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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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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18일(목)  10시07분


  1. 1. 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
  4.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6.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
  9. 9.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10. 2003년 공유재산 임야 관리계획 변경안
  11. 11.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03년 공유재산 임야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 2003년 공유재산 임야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 공유재산 임야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상정한 안건은 제92회 임시회 및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건으로 축조심사 시간에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11.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급한 관계로 충분한 일정을 잡아서 상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통반장의 기능과 업무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서 이통반장을 소수 정예화하기 위해서 통반의 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통의 획정기준을 현행 4-6개반에서 5-8개반으로 상향조정하고 반의 획정기준을 현행 20-30개 가구에서 30-60가구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관실과 의견입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이통장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과대 이통 운영의 필요성이 있고 2004년부터 수당 100% 인상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통반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기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로 읍면 동에서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통장들은 대부분 현 이통체제를 유지 해달라는 것이고 읍면동장들은 일부 과소 이통만 통폐합하되 현행 체제대로 해달라는 의견입니다만 저희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이통현황과 비교할 때 우리시의 경우 이통이 너무 적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반영시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을 넘겨 참고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만 순천시는 87918세대에서 804개 이통입니다. 평균 세대수는 109세대입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131,177세대입니다만 401개 이통으로 이통당 세대수가 327세대입니다. 용인시는 178,287세대에서 706개 이통이 운영되고 있어 252세대입니다. 여수시도 99,870세대에서 609개 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별 평균 세대수가 164세대가 되어서 순천시가 109세대로 아주 타시군에 비해서 과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통장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 축소되고 있는 과대 이통반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6항이고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3조입니다. 예산사항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27억6천만원에서 만약 30%를 감축했을 경우에는 8억2,800만원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제592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이통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통반장의 업무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통반장을 소수 정예화하기 위해서 통반의 획정기준을 통은 4~6개반은 5~8개반으로 하고 반의 가구수는 20~30개를 30~60가수로 조정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아래 도농통합 타시 운영현황등과 비교해 본 바 원안의결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현재 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면 이통이 몇 군데나 없어지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까 설명드린 대로 통의 반기준을 4~6개기준에서 5~8개반인데 5개반으로 했을 경우는 최대가 되겠고 8개반으로 했을 경우는 최소가 되겠죠. 최소 30%에서 최대 60% 까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획획정의 조례안을 다시 만들 어서 개정안을 올려야 합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구역획정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위치랄지 세대수가 종합적 검토가 되어 구역획정이 다시 되고 그러한 사항은 다음 개정때나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금 가구수를 기존 20~30가구를 30~60가구로 반운영을 상향한다고 했을 때 현재 농촌 면 단위는 그렇지 않아도 매년 자연이농현상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0~60가구로 조정하면 해나간 엄청난 통합이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조례가 없으신 것 같은데 3조 1호를 보면 2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해라고 되어 있고 2의 법정리의 1개 이상의 운영의 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리고 통반은 시단위 동단위통반조정입니다. 통반조정하면서 법정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생각으로면 장 의견도 그렇고 30세대이상으로 리 단위는 지킬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리단위에 대해서는 30세대이하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장을 둘 수 있는 조항으로 할 수 있기 때문 에 참고해서 구획획정할 때 지침시달해서 그점을 특별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운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를 들어 법정리를 달라도 이웃마을이고 근접거리에 있다면 법정에 관계없이 운영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다면 법정리내에서 30세대를 못채워서 다른 마을과 법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을간 거리가 인접되어서 1,2키로라고 하면 몰라도 원거리 가 되어서 운영하기가 이장이 기존마을은 동구안에 몇 백미터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 4키로가 넘었을 경우 건너마을이 30세대가 못되어서 통합해야 하는데 운영의 묘가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통장들을 줄이는 이유가 이통장들의 기능이 미약해 지고 폐지 되는 건수가 많아지고 해서 이런 사항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획획정을 하면서 다른 시군의 자료를 다 조사해서 읍면 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정할 때는 특히 방금 말씀하신 특수한 사항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구획획정하도록 지침시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각 읍면에 엇비슷한 형편인데 송광같은 경우는 내륙가운데 댐이 들어서서 도서지방형태로 되어서 분명히 30세대미만으로 하면 통폐합을 해야 하는데 거리가 10키로가 넘고 이웃마을이 15키로가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통폐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실제 이장이 봉사를 해 주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특수한 경우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지금 이 사항은 시단위 동단위에 있는 통합의 안입니다. 다음에 면 단위에 리는 행정구역 획정조례가 다시 올라오면 그때 검토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이통반장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임명할 때 25세이상 65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취락지구에 65세이상의 이장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시내 통단위는 65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는 리 단위인데 저희들이 60세가 넘더라도 리단위는 60세 이하의 이장이 없을 경우 희망자도 없고 추천자도 없을 경우는 65세 이상으로라도 현재 조항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랬을 경우 만약 도사나 풍덕동 농경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참고로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장기간 이통장을 하기 때문에 60세 이하는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규칙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4년이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6년이 됩니다. 그래서 1회로 할 것이냐 2회로 할 것이냐 1회는 너무 짧다 2회정도는 해야 한다는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규칙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이통 구획조정을 할 것인데 구획정리하는 시기가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의회에서 24일 의결해 주시면 12월말까지 작업은 들어 가는데 1월초에 입법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1월말까지 의회에 상정해서 임시회에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묻는 이유는 시내 동단위의 경우 벌써 통장들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만약 통폐합이 되었을 경우 어떤 사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통장을 위촉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각 지역별 동장님들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래서 읍면동장님들과 과장들 연석회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읍면동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24일날 의결은 됩니다만 22일 실무진들을 불러서 실무교육을 시켜서 작업에 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통장임명에 대한 부분을 최종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구획획정조례가 의결되기전에는 보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1월달에 통장들에게 보너스가 나갑니다. 1월달 보너스는 그만두는 통장님들이 이것은 우리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새로 임명되는 통장님들이 양보를 하시고 1월달까지는 현행대로 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앙동같은 경우 12월4일 송별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향동은 이미 송별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장을 임명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문제와 서로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 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지침을 내려주시든지 협의를 하든지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부 사직서를 받아서 연말로 끝난 통장들은 임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중앙동같은 경우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을 통하여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3조중 시장이 학교급식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실천하고자 하는 부분과 제5조 학교급식 관리체계를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와 교육자치사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임의 보조단체와 통합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지원대상단체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심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10조 제3항 2호 위촉직 위원중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으로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분은 감면 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제 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50% 경감하도록 개정하며, 안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율 적용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개정하는 등 집행부 제출원안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도사동 하수처리장 인근에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공사가 2004년 1월 준공예정에 있어 앞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0조 수집 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를 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조례 존속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나 동조례를 계속 존속하여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 하고자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심의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확대운영하여 분야별로 의약 종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등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으로서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10조 제1항 수탁기관 선정 부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분을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및촉진관리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수정하고 제9조 2항 부분도 표와 같이 일부 수정하며 근무시간도 시립도서관 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 성가롤로 병원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회관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안이나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용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비와 함께 문화공간과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위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 하면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 공유재산 임야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검토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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