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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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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전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10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7. 6.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0. 9.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하시므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복지과장 박용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 2004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283억9천만원, 가정복지 분야에 129억3천만원, 아동청소년분야에 65억7천만원, 의료보호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억5천만원등 총449억5천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사업성 예산이 일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 분야에 6억3,3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청소년의 달 보상비 및 3건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 환경신고포상금등 3건에 195만원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비로 순천교육공동체 5개 단체가 주관하는 제6회 청소년행사축제비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구도심권 활성화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거리축제 행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경상보조로 YWCA외 1개소에서 운영하게 될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과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운영하게 될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등 4건에 7,3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로 불우청소년 23세대에 피복 및 신발구입비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27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내년도에 끝나는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소년수련소의 노후화 되어 있는 화장실 개보수와 오수처리시설 전기배전판 교체 감가상각비 납부등으로 동 시설내 물품구입비등 3건에 1억24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부터 275쪽까지는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6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277쪽, 청소년수련관 홍보물 게시판 제작비등으로 300만원 계상하고 280쪽, 사회보장비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6억9,200만원이 증액된 423억9,184만6천원으로 먼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361쪽, 행사지원비로 국경일과 현충일 추념행사용품 제작과 현수막 제작비등으로 1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장적 수혜금으로 설과 추석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3.1운동 독립지사 12명의 유족 예우생활보장금과 보훈지청에서 통보된 불우국가유공자 60명에 대한 생활조정보상금등 3건에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63쪽부터 364쪽까지는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참석 여비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의 각종 대회 및 행사참가 보상금등 총11건에 1,2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6.25전쟁 제54주년 기념행사, 삼일절기념행사, 장애인단체 체육대회보조와 내년도에 강진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업무추진비등으로 6건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사업예산으로 금년 예산대비 6억2,800만원 증액된 36억4,380만원으로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 1,2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자녀 교육비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에게 욕창 및 무선신호기 지원등 자활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등으로 국도비 9억1,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367쪽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비 구호비로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와 향정신성 의약품비등으로 950만원을 계상하고 368쪽부터 369쪽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인성요양원의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인애원의 부랑인시설 운영비, 조례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등 3개소의 운영비와 조례와 종합복지관등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운영과 주간보호실 운영비등으로 계상했고, 369쪽에 애향재활직업보도소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금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 정신지체 자립센터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농아복지회 순천시지회 지부사무실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비를 지원하는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등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인애원의 추산 인건비도 특수시책 사업인 장애인차량 봉사대 운영등 총 15건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25억4,27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인애원의 난방 보일러 교체와 인성요양원 지각개발 기능보강 사업으로 6,88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70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공공기관의 출입구 경사로 경비등 장애인 편익시설설치와 구서면 사무소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건물 노화로 인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1쪽, 청소년복지사업비로 금년보다 2억8,600만원이 감액된 59억4,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날 위문과 372쪽, 영호남 시설아동 수련회참가자 보상 보육시설과 장애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등 실비보상금으로 2,2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민간행사보조로 제82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2천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행사비로 300만원, 내년 4월달에 바람직한 어린이의 문화상 정립을 위한 어린이 시민 자원봉사자등 총 8000여명이 참여하는 각종 공연과 백일장 경연대회등 제1회 순천시꿈나무 재능개발축제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위문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74쪽, 의료비 구호비로 33명의 소년소녀가장과 40명의 가족위탁세대 보호비 1회 1식에 2000원씩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4명의 소년소녀가장과 20세대의 소년소녀가정 지원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성신원은 지난 93년부터 동성아파트 106동 401호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의 그룹홈 운영비와 SOS마을과 성신원등의 출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375쪽, SOS마을이나 성신원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121개소의 보육시설 운영비등 총 8건에 51억6,4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의료 및 구호비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생활용품 구입비와 결손결함가정 아동 생활용품 구입비등으로 1,125만원 계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식아동 50명에게 중식비로 740만원을 지원해서 결식아동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개소의 마을단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와 서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중인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미확보액 3억6천만원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 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77쪽, 상계시설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의 신축완료시 차량구입 및 전자복사기 등 기능보강사업 자산취득비로 2억1,739만7천원을 계상하고, 379쪽, 생활보호사업으로 금년보다 17억3천만원이 증액된 183억9,870만원으로 먼저 280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읍면동에 대한 취로사업 추진과 2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의 국외사업추진에 13억3,835만5천원을 계상했고, 38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대책비와 행여자 귀가금, 행여사망자 장려비용으로 320만원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여비로 10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381쪽, 자활공공근로사업 행정비는 생략하고, 383쪽까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12,300여명에 대한 주거급여지원 중고교생 1,152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ㆍ383쪽,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책정시 근로소득분의 30%를 공제한 금액만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급여책정시 공제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근로소득공제비를 계상했고 48명의 자활근로자를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154억7,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450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붕개량이나 도배사업등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에 국도비 사업등 4억3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자체사업으로 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대책보상비로 2,500만원과 의료구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2,322만5천원을 계상했고 385쪽, 가정복지사업은 금년대비 46억6,700만원이 증액된 142억2천만원으로 먼저 화장장 인건비와 기타운영비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86쪽 행사지원비로 어버이날 행사와 경로의 달 행사홍보물 제작비로 242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은빛마을등 3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위문 포상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금년에는 1억원으로 추진했던 노인의 날 행사참석보상금은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고 부족시 2회추경에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88쪽, 일반운영비로 노인일거리 소모품비와 재해 부담금비로 440만원 계상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5세이상 4,900여명의 노인에게 경로연금 지원과 노인일거리 사업 노인 1인당 7명을 기준으로 매월 8,400원씩 24,000여명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액을 계상했고, 장수노인 생신상 챙겨드리기와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비를 계상했고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관광주변마을 실비 환경미화대 시범운영비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49억3,6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89쪽, 의료비 및 구호비로 성산요양원등 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된 210명에게 특별급식비와 김장비와 춘계부식비로 3,062만5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관내 490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액을 계상했고, 순천복지식당과 조례사회복지관등 7개소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를 계상했고, 종합사회복지관등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70명의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90쪽,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네트웍을 활용해서 노인일거리 사업이나 장묘 일제조사등 노인일거리사업을 마련하는 노인인력센터 운영비를 계상했고 조례사회복지관등 2개소에서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세탁이나 병간호등 가정봉사 파견사업과 주관 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비를 계상했고 또한 전라남도지정교육관인 종합복지관의 운영비를 계상했고 노인양로시설 인건비와 부식비, 성산요양원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ㆍ391쪽,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은빛마을과 실비노인 요양시설 외각마을의 운영비를 계상했고 3개 시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지원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총14건에 29억5,2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의 장기보호시설 개보수와 1기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30개소의 가족납골묘 설치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인 도비지원사업과 주택여건이 열악한 독거노인 5세대에 난방이나 부엌시설 개량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국도 비 지원사업에 2억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447만1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야흥동 화장장 납골안치단 제작비로 3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 24억원중 미확보액 10억4,700만원, 실비요양시설 신축공사비 20억원중 미확보액 9억6,400만원, 용수동공원묘지 배수로 정비등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93쪽,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2년동안 사용가능한 묘지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했고, 관내 각 읍면동에 소지한 54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한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고 동지역인 삼산, 매곡동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2억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394쪽부터 395쪽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50개소의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승주 봉덕경로당에 11개소의 경로당 신축비로 1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하단부 자산 및 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외 2건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695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사업비 예금이자와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9억3,607만8천원, 의료급여기금 대불금 회수금과 잡수입등 9억4,23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696쪽, 보조금으로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과 장애인보장 행정비등으로 4,65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7쪽, 세출예산으로 699쪽부터 700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1쪽, 의료 및 구호비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과 장애인보장비로 3,755만4천원과 의료급여진료비와 전라남도전출금으로 9억2,3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2쪽, 재해 지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예금이자 회수금 잡수입금등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715쪽,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719쪽부터 722쪽까지는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으로 보통예금이자와 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등으로 10억6,29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725쪽, 세출예산으로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6쪽,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정비비로 200만원, 86세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0억3,2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로 2,42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원묘지 조성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공원묘지 제2공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공원묘지는 향후 2년간 사용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발을 서둘더라도 2년에서 3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있고 둘째로는 일반시민들에게 묘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이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제2공구를 개발하는 것이 사업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공원묘지 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공원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센터 입지선정과 같이 엄청난 집단민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이러한 공원묘지 지구를 선정할 때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 공원묘지 지구를 활용한다면 일반민원이나 집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ㆍ그리고 저희들이 제2공구를 제1공구와 연결해서 개발한다면 묘지의 통합관리로 유지관리가 용이해서 인건비와 시설비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보고서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제3항과 같이 저희들이 공원묘지 주변에 신규로 공원묘지를 개발할 시 부지매입시 평당 만원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는 천원정도되기 때문에 만원이상 요구하고 있어서 부지매입이 어렵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신규지역을 선정했을때는 산악지대로 진입로 개설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제2공구 부지는 입지가 선정되어 있고 그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의 절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제2공구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2공구 개발지역의 지형이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사도가 45도 이상 65% 정도로 사업시공시 구조상의 불안정이 우려되고 또한 지질조사결과 상단부에는 풍하암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질상 어려움 이 있고 묘지 1기당 조성단가가 150만원정도로 묘지 사용자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예측됩니다. 
ㆍ따라서 이러한 대책으로는 제2공구 지역의 26,600평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 추산은 4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예산의 확보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2공구중 뒤에 도면도 있습니다만 경사도 원만하고 토질이 양호한 하단계 부분을 1단계사업지구로 선정해서 20억원의 사업비로 1,500기를 사용할 수 있는 7,800평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1공구 2,3블럭의 전례와 같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지도 감독공무원을 상주시켜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내부적으로 1공구 2블럭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을 연구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1,030기 중에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 동에서 소지하고 있는 54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사용가능한 공동묘지는 경계측량이나 진입로 개설등 주변정비를 실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또한 공원묘지 인근에 산림청 소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 18,200평을 매입해서 묘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원묘지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94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적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경로당 보수사업으로 2억원이 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 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물품비나 장비 구입등 
○위원장 정병휘   
ㆍ문제는 경로당에 장비나 물품사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것 삭감해도 되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이것은 
○위원장 정병휘   
ㆍ그리고 청소년거리축제를 10번에 8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5개 기관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청소년축제를 하고 있고 거리축제는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국도비가 내려와서 대규모 시설사업을 보니까 국비 1억 내려오고 시비 15억원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복지과 예산에는 많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373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어린이날 행사를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전교조나 교육단체로 구성되는데 거기에 줍니다. 
○위원 이종하   
ㆍ행사범위가 어느 정도되는지 몰라도 2천만원의 사업비가 다 소요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작년에 순천대에서 개최했는데 여러 가지 규모가 있는 사업비로 부스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위원 이종하   
ㆍ소요사업비가 필요하냐 안하냐는 문제는 놔두고 행사의 범위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행사범위는 5천명정도로 학생들 어린이 학부모들 각 유관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하는데 행사범위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어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밑에 꿈나무 재능개발축제는 어디에 줍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이것도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376쪽 하단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비가 있는데 서면이라고 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서면과 가곡동, 삼산동 경계지점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신축비 부족분이 3억6천만원인데 현재 기존예산이 
○복지과장 박용호   
ㆍ총 11억4천만원인데 나머지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물품취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방금 서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차량이나 행정에 필요한 복사기등 물품 기능보강 사업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것도 위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법인에요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84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당해 연도에 했던 예산범위로 지출범위를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상환금액으로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의료보호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일반특별회계 부족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과 도에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계상해서 선정한 금액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산출기초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87쪽,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이것은 그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참석자 보상으로 과목을 했는데 이것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변태지출이 되는데 6천만원중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한다고 했는데 추경보다는 금년에도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계상해서 한 것이 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추경계상해서 지원해 주었던 그 수준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1억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 편의를 위해서 목 변경을 했는데 과목 내용도 일부 변경해서 읍면동에서 이 사업비 집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92쪽,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했던 용당동 그쪽에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밑에 실비요양시설 위치는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아직 부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이월해서 내년도에 부지가 선정되면 바로 사업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94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위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일부 상충하는 부분인데 경로당을 운영하다보니 경로당 준공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을때 마다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질문이 아니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총액 예산 부기명대 내역 자료를 보면 가정복지쪽에 일반운영비만 계상되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저희과는 사업성 예산은 전혀 없고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159쪽,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주민등록 원장수기 업무폐지와 관련 해서 원장대부 인부임을 3,2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민원행정 전산업무요원에서 현재 팩스민원이나 호적민원 3명해서 1,500만원, 161쪽까지는 생략하고 162쪽, 시설비에서 종합민원실 입구 정리인데 동편에 건물철거해서 민원실 기능이 사실상 입구가 현재까지는 정문을 사용했습니다만 동쪽에 주차장도 설치해서 민원실에 대한 랜드마크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주출입구를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발급기 덕연동 이동민원실에 무인발급기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200만원 계상하고 장을 넘겨 민원실에서 모사전송기 팩스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ㆍ여성과장 한순자입니다. 396쪽, 인건비는 여성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 7,894만1천원을 계상하고 397쪽, 일반운영비로 4,623만1천원, 398쪽 부서 운영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5,74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 및 도 시 자체 교육참석보상 각종 대회참석 보상금등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대회 및 공모우수자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및 부상입니다. 장을 넘겨 405쪽, 포상금은 자원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민간이전비는 여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비 직능자원봉사단 봉사활동경비 지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화합한마당 행사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여성경쟁력 강화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20개 단체에 3,132명으로 이 단체들이 그동안 순천시 발전을 위해 사회각 분야에서 목적사업 및 지역활동을 해 왔습니다. 대부분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단체 정책수립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사업을 공모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6쪽부터 41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1쪽,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구개발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과 홈페이지 자료입력 및 유지로 여성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세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필품 지원비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전라남도여성발전기금 출연금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428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여성능력함양을 위한 평생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많은 여성인재를 발굴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의식함양을 위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등 여성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397쪽, 간이여성상담소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세군데 역전과 공용터미널 고속터미널 근처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근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예 간이상담소라고 한평 남짓하게 지어져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간이로 조그마하게 지어져 있는데 연중 근무가 가능합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가능합니다. 거기는 다중 집합소여서 사무실에서 자주 못나가다 보니 거기 배회하는 청소년이나 부녀자들 또 집에 가정불화가 있어서 방황하는 여성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상담요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406쪽,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갖기대회에 6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좋은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이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행사지원비가 시비로 하지 않았죠?
○여성과장 한순자   
ㆍ했습니다. 5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무슨 예산에서 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본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했는데 여성단체 화합한마당 목으로 서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목으로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여성과장 한순자   
ㆍ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예산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서있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 단체별로 이웃돕기 추천을 하면 그분들에게 이웃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412쪽, 하단에 보면 여성능력함양을 위한 평생교육에 보조해 주는데 보조를 어디에 해 줍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금년에는 순천대학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내년에는 
○여성과장 한순자   
ㆍ내년에는 다른 곳 추천을 받아서 비교해서 저희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수강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넓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신청자가 많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올해 100명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환경위생과장 조장훈입니다. 304쪽, 위생관리 소관입니다. 위생관리는 2억9,900만원을 계상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 도비지원사업으로 식중독 예방홍보비 식품수거검사 시료비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남도 음식축제 향토식당 지원비등을 지원했습니다. 306쪽, 위생업소 화장실 개보수비로 200개소에 대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화를 대비해서 재례식 화장실을 현대화 화장실로 보수하고자 함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100개소에 대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307쪽, 환경관리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수렵장설정 운영에 따른 임시감시원 인건비로 5명분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수렵장 운영은 2000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현재 4년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 에 2004년도에는 수렵장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이 1억5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ㆍ308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협잡물 처리제거 인부임으로 2명을 계상했고 조수보호구역 고정감시요원 4명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310쪽,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 보상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환경오염신고 보상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학교 운영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이 사업비는 순천만자연체험이나 재활용체험 시민환경교육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11쪽,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와 제일 하단부에 천연가스 자동차버스 구입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가 우리시 관내 143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6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가스차의 경우 8,100만원정도 되는데 경유차가 5,5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차액이 2,600만원인데 자부담으로 350만원정도 부담하고 2,250만원에 대해서 국비 50% 지원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ㆍ다음 312쪽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546만원 계상하고 대기오염측정 전광판 설치비로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가로 세로 4곱하기 6미터에 실시간 동영상 전광판으로 시정홍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비로 7,500만원 계상하고 이것은 일반매립장에서는 매립이 불가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순천만 월동 철새 안내판이 현재 3개소 있는데 조잡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천만 인안방조제 산책로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보수해서 3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여기도 인안방조제에 따른 산책로를 폭 2.5미터로 제방위에 있는 것을 정비해서 산책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장실이 현재 4개소있는데 부족해서 3개소 정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환경협의회 회원부담금으로 140만원 계상하고 주암다목적댐 주변정비사업으로 10% 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ㆍ765쪽,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생략하고 766-1쪽을 보면 한동농원 유실수 제초 및 풀베기 인부임으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6-3쪽 주암다목적댐 주변 지역정비사업으로 이것은 5개년 사업으로 175억원을 투입하는데 2004년도에는 40억5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댐 사용권자가 90%를 부담하는 출연금과 아까 설명드린 시비 10%를 합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한동농원 유실수 병충해 방제 약제대로 260만원 계상하고 상사호 인공수초 재배섬 연구비로 500만원 계상하고 수질효과분석차원에서 연구하게 됩니다. 다음 장 상사호 상류 인공 수초재배섬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원을 계상해서 질소인을 제거하고 부영양화를 억제하고 조류발생을 억제하고 수질개선을 하는 차원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과 주민직접지원사업비로 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입니다.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발전판매수익금으로 공업용수 판매수익금 3억여원이 지원됩니다. 
ㆍ상수원 보호구역내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28개소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표주정비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구역을 알리는 표주가 있는데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데 퇴색되었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페인트칠 하려고 합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사업비를 하수과로 5억7천여만원을 전출하는 전출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순찰용 자전거 5대를 구입해서 감시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초소에 석유난로 한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암호,상사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하수과로 전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311쪽을 보면 시설비로 야생동물 구조센터건립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천만에 자연생태공원내에 설치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별도 인월동에 시유지가 2,169평방미터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동 한동과 관리사 한동정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인월동이면 순천만과 인접거리에 있는 곳이 아닙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순천만 생태공원은 그쪽에서는 사업을 가급적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313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피해보상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다보면 약간 실수로 인해서 자동차가 파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312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협잡물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축산폐수시설이 상하수도 사업소내에 있는 시설물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현재 시공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상하수사업소내에 
○위원 최병준   
ㆍ처리비용을 상하수사업소내에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왜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앞으로는 상하수사업소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까지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306쪽, 위생업소 화장실 개보수가 금년에도 실적이 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200개소를 하는데 대개 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시내 전지역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읍면 지역까지 포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읍면 지역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금년에 대상을 받아서 읍면 지역까지 합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위생업소에 백만원씩 보조를 해서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위생업소가 보통 자기건물이 아니다보니 화장실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07쪽, 수렵장 설치운영에 따른 임시감시원 인건비가 수렵장 설정이 내년에는 순천지역이 수렵허가 지역으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내년 11월 1일부터 4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이 5명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주로 수렵장을 설정해 놓으면 그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불법수렵 감시활동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이종하   
ㆍ대개 수렵이 종류별로 얼마 이상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시하는 사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10쪽, 환경학교운영보조 환경학교는 그린순천21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이종하   
ㆍ환경학교교육을 어떻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학습이나 시민교육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12쪽 제일 밑에 시설비 대기오염측정 전광판 설치를 4곱하기 6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전광판 설치을 하고 시정홍보까지 겸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위치선정을 하겠습니다. 대로변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시정홍보까지 같이 겸한다고 했는데 대기오염측정이면 대기오염이 얼마라고 수치가 나올 것인데 주로 그것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시정홍보가 위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대기오염이 주인데 그것만 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정홍보도 거기에 곁들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이 운영비가 얼마 될련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전기료등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정확한 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연간 5,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기왕 전광판 설치를 하면서 물론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수치가 위주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좋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우리 시정전체적인 시정을 홍보하는 홍보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백에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수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특별회계 766-4쪽에 시설비 상사호 상류 인공수초재배섬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이 수초재배섬이라는 것은 질소나 인을 제거하는 수질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질소나 인을 제거함으로써 부영양화를 억제시킨 다는 차원과 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 효과가 있는 노란창포라는 식물과 부채꽃이라는 식물 갈대등을 여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이것을 그동안 한번이라도 시도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다른 지역에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인공수초 재배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풀을 재배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쉽게 말해서 틀을 만들어서 틀속에 물과 연계해서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3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개선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수자원공사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수질보전관계를 거기에서 사업비 투자를 하고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중지)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 인건비 목으로 수당입니다. 우리과 4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위원장 정병휘   
ㆍ과장님!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317쪽, 일시사역인부임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확대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200일짜리 5명정도 고용해서 숙련도를 높여 사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피복비 57만원 계상했습니다. 328쪽,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센터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외국시설 비교견학 여비로 금년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환경센터 업무가 지연되므로 절감하고 불용처분하고 내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센터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국내 선진시설 비교견학비로 2,245만2천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 배출 및 선별현장 체험자 보상과 분리배출 현장홍보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보상으로 각 500만원씩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으로 2천만원과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상단에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수집장려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영농 폐비닐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비 20% 상당의 지원비를 받고 있어서 그에 상응한 시비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21쪽, 시설비로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승인된 사업비로 2004년도 목표액은 122억4,7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내시된 16억3,4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매립장 시설비로 시비 29억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70%는 38억1,266만7천원입니다만 우선 시재정 여건상 본예산에는 29여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4억6,947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시비 10억9,543만원 계상했습니다. 322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동주택지역에 대한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14억4천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로 음식물처리 분리배출하고 있는 현재 청강에서 수거수집해서 처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처리비를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 자체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광양 매립장 입구 죽령마을에 대한 피해배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마지막 하단에 시설비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차량의 도색과 디자인을 바꾸고자 하는 시책사업비로 대당 120만원 계상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별장 시설이 유개창고라든가 공간이 미흡해서 현재 재활용품들이 부분적으로는 노천에 방치되어 있어서 창고를 165평방미터짜리 한동 신축하고 그 주변 부지 포장 샤워장 설치 안전옹벽설치등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손수레 제작구입인데 금년에도 매년 노후청소손수레는 부분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대 정도를 새로 제작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문서 세단기 한대 구입하고자 하고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부 취약지역에 무단으로 쓰레기들이 투기되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 취약시간이나 야간시간대에 투기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지도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취약한 지역에는 감시카메라 두 대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은 구 비위생매립장인 인애원앞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4천만원 피해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ㆍ334쪽, 매립장에서 반입쓰레기 매립에 따른 복토제 구입비로 금년에도 1억1천만원을 계상했다가 무상 사업장에서 잔토들을 반입해서 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가급적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은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 아시는 바와 같이 매립장 하단에 국도17호선 중간에 일부 농지가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작년에도 피해보상 제기를 해서 작년부터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같이 그 수준에서 보상하고자 소요 예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322쪽에 시설비에 디자인도색 및 디자인변경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색하고 디자인 변경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디자인은 공모를 절차를 거쳐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 박동수   
ㆍ디자인 공모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형태로 추진하려고 순천대학이나 관련 산업디자인학과나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공모하는데 예산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것이 먼저 올라와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먼저 학교측에 자원봉사 형태로 협조요청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 부기명을 다소 변경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예산심의가 더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공모하는데 분명히 돈 들어갑니다. 돈이 안들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실제로 유료로 공모방식을 거치지 않고 기아자동차 디자인실이나 순천대학이나 관련 학과에 우리지역에 자원봉사 형태로 협조요청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일반운영비에서라도 
○위원 박동수   
ㆍ그 관계는 어차피 예산이 추후 승인이 될지라도 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회에 협의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도 해 주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320쪽,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장려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재활용 품목별로 대체적으로 재활용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이류나 이런 것은 사실 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잘 수집되고 있고 재활용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일반 병류나 잡병류 또는 캔철제류는 재활용했을때 수집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매립장으로 반입된다고 할 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반업자나 민간재활용업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런 것들도 수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로 그렇게 하되 개인별 각 읍면동 단체에서 수집하도록 해서 수집된 양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업자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개인이 이렇게 많은 병을 수집하기도 어렵고 보관도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정기적으로 개인이나 예를 들어 각종 부녀단체등 자체사업에 의해서 모아놓은 것들은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세부내용이 나와있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같으면 빈병 몇 개이상 아니면 몇 키로이상 수집한 사람에게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세부안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수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몇 키로이상 수집했을때 수거해 가겠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나 읍면동에서 
○위원 정달영   
ㆍ무조건 병 한개라도 들고 나가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만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니까 일정규모가 나와있냐 이말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밑에 재활용추진유공자와 환경센터 건설업무추진 유공자, 환경센터입지후보자 응모자 포상금이 나와있는데 환경센터에 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주암에서 신청이 들어 와있는데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에 추진했던 사람들에게 유공자라고 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광양 죽령마을에 7천만원 주는 것은 언제 까지 주어야 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매립장 사용종료시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당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이종하   
ㆍ324쪽 하단에 인애원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금년에 4천만원을 주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언제 까지 주어야 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현재까지 별도 협약이 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인애원 앞 쓰레기매립장으로 국도 17호선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리청과 협약해서 그쪽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을 전부 굴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토양검사를 해서 단계별로 
○위원 이종하   
ㆍ현재도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올해도 우기에 공사작업을 하다보니 침출수가 조금 유출되어서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지금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하   
ㆍ금년에 4천만원을 보상해 준 것은 침출수로 인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바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다기보다는 토양의 오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니까 금년에도 토양에 오염이 있어서 보상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하여튼 같은 맥락입니다만 335쪽 매립장 하단 농작물 피해보상도 같은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농작물 피해도 토양오염에 의해서 
○청소과장 조천수   
ㆍ토양오염 및 그주변에서 가스가 발생한다거나 해서 작년에 환경분쟁위원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율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이것은 언제 까지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지급시안은 없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종료이후에 토양검사등을 통해서 단계별로 연차별 보상률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있고 ......
○위원 이종하   
ㆍ그러니까 일단 사용할 때까지 이것도 계속 주어야겠는가 현재 침출수로 인해서 계속 토양이 오염도가 짙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시설되어서 제대로 하수구로 빠져나가고 있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매립장 하단에 금년에 3천만원 보상해 주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매립장 하단은 아직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아직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추정액이 2천만원이 조금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금년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청소과장 조천수   
ㆍ3천만원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산정해 놓은 금액이 2천여만원인데 주변 지역주민대책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현재 3천만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이종하   
ㆍ내년에는 예산상으로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천만원을 늘린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내역서 상으로 전년도 예산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인애원 4천만원과 매립장 하단에 4천만원, 죽령마을 7천만원 1억5천만원에 대한 내력을 구체적으로 피해내용이나 1가구당 얼마 보상해 주는가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327쪽에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수수료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15억인데 그밑을 보면 50억에 대한 감리비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5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공사비 5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은 국비 내시액에 따른 부담금만 채워졌던 것인데 밑에 감리비는 전체 금액에 대한 시비로 전체 사업비의 감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15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계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국비를 이번에 추가로 8억을 저희들이 협의해 놓은 바로는 국비를 추가로 내시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때 시설비와 감리비를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는 시설비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총사업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경때 그러면 도합 시비 50%가 나오겠네요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아까 이종하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농작물피해보상은 왜 335쪽에 해 놓고 인애원 피해보상은 별도로 해 놓았습니까? 같이 해 놓으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아마 당초부터 매립장 운영관련 항이 틀려서 매립장 하단치는 매립장 시설관리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고 앞에 있는 인애원은 청소행정계에서 종묘지 매립장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님! 그부분은 내일 자료를 보면서 더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기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321쪽, 아무리 추경때 50억원이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5억원에 대한 것만 기본설계비등을 계상해야 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   
ㆍ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입니다. 403쪽, 수당등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1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등 총 2억4,310만5천원으로 교육운영 및 회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전기사용료등 공공요금입니다. 강사수당 1억7,014만원을 계상하고 건물유지비등 시설유지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415쪽,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수강생의 각종 기능대회참석을 위해서 379만6천원을 계상하고 여성문화회관 봉사단 활동비로 300만원, 416쪽 수강생 작품발표 전시회 150만원과 여성문화회관 한마당보상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비입니다. 수강생 참여행사 및 수강생 작품발표 전시회등 시상금입니다. 417쪽,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자치활동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및 예술대회시상을 위해 시상 기념품으로 300만원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 먼저 자료비로 읍면 직원 순회교육실습재료 및 각종 교육실습도구 구입을 위해서 1401만원과 회관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전산개발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418쪽, 보일러 정기점검 계약비 수수료 및 민간자본금 3,020만원과 회관 옥상 방수공사비 1,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문화한마당 무대설치시설비 200만원과 문서 세단기 및 노후교육기자재 교체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보건과장 김택곤입니다. 2004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8쪽, 세외수입이 6억5,26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7억980만원으로 총 13억6,24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부터 72쪽으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2억5,62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7억97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3억4,64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일용인부임으로 4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281쪽, 경상적 경비로 4억8,900만원중 일반운영비 2억9,300만원을 계상하고 내용은 생략하고 282쪽, 여비는 1억5천만원으로 국내여비가 1억6,600만원이고 월액여비가 8,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장 283쪽, 하단부 일반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다음 장 행사비로 기타보상금인데 이 내용도 일반적인 보상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85쪽, 사업예산으로 저희 사업예산이 23억4,6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외 3,600만원을 세웠고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85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4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91쪽 중간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91쪽, 민간이전 사업으로 사업비가 6억2 400만원으로 의료 및 구호비로 전반적으로 국도 비 지원사업으로 292쪽까지 해당됩니다. 294쪽 민간자본이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9,9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이 부분도 국도 비 보조사업으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295쪽, 자산취득비는 4,300만원 계상해서 학교구강보건실 장비 구입내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반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ㆍ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4억800만원은 총괄 계상했습니다만 이부분이 바로 가장 시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방역소독 내용입니다. 여기는 약품과 유류 유충구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도에는 별도 유충구제사업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1억5 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모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297쪽, 민간이전사업으로 5억6,20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진료약품이나 기자재 한방진료 약품등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00쪽, 신생아 육아세트 구입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04년부터 5년간에 걸쳐 2008년까지 인데 약3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단 6,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순천에서는 농어촌에서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신생아 체중계나 체온계등 세트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296쪽 재료비의 총액 계상이 4억800만원인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재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두시에 일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조례안건등을 심사하겠습니다. 

2.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의회 서동욱 위원께서 발의해서 의결 공포된 조례로 제안이유는 조례 3조와 5조 규정이 교육학에 관한 사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자치와 배치될 우려가 있어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를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로 3조 1항을 개정하고 두 번째로 학교급식법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으로 근거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체계관리 체계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10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규칙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ㆍ네 번째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로 제9조 2항을 개정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조례3조의 학교급식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제5조 학교급식 관리체계를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교육학에 관한 사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자치와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이어서 의안번호 583호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 그 지침에 의하여 정액보조단체별 지원상환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환기준액을 폐지하고 임의 보조단체와 통합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결정토록 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심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비영리단체로 시 권장사업으로 하는 등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지정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보조사업에 대한 즉시 지원을 위해 수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보조단체의적정성을 유지 하고 합리적 배분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절차 보고 및 검사 사용후 공개등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ㆍ집행부 의견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심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을 묻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관련단체 입법예고는 27개 단체에 우편발송했고 기타단체는 관련업무 실과소에서 발송하도록 해서 전 기관단체가 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43호 시보 및 시넷의 입법예고란에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이고 예산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총예산액이 6억8,700만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일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쪽 의안번호 제582호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2조에서 지방자치사무중 교육기술 체육등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을 두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 1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살펴볼 때 조례 제3조 1항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5조 2항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규칙으로 정해도록 함은 교육학위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침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16쪽 의안번호 583호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재정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위원수를 13인 이내로 구성한다의 경우 공무원수가 많다는 견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12조 회의운영 제3항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 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3인의 위원을 15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상한제가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그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6억8,700만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4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제9조 2항의 경우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추가로 넣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 조례안을 만들 때 이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부결정을 이미 해서 사업비를 집행해 버렸는데 이미 집행한 것을 보조금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을 변경이나 취소한다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회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교부결정을 해서 집행을 다했는가 어떻게 교부결정 변경이나 취소가 됩니까? 차라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 낫지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짓는다는 것은 교부결정을 한다는 것이 원인행위를 저희들이 목적외에 엉뚱하게 사용했을때 원인행위를 취소하지 않는 한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행위를 먼저 취소해야지 회수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모든 보조금은 교부결정을 해서 집행해서 부정하게 집행이 되었다든가 목적외 집행이 되었을때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지 보조금교부결정 자체를 취소해서 그것이 원인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부결정이 되었다할지라도 사업의 목적의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자체가 확인되면 그것을 가지고 원인행위해서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아무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뺀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회수명령을 내리려면 교부결정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사업에 써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집행이 안되었을 경우 교부결정을 일부만 썼을 경우는 일부만 회수하고 
○위원 이종하   
ㆍ됐습니다. 그 문제는 절차상 문제이니까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제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조례안 제정할 때 발의 하신 서동욱 위원과 사전에 상의 하고 개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양해는 구하지 않고 법무계에서 직접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서위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ㆍ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나와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보조금의 용어 정의가 나오지 않았고 10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표준안에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3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국장급들을 분야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국장들을 전부 넣다 보니 민간위촉수도 고려하다보니 9인가지고는 적어서 13인으로 늘린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 부분도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장이 시의원을 위촉하는 것이 되니까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해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5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정책목적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6쪽, 감면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비해서 운영사항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전반적으로는 세법이 강화되었고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완화된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 주민공동체가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에 자동차과세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세율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을 50% 경감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10년간 재산세 종합토지 세를 면 제하고 5년간 50%를 경감하고 사업의 양수의 경우 7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3년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 개정등에 따른 조문의 용어정비입니다. 
ㆍ27쪽, 주관 실과 의견은 감면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정비하고 기타관련법령의 개정등에 따른 조문의 수정을 위해서 시세감면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로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41쪽, 의안번호 제585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안은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부분을 도시계획세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5조 주차전용 건물에 대한 감면, 제22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등을 개정하여 조세감면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별첨의 원안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는 전라남도시달 표준안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환경위생과장 조장훈입니다.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처리비용을 절감시켜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설의 관리운영주체를 시장으로 하되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처리조 설치를 권장하고 그 설치비 일부를 지원가능하다는 안과 신고 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족할 시 허가 대상 축산폐수도 처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행은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허가 대상은 1리터당 13원, 신고 대상은 12원, 규제미만은 11원으로 징수안을 결정했습니다. 
ㆍ다음 장, 집행부 의견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한 축산농가에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대한양돈협회 순천시지회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각각 3원정도씩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6쪽, 의안번호 제588호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도사동 하수처리장 인근에 설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가 2004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제10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별표 1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의견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별표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 내용과 관계기관 의견을 하단에 기록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면 직원들을 몇 명이나 승인신청받아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5명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위탁안까지 한꺼번에 검토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현재 아직 위탁안은 이 내용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양돈협회에서 3원정도이고 규제미만은 4원 이렇게 하향으로 조정해 줄 경우 수입분야에는 연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연간 3원정도을 잡았을 때 정확한 산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보건과장 김택곤입니다. 77쪽,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지역권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함 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다음 장 제3조 1항중 11인을 20인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그 의결이 10인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1항 및 제2항은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정기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시에 수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80쪽, 의안번호 제587호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심의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나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분야별 의약종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등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고자 하였으며 제9조 간사등을 정함에 있어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수만 늘리는 성격이고 심의위원회 내용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위원수만 틀린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지금 11명인데 소위원회를 10인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겠다는 내용이고 왜 20인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의약분업이 200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약정협의회라고 진행해 왔는데 모든 사안이 서로 정보교환이나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소위원회를 두어서 앞으로 의료부분에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공식적인 업무진행사항이기 때문 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개정안을 처음으로 상정했던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문제는 11인이나 10인이나 똑같습니다. 왜 꼭 11인으로 소위원회가 아닌 심의위원회 자체를 구성하면 될텐데 소위원회를 20인으로 해 놓고 10인만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아닌데 지금 11인입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으면 20인이 되는데 9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는 10인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11인이 하면 되는데 왜 20인으로 늘리냐 이 말입니다. 11인속에 의약,의료약사회 이런 분들이 포함안된 분들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있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을 보면 정기회가 있습니다. 전체회의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지 국민건강증진 사업계획은 전체의 정기회에서 이것은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기타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든지 소위원회에서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의장이 다시 필요하다는 사항은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그 사항을 결정짓는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11인가지고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1인속에도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면 11인이 같이 행동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소위원회 소집할 필요가 없이 심의위원회 자체로 모든 것을 행사하면 되는데 왜냐 하면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의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왜 굳이 20인을 둘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현재 11인에서 20인으로 9명을 늘리는 이유는 각 분야별로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안된 상태입니다. 교육계통이나 기타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기타 의료기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소속감을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다각적으로 협의한 다음 업무처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인력을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의안번호 586호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활성화는 물론 수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준칙안에 따라서 지난 1월 15일 제정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자 늘어나는 쓰레기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규정을 삭제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칙 정관에 금년 12월 31일까지 폐지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사항이 간단한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과장에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8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성가롤로병원 부지 매입안으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건으로 축조심의시 검토하겠습니다. 

9.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으로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도서관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의 위탁, 수탁기관의 감독 이용시간 및 휴관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기적의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11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98쪽 의안번호 제584호 순천시기적의 도서관 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규정에 의해 순천시기적의 도서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 증진활성화 어린이독서 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5조 제3항 위원회 구성시 참여대상의 세분화 검토와 제9조 제10조 운영의 위탁 및 수탁 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민간위탁대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7조 이용시간과 제18조 휴관 이 부분을 보면 아침 10시에 개관해서 6시에 퇴관이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 조정이 안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여기서 필요시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이렇게 하고 지난 번 임종기 위원의 권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휴관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휴관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하고 일요일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도서관이나 공무원법 공무원근무시간을 감안해서 현재는 국경일과 공휴일은 휴관하고 일요일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경일에 한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열어놓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이것도 17조와 연관됩니다만 지난 번에도 임종기 위원께서 권고 해 주셨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공무원법이나 관련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관장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부분을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것인데 5시가 넘으면 공무원들은 가고 한사람이나 남고 5시부터 필요한 방만 개방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독서 하는 방만 개방하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9시까지 연장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23조에 자료구입이 있는데 자료의 수집은 관장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구입하도록 한다 이 조항이 꼭 들어 가야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료들이 연초에 구입해 놓고 계속 구입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보는 잡지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운 신선미가 없기 때문 에 새로운 책을 수시로 구입하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신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는데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에 한번 씩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꼭 넣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여기서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신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수시로 구입해서 생동감있는 자료의 신선도나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자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에 2개월에 한번씩 그러니까 수시로 구입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0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신청자를 공모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라면 어떤 위원회심의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10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제출하고 심도 있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여기서는 8조에 나오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기 위한 심의로 했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인데 10조에 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위원회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순천시에는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순천시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는 하나의 추천을 위한 심의이고 최종적인 기관선정하는 것은 순천시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분명히 이 부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9조 1항을 보면 도서관건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가 목적사업에 맞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지금은 전국적으로 사실상 몇 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단체가 몇 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적이 있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순천같은 경우는 없고 전국적으로 불과 몇 개 단체에 불과해서 위탁이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광주전남지역에도 없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12조를 보면 사업계획서 수립을 사업개시년도 30일전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순천시회계연도와 비교했을때 실제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수탁기관에서 원하는 사업이 순천시책에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겠는가 그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실제적으로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일전까지는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정병휘   
ㆍ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100쪽입니다. 의안번호 580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사유림인 교환신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동법 77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36조 규정에 의거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사유림 교환입니다. 사유림은 별량면 대룡리 산260번지 79,736평방미터이고 처분할 시유림은 별량면 죽산리 산49번지 42,843평방미터입니다. 교환사유입니다. 골프장 조성으로 죽산기업 민경장이 별량면  죽산리 일원에 시유림이 포함된 토지에 터블링코스인 대중골프장 9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동 사유림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유임야는 골프장 조성 예정구역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시유임야에 교환하고 별량면 대룡리 산 284번지외 1필지 819,967평방미터와 인접한 사유임야를 교환하여 취득하여 공유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ㆍ공유임야 교환 처분 계획은 교환시기입니다. 승인즉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임야 교환조건입니다. 교환으로 취득처분할 각 소유재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의 시가 감정에 의거 상호교환하되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는 차액은 교환신청자는 충당하되 순천시에서는 충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처분 공유임야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공 사유임야 교환으로 취득할 경우 임야면적은 36,893평방미터 임야 가격도 현재 공시가격으로 255만400원이 증가하나 교환가격은 감정평가 기관의 시가 가격에서 결정되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 의한 공유임야 집단화 관리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공사유교환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협의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를 2002년도 4월30일 득했으며 순천시의회 동의안 심의는 2003년도 12월7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06페이지 의안번호 580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축산기업 주 민경장이 별량면 죽산리 일원에 시유림이 포함된 토지에 포브리코스인 대중골프장 9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공사유림 교환 신청을 해 왔습니다. 골프장 조성 예정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임야를 교환으로 처분하고 대룡리 산284번지와 연접한 사유임야 대룡리 산260번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시유재산으로 집단화 하고자 하는 안이나 골프장 조성신청과정 및 동의과정에는 인근 지역 농민과 어민들의 농업피해를 우려하는 집단행동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계속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현재 이관계로 해서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단행동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집단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번 보도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도에 감사의뢰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 관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도에 감사요구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가 금년중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어디서 신청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환경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토지 교환에 있어서 가격차액이 왜 교환조건에 가격차액을 지급해야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교환했을때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고압적인 자세가 아닙니까? 정당하게 교환을 하면 정당하게 해야지 왜 여기서 차액을 남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차액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의 3 차이가 났을 때는 교환이 안된 것이고 그안의 범위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4분의 3이내가 되었을때 그 차액은 우리시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쪽에서 내주는 조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간인은 차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시에 지불해야 하고 시는 차액이 발생했을때 민간인에게 왜 안주냐 이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사람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본건의 중차대성에 비추어 위치 주변여건들을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문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현장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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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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