따라서 주는데 사업이 늦게 교부내시가 오는 것도 있고 
○위원 이종하   
ㆍ그러니까 교부금 교부결정이 되면 바로 보조금이 와야 하는데 교부결정을 해 놓고도 보조금이 제때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시군에 보내 줄 자금을 도금고에 예치했다가 자기들 이자수입 올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0일 박태영 도지사가 승주 다목적회관에 도정보고하러 오셨을 때 우리의원들과 티타임석상에서 본위원이 지사님에게 몇 가지 건의했는데 이 문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ㆍ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고 송금이 늦어지는데 이런 사항은 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더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그옆에 부지사님이나 옆에 배석한 다른 간부들도 염려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도에서 국비보조금 받아가지고 오도록 기다리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출장을 해서 보조금달라고 요청도 하고 공문으로 요청도 해야 합니다. 공정에 따라서 준다고 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 보조금은 전액 보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고에 넣어놓고 시에서 그 공정에 따라 자금지출해야지 어떻게 도에 공정을 그때그때 보고해서 보조금을 받아옵니까? 일단 전액을 받아오도록 해야 하고 그 노력을 시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부서가 따로 있지만 세무과 과장님은 전체적인 세입을 담당하시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이 보조금이 조속히 우리시 금고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최대 한 관심을 가지고 해당실과와 도 와 절충하고 사업추진에도 보조금이 미수입되면 자금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시금고에 대해서 정기점검하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점검일지있죠? 점검결과가 일지로 나와있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위원장 정병휘   
ㆍ시금고 점검 결과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일단 감사니까 지적위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후에 가서 대안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회계과까지 진행하면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성신 회계담당, 조동일 계약담당, 정운쌍 재산관리담당, 김대혁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달영 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감사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칫 부실관리했다가는 순천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게 되고 주민들의 민원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남부시장 이전후보지가 오천동에 있는데 언제 매입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매입시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순천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정달영   
ㆍ현재 대부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대부료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금년도 대부료가 208만2천원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부지매입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약40억원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계산하더라도 은행에 예치해 놓고 5% 이자 계산하더라도 연간 2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계약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200여만원에 불과해서 10배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는 재산을 취득해서 손해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점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가 사업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 당시에는 남부시장이 너무 좁고 도로 변에 위치해서 오천동쪽으로 옮겨서 시장개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순천시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이미 매입한지가 10년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재산을 방치했을 때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이 엄청난 것으로 보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거나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가 재산관리관이 회계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그쪽측에서 특별하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직업전문학교에 상당부지가 순천시 소유로 되어 있것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정달영   
ㆍ대략 순천시소유의 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2만1천평방미터정도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대략 6천여평되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6,800여평정도될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무상대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겠네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조사결과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지금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위원장 정병휘   
ㆍ뒤에 계신 담당들은 과장님이 잘하신 가라고 보고만 있지 말고 자료제시를 하십시오. 
○회계과장 한규만   
ㆍ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도에 순천직업훈련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4개소를 책정했습니다. 서울 대구 춘천 광주 이렇게 4개 지역에 직업훈련소를 설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당시에 76년도에 시장님으로 계신 박관주 시장님께서 광주시보다는 순천시가적지다 해서 유치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말하면 길어지니까 궁금한 사항중심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건물 7동이 있는데 건축물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소유는 직업훈련원 학교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비추어봤을 때 순천시의 토지 위에 대부된  토지 위에 직업훈련원 건축물이 직업훈련원의 명의로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95년도 11월달에 직업훈련원에서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7동중에서 2동은 일부 철거하고 증축한다고 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건물이 서있는 부지가 노동부땅과 순천시 땅에 인접필지로 되어 있는데 두필지를 거쳐 건축물이 증축되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허가해 주면서 거기에 서있는 건축물은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기부채납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기부채납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왜 안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기부채납을 받을려고 해도 법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사적으로 두 개소에 걸쳐있기 때문에 지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3층 건물인데 반은 노동부 것이고 반은 우리 순천시 것인데 건물을 짤라서 지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건물 7동중에 2동만 겹쳐있고 나머지 겹쳐지지 않는 대지위에는 순천시 소유토지 위에 다른 건축물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일부들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것도 역시 기부채납되지 않았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것은 그 당시에 76년도에 유치하면서 그런 조건도 부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광주로 갈 직업훈련원을 순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건을 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렇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상으로 보면 무상임대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시설할 경우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최근의 사항이 아니라 비록 76년도에 이루어 졌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후속조치를 실과에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76년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에 붙여서 시로 등기이전을 했어야 하는데 그당시에 처리하지 못하다가 96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관리가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기부조건이 수반된 재산과 사권설정이 된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받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토지가 순천시토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와 순천시땅과 두필지에 걸쳐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달영   
ㆍ노동부와 순천시와 서로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건물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76년도에 나머지 건물은 섰는데 그당시에 순천시에서 오직 훈련원을 유치하려고 그런 조건을 달지않고 승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공유재산부지 위에 보육시설도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보육시설의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순천시 토지 위에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임대 대부한 시설에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나 대부료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한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 관계는 솔직히 어린이 놀이터로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직업훈련원에 교육을 오신 분들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98년도에 한영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시에 그런 시설에 유아시설을 설치하라는 국감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훈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훈련원에다 얘기를 했더니 내년부터는 모집을 않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과장님께서는 인제사 알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건축물이 인제 지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할 때에는 실태조사를 했냐고 물었을 때 하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실태조사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매년 한차례씩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달영   
ㆍ어째든간에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것이든지 아니면 있는 사실을 보고를 안했던 것인지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지난 3기 의회에서 공유재산 특위를 구성하고 미정리된 공유재산을 찾아서 정리토록 촉구한적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정달영   
ㆍ이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재차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지적사항 나왔던 것 중에 지정 및 공고사항을 했던게 8,751일건이었는데요. 이때 미처리 실적이 3,936건으로 도로사업소가 3,926건이었습니다. 기타 10건으로 도로사업소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유독 도로사업소에 미처리실적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도로사업소는 지금 도로면적입니다. 현재 그전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70~80년도에 하면서 협의를 받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 것 같습니다. 지목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따른 것 같습니다. 사실 특위에서 8,700건을 지적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실적이 총 55%됩니다. 도로사업소 물량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약 99.6%정도 처리는 되었습니다. 도로사업소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진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도로사업소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대략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도로사업소에 공유재산에 관한 처리가 그러면 앞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일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도로사업소에다 촉구을 했더니 예산에 반영시키고 전담직원 배치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마친다고는 합니다마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어려우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어째든 간에 그 공유재산 논리에 관해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자료 153페이지 보면 전자입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착공건수가 약 30여건 정도 됩니다. 작은 건도 있고 오바한 건도 있지만 평균을 매겨보니까 27건 정도 30여건에 달하는데 11월 자료를 보니까 60여건 정도 됩니다. 153페이지요 일일이 더해 보왔습니다. 11월에는 60여건으로 평온에 비해서 약 2배정도에 착공건수가 많구요. 12월로 가면 110건에 평온에 약 3배정도 높은 착공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말에 공사착공이 몰려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사업 부서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구요. 또 수해복구 공사가 연말에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구요. 요즘에는 국도비 보조가 뒤늦게 내려왔다든지 수해복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추경도 있고 해서 연말에 공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처럼 평월에 약 27~30건 정도 되던 것이 11월 60건, 12월에 110여건 많아지는 것이 비단 이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작년 본예산에 기 편성되어서 이미 순수시비로만 확보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착공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삼산동에도 있고요. 다른 지역동에도 보면 순수 시비로만 100%로 하는 사업이 인제사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소관 부서에 파장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완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글쎄요. 이게 저희과에서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입찰요구가 들어오면 늦어도 3일 이내에 전자공고 공고입찰를 띄웁니다. 우리가 보관을 실과에서 들어온 서류를 나두었다가 12월달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구요. 주관과에서 발주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직접 소관부서에서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부득이하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개인적인 느낌은 어떠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아까도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공사를 서둘러서 저희한테 넘기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조기에 발주하게 된다면 명시이월에 들어갈 이유도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바로 시청사 동편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예산승인을 이 앞전에 2차추경때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불과 예산 승인된지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공사추진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공사가 왜 수개월씩 더디게 들어가느냐 세외수입을 확보하자는 것인지 그간에 업무태만을 했다가 해가 바뀌려고 하니까 갑자기 무리를 떠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 주차장 확보하는 공간처럼 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신속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ㆍ이렇게 공사에 조기집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예산도 생길수가 있겠죠. 더러는 원인행위도 없는 사업소에 집행될수도 있겠죠. 또는 정당한 집행이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는 저 사람들 돈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어거지로 예산편성 하는구나. 그러한 오해를 받을수도 있구요. 아무튼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회계부서의 장으로서 원만한 공사 추진이 신속하게 될수 있도록 여러 소관부서와의 상의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과 오전에 끝내고 회의운영상 오전에 끝내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의원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대부해준 시유재산에 대부사용자가 당초 대부 신청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주무 부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시정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때에는 법적인 위반이 되면 취소조치를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어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어겼을때에는요. 뿐만아니라 대부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안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환수조치죠. 
○위원 박동수   
ㆍ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대부한 재산을 임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이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단체장이 대부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 간략히 묻겠습니다. 우리시 낙안 동내리 3-4번지 임야 약 만여평 정도 부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조림목적으로 우리시에 대부했던 시유진데 왜 98년도에 어느날 개인사유에 선산화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묘지 몇기 설치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다섯기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도 그대로 되어 있는가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본건은 박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작년도에도 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사전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 대부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대부사용자가 김선일씨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분이 95년 1월 1일부터 대부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99년 12월 31일이 대부기간 만료일이거든요. 정확이 5년간 대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99년에 이 문제를 분명히 회계과장님께 그 당시 과장님이 다른 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분명히 감사와 질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한테 다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글쎄요. 재산관리관이 낙안면장으로 되어있는데 낙안면장이 연장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 시유지 땅에가 두사람 집안에서 묘지를 설치해 놓고 있어서 철거토록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 그분들 두분 벌교분 들이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박동수   
ㆍ김선일씨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들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무부서에서 그런 정도는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제가 진척이 되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유재산을 당초 목적과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제출했을텐데 제출한 이유에 시유재산을 대부를 받아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묘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팔아 먹은 겁니까. 아니면 편의를 제공해 준겁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송기준씨가 3개가 설치되어 있고. 박효배씨라는 사람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박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낙안면장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기간이 금년도 4월 30일 이니까 4월 30일 이후는 묘지를 철거토록 조치를 하라는 서한도 보냈고 지도를 했는데 송기준씨는 묘지를 철거를 하기 위해서 4월달에 묘지앞에 있는 상석이 있습니다. 상석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묘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딴 곳에다 땅까지 매입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몸이 아파 버렸습니다. 아파 가지고 성가롤로 병원에 입원에 있다 보니까 미신적인 말로 묘를 손대서 그런가 싶다고 해가지고는 이장을 중지를 하고 내년 윤년이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3월 윤달에 꼭 옮길테니까 양해를 구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면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상석이 있었는데 철거는 되었습니다. 철거는 되고 이장을 하려다가 몸이 아파 못했고 
○위원 박동수   
ㆍ99년 감사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회계과장님이셨던 현 김영래 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유지내에 불법 분묘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보성군 벌교읍 회덕리에 사는 송기준씨가 묘지 3기를 이장해 놓고 벌교 봉림리에 사는 박호배씨라는 분이 묘지 2기를 이장해 놓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장하고 원상복구토록 우선 서면 계고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고한 대로 이장이 안된다면 묘지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고발한 사실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처리결과가 그 부지중 116평방미터를 송기준 씨와 박효배씨에게 대부를 해주었습니다. 대부계약을 했어요. 계약기간은 2000년 5월 9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맞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 예.
○위원 박동수   
ㆍ대부목적은 분명히 분묘입니다. 우리 시유재산을 분묘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분묘목적으로 대부는 어렵지마는 이 묘지가 사전에 기 설치된 묘지이기 때문에 그 면적만 환산해 가지고 사용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전에 설치된 묘지가 아니구요. 본인이 사실 현장방문을 갔다가 98년 우연히 우리 시유지에 선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낙안면에 분명히 제가 통보했어요. 이 부분은 조용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를 해달라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권고 했던 내용대로 되지 않아서 99년에 감사했던 내용이고 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작년에 감사를 한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가 사항이 명쾌하니 박의원님이 원하신데로 처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묘지 이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4월 30일까지 허가기간동안에 작년도에는 이장을 하겠다 하고 한사람은 이장을 서두르다가 몸이 아파서 내년으로 좀 미뤘고 한사람은 아직 육탈이 안되었으니까 조금 2년만 연기를 해달라고 간청이 있어서 낙안면장이 공증인 각서를 받고 2년간 더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재산관리자가 낙안면장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총괄관리자는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총무국장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전반적인 재산관리를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 지역의 면장이 전결로 이렇게 대부계약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건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그 동안에 의회에서 분명히 법적인 조치를 하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장계약 정도로 해주고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래서 작년도에 박위원님께서 본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그 당시부터 낙안면장에게 주지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낙안면에서는 해당자에게 어느 정도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주전에 송기준씨가 밤 10시가 넘었는데 술에 취해 저희 집으로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온 내용은 이장을 그렇게 하다가 몸이 아파 못 했으니까. 좀 봐달라고 낙안면장한테 너무나 무리하게 시에서 독촉을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화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대부계약을 정식으로 했는데 2005년 4월 30일까지로 지금 되어있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2005년 4월 30일 이후에는 분명히 묘지를 이장해 간다는 각서도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공증인 각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그때 또 한번 지켜보아도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을 그렇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대부한 김선임씨가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어떤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도 방치되어 있죠. 대부부지가 현재 그 묘지 빼어놓고도 한 만평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지에
○회계과장 한규만   
ㆍ특별한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낙안읍성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근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못가 봤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장을 우리 과장께서 가보신다면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낙안읍성을 관광타운화 한다면 그 부지는 언제가 우리 시에서 사용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할 정도로 아주 여러가지 여건이 조건이 좋은 시유지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 산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승주군에서 근 30년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잘압니다. 작년도에도 박위원님께서 그 부지위에다 낙안읍성과 연계해서 경마장시설을 설치해서 관광을 유치하는 안을 제시한 것보고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가 어떤 적정 관리인을 두고 종마장을 설치한다면 경마가 아니라 종마입니다. 종마장을 설치한다면 우리 시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낙안읍성에 관광과도 연계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그렇게 시유재산을 함부러 관리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또 연장계약을 해준 저의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박위원님, 전부 다 우리가 조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육탈이..
○위원 박동수   
ㆍ아니 묘지가지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당초 우리 시유지 대부 받은 김선일씨 관계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관리 철저히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아주 필요한 재산이고 현재 김선일씨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아주 필요한 재산이고 또 현재 김선일씨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해지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직무유기니 무사안일이니 이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소홀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물어보았습니다만 우리 시유재산을 대부목적으로 묘지설치로 해서 대부해주는 경우가 있느냐 제가 물어보았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묘지 설치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구요.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과거부터 기 설치된 묘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 시유재산에 있을 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서 대부해준 사실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두건이 있습니다. 이건 말고 또 있어요. 이 자료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인데 우리 공유재산 대부관계하고 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해룡면 호두리 100-17번지 대부목적은 기타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밑에다 가로해 가지고 묘지등 대부면적은 197평방미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게 묘지를 설치하라고 해서 우리가 대부해준 것은 전혀 없구요. 
○위원 박동수   
ㆍ기존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징수금액이 8만원입니다. 상당히 대부료도 고액인데 이렇게 되어있고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 관계는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감사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중에서 중앙정부나 도에 대부해주 사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중앙정부요. 
○위원 최병준   
ㆍ우리 시유지를 도에나 혹 중앙에 임대해준 사실이 있냐 그말이예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도에도 없어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도에도 임대해준 사실이 없다 그말입니까? 전혀 한건도 없다 그말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최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사항이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제가 단서를 가지고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시유재산을 국가나 도에 임대를 해주었을때는 무상임대 조건 단체장간에 임대기 때문에 무상임대인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 최병준   
ㆍ무상임대준 일이 한번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단 직업훈련소 무상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위원 최병준   
ㆍ일단 문서로 지금 과장께서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문서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국가나 설사 도라도 국가라는 것은 무상임대를 줄때는 임의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
○위원 최병준   
ㆍ지금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무상임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 절차가 무상을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시민들 한테도 무상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임대해 줄때는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의결을 맡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지금 시유지 예산중에서 임대 무상으로 해주는데가 순천직업훈련원 3필지가 있고요. 승주 전투경찰서에 8필지가 있고 근로복지문화센터, 소방서, 파출소 부지 등등해서 총 35건 무상대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국가나 공공단체 그런 공공이익을 위해서 설사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무상임대 해주었다 하더라도 무상임대의 절차는 임의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그것은 관련법에 협의해서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시 한번 연구해보세요.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를 거쳐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국공유재산 위임 사무로 해서 임대해 준 곳이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많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송광면 댐주변에 있는 댐 건설로 인해서 보상을 1차 적으로 댄 재경부 또는 건설부 국유지죠. 국유지에 관한 위임사무로서 임대해준 사실이 있어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간접보상비용 말입니까. 
○위원 최병준   
ㆍ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도에 김모 현재 국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회계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주었는데 국공유지 임대차 계약에 기본 기간이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 법 상으로는 5년이 됩니다. 5년을 초과할 수는 없고, 5년 이내에 해주고 있습니다. 경작목적은 5년이고 기타 행정재산은 3년으로 구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5년이고 몇 년이고 한번 계약이 되게 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시 연장해 줄수 있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거기 송광면 댐주변이라고 하면은 댐으로 인해서 보상을 주었고 또 댐이라면 환경문제로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고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청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댐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내어놓으면 매수해 주는 그런 이중적인 사업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임의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버리고 무인지경인데도 또 임대를 해주고 임대 작물이 영구작물도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영구작물은 지상물건이 아니고 무슨 나무같은 것을 말합니까? 
○위원 최병준   
ㆍ아니 우리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작물에 대해서도 작물에도 단기작물 1년작물인가 장기작물인가를 보고 계약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농작물에 관한 것은 임대기간이 5년으로 했습니다. 5년 후에 그 지역에다가 대부를 해줄것이야 안해줄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부가 나갔을때는 5년기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 5년도 좋고 3년도 좋은데 단기작물 같으면 금년 초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거둬들이는 1년 작물 같은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한번 심어버림과 동시에 평생 이 세상 지구가 마르고 닳도록 있을 작물을 했는데 무슨 기간이 관계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품종선택을 하는데도 다년 작인가 일년작인가 그것을 고려해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포인트를 주고 하는 얘기는 환경 보존지역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상된 상수원 보호구역인데다가 농작물을 짓는 사람도 못짓게되면 보상을 주어서 내어 보내는데 다시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위임계약을 해서 거기에다 녹차를 심어 가지고 잡풀매기 싫으니까 제초제가지고 와서 봄에부터 가을까지 다 넣고 또 농약 다하고 그런 이중 프레이를 하냐 그말입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대부자가 이춘영씨를 말합니까. 
○위원 최병준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이분이 최초 대부가 98년도 9월달에 대부를 받았구만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을 경작을 하면서 녹차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대부 갱신이 되었는데 
○위원 최병준   
ㆍ언제 했습니까 제2차 갱신을 
○회계과장 한규만   
ㆍ금년 1월 1일부터 2005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5년단위로 계약을 해주는데 환경부에서 수자원보호구역 지역내에는 앞으로 대부를 자제한다는 협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갱신을 해주면서 3년간만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제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3년만 해주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금년 1월중에 재계약으로 해서 3년으로 연장계약을 해주었다 그 말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이유는 행정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백년대계하지만 금방 보상을 주어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데에다가 돈 수억씩 지원해 가지고 작목반 만들고 이 돈 수억 들어간줄 알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주암댐은 제가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계장이기 때문에 주암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이 중요시 된데다가 보상다 주어서 또 한쪽에서는 지금도 보상을 주어서 내어 보내려고 이주정책을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시 임대를 해주어가지고 또 농가소득증대 명분을 해가지고 수억씩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된거예요. 한쪽에서는 보상해주고 나가라. 한쪽에서는 지원해주어서 농약 제조제 뿌리고 또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이 잘못된 것이 우리 행정이 자꾸 이런데 정확한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모릅니다. 수계지역안에서 보상지역에다가 이러한 행정에서 지원해주어서 작목반을 만든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현실적인 면에서 잘된일입니까. 또 금년도에 3월달에 재계약을 해주었다 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도대체
○회계과장 한규만   
ㆍ녹차나무를 98년에 대부계약을 해줄 때 녹차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녹차나무가 5년동안 컸으면 상당히 컸을 것 아닙니까? 큰 나무를 지금 환경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그런 안이 있고 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3년간을 더 해준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3년간을 해 주었으니까 3년후에 2006년도에 가서 그동안에 수억 들어서 작목을 권장을 했는데 그때 가서는 나 모른다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그런 소리하겠습니까. 그때가서는 수억 수십억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가 사업은 우리 시민이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일부가 소득증대를 증대 물론 소득증대를 20몇명은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몇명으로 통해서 27만 시민 또 전라남도 광주 250만 도민들이 먹는 식수원에다가 그런 비전도 없이 그런 작목반을 권장한 데가 순천시란 말이예요. 주무과장으로서 비전이 있고 당당한 일을 했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원인행위가 98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치중이 안되어 있고 주암댐 물 자체가 당초에는 식수원으로 사용치 않는다고 당초에는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98년 몇 년 되었어요. 댐 막은 지가 몇 년이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92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상수원 말을 안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1992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여기 수계위원들이 여섯분이 있어요. 그때는 상수원 관계에서 중요시 안되었기 때문에 ...
○회계과장 한규만   
ㆍ최위원님!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위원 최병준   
ㆍ흥분을 안하게 되었습니까? 흥분을 하고 안하고 그것이 답변입니까? 
○위원장 정병휘   
ㆍ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위원님께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 표현을 써서 되겠습니까.저같은 경우 이렇게 답하겠어요. 3년 했으닌까 3년후에는 절대 대부해 주지 않고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계지역내에서 우리 국공유지 대부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 최병준   
ㆍ98년도에 과장 이야기 따라 물론 98년도에 그때 과장이 주무과장이 아니라는 것 알아요. 그러면 그때 행정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이번에 재계약을 해주었을 때 심사 숙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래서 판단결과 여태 5년동안 해주던 것을 3년으로 2006년도 맞춰서 해주었단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행정이 실수함으로 인제 보세요. 2006년도에 보상을 얼마나 해주어야 되는가. 우리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물론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득증대를 위해서 권장할 품목이 있고 권장할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지역 선정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예상된 환경 상수원보호구역에 다가 해주면서 5년뒤에 이제와서 재계약을 또 해주었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 아니예요. 주무과장으로서 얘기해보세요. 재계약 해준 것이 잘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녹차를 지금 5년전부터 재배하고 있는데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금 대부를 연장을 안시켜주고 우리가 보상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를 안해준다고 할 경우 그 사람은 계속 그 땅위에 녹차나무는 심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무단점용이 안됩니까. 그러면 그 주민한테 변상금을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우리 시민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3년간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잘못 앞으로 예상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환경정책이다 이런 것을 그때 98년면 이미 어느 세월입니까. 환경정책이 노태우 정권때 지금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미 김대중 대통령 초기 98년 2월달에 김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해준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까 그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조그마한 농가지원소득을 농외 소득 여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와 요권을 갖춰서 해주어야지 예상되었던 환경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다 그 지역에다 그것을 해주어가지고 5년이 되었어요. 앞으로 3년 연기 해주었어요. 그러면 그안에 권장비로 작목반을 지원한 명분으로 몇억 수억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앞으로 3년후에 가서 못한다. 보상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 당시에 2006년도에 가서 국가에서 그 땅이 필요해가지고 사용했을 때 이주하게 되면은 보상을 지급해야죠. 지급한 것도 우리 시민이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이해을 해주시면 
○위원 최병준   
ㆍ과장!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일개 우리 기초단체가 잘못 심판해서 문서하나로 해서 작목반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게 됨으로서 수억 지원해주고 그동안에 녹차에 5년간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그사람들은 그사람대로 골병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또 환경정책에 위배되는 풀베기 싫으니까 제초제가 봄에 뿌리고 녹차가 그냥 큰줄 아십니까. 당도가 있어서 진딧물이 엄청납니다. 그사람들 몰래가서 농약도 다 해버리고 그러한 수난 끝에 결과에 가서 앞으로 3년뒤에 두고 보세요. 누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까. 보상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소수를 위해서 순천 27만 시민이 또 엄청난 수억의 그사람들 평가한 대로 평생작물이 되어가지고 평가하게되면 어마어마하니 평가비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사람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행부가 판단을 잘못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최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은 98년도에 익히 허가가 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댐지역에 이런 대부신청이 있을때는 허가를 안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기왕 재계약을 3년간 해주었다고 하니까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국공유지 내 개인재산 아니다고 소홀히는 안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세분이 되시므로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계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 시작하기전에 박동수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라 운영위원장님의 역할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일이 끝나는 대로 들어오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자료 179페이지를 보면 지체상금 관계 동천하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지체상금이 4억4,811만원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맞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징수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들어 왔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런데 지체일수가 368일이면 1년이 넘은 기간인데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준설하는데 그당시 환경단체에서 이의가 있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사토장 확보가 늦어졌고 거기에 준선설이 들어 와서 사리부설해야 하는데 준선설이 들어 올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제방회사에서 준비가 늦어져 늦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사토장 확보는 우리시에서 사토장을 사전 지정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것이 안되어서 모래자갈을 어디에 적치할 것인가 그과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지체상금을 물게 된 원인이 그 귀책사유가 시공업체에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시공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납부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귀책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위원 이종하   
ㆍ지체상금 납부할 때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있어서 소 제기가 나왔는데 소 제기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소제기를 할 때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자료를 보면 도급액이 12억1,7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체상금을 4억4800만원 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지체일수가 368일로 1년이 넘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있다면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조정을 했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었다거나 할 때는 일정기간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어야 옳았다고 보는데 어떤 쪽이라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계약금액이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해 년도 공사이고 총괄계약은 44억정도 계속공사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공사기간을 보면 2000년 5월 30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체일수를 보면 지체기간이 2001년 12월 30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기간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가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문제는 사업기간이 2003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체기간을 보면 2003년 1월 2일까지입니다. 1월 2일이라면 공사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지체상금을 부과한 날수는 어느 날짜부터 적용되었는지는 서류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지체상금은 준공기간이 지난날부터 계산한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체상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자료에 1차 공사계약기간만 명시되어서 자료가 뽑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런데 어찌되었든 368일이라는 것이 지체되었다면 이 시공업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 업체가 잘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건설과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감독공무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런 지체상금을 부과할 정도로 감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을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한계를 지어야 합니다.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 제도 개선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자견적 입찰제도입니다. 현재 법상으로 수의 계약이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1억이하 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런데 현재 500만원이상은 전자견적입찰제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이종하   
ㆍ이것은 읍면동에 나가는 재배정 사업도 전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전자견적 입찰제도는 공사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고 비리예방을 위해서 잘된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단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읍면 지역에 영세한 업체가 있는데 전자견적입찰로 하다보니 읍면동의 영세한 업체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고 공사같은 것도 읍면에서 하게 되면 시기를 잃지 않고 바로 적기에 시공이 가능한데 설계해서 전자견적입찰 의뢰해서 통보받아서 계약하려면 공사시기도 일실되고 하자보수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ㆍ만약 하자가 발생되면 지역업체에서 시공을 했을 경우 말하면 바로 해 주는데 공사끝나고 가버리면 한두달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하기가 힘듭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려면 힘들고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지역업체의 경우 공사구간외의 소규모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면장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봉사적으로 해 줍니다. 그런 것도 전혀 할 수 없고 적어도 500만원이상 600~700만원, 천만원공사를 견적입찰을 통해 시내업체가 낙찰받았을 경우 공사를 직접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불법 하도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영세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에 대단히 좋은 제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까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호도 불순한 의도가 아닌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적어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0만원이상 전자견적입찰을 하더라도 읍면 단위에서 하는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융통성있게 공사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봅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견적입찰 500만원이상을 1년동안 해 보았더니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분명되는데 문제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저희시에서 공사물품같은 것은 몰라도 공사를 500만원까지 하다보니 외서나 송광같은 지역의 공사를 전자입찰로 하니까 시내에 거주하는 업체가 낙찰됩니다. 옛날같으면 외서 같으면 외서 업체에서 수주했는데 시내업체가 되다 보니 외서 까지 다니는 경비도 나오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그것을 하도급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시내 업체가 600만원, 700만원짜리 공사를 낙찰받았을 경우 직접시공하지 않고 거의 불법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의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앞으로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시고 한데 오늘 총무국을 끝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2001년 12월 17일 정례회때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후 2002년 1월 8일 지적종합사항을 처리 계획수립 시달을 회계과에서 했었고 2002년 5월 30일 의회에 지적 및 권고 사항 처리를 위한 실과소 처리사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추징사항 보고회를 2002년 11월 1일 보고회를 개최했고 2003년 4월 15일 미처리사항에 대한 후보계획 수립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대상 총 8,715건에서 정리완료를 5,300건했고 미정리를 3,451건을 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 해서 현재 미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과 부지 합병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하지 못한 미이행 여부가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특위에서 지적해서 조치한 결과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5,100건과 권고 사항 3,600건해서 8,700건이 행정부서에 지시되어서 어느 실과없이 해당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비율로 보면 55%정도 되었습니다. 도로 사업소를 제외하고 그 과만 빼고 처리한 실적이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부분은 알겠는데 왜 자꾸 핑계를 대시고 지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미처리사항 조치를 2003년 11월 30일 한해서 처리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 허위보고에 대해서 시인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처리하지 않고 보고서에는 다했다고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위원 김병권   
ㆍ예
○위원장 정병휘   
ㆍ회계과장님! 방금 김병권 위원님이 처리를 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김병권 위원님에게 이해를 시킬 때는 제가 시인서를 받지 않고 김병권 위원님이 이해를 받지 못할 경우는 시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김병권 위원님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은 우리 순천시에서 그린순천21에게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그린순천 21이 구입한 물건 내지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로부터 동사연 내지 제5회 갈대제 행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구입한 물품들입니다. 이 물품들 소유는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보조금은 대충 지급사항을 보면 경상적 의미가 많거든요. 인건비라든지 노무비 그런 성격인데. 물품을 구입했다 했을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에서 교부조건에다 명시를 하지 않는한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돈 백만원 꾸어줬어요. 과장님이 백만원 같고 전자제품을 샀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물건은 과장님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상식이고 상식이란 말이예요. 저 물건 소유자 누구예요. 그린순천 동사연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이게 동사연 소유입니까 이작품들이 이걸로 설명할께요.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구입해요. 이거 그린순천거예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보조를 받은 업체에서 샀으니까 그린순천거죠. 
○위원 임종기   
ㆍ그린순천거예요. 맞습니까. 과장님 소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집이 한채있단 말입니다. 단독소유가 있을수가 있고 공동소유가 있을수 있어요. 그죠. 소유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공동소유고 나혼자 명의로 되어있으면 단독소유자인데요. 그죠. 공동소유의 개념중에는 공유합유 소유라는 개념이 있고 공유합유지분이 있죠. 집이 한채 50%, 50% 지분이 있단 말이예요. 소유라는 것은 지분이 없어요. 동창회 회비를 내요. 내가 회비를 냈다고 해서 동창회에서 탈퇴할 때 회비낸 것 달라고 할수 없는거예요. 이게 총유라는 개념이예요. 저게 누구거예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게 저는 지금 현재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업체에서 산 물품아닙니까. 그 교부금을 교부결정 했을 때 물품을 산다고 명시가 되서 교부신청이 되었는가 그것부터 확인이 되어 가지고 교부결정을 해주는 부서에서 추후 이 사업 목적을 끝내고 이 물품은 시로 반납하라든지 명시규정을 두기 전까지는 보조단체가 받은 업체로 봐야죠. 
○위원 임종기   
ㆍ가 물건들은 순천시것도 아니고 그린순천21것도 아니며 순천시민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어느누구도 처분할 수 있는 우리 순천시 모두의 총유물인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린순천 것 아니예요. 물건이 있어요 소유권 여부를 떠나자 이말입니다. 관리 주체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관주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주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분해 보자 이겁니다. 순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관은 그린순천21에서 하고 사용은 일반 우리 순천 27만이 하자 이거예요. 가능해요. 안해요. 자 소유개념을 떠나서 관리는 해야할 것 아니예요. 보관도 해야할거고 관리는 순천시에서 하고 보관은 그린순천21에서 하고 사용은 우리 시민이 하자 이겁니다. 가능해요. 안해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 관계는 주무부서에서 저는 보조금을 교부할때 무작정으로 교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부를 받을 단체에서 사업목적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필요한 자재도 있을것이고 인건비도 있을것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중요물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보조목적을 종결한 후에 그 물품을 처리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 관계에는 환경위생과에 얘기해서 앞으로 정관같은 것을 개정해서 사용후에 우리 시소유 물품이 될수 있도록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구연한이 있는 물건들입니까? 없는 물건들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무슨 물품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캠코더 예컨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보세요. 쌍안경 니콘 하나씩 구입합니다. 그죠. 청색보십시오. 쌍안경 니콘 하나씩을 2001년에 구입을 해요. 2002년도에 쌍안경을 다섯 개씩 구입을 해요. 그죠. 또 쌍안경을 또 한 개 구입해요. 도합 합치면 13개예요. 내가 우리집 하나 가지고 가있어도 모르잖아요. 
○회계과장 한규만   
ㆍ글쎄요. 저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사준 물품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해서 저렇게 산 모양인 것 같은데요. 사업목적이 끝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관에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관리를 확실히 해서 모든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 특정 인사의 점유물인 것 마냥 독점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천시가 관리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린순천21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저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보조금으로 준 사업에서 산 것 같은데 관리측면은 환경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관리는 순천시에서 해야 하고 그린순천21에서 보관은 해야겠지만 모든 시민이 저런 것이 있는지도 알고 사용할지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일부 인사만 가지고 사용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제품 내구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조상들은 먼옛날 이렇게 까지 순천시를 위해서 헌신해 왔다라는 미래시대에 귀감이 될 수 있을 때 망가지면 망가진대로 연구보전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제가 저물품에 대해서 한번이나 보았다던지 했으면 몰라도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물건의 귀하고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한때 순천시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세대에 골동품으로 가치가 있냐 이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회계과장님이 이것을 보고 보전할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은 시간을 주셔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환경위생과이나 문화홍보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것이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시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측면에서는 그린순천에서 해야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것이 그린순천21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우리가 보조해 준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분야내에서는 철저히 관리하라는 측면으로 받아드리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현재 순천시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611개정도됩니다. 
○위원 서동욱   
ㆍ수의 계약대상사업 계약법상 일반인이 1억, 토목이 7천만원이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런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수의 계약대상사업에 한 해서 순천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에 한 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타지역업체가 순천지역에 입찰을 참여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시로 순천에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구체적으로는 밝혀진 바 없고 낙찰이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는지 기술자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 계약하기 때문에 터놓고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 온 업체인지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규제처분 관리대장에 작년, 올해해서 약50개 업체에서 자진반납했고 건설업 면허 기재사항 신고 처리대장을 보면 사업소재지가 순천에서 타지로 변경된 곳이 올해만해서도 30군데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서동욱   
ㆍ그중에서 순천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외지업체입니다. 애초에 지방기업들을 육성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입찰을 하고 있는데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핸드폰만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나 종이회사들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전에 보면 핸드폰 컴퍼니라고 해서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서 수의 계약을 해 주라고 해서 많이 해간 업체도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많이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순천시에 천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파악해 보았더니 종합건설 90개를 빼고 전문건설이 611개해서 총700개정도 300개정도 정리되었다봅니다. 
○위원 서동욱   
ㆍ지도 단속노력들은 계속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속부서가 도시과이니까 도시과와 협조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애초 취지에 맞게끔 지역업체들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제한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500만원까지 입찰을 공고 하면서도 그런 사항에 제재사항을 공고문으로 띄우게 됩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상위법에 위반될지 몰라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이 순천지역에 1년이나 6개월 정도이상 사무실을 유지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을 하는 방안 상위법내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겠지만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회계과 자료 14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일반낙찰율이 86%에서 88%로 나와있는데 유독 산림조합은 98%를 6건했습니다. 다른 평균 낙찰율과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물량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일반공사 1억이상 낙찰율이 법적으로 87.745% 인데 이것을 초과해서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은 98% 정도 계약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산림조합은 설계서에 이윤, 부가 세법에 적용된 부가가치세 10% 이윤 15%가 설계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를 빼고 나면 84% 정도의 낙찰율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약은 설계금액에 98% 이지만 사실내용으로 들어 가보면 낙찰율보다 더 낮게 계약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의 설명으로 다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여기는 독과점으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사항에서 객관적인 면에서 평균 낙찰율인 87.745% 정도 수준에서 계약이 되었다면 다소 시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독과점에서 98%  차라리 100%를 하지 2% 빼서 독과점 계약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서 봤을 때나 시민들이 봤을 때나 배려를 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차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98%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이윤이 15%를 빼고 부가 가치세 10%를 공제했을 경우에 일반 87.745%로 계산했던 금액보다는 5~10% 정도 적게 계약된 금액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독 산림조합에만 98%로 배정을 해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8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꾸어 생각했을 때 똑같이 보이게끔 그 기준에 의해서 내야 되는 것이지 산림조합에 독과점으로 주는 과정은 그렇고 그러면 일반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87.745%에 맞도록 그사람들은 경쟁력에서 이겨내고 돈버는 사람들은 다 벌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산림조합과 계약한 것은 산림법에 나와있고 국가계약법과 공익법인과 했을 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을 때 되어 있는데 산림부서에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이윤과 부가 가치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만 계산하다보니 이렇게 계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개선책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각 시군이 공히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각시군 %를 확인했더니 우리시는 타시군보다 %가 낮습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순천시는 잘되어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지금 산림조합이 근자에 산림조합장, 상무가 구속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계속 독과점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산림청에서 지시하더라도 이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개선책을 물으니까 명년에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임도 개설사업같은 것은 입찰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여업체가 없습니다. 입찰한 실적이 서면지구 임도 개설공사와 별량 대룡지구에 임도 개설공사를 입찰했는데 유찰되어서 수의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임도 도로망 구축하는데 전자입찰하는데 공개경쟁회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산림사업법에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합이나 
○위원 최병준   
ㆍ일반건설업을 가지고는 거기에 자격제한이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나 산림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중 산림토목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자본금 2억이상을 두어야 하는 업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여놓고 보니 전라남도에 산림조합을 제외한 법인설립 업체수가 8개소도 있는데 이 업체에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입찰을 붙여보았자 유찰되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계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 설명중에서 일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독과점 품목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배려해서는 안되고 여러 업체가 경쟁해서 아까 전문건설업체가 600여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경쟁을 시켜야지 원천적으로 상위의 법자체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어서 일반업체에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해서라도 자연인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 해야지 독과점으로 묶어놓으니까 그사람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법정심의에서 난리가 나고 구속이 되고 그런 산림조합을 우리가 독과점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비판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직시하고 2004년도부터라도 독과점에서 해지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 해서 해야지 우리시가 이런 비판을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명년에 독과점으로 준다면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산림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산림법에 명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이렇게 산림조합으로 대행 계약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일부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도 있습니다. 간벌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런 데 임도 개설은 공개입찰을 해도 되겠다생각해서 공고를 냈더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법조항으로부터 규제되어 있는 부분들 일반업체에서 왜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산림조합만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보호책을 써서 일반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제해서 독과점에서 어떻게 해서 든지 풀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에 주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책을 추진해서 명년도부터라도 이러한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권고 하더라도 산림조합에 안주어도 됩니다. 꼭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류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안물어본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간벌사업이나 산림에 관련된 것이 수의 계약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황전에 옛날 산청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산림조합에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외서 덕치는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으로 주었습니다. 이 산청개발사업은 어떻게 보면 토공같은 경우가 50% 넘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의 계약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이 분야는 주무부서에서 설계를 잡을 때 회계과로 넘길 때 부가 가치세나 이윤을 계산해서 설계를 넘기면 입찰로도 검토되는데 그사항이 다빠져서 넘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휘   
ㆍ그러면 결국 해당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방청객도 많고 기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이윤도 없고 부가가치세도 계산되지 않는 설계공사를 입찰로 공고 해서 부가 가치를 줄 돈도 없고 이윤줄 돈도 없는데 공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전문건설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임도를 낸다든지 간벌사업을 한다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으로 주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산청개발공사는 반이 토목공사입니다. 토공입니다. 이것을 왜 거기에 주었느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앞으로 산청개발사업은 이 앞에 외서 것이 들어 와서 조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는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산청개발사업같은 경우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부터 산림조합에 주도록 설계가 내려옵니다. 한계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황전에 산청개발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안주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중지)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전산정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전산정보과장 박병환입니다. 저와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선 정보기획담당, 황택연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장일종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전산정보과 소관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차별화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순천시넷 운영방안과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정 관련 시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순천시 홈페이지 접속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7%로 홈페이지 이용실적이 높지 않았습니다. 접속이유는 민원서비스이용이 35.9%, 거주지역에 대한 생활정보 습득이 22.5%, 정책관련 정보습득이 16%, 공연 및 행사정보가 11.6%, 지역관광이나 교통정보 습득이 8.6%,  기타 불만사항 및 건의사항이 4.9%로 나타났습니다. 접속경험이 있는 경우 26.7% 내에 사람이 접속하는 이유이고 실제로 시정정보 습득 경로 및 효과적인 시정홍보매체에 관한 질문에서는 순천시에서 하는 일을 아는 경로에 있어서 시넷관련해서는 5.2%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 이용경험이 아주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넷의 효과적인 운영방법 및 대시민홍보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김병권 위원님이 어느 자료에 의해서 발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내 10월말 현재 KT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도 평균 인터넷 접속수가 30.2%입니다. 순천시가 41.1%로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온세통신이나 하나로통신까지 플러스한다면 65, 70% 접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저희들이 참고하겠고 홈페이지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보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순천시넷을 효과적인 운영방법과 시민홍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순천시민의식과 관련 하여 리서치코리아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임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본 위원의 대책으로는 순천시넷을 순천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전 세대의 순천시소식지가 매달 한번씩 배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통리반장을 통해 또한 공동주택과 관련 해서는 아파트자치회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순천시넷은 크게 시정일반, 비전순천, 전자민원, 문화관광, 복지청소년, 세무정보, 열린광장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넷을 통한 민원중 상당수가 실과별 주요 업무소개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실과소별 업무소개가 빠져있다는 것은 현재 민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보다 예를 들면 내일 우리시에 방문하고자 하는데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 해서 묻고자 할 때 도시과의 소방도로 관련 예를 들면 도시계획, 보상 이런 것들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편시에 이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이번에 그렇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차질없이 반영해서 우리시가 그야말로 21세기를 앞서 가는 정보화된  모범시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그렇게 반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순천시넷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하게 되어 있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네티즌이 내가 공개하겠다 비공개하겠다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순천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얼굴없는 아름다움 보다 얼굴있는 아름다움이 낫습니다.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네티즌들이 내가 이것은 공개하겠다 비공개로 하겠다라는 선택권을 주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비실명으로 올라와서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그렇습니다. 내가 올릴 때 비실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비실명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비실명, 실명을 여론조사를 한다랄지 실제로 실명의 장점과 익명의 폐단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시정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시정에 대한 나의 의견으로 나누어서 옛날에는 자유게시판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남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걸렀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시정에 대한 나의 의견은 실명도 있고 비실명도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네티즌이 선택권을 갖고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말은 익명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고하라는 것입니다. 실명으로 할 것이냐 익명으로 할 것이냐 이부분을 과장께서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론조사한다든지 해서 익명의 폐단점이 실명의 장점보다 더 크다면 실명으로 하자 이겁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이것은 별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시장에게 바란다는 실명이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시장이 잘못된 것이 오면 바로 지워버리지 말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그것은 저도 못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시장 잘못한 것을 올려놓으면 바로 지워버리고 한다던데 시장님 이잘못된 것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다음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GIS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 개념의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설명이 이해가도록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95년 4월28일 대구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고 그해 6월30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정부차원에서 GIS사업을 분명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7대사업을 체계적으로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속에 포함된 내용이고 개념정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GIS 말뜻이 무슨 말입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말인데 업무보고 자체를 보면 지하매설물 시설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시설에 의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이 필요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지상에 포함된 것이 도로가 포함되고 상수도 하수도는 지하에 묻혀있고 도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지하에 묻혀있는 상수도 관이나 하수도 관의 지도를 만들어 그것이 속성정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깊게 묻혀있는가 전부 조사를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저희시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맨처음 의회에 보고한 것이 98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범도시로 지정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전국에서 7개도시 거점도시인 19개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가장 시범적인 도시가 과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98년에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98년에 의회에서 과천청사를 방문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장비도 보고 어떻게 구축했는가 내용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암대학에 용역준 바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고 해서 현재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1단계사업을 신도심지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완료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6억90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로 지하매설 시설물에 대한 지도를 그린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예
○위원 박동수   
ㆍ구도심이 더 시급할 텐데 신도심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했는지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최초 시범도시로 여기 보이실련지 몰라도 최초로 시가지 형성된 곳이 연향동부터 시범지구를 0.89㎢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로 인접해 있는 왕지연향지구에 1단계 마무리 한 것입니다. 금년에 40억을 들여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시가지 동지역 43.61㎢를 이번에 발주합니다. 그러면 순천시 동지역은 전부 2005년 5월까지 조성될 것입니다. 그 사업을 내일 모레 12월 5일 입찰서가 등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타자치단체 수범사례들은 충분히 견학하고 그에 따른 좋은 점들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예,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한가지 추가 해서 묻고 싶은 것이 우리시 지적과에서 지적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이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DB가 구축이 되면 한꺼번에 구동이 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업무적인 협의도 중요하고 서로 연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저희 욕심같아서는 회의가 있어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2디라든가 3디로 해가지고 레비기슈로 찾아가 볼수 있는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하는 구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동수   
ㆍ외국의 경우 지금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언젠가는 자치단체별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전 국가적으로 인터녈시 구축이 되어가지고 활성화 될 것으로 아주 기초단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미국의 모 자치단체는 GIS 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관이 따로 있습니다. GIS 업무만 전문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화 작업까지도 한꺼번에 함축으로 GIS지리정보 시스템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천동 몇번지를 누르면 그 지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밑으로 어떠한 지하시설물이 지나가는 것까지도 인근지역에 도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건물구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저희들도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금 2단계 사업이후에 3단계 사업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저희들이 2단계가 2005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나머지 8㎢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신대지구이지 않습니까. 신대지구, 선평 교도소 인근 그쪽까지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시 지리정보 시스템 사업이 완전히 끝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지금 내년도 예산도 5억4,300만원을 국비로 기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2005년 끝날 때까지는 별도로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판단으로서는 최소한 80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한 100억 가까이도 추정할 수 있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처음에 이 시스템 구축할 때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뭔가 계획성 있게 해주셔야지 1단계 조치가 쉬운 지역, 연향이나 신도심 조례지역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2단계는 복잡한 구도심을 해보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은 마시라 이 말이예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제정된지가 꽤 됐습니다. 98년 8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예
○위원 박동수   
ㆍ조례 내용을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조례에도 규정되어있지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이 지역정보화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수립된 계획자체가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승인 받아야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금년에 들어서 협의회 회의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금년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작년에 했던가요.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작년 몇월에 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제가 금년에 1월 28일자로 와서 작년에 한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역정보시범마을 조성사업 있죠. 정보화 마을 낙안 이곡마을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억정도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 있죠. 이런 사업은 협의회 심의 없이 할수 있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그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정보촉진협의회다 상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우리 시민들 예를 들어서 PC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정보화 관계되는 정보제공을 위해서 하는 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를 보면 반드시 협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왜 협의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천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있습니다. 98년 내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98년 8월 10일자 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4월 달에 순천대학교 용역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5년마다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만들려고 예산에 2,300만원을 2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대학교에다 용역을 주어서 만들 필요가 뭐있나.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위원 박동수   
ㆍ예 됐습니다. 됐구요. 협의회자체가 필요가 없다면 그런 유명무실한 협의에 두어서 무엇합니까 조례를 당장에 고쳐야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GIS 사업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지금 각 시 단위에서 하고있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아까도 박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마는 첫단추를 잘 못끼워 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타 지자체 하는 것도 벤치마킹하고 또 정보가 날이 갈수록 변천이 빠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돈을 들여 해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문서 보존기간에 5년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다 틀리죠. 영구보존이 있고 10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생각 같아서는 기존 설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상수도 공사를 한 설계도가지고 그것을 가져다 놓고 쫙 봐버리면 지하보이는 것 아니예요.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사 탐사를 해보고 설계도는 일체 무시를 했습니다. 대조를 해보니까 설계상 하고 현재하고 오차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직접 현지 실사를 해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그렇습니다. 설계도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설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설계도 보고 그대로 빼면 될것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3단계 2005년 6월까지인데 동 지역에서는 해룡하고 서면만 들어간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시청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우리 현재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유일하게 비공개로 운영하는 코너가 있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시장에 바란다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비공개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리플이 30~40건 올라옵니다. 이것이 과연 인터넷으로 네티즌들이 해야할 일인가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란은 별도로 실명으로 하자 해가지고 실명으로 돌린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실명 비실명 문제가 아니라 공개 비공개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실제로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있죠. 일반인도 볼수 없고 시청공무원들도 볼수 없구요.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예
○위원 서동욱   
ㆍ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 자체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명예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우선은 민선3기에 들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열린시정입니다. 시장실을 유리벽으로 바꾸고 담장도 허물고 읍면 동단위로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사랑방 좌담회도 하고 열린시정을 표방한 민선3기 들어 더구나 인터넷 시대에 유일하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만 비공개되는 현실자체가 상당히 답답하고 청와대홈페이지도 인터넷 신문고 같은 경우 실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ㆍ대부분 관공서 법원을 비롯해서 홈페이지들도 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홈페이지 개편하시면서 자율게시판에 대해서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실명으로 할 것인지 비실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올린 민원인이 선택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개편하실 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자체도 방금 자율게시판의 개편방향과 맞게 민원인이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지 민원인에게 선택권을 주자하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지금 시장에게 바란다는 다섯건이 올라왔다면 이것은 하나의 민원서류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결과를 통보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은 이것은 통보를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ㆍ그런 차이점이 있고 각 시군별로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기관장과의 대화방을 보면 공개한 곳이 목포, 고흥, 담양, 신안, 완도, 진도외에는 비공개로 답변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유게시판이 두 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게시판이 아닙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피를 앞으로 어떻게 개편하겠는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로 운영하고 대신 민원인이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그 선택권 자체를 민원인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비공개는 시장에게 바란다로 들어 가고 공개는 시정에 대한 나의 제안으로 들어 가고 
○위원 서동욱   
ㆍ그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이용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지금 현재 비공개로 하고 있고 본인만 알 수 있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선택권한을 민원인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 서동욱   
ㆍ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 자체를 민원인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있을 때 비공개된 것은 당연히 볼 수 없는 것이고 공개로 된 민원자체는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 들어 가면 어떤 유형의 내용들은 이렇더라 앞으로 이런 유사한 민원내용들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순천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해야 합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최첨단 정보화시대를 맞아 전산정보과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아직은 전산정보과가 그 중요성의 대접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문화에 저 역시 아직은 초보단계이고 저의 이메일 찾아가는데 어쩌면 한나절이 걸리는 컴맹수준입니다만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근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연구하고 교류한다고 하는데 일부 소수들은 극히 적은 수입니다만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될 부분에 근무시간에 말하자면 오락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사생활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으로서 그런 사례에 대한 단속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좋은 지적입니다. 실과장들이 결재를 하다보면 어떨때는 속도가 빠르다가 어떨때는 속도가 느려 짜증을 냅니다. 원인이 무엇 인지 파악해 보니 실시간별로 20분간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뭐합니다만 그러한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실질적으로 무작위로 그과에 가서 그사람이 무슨 홈페이지를 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이상 적발되면 불이익 처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투자 해야 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올릴려다가 이것도 정보인데 그런 것은 조회석상이나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강조하고 수시로 공무원들 전산교육을 시킬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지금까지 전산정보과에서 단속해서 단속자에 해당된 직원들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지금 까지 그러한 행위를 음란사이트나 이상한 홈페이지를 보았다는 사항에 대해 지금 까지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되고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본위원이 확인해서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근무시간에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원론적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진짜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피로하고 하면 오락정도까지는 이해됩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돈벌이를 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정보에 들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본청에서 전산정보과가 그 시스템의 주무부서니까 한두사람에 의해서 천3백여명의 공직자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른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획기적 개선되어서 직장내 분위기가 네티즌들 그런 부서들이 건전한 문화속에서 공직자들은 공직자답게 근무해야지 거기에서 소수가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그러한 것을 직시해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는데 큰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지적과장님 발언대로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ㆍ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규 토지 행정담당, 박동인 지적담당, 송기수 지적정보담당, 백도근 승주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도로명 부여사업등 읍면동 돌아다니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ㆍ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혹시 동천 서천 옥천이라면 지도가 그려질텐데 남대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ㆍ해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천에 대한 역사적 유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ㆍ거기 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동천에 대해서 앞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게 되면 역사적인 고증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수면 어족자원연구센터등에 수질조사 등을 의뢰해서 순천도 연어등 귀소적 어족자원 가능판단 여부등 순천시를 특화시킬 수 있는 특화도시로서 장기적인 고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묻습니다. 남대천은 양양에 있습니다. 연어축제 강릉에 가도 남대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5월5일 단오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울진가면 남대천이 또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차제에 먼훗날 연어축제가 벌어질지도 모를 동천을 순천 즉 따를 순자 내천으로 개명하면 어떨까하는 희망섞인 주문을 해 봅니다. 순천에 가면 또다른 순천이 있는 하늘따라 물따라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ㆍ고유한 하천이름을 지적부서에서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명 바꾸게 되면 동천 몇 과라고 나오게 될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ㆍ도로는 들어 가도 하천은 여기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하천은 도로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명을 짓고 도로 명에 따른 건물부여를 하는 일환으로 하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차제에 이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 해서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동서 남북해 봐야 그것이 그것입니다. 동쪽에 있으니까 동천, 서쪽에 있으니까 서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바꾸는 것 제가 봤을 때 
○지적과장 우임현   
ㆍ그런 것은 우리시민에게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위원 임종기   
ㆍ항구적인 순천을 생각하자 이겁니다. 지금 까지 살아왔던 기성세대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세대에 후손이 있을 때 동천으로 하는 것이 낫겠냐 순천으로 하는 것이 낫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ㆍ지적과에서 실시하는 도로명에 따른 건물부여사업과는 동떨어지기 때문 에 그것은 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지적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지명을 바꾸는 것은 난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가 조사와 관련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가조사는 개인의 재산평가면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한적한 농촌동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다급해서 일에 부딛혀서 열람해 보면 경우가 있습니다. 그과정속에서 지가 조사를 한 곳은 통지서를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출신 송광면은 1984년도에 주암댐이 시작되어서 91년도에 준공해서 시작한지 20년이 되었고 준공된 이후 10여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보상을 받고 떠남으로서 한적한 지역이고 거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이라는 규제대책에 의해서 지가가 하락되었던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모든 주민들이 방심을 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그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하는 영산강섬진강특별법에 의해서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그만 살고 나갈테니 내농토를 사주십시오. 내집을 사주십시오. 라고 환경청에 의뢰하면 절차에 의해서 매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상태이고 국토27호선이 금년에 용역설계를 해서 명년 국회예산에 얼마나 사업비가 잡힐련지 몰라도 이제야 주민들이 인식해서 지가조사를 열람해 보았더니 20년동안 지가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ㆍ다른 지역은 댐이 되지 않는 지역은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다소 상승되는 가운데 지가 조사가 되었는데 유독 수계지역 송광면 뿐만 아니라 유사 6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지가조사를 하는 주무부서 지적과장으로서 앞으로 향방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ㆍ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총 354,000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256,000여필지인데 작년까지만해도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 4,407필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금년에 303필지로 증가해서 금년에는 4,710필지 표준지를 전체 건설교통부에 의뢰했습니다. 지가라는 것은 어떠한 보상이나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올렸다 내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지가의 양면성입니다. 보상이나 이럴때는 지가를 상승해 달라고 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분들은 지가를 하향해 달라고 자꾸 이런 마찰이 많아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ㆍ그러나 수계지역이나 도로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의 지가를 상향조정했다라면 옆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곳은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가라는 것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표준지 공시지가를 금년12월달에 조사하는데 내년2월 28일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가장 적정한 선이 어느 부분인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에게 판명이 오는데 그때 지역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표준지가라고 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표준지가가 당초 4,300에서 4,700여필지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표준지가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지가를 매기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ㆍ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도급을 주어서 그 대신 저희시에 파견을 보내서 각처의 지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가장 적정한 선을 감정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표준지보다 나은 토지는 지가가 높고 모자라는 토지는 낮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기준해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상향시키고 특정지역을 하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전산프로그램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상향하거나 하향시킬 수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주무부서인 지적과에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사유재산을 관심있게 살펴야 할 본인들의 책임입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예상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을 관장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수계지역으로 되니까 계속 지가조사를 내린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알 것입니까? 20년동안 다른 지역은 물가지수에 의해서 계속 지가가 상승되었고 한정된 지역이지만 해당된 지역은 조금씩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근한 예로 91년도에 15만원 주고 산 필지가 가서 열람해 보니까 2000㎡당 2,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ㆍ그것은 실제거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하루아침에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금년 연말에 지가조사가 건설교통부에서 온다고 하면 표준지가지가 상승이 되지 않으면 그 주위의 일반토지는 상승이 안되니까 집단민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책을 잘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ㆍ알겠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는 표준공시지가가 결정되고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민들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에 직접 이의 신청을 내도록 하고 지역민들이 지가를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안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새주소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권고 하고 싶습니다. 1단계로 도로 및 건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 명판과 시설물을 설치하고 3단계로 건물번호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찾기 편리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신도심에 연향지구 금당지구 두지구로 명명되어서 불리어지는데 금당지구는 왜 그렇게 명명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ㆍ금당고등학교 따라서 되어 버렸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금당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도로 명은 금당로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 번 왕조2동에 가서 협의하면서 가급적이면 금당으로 하지 말고 지역고유한 정서적으로 합당한 도로명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임종기 위원께서 좋은 제안도 하셨는데 거기에 상반된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실한 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대석 큰대자 돌석자 대석마을 이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사항은 고증을 거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금당고등학교 설립자이신 김모 설립자 분의 호가 금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분의 호를 따서 금당지구로 명명해 버렸습니다. 
ㆍ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선인들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명을 짓는데 있어서 생각해 보면 딱맞는 지명을 지었습니다. 도를 통한 분들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상사에 가면 도둠재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재는 깍아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재를 돋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재를 돋았습니다. 왜냐 하면 주암호를 해발 110미터의 둑을 축조하다보니 도둠재가 해발110미터가 되지 않아 담수가 역류 되어서 돋아놓았습니다. 
ㆍ현대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일인데 조계산 선암사에 가면 굴목재라고 있습니다. 등산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왜 굴목재라고 했냐 생각해 보았더니 훗날 주암호와 상사호를 연결하는 도수터널이 뚫렸습니다. 송광에 낙수랄지 승주읍에 수몰된 지역 죽천이라 든지 이런 지명을 보면 옛선인들은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만 기왕에 도로 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시행하니까 역사성이나 또 유래 주민들과의 친근성 정서적으로 아름다워야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읍면동 도로명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협의회에서 도로명을 명명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문만 할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ㆍ도로명협의회를 구성한 본래의 목적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아까 말씀하신 선조들이 익히 불렀던 큰이름들을 찾아서 그 지역실정과 맞는 지명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름결정이 되면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고증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시골쪽은 젊은 분들이 많고 동지역은 나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 지역에서 오래사시는 분들이 지역의 유래나 역사 이런 것을 더 잘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보수명예직이니까 조금 숫자를 늘려도 되니까 부족한 분이 있으면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ㆍ가급적이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이름을 짓도록 지역정서 에 맞는 이름을 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지명 위원회에서 하는데 도청에서 제일 큰도로가 금남로입니다. 왜 금남로인지 아시죠? 일제제국시대에 강점해서 만들어놓은 도로가 충정로가 의제로가 있습니다. 의제 허병래선생이 있어서 의제로가 있습니다. 순천시같은 경우는 최석부사도 있고 팔마로도 있고 작명로도 같은 측면입니다. 아까 박문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역사성 이런 것도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에는 자치지원담당 지석호 한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주민자치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에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사업과 관련 하여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통해서 주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것은 순천시민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자체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천시의 도시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타지역의 사례를 수집한다거나 순천시만의 독특하고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진급과 함께 중요한 업무을 맡았는데 간략하게 각오나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것이 연계될 것이냐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참여정부에 맞는 틀로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주 처음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추진하면서 더 힘을 얻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다른 자치단체와 늦게 출발했지만 보다 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내년부터 동단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읍면 단위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 주요 계획이 어떤지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주요한 골자만 말씀드리면 저희 계획은 내년 1월달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있는데 풍덕동과 왕조1동, 조곡동을 설계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중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아마 진척사항으로는 풍덕동이 1월초에 개소가 될 것 같고 1월달안에 3개소가 개소되고 3개월안에 3개소를 개소한 후 6월까지는 그이후에 3개소 그래서 내년 까지는 동과 서면까지 14개 지역이 완료하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동지역을 추진해 가면서 그다음 해에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읍면부터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읍면 단위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아닙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런 이야기가 나온 근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서 1단계로 풍덕동에서 1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풍덕동같은 경우 건강센터와 취미교실 노래교실 독서실 유아방을 시설개보수하고 있는데 현재여기에는 다용도실 50평에 대해서는 수시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해서 
○위원 정달영   
ㆍ프로그램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덕동은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조곡동은 찜질방시설과 회의실, 다용도실, 주민대화방시설, 마루시설은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있고 왕조1동은 체력단련실과 정보이용실, 서예교실, 도배교실, 다용도실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여기서 주민대화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다용도실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용도실이라고 하면 추상적인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컴퓨터도 설치해 놓고 몇 가지 사무기기나 용품을 준비했는데 방만 만들어 놓고 주민 아무 나 와서 이용하고 가는 공간인지 아니면 이공간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본질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부분은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서 대화할 수 있고 수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막연하고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야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모이게끔 유도하고 주민대화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지역적 현안이나 마을의 현안 또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길들을 논의하려면 뭔가 거기에 걸맞는 사업의 모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무 것도 없이 공간만 만들어놓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 공간은 거의 무의미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왕조1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주민대화방이 조곡동 뿐만 아니라 여러 동에 걸쳐 있는데 이렇게 여러 동에 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했다면 주민대화방을 만든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비추어보면 그 취지가 무엇 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주민대화방은 다용도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아직 구체적으로 다용도실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을 채워놓지 않는 상태입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프로그램을 선정한다는 것이 자치위원들이 선정하는데 유동성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45평이나 30평이상되는 공간에서는 3개월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그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기 때문 에 바닥을 마루바닥으로 하되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향후 구성될 자치위원들의 몫으로 남겨두자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달영   
ㆍ조곡동에는 찜질방이 들어 있습니다. 찜질방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경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공간안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는 본질적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찜질방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도 기본설계안을 잡을 때는 동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은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부분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조정의견을 내서 조곡동 지역은 노인들이 많다 해서 건강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종을 이루는 것이 건강기구를 설치해 놓고 건강증진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노래나 기타 취미프로그램등 문화프로그램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조롭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전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들을 시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런 곳이구나라고 생각들이 굳어져버린다면 주민자치센터에 걸맞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실주민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간의 선진지견학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을 수집도 하고 나름대로 보완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당장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3개동에 그중에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해서 접목시킬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것이 고민이고 그것을 어떻게 접목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 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다녀왔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것을 빨리 자치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주민들의 성향은 풍덕동에 임시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기정 인원수보다 많이 와서 두 개 프로그램이 인원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서예교실나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동에 맞는 특색있는 공동체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그런 부분이 초기단계에서 적극 검토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준비단계이고 곧 시행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안마련을 수립해 나가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현재 각 동별 주민자치 위원들의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총 14개면 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10개 동이 오늘 날짜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4개동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거기도 조만간 구성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10개 동이 전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수나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20명 이상 된 곳이 3개소이고 나머지는 최소 14명에서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위원을 구성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공개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을 자치위원들의 구성이 가장 자치센터로 가는 길에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실질적으로 구성단계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책임자들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읍면동장님들에게 자치위원 구성야말로 중요하고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정치적 이용의 사용 억제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으로 가는 것은 일부 정치적인 행위가 없이 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자치참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부분을 염려하고 또 구성하는 단계에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부분을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한데 지역의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 해서 할 수 있도록 재강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읍면동장님께 구성이된 곳은 이야기를 했고 구성이 되지 않는 곳은 개별적으로 다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나갈 주체세력이 됩니다. 그 역할과 비중에 비추어봤을 때 참신한 측면도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본인의 강한 의지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주민자치위원에 본인이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분도 많이 없고 추천도 그다지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본인이 제3자를 통해서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간에 목소리를 키워왔던 명망가 그룹이나 아니면 이후에 정치를 염두해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정치지망생들 이런 사람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동장이나 관계공무원이 거르고 정리하는 일에 나름대로 소신있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초기부터 기틀을 잘 다져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살펴보면 여성의 참여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된 자치위원들을 보면 남성대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3분의 1은 다 넘고 있는데 사실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 구성이 안된 곳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의 구성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부적격자나 그런 성향에 의해서 한 사람들을 정리하기 힘들어서 유입부분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머지 위촉하는 부분에있어서 여성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떤 곳에서는 여성들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가 부분은 여성의 권리나 지위를 한층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 동 행정에 반영해 보자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는 남성들이 많아서 운영이 잘될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여성들의 섬세한 측면이 나름대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많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남성들이 많은 동같은 경우 물론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원만하게 시행되는 것보다는 자기 목소리 높이기에 급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발굴해 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읍면동 순회설명할 때도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여성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는데 앞으로 명심하고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챙기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로는 각 읍면동사무소 유휴 공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설의 개보수나 예산에 대해서 사후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있는 공간보다도 훨씬 확대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진행에 필요한 상시 내부조건을 갖추자는 내용에 불과한데 사실 공간부족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대안이 기껏해야 주변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이 동사무소나면사무소 공간이 아니라 외떨어진 평상시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건물에서 시행된다면 그것도 어떤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어떤 것은 농협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시민참여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참여하고 싶은 의욕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어려움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문제입니다만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칙에 보면 타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자치역량을 규합하는데 제2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적극 리모텔링을 하고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곳을 해서 이전해야 할 부분은 장기적 검토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빈틈없이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명심하실 것이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도시경쟁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분권의 시대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순천시가 다른 도시와 경쟁관계에서 분명히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사실에 직면해 있는데 각별히 유념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현재 상임위 제출자료를 보면 8억8천여만원의 1개면  9개동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읍면동에 총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개소당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3억3천만원정도 되겠군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9개동에 184명이 위촉되었는데 거기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75명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약40% 정도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주민자치회의를 거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점검여부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본청에서 하는 것은 지도적 성격이고 가급적 이면 읍면동장 책임하에 스스로 하는 것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점검여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운영계획과 시설배치 계획이 본 내무위원회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현황을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자치위원회회의를 통해서 우리 읍면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기획단으로 올렸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자치위원들에 의해서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자치기획단에 프로그램분석을 보면 정원대비 64명이 줄어들고 현원 즉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과 대비해서 49명이 줄어듭니다. 그분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기능전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몇 번 의회에 두 번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120명 정도 본청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행정의 특수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1단계로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한 상태로 기능전환을 하고 다음에 단계별로 추진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읍면은 7개 업무에 36%, 동은 9개 업무에 60%가 본청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의 기능도 저하된다고 우려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무나 지도 단속, 생활민원처리에 지원이 예상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부작용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극복방안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것은 읍면동에서 업무가 본청으로 옴으로 본청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세무같은 경우 다각도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각 실과소에서 엄청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고 또 빠른 속도로 경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의회의 조직개편 특위에 각 해당 실과소의 입장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의 프로그램이 지극히 예산을 낭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기관과의 협조를 먼저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빅이나 서예, 꽃꽂이 이런 부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면, 동 시설배치계획을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는 시설배치 설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그 의결에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기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특별한 것을 빼고 기획단에서 시민의 문화의식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출발을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분리수거 모임이나 노인정과 결연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모임이나 깨끗한 거리를 우리마을에 조성하겠다는 모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되고 그야말로 취미생활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와 달리 공동주택자치내에서 스스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다각화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실 수 있겠죠?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당초 계획이 12개 동과 서면 인데 과장께서 잘하시지만 각종 프로그램이 여성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하고 있고 시내사람들은 언제든지 찜질방같은 경우는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면은 다음에 하더라도 면 단위부터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정병휘   
ㆍ이점 명심하셔서 다음에 진전시킬 때 2차계획을 세울 때 읍면동에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 감사입니다만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겠다고 사전 양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소개하시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시립도서관장 차점수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봉수 관리담당, 우경옥 사서 담당, 김상을 연향분관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어서 낙안읍성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입니다. 장한선 관리담당, 하길호 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낙안읍성관리소 소관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상당히 다양한 업무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안읍성에 가셔서 순천시에 가장 중요한 관광문화의 창출 책임하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성이 순천시에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잘못된 점과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에 대해서 감사질의하고자 합니다. 읍성내에 흙포장공사에 대한 내용 알고 있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공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흙포장공사가 제가 가서 본결과 주민들이나 낙안읍성에 오신 관광객들에게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 이조시대때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흙포장 자체가 이상한 것 같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조때 사람이 아니고 현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편리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흙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당초 취지는 친자연적인 형태의 포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자연현상과 흡사한 모습에 포장공사를 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동문에서 서문을 향하는 주도로를 관광객들이 밟고 가면 먼지가 일어난다고 해서 먼지가 일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포장공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쳐다 봤을 때 그것이 뭔가 친자연적인 흙색깔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흙포장공사와 비슷한 색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당시에는 콘크리트포장 색깔과 비슷했습니다만 비가 온다든지 습기가 차게 되면 자연적인 색깔이 나고 바싹 마르게 되면 약간 하얀빛깔이 납니다. 그러나 일반 옛날 사리도를 보더라도 사리도도 마르게 되면 모래의 색깔이 나는 것이 도로의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논둑길이나 이런 길은 그러한 색깔이 나오지 않고 검정색이나 황토색이 나겠지만 도로는 콘크리트포장과 같은 색깔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최근 영화촬영장으로 읍성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촬영팀들이 이 흙포장공사를 해서 촬영하기도 참 어렵다는 내용도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좋은 경관을 망쳐놓았는지 모르겠다는 지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솔직히 답변드려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흙포장공사 예산이 총 얼마 들어 갔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2억2,10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판단할 때 전임자께서 뭔가 낙안읍성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다보니 어떤 행정상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그래서 금년 5월달에 전직원들을 안동 하훼마을과 아산 하한마을, 경주 양동마을, 남제주 서문마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열거한 모든 마을들이 전부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남문과 진주성이 흙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포장도 우리보다 빨리 한 것이 되어서 우리와 유사합니다. 현대의 공법으로서는 현재 포장한다면 현재의 공법외에는 최고의 공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공법보다 더 좋은 공법이 나오면 선택해서 개선할 생각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개선하기 힘듭니다. 
○위원 박동수   
ㆍ공법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했는데 시공실적 특허등록 현황까지 다보았습니다만 문제는 가식으로 보고있는 내용자체가 이것이 콘크리트포장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서 이것이 낙안읍성의 전체적인 미관을 해 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생활에 불편이 많고 관광객들도 불편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2,3일간 비가 질척거리기 때문에 다니기 어렵고 주도로만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한 점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점에 있어서 포장한 것인데 
○위원 박동수   
ㆍ당초에 우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권고 한 바 있습니다. 흙포장공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권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흙다짐 공사가 아니라면 뭔가 특수공법이라든가 자칫 잘못하면 시행착오가 될 수 있기 때문 에 자연석공법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한 권고도 했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3개월동안 다각적으로 연구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까지는 그러한 공법이 없고 하려면 로마 광장처럼 돌로 포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돌로 포장했을 경우는 더 딱딱하고 관광객이 넘어졌을 때 다칠 염려가 많고 해서 선택을 못했고 현재로 봐서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 현재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만약 이 도로로 인해서 낙안읍성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하면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공법이 현재것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바로  위원님 여러분의 우려를 생각해서 바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그런 공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주무부서에서 여러 군데를 현장견학을 하든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든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감하게 뜯어내고 개선해야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민속촌은 가보았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고 로마광장에 있는 돌같은 것은 위험부담이 있고 우리전래의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아서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팀에서 낙안읍성을 관광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동문에서 서문으로 가는 포장도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다듣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낙안읍성의 민속공연장뒤에 노거수 세그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명품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거수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노거수 관리상태를 보았더니 한그루는 부식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이미 수술한 흔적이 있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그루는 나무 표면에 버섯이 피어있었습니다. 버섯이 피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나무와 버섯과는 기생관계의 것도 있지만 공생관계의 버섯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만 피는 예를 들어 도토리나무같은 경우는 표고버섯이 나온다든지 송이버섯이 나온다든지 나무관계와 버섯은 공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버섯이 핀다고 해서 꼭 나무가 부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정확한 말씀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현재 노거수에 피어있는 버섯이 어떤 버섯인지 알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버섯에 종류는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검토해 보시고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본부 위원장께서 낙안읍성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세번정도 오셨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모언론사에 인터뷰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낙안읍성에 주변경관과 전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 부분의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 보셨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죄송합니다만 그 기사내용은 보지 못하고 순천유네스코 위원장과 대화한 결과 순천 낙안읍성에는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 그런 말만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만 경관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읍성 성밖에 있는 상가 건물들의 외관과 간판들 매우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바로 인접해 있는 낙안읍성과의 이미지 상의 코디가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물론 낙안읍성을 보면 성곽으로부터 50미터밖에는 사적지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만 낙안면과 협조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우리시 관광벨트중 가장 핵심으로 낙안읍성을 우리시에서 뭔가 관리하고 만들어간다면 주민들의 참가부터 예산보조가 되더라도 건물의 외형정도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기획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으로 낙안읍성 이미지와 맞을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부분을 기획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제정까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적지가 성곽으로부터 50미터이기 때문에 제 권한은 성곽으로부터 50미터이내입니다. 관계부서인 낙안면과 도시과, 건설과와 협조해서 박위원님 말씀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낙안읍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에 따른 많은 실적도 있습니다만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낙안읍성 입장시간이 정해 졌을 텐데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오전 9시부터 하절기는 6시고 동절기는 5시입니다. 입장시간은 24시간 입장하고 입장료를 받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면 그 이전에 입장하는 관광객들 입장료는 그냥 들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별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인데 낙안읍성 보전회나 이런 부분에 위탁시켜서 별도 입장료 수입으로 읍성의 필요한 예산보충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현재 낙안읍성보전회 회장이 송삼수씨입니다만 그분과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받아서 수입으로 잡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첫째는 입장료 수입을 받는 수입액과 거기에 나가 있는 인건비와 맞지않다 인건비가 더많이 든다. 둘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 한사람이라도 들어 왔다 나가게 되면 그 수입료에 들어오는 구멍이 아주 불투명해서 부정의 소지가 많겠다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낙안읍성보전회와 다시 한번 상의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선택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낙안읍성보전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아까 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네스코 지적사항이 제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옆에 건조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적격한 건물이라고 이야기했고 50미터 밖입니다만 동네상가의 간판들을 보면 농협간판부터 보면 위로 올려서 상가간판도 일률적으로 읍성에 맞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제시도 있었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농협건조장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문과 남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보면 제일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 만들어진 것 저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상가쪽은 이후에 우리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합시다. 다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박동수 위원께서 낙안읍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테니스 쳐보셨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안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생각인데 지금 콘크리트 되어 있으니까 콘크리트위에 테니스장을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한 대 사서 매일 아침 물뿌리고 다지는 것입니다. 양쪽에 5센터정도만 길을 테니스장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그런데 관광객들이 비가 올 때나 안올 때나 수시로 들어 옵니다. 만일 비가 왔을 때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테니스장처럼 만들어 놓았을 경우 많은 학생들이 오면 보통 300,400명 많게는 2천명까지도 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가 올 때도 기왕 날짜가 정해 져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비가 올 때 테니스코트장 가보셨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만일 그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그것이 밀리지 않을까 염려되고 그것도 가능하다면 
○위원 임종기   
ㆍ비가 올 때 테니스코트장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길위로 제가 봤을 때 테니스코트장을 보면 마사토가 있는데 배수가 잘됩니다. 비가 와도 테니스를 치는 것이 클레이코트입니다. 하드코트에서는 테니스를 못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한번 해 보십시오.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가의 간판 리모델링 말씀드리는데 시 보조금주지 말고 주민자율에 의해서 하게끔 유도 하세요, 시보조금을 여기저기에 깔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야간 징수 입장료 주민에게 절대 징수 못하도록 하세요. 안받았으면 안받지 무슨 주민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합니까? 애시당초 불행의 씨앗은 안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리모델링한다고 보조금을 준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내집 내가 장사하는데 왜 시에서 리모델링을 시에서 보조합니까? 주민들 스스로 시장자유경쟁체제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무자기로 예산보조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낙안읍성 이미지와 코디될 수 있는 부분에서 건물외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조례제정까지 해서라도 부담률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예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읍성내 음식점이 몇 군데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네군데입니다. 성내에 세군데와 성밖에 한군데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식당 수리 비용이나 집기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네곳 모두 주민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생활을 침해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비 보조측면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사생활침해를 받고 있는 읍성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보조차원에서 읍성내의 음식점 운영을 순번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물론 주민들의 생계비 보조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는 측면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순천의 대표적인 명소라면 낙안읍성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백반 만원짜리를 먹으면 순천시내에서 5천원, 6천원하는 백반보다 질 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만원짜리 백반이라고 해서 낙안팔찜백반이 만원짜리이고 보통백반은 4천원, 5천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만원짜리 백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는 것들이 예전에는 볼거리 중심이었다면 요즘에는 먹거리가 관광의 포인트가 됩니다. 요즘 먹거리를 찾아서 관광하는 인구도 상당합니다. 
ㆍ그런 추세에 비추어봤을 때 낙안읍성 음식의 수준자체가 전국의 보편적인 관광명소의 음식질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방향들을 결국 주민들의 생계비 보조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되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을 때 음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계비 지원자체의 방법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해결된다면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정말 낙안읍성이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ㆍ저도 서동욱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슴아프게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죄송스럽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중지)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늦은 시간까지 총무국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 두사업소가 남아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아까 빠졌으니까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입니다. 
ㆍ먼저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관리담당, 박춘근 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팔마골프연습장이라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예
○위원 서동욱   
ㆍ그것이 호주골프연습장으로 상호가 바뀌었는데 언제 위탁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신고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바뀐지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시기는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위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2001년 1월 20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 11년 8개월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현재 시중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달에 약 4천에서 5천설이 있고 순천에서는 두 번째로 잘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하루에 평균 150명에서 200명정도 출입하고 있다. 자기들이야기로는 3천에서 3500선 정도된다고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민간위탁하면서 문제가 있었고 3기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던 사업장입니다. 지금 회원권으로 월사용료가 얼마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파악한 결과 월권은 15만원 일권은 15000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월사용료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월달에 올랐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사실상 간섭하지 않고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깊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결국 민간위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큰의미에서는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보는데 그시설을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1년8개월을 무상으로 자기들이 벌어먹고 이기간이 끝나면 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뭔가 시설물들이 20년 30년 쓰더라도 남아서 나중에 효용가치가 있어야 기부채납이지 골프연습장을 12년씩 운영한 다음 에 기부채납할 시설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3기때 이야기된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있는데 작년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조례에 골프연습장 월회원권이 12만원입니다. 올해 3월달에 사업자가 임의 대로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민간위탁자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그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문제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민간위탁을 했다는 사실을 잘모르는 시민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골프장이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보다 더 비싸게 받느냐는 원성이 있습니다. 
ㆍ그리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월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시간에 하루 두시간 정도밖에 이용을 하지 못하고 공을 치는데 6박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시설자체가 일반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보다 서비스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높고 결국 시정에 대한 불신만 이어 지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업무파악도 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거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후 조건으로만 알고 깊게 관여를 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소장님께서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사용료 징수조례에 작용을 받는 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거기에 대해서 좀더 
○위원 서동욱   
ㆍ이자리에서 밝히려고 하지 마시고 수탁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봤을 때 사용료징수조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업장입니다. 공공시설이고 앞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를 임의로 올려서 시민들에게 불신과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부분을 반드시 원상으로 복귀시키고 가능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탁계약서를 바로 내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변에 종합운동장 정문설치공사에 디자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와 관련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7,600만원을 책정했고 실시설계용역을 2003년 9월 4일에 한바있습니다. 제목은 팔마경기장 정문 조형물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계약 의뢰입니다. 8월 30일 도시개발사업소에 용역계약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9월 2일 도시개발사업소장이 회계과로 용역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4일 회계과에서 다시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재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문조형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대행입찰과 관련 해서 조형물 도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단순건축물 건립을 위한 건축사사무실 업체로는 선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체육관리사무소장에게 재검토 통보를 하면서 조형물 설치는 조형물 공모없이 실시설계 용역은 불가하므로 조형물설치공사 용역사례를 조사하여 적법하게 재검토 추진을 바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9월 24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용역업체를 제일대학과 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제일대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10월 2일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용역계약 의뢰를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10월 2일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계약체결 사항통보를 관리소에 보냈습니다. 이번에 4개 안이 올라왔습니다. 전부 제일대학의 최미란 교수가 제시한 작품이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예
○위원 김병권   
ㆍ원래는 그런 조형물에 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해당조례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꼭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공모의 방법도 있고 형편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4개의 작품을 가지고 고른 바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모형의 이미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이유는 2천만원의 용역비를 통해 공모를 하지 않고 한 교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순천시가 500만원 이상 전자견적 입찰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사 다른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타과나 여러 군데에서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야말로 공모를 통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추후 이런 일이 있을 때 조형물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택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그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그당시에는 하나의 업무효율성으로 욕심을 부리다 보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있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행조례 위원회의 속기록 전체를 읽어보았는데 이 조례를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모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소장께서는 특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자를 소개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입니다. 염규환 관리담당, 김회철 운영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문화예술회관의 현재 건물자체가 회관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우선 공연을 전담하고 있는 대극장의 무대의 기능이 협소하고 자동으로 처리되어야할 오케스트라의 좌석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지하로 들어 가고 준비해서 바로 올라오고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중간중간 이어지는데 10분정도씩 소요되기 때문에 관중들에게 때로는 짜증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부적절하고 또 객석배치도 현재 무대와 객석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으로서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시 시민회관의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어도 장기적으로 계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우리시에 시민회관이 부재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현 예술회관의 규모정도면 시민회관 정도로 활용되어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명실상부한 규모의 회관을 건립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저도 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시민회관으로서의 기능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면 현재 관장님이 예술회관을 총괄하고 계실 때 뭔가 이런 부분을 기획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시장님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시는데 다만 순천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당장 착수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보계획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도 확보되어 왔지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지금 여건만 허락하면 예술회관 왼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거기에 건물도 더 증축할 욕심입니다. 민원인들도 집단민원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관계도 시장님과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계획을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면적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종합계획이 세워진다면 시민회관의 기능으로서 충분한 정도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시민회관의 기능으로 봤을 때 현재 주차공간이 충분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건만 허락하면 주위의 땅을 더 매입하는 것이 건물의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근 민원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최소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그래서 필지를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창작뮤지컬 사랑의 원자탄 총 예산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2002년도부터 해서 1억8천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입장료 수입은 얼마 정도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입장료 수입이 4,513만5,000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입장료수입이 자료에 의하면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수지계산을 따질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는 판단에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우선 오페라는 기존에 있는 작품을 가지고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 극본료나 작곡료가 별도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자탄은 저희들이 순수 창작했기 때문에 극본료 작곡료가 들어 가서 많이 들어 갔고 다른 부분에 들어 가는 것도 있고 예술회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물론 수지로 따져서는 시비가 많이 투자되기도 합니다만 순천에 대한 차원높은 예술을 선사한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한여름밤의 예술무대 정기공연 오페라 토스카 이것도 제작비가 1억이나 들어 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상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5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문화예술회관에서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 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말하자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시립극단이나 예술극단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인지 몰라도 너무 지나 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투자 대 소득을 따져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예술은 그런 쪽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오페라나 이런 것을 제작하고 싶어도 시민들이나 군민들의 수준이 따라오지 못해서 이런 것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민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수준이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페라나 뮤지컬을 제작해도 그분들에게 좌석점유율이 80% 된다는 것은 
○위원 박동수   
ㆍ사랑의 원자탄 앵콜공연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2회 공연을 했을 때 3천만원 3회 공연했을 때 약4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군데로 보고 내년 본예산에 1억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부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전국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우선 여수시에서 내년2월 남원시에서 2월에 초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대도시를 위주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이 되면 섭외활동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면 순회공연을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재원에 대한 것은 셈셈이 됩니다. 소요경비를 그쪽 초청료로 하기 때문 에 셈셈이 됩니다. 순천시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효과가 대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무형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가 버무러기를 좋아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버무르고 저것도 버무르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도배를 하는 것 같아 묻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공연을 통해서 시민에게 문화창달의 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한가지 제안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주요 대표 프로그램 사랑의 원자탄 뮤지컬에 1억5,000만원, 한여름밤의 예술무대, 오페라 토스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수준높은 예술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여러 서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순천시문화예술회관의 문턱은 대단히 높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한여름밤은 예술무대도 금당근린공원에서 2번, 순천대학에서 1번, 상사댐에서 1번 이런 식으로 개최되었는데 큰 프로그램으로 꿈의 예술무대는 아니지만 읍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예술회관에 어떤 주요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 수준높은 프로도 좋지만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동단위는 2시경에 참여할 수 있고 읍면은 4시 프로정도로 해서 엄마없는 하늘아래 이런 것을 지역의 노인들이 와서 보고 그야말로 시원하구나 정말 공연장에서 좋은 공연장에서 노인분들 나름대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아동들에게 불우청소년이 그야말로 공연이나 아니면 예술프로를 통해서 꿈과 용기를 갖는 희망을 갖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은 꼭 우리가 얼마의 경비를 들여서 얼마의 입장수입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인이나 불우아동을 위해서 프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크게 시기가 늦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술회관의 공연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클레식위주로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획공연을 초청할 때는 여러 장르의 다양화해서 놀이마당이나 마당극 노인들을 위한 이런 쪽으로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고 연극도 소극장의 활용이 잘 안되어서 연극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를 제작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 예술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극단을 활용해서 연극을 극본을 수준높은 극본으로 시민들에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극본으로 제작한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합창단과 어울려서 그쪽으로 한번 구상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고 여의치 못한다면 중앙에서 우수 작품들이 공연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기획공연으로 초청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관장님의 의지를 보니까 우리 순천시의 노인복지차원에서 불우청소년에 대한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좋은 프로를 기대하면서 꼭 2004년에는 그런 프로를 할머니 손을 잡고 문화예술회관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순천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나름대로 앞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예술회관의 규모나 시설 주변환경이 예술회관으로서 보다는 시민회관의 기능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예술회관 내부는 제가 종종 가보면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술회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을 찾는 분들의 이야기가 주차장이 너무 비좁다는 것이고 주차가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와도 만차가 되어 있는지 여유공간이 있는지 누군가 교통지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좁은 차량 사이를 통과해서 주차를 하러갔다가 주차를 못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기왕에 어렵게 갖고 들어왔으니까 행사시간도 바쁘고 해서 대충 주차해 놓고 나가버리니까 계속해서 주차질서가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오고 있는데 아직 까지 시정되거나 개선책이 마땅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차면을 72면에서 향후 182면으로 늘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현재 낙찰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 갈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182면을 다하게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렇다 하더라도 차량진입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예술회관을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술회관 본 건물에는 물론 거기에도 진입도로는 있지만 양쪽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한 대 비키기도 어려운 사정에 있고 원래계획은 순천대학교를 지나는 1번도로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진입할 수 있고 예술회관옆으로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거기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애시당초 예술회관은 새롭게 넓은 공간으로 문화도시에 맞는 규모로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당장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있는 것이라도 잘가꾸고 보존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문화적 체험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야 하는데 주차문제와는 별개로 외부에 나무 한그루 없습니다. 벤치 하나 없습니다. 주민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장소, 어느 다른 도시의 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을 가보아도 이렇게 주변의 경관이 삭막한 곳이 없습니다. 건물도 기울어져있고 외관상태도 볼품 사납습니다. 예술회관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부적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적 문제에 크게 관심을 못기울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주차장을 설계하면서 가운데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하고 양쪽으로 꽃밭도 하고 상당히 대나무도 심고 해서 비록 건물 뒤편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차면을 하나라도 더하기 위해서 벤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조경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들어 와서 위원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듣기로서 땅소유자들이 안팔아서 시에서 매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시에 적극적으로 매입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미관이나 도시활용차원에서 매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차장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 주변이 기울어져가는 공장이라 든지 지붕이 녹이 슬어서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한 것을 가릴 수 있는 나무 식재에 관해서 앞으로 고민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2003년 12월4일 10시에 개의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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