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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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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4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선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의 현장확인 감사를 위해서 조금 늦겠다는 양해를 위원장에게 구했습니다. 먼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복지과장 박용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호 사회복지담당, 안병헌 가정복지담당, 박정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병권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노인상호간 친목과 노인복지의 최선봉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로당과 관련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65세이상의 노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22,000명 정도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24,600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는 456개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보면 2억3,400만원, 난방비는 1억9,100만원 합계 운영비지원에 들어 가는 비용이 4억2,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경로당의 회원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15,300명 정도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65세이상 노인이 24,600명 정도되는데 노인을 456개소로 나누면 전 노인 이 경로당에 가신다고 해도 한 경로당에 53명 정도의 회원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순천시는 신축에 있어서 매년 10여억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2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경로당 관계는 관내에 456개소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경로당에 준해서 경로당 신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23개소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일 수도 있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운영비나 난방비, 개보수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왜 경로당이 매년 증가되어야 하고 증가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들어 가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 경로당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노인들이 걸어서도 많이 다니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원거리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면 단위정도로 이용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을단위의 경로당을 선호하고 있고 자기 마을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다보니 마을단위로 많은 경로당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사설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읍면은 차이가 있지만 동단위는 해당 지역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눈치만 보고있는 노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연령층을 봤을 때 어떠한 연령분포나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면에서 봤을 때 같이 어울리지 않아서 일부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파지도 수집하러 다니고 이런 분들은 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경로당 실태조사를 분석해서 그야말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경로당이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경로당이 지배되고 그런 그룹에 들지 못하면 경로당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시고 반드시 경로당 사설화가 문제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한기준액이 폐지되고 임의 단체까지 통폐합되어서 보조금 지원에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24조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일괄 포괄사업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현재 복지과 소관 정액 및 임의 단체는 9개로 1년에 7,7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보조금지원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이에 따른 분석 및 평가서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내년도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관계는 별도 조례가 정해지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순천시 전체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의 지원하게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설사 제정이 될지라도 보조금심의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보조금심의는 10명에서 15명인 이내로 구성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해당 실과소에서 보조금지원에 대한 평가 및 분석자료가 없으면 그분들이 무엇 기준으로 해서 그 많은 것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당과에서는 바로 보조금지원에 따라서 평가 및 분석안을 준비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음 국도비 보조가 수반된 시비포함에 각종 보조사업의 총 규모는 현재 순천시가 306억정도의 규모입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시비는 72억9,000여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해당과의 지도 점검 회수 및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보조지원단체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시설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보조관계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72억 정도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정례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그러한 시설에 따른 안전관리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금년에도 2,3회 수시로 시설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제외하고 감사에 대한 권한은 상위법에 의해서 해당과에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사회복지법에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72억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는데 사실 그런 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지극히 미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순천시정 시민의식조사에 의하면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많은 부분이 일반서민들이 약70% 정도 서민에 대한 혜택을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모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달 8월달에 지도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지적사항은 바로 지적해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2003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시설수가 몇 개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1,13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편의시설 설치를 보면 시설수는 4,535개이고 설치수는 약3,600여개로 약80% 정도가 기 설치되었고 미설치 편의시설은 약886개로 이중에서 의무설치 개수가 131개이고 권장할 수 있는 것이 755개입니다. 아직 까지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미설치된 부분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편익시설 관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조사나 공공시설 공공다중시설 공공주택 이러한 조사대상으로 편익실태조사를 읍면동 조사담당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방금 조사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는 886개소에 대해서는 의무설치 131개소가 있고 권장시설 755개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의 점자블럭이나 아파트 기타시설 화장실의 장애시설들이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한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지침시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침시달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고 아직도 시설되지 않는 미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적극 지도 계몽하고 안되었을 때는 계고장도 발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설치되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향후 설치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순천시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봉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가 시공업체 부도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고 새로운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계약의뢰중입니다. 다음 주까지 업체가 선정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공사가 수개월동안 중단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지체상금은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이앞에 타절준공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이나 계약해지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치해서 계약의뢰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 입장에서는 시비를 별도 편성해야 한다든가 경제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청소년수련관 공사와 관련 해서 지난 2차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1차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번복해서 나중에 추후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왜 예산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당초에 예산을 했던 것은 2001년도부터 계속공사가 되어서 그때는 에스컬레이션 작용부분에 미비해서 이번 타절준공할 때 그러한 차액분이 발생해서 차액분을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부분말고 예산에 올라온 예산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6천만원을 별도로 승인했었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정달영   
ㆍ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이 준공되면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 해서 컴퓨터나 놀이시설 필요한 부대시설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와 관련 해서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년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공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왜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하셨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은 공사재개를 했을 때 공사가 바로 재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만 타절준공하는데 공사내역별 세부항목에 대해서 준공내역을 세밀히 분석해서 재계약에 따른 재설계를 준비하다보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금년중에 준공을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자신하고 그렇게 가능한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예산승인해 달라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우겨서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보면 그예산이 자칫하면 불용처리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이기주의가 너무 강조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보강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단기간이 아니고 최소한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시키기 위해서 사업발주해서 내년도 3,4월달에 준공 예측했을 때 바로 기능보강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어찌되었던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강력히 강조하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달라고 한 과정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이것도 의회를 기만한 행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느끼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사업비는 바로 사업착공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내용이 금년안에 청소년수련관을 준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상호간의 약속된 사항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시기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3월에 준공을 예측해서 그러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의회를 도외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달영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과 사업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사법에 관한 계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1% 정도가 묘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00만평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2001년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께서는 사설묘지의 경우 도로나 철도 하천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주택이나 하천으로부터 500미터와 300미터 일부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20%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몇 미터가 떨어져있어야 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500미터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단서 조항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단서 조항은 별도 규정에 의하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문화재구역 기타 시설로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없게끔 규제되어 있는 부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종전에 철도나 하천으로부터도  500미터라고 이야기했고 인가가 20%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부터도 500미터라고 하셨고 
○복지과장 박용호   
ㆍ300미터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어떤 것이 300미터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마을로부터 300미터
○위원 정달영   
ㆍ거꾸로 이야기하셨죠. 도로나 하천지역으로부터는 300미터이고 인가가 20% 이상 밀집된 지역은 500미터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족묘지는 1개소당 몇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30제곱미터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제곱미터입니다. 가족묘지를 말했습니까? 좋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이 사항을 거론한 바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직원정례후 매년 1,2회에 걸쳐서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반상회나 순천시넷 순천소식지를 통해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대주민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답변한바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와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 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 9월26일 올림픽기념관에서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9월16일에는 살로메나눔터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기타 소식지나 시넷에는 매월 홍보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전단을 만매정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수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전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나 여기있는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다지 의욕적인 홍보활동을 했다고는 아직 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 타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둘러보셨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계장들과 직원들로해서 분기별 3회 선진지 남해나 안산 수도권 이렇게 해서 수시로 장묘문화가 잘된 곳을 견학하고 그러한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간에 선진지 견학이나 대주민 홍보활동을 했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공원묘지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2공구사업에 들어 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45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본 상임위에서도 11월달에 제2공구 대상부지를 둘러본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온 말이지만 한결같은 이야기가 대상지역이 협곡으로 공사의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은 자연경관이나 풍치가 대단히 좋은 지역으로 자연보호를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공원묘지 운영에 있어서 현재 사용가능한 면적이 2년동안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묘지사업을 지금부터 당장 추진해도 기간이 촉박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ㆍ현재 공원묘지되어 있는 부분에 향후 2년동안 쓸 수 있는 묘지가 있는데 우측에 경사에서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대안으로 하고 있고 건너편에 있는 경사지가 완만한 곳이 24,700여평 정도가 있고 또 여기를 보면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으로 1800평 정도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체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여기에 있는 토지 부분은 서울 사람들이 거의 90%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입의사를 수차례 타진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가가 천원정도인데 만원, 2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부지는 산림청소관으로 재경부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용도 지구로 지정이 되면 협의취득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존에 기본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취득한다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공사기간도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경사도가 45% 이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 공구가 29,000여평 전체를 수용한다면 3,010기정도 수용할 것같 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5억5,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단부의 경사도가 완만한 부분을 1단계 위부분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한다면 여기부분은 7,800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1,500기정도 수용할 수 있고 여기는 2,000기정도 수용되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해서 대체개발한다면 공원묘지의 이용율이나 사업비 절감도 되고 여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도 절감되고 기존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어 실시설계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아직까지는 2공구 대상부지 하단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단부 역시 마찬가지로 종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주변으로 협곡이 이루어져 있어서 자칫 비가 많이 왔을 때 묘지가 쓸려나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다른 대체묘지를 조성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좌측 맨상단과 진입하기 전에 아래쪽에 대체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2년정도는 묘지를 조성할 여유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시간상 촉박하다는 말씀인데 현재 들어 가는 도로에 상황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공원묘지에 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갈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있는 용수동 일원이 아닌 다른 지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못박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읍면동에 있는 53개소 마을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묘지를 조사해서 사용가능한 부분이든지 경계측량도 하고 실측해서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도 조사해서 읍면동에 있는 마을공동묘지의 활용가능여부를 일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공구 2,3블럭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300기 정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법에 따라서 재검토해서 하고 안되면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이번에 실시설계했을 때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실질적으로 예산조달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 시공했던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다음에 공원묘지가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 몇 기나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5블럭 4블럭으로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2,450기 정도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으로 대체묘지로 조성할 묘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기 조성된 주차장 부지로서 되어 있는 것이 
○위원 정달영   
ㆍ2공구말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2공구는 3,010기정도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용수동 일원에 총 5,000기 이상이 들어 서는데 현재 접근도로로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도로 여건망이 갖추어져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도로 여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부분이 확장되어 있고 교통여건을 봤을 때 집중적으로 오는 추석이나 설날 그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평상시에는 교통분산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묘지조성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도로 부서와 상호협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복지과 업무 따로 보고 도로 사업소 따로 가고 부서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바란스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본 위원회에서 공립보육시설을 찾아서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보았더니 실제 정원수와 인가된  정원수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평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보육시설이 관내에 120여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60개소, 놀이방 60개소가 있고 여기에 대해 직원 한명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시 내지 정기적으로 보육시설에 따른 안전시설관리나 기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정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초과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사항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정원이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비단 순천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상존하고 있고 얼마 전에 모 어린이집같은 경우 다른 지역입니다만 실제 정원이 30명인데 100명이상을 받아서 감사가 나오면 아이들을 뒤로 빼돌리고 실제로 식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30명분만 만들어서 그것을 100명에게 나누어 먹이는 이런 내용들이 텔레비전에 방영되면서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에게 충격을 준바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 감독이 꾸준이 시행되었다면 순천시에서 이 사항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가 이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런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라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도 가서 함께 눈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의 상당부분이 국도 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갔던 곳이 풍덕어린이집이었는데 전체 정원수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자녀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자녀가 10여명안팎이었는데 작은 원생수를 두고 연간 지원을 7,000만원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정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추후 저소득층의 자녀가 입소를 원할 경우 정원초과나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받아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공감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과장께서 현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동안 업무부서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숙지도 되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보육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가 있다면 실태조사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2002년 12월에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조례대로 영유아보육사업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4개소를 도 에 보고해서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시에서 많은 지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2002년 12월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내용대로 영유아보육사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영유아보육사업은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께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진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작년 12월에 제정된 내용입니다.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공립보육시설의 장과 시설장들의 중심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위원회를 사회복지 및 영유아전문가들 예를 들어 유아학과 교수님들이나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자는 것과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게끔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보육시설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결산을 공개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적입니다. 이 조례 내용대로 보육사업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보육위원회는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개최해서 보육료를 결정한 바있고 시설에 따른 보육관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장이나 자모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계속 과장께서는 잘모르는 내용을 허위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립보육시설에서 예결산을 공개하면서 시설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보육정보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발언대에 서서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보육조례에 의하면 5조에 의거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정보센터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 설치되지 않고 있고 광역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검토해서 설치가능하다면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작년 조례 제정시와 똑같은 답변입니다. 광역시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안산이나 과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많은 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지만 시에서 요청해야 승인할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승인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아직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여하튼 보육조례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한점 인정하시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해야지 왜 계속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업무연찬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시민들도 보고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지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300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별량 송촌 경로당시설이 있는데 국비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 내려왔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미스프린트 되어 있는데 도비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도비 내려왔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서동욱   
ㆍ보조금 교부율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복지과장 박용호   
ㆍ도비가 와서 공사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위에 조례5단지 아파트경로당 신축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교부율도 없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이것은 2000년 2월 추경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공아파트 임대 사업지구로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도비가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도비가 내려왔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내려왔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자체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경로당을 짓는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서동욱   
ㆍ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법에 관한 55조를 보면 100세대이상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에서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서동욱   
ㆍ법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을 해서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3분1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등기이전이나 지분변동에 어려움 이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애초 경로당을 시에서 지어줄 수 없는 지역에 시에서 예산 8천만원을 들여 경로당을 신축해 준 것이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조례주공아파트는 임대주공아파트이기 때문에 토지 승낙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기부채납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조례주공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시장명의로 소유가 되어 있어서 기부채납이 안되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내용자체가 과거에 잘못된 행정의 절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중지)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실을 확인할 때는 예,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복지업무 전반에 관해서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많으신지 압니다. 질문자는 여러 위원들이고 답변자는 혼자이기 때문 에 차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그만큼 업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답변자들은 숙지를 못해서 쩔쩔매고 자꾸 그러다 보니 질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과장님은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 봅니다. 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액이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연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11개 복지시설에 60억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사업체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등등을 하고 있는데 지원액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보조금이 지원되면 집행된  정산보고서가 들어 옵니다.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감사는 연 몇회나 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연1회내지 2회 정기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수시로 시설관리나 안전관리 기타여러 가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감사실적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정상윤   
ㆍ그 사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노숙자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지역이 적다고 봅니다만 역전이나 터미널에 아직도 노숙자들 부랑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이번에 각 읍면동에 동절기에 대비해서 노숙자 일제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노숙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역전에 한번씩 가보았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노숙자가 발생되면 인애원이나 그런 쪽으로 연결되어서 수용시설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아무튼 그런 분들이 역전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업무에 대해서 해주시고 1년에 60억정도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체마다 정산내역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감독을 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하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해서 단속내용이 나와있는데 감사자료 262페이지 체납자 명단이 나옵니다. 99년도에 발생건에 대해서 압류예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가능한 사항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체납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조회나 기타조회를 해서 99년도 분의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가 부분은 99년도 발생분입니다. 근무자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시근무자들은 업무를 태만이 했다고 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99년도부터 체납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의 전체적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압류할 것이 있으면 압류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시효가 언제 까지 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5년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위해 업소의 단속에 대해서 유효가 5년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체납액 결손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우리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정상윤   
ㆍ민법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보다 더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5년으로 시효소멸이 됩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99년도 발생을 이제야 압류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재산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했다든지 했을 때 압류할 근거가 있다고 할 때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재산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것이 아니라 재산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압류물건이 없는 사람이 사항의 변화로 차량을 구입했다든지 부동산을 구입했다든지 했을 때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결손 예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2년 최근 에 발생된 것은 모르지만 99년도부터 압류예정 결손예정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근무자들의 업무태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근무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 당시의 직원들도 열심히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상윤   
ㆍ열심히 했다면 이렇게 까지 지연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항상 질책하는 것이 너무 공직사회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좀더 열심히 이런 부분에 대처했다면 지금 까지 이렇게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근무자들 명단 채크하시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감사자료 292페이지 각종 복지과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7개 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7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업무자체가 전체적으로 노인관계, 보육관계, 청소년관계, 지체생활보상 이런 복지과내에서 이루어 지는 위원회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민간인 공무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구성해서 얼마 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위원회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회는 설치근거에 의해서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통합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일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과감하게 보고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장 정산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제일 소외계층 장애아, 부랑아, 노인 경로 우리 주위에서 소외계층을 총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입니다.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상윤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바로 해 주시고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노령화되면서 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출생해서 무덤으로 가기까지 한군데도 복지과의 손이 안닿는 곳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면서 한두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관련 해서 선정기준이 무엇 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소득층입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동의 복지사들이 있어서 그 복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해서적격여부를 판단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선정된다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저소득층과 자활능력이 없는 세대 또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 이런 부분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하는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제도인데 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2003년 10월말 현재 27만시민중 여기에 명시된 인원이 9,888명정도이고 평균치로 보면 27명중 1명이 우리 시민들중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밑에 제가 송광면 출신인데 송광면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77명입니다. 우리시 전체 대상자가 만명정도되는데 송광면 이 177명이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복지사들이 배정되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23개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선정하는 기준의 눈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27명의 1명정도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독 송광만 14명중에 1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선정기준에 일률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개별 눈높이에 따라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나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실태조사표가 여기에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초조사가 마련되어 있고 상담을 통해서 자료가 근거가 마련됩니다. 혹시 거기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면 송광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부끄럽습니다. 지역구인 송광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송광이 산간오지지역인데 평균치 이하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무과장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송광면의 %로 봤을 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잘되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제 지역구인 송광에 많은 배려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비율로 적용되어야지 복지사의 개인눈높이에 따라 선정의 기준을 그사람의 눈에 따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혜택을 실질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가 시내중심으로만 있습니다. 농촌동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촌의 실태를 보건데 역시 시골에도 고령자가 많고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자녀들은 도시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부모가 죽어야 자식도 조문객 입장에서 옵니다. 임종을 하기 전 몇 달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부모가 기동능력이 없고 생활능력이 없다면 자식이 엄연히 보호를 해야 하는데 세상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보면 조문객과 같이 조문하고 가는데 실제 농촌의 노인실태가 거동도 불편해서 겨우 먹는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들고 대소변 처리도 어려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촌의 폐교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적정한 장소를 구입해서라도 이런 것을 하나쯤은 시범사업으로 농촌단위에서 독거노인들을 집단수용해서 순천시에 농촌에 한두군데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이러한 노인들의 노후를 여생을 마감하는 동안에라도 그런 수용시설에서 수용하게 된다면 아마 자식들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너희 부모가 면단위 수용시설에 있다고 하면 자식들이 체면으로 해서도 모실 사람이 있고 또 그도 저도 그럴 형편이 안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설에 수용되어서 여생을 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면 단위에 가면 부지값이 싼 곳이 많습니다. 건축비는 같지만 땅값이 싸니까 많은 재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쯤은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무과장의 소신입니다. 복지차원에서 농촌동에도 이런 시설을 만듬으로서 소외계층을 기초단체에서라도 배려할 수 있다는 호응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묘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수동 시립묘지 2공구 공사를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내년 예산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2공구 공사를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위치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도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사도 문제 주변의 경관문제 등  현지여건으로 봤을 때 그쪽이 경사도가 심하고 거기가 일부 풍암층이 있어서 묘지로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집행부 입장은 과거에 계획했던 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당초에 공사입찰과 관련해서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 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2001년도에 공사를 추진했을 때 입찰공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공사를 주장했던 JA건설에서 계약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된 상태이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2001년 8월 16일부터 소송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2003년 11월인데 그러면 2년 몇개월이 소모되었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소송을 대법원까지 가면서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시복지과에서 소송문제를 놓고 당연히 순천시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왜 그때 엄청난 오판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 당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된 것은 계속공사로 인정했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총괄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법에서 상소기각된 상태에서 고법에서 지정된 하자검증업체에서 검증한 결과 하자부분에서는 일부만 인정된 상태가 되어서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패소했다는 사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뭔가 상황분석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시 고문변호사들이 소송문제를 소홀해 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만한 결정적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고법에서 판단했을 때 결정적 하자가 아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면 부실공사된 부분을 당시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하자보수해 달라거나 재공사를 해 달라거나 충분히 공사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왜 생각하지 못했냐 이겁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2003년 2월 21일까지 소송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이러한 소송문제로 인해서 시립묘지에 대해 상당히 손실을 보고있는 점이 있습니다. 대체묘지 개발공사가 있는데 당시 대체묘지가 들어설 부지는 어떤 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당초는 주차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가뜩이나 주차장 사정이 열악한 실정인데 주차장 부지를 대체묘지로 조성했을 때는 또 조성할 것입니까? 별도로 
○복지과장 박용호   
ㆍ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주차장 관계는 관리사무소뒤에 공안지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행정이 정확한 판단을 못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사례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시립공원묘지내에 납골당 내지는 화장장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공원묘지나 시설관리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현재 거기에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화장장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기존에 야흥동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화장장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제는 납골당이 들어 선다고 할 때 어떤 문제점에 있을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납골당도 혐오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유치할 때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립묘지 당초 입지선정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9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착공도 92년도에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동수   
ㆍ92년도에 아닌 것 같은데요 1기 방시장님때 용수동 주민들이 엄청난 항의를 하고 시위했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당시 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보호구역으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를 완벽하게 공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현재 이행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순천시에서 그분들에게 보상해 준 것이 무엇 입니까? 그런데 납골당까지 그쪽에 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어떠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1쪽을 보면 순천시공립보육시설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지원금 내역이 있는데 지원금은 어떤 내역으로 보조한 금액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아동이나 시설기준에 대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영세아동이나 저소득아동이라든지 그런 시설기준에 따른 지원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여기는 공립보육시설인데 다들 틀립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저소득아동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다르고 법정소득이나 장애아동이나 차이에 따라서 지원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풍덕어린이집같은 경우 보육아동수가 93명이고 연향어린이집은 126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을 비교해 보세요
○복지과장 박용호   
ㆍ보육시설별로 다소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운영비지원면에서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나 시설에 들어오는 시설아동들의 나이 또는 시설아동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어린이가 2세 미만일때는 243,000원, 2세일때는 200,000원, 3세에서 4세까지는 125,000원,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97,000원, 인건비나 종사자간의 차이가 있고 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러한 예산집행후에 정산처리해서 정산보고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이러한 예산지원할 때 보육위원회의 회의를 거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육료 기준이나 금년에도 2월달에 보육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시설기준이나 보육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작년에 보육위원회개최건수가 1회인데 1회 회의안건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보육료 결정건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회의록과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한 예산집행한 내력을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체육관 건립건이 있는데 위치가 서면 동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옆의 부지를 이야기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인접부지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서면 387일대라고 나와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이 엄청난데 거의가 시비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당초에는 시설확대를 해서면적도 천평정도
○위원 박동수   
ㆍ노인복지센터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가 너무 많이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장애인체육관 규모는 당초에는 수영장시설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수영장시설도 축소하고 부지면도 축소해서 당초에는 32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23억정도로 10억을 축소해서 국비 6억 지방비 국도비 포함해서 도비, 시비 17억해서 23억정도로 하려고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비가 보고서를 보면 25억7,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아닙니까? 물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라면 100억인들 작겠습니다만 이밖에도 여러 가지 해야 할 복지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예산절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위치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면 동산리 일대에 마음을 두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특별한 이유는 없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논스톱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도 이용하고 장애인체육관도 이용하고 
○위원 박동수   
ㆍ제가 판단할 때 장애인복지관의 위치도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쪽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시설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체장애인협의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서 서면 일대에 있는 장애인들이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편리를 볼 수 있겠지만 신도심권에 있는 장애인이나 이쪽 기존 도심권의 있는 장애인들은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님비시설로 보기 때문에 시설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입지선정 위치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 합니다. 아시겠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융자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도 나와있고 내년에도 생업자금 수시신청 접수 및 융자에 50세대에 6억원인데 생업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조건으로 융자를 해 줍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생업안정기금과 생업자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수급대상자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이 되면 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업자금이나 생업안정기금을 종전에는 많이 신청했는데 지금은 신청이 저조한 것은 종전에는 시중금리와 생업자금의 이율 갭이 많았는데 시중금리가 11% 라면 이것은 5,6% 정도였는데 
○위원 박동수   
ㆍ어떤 조건으로 융자를 해 줍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연리 4.5%에서 5% 정도로 해서 줍니다. 
○위원 박동수   
ㆍ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어렵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비록 생업자금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과연 담보제공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증인을 연대보증할 수 있는 관계도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한가지 금리가 약간 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억지춘향이 되어서 옆사람 보증 한건씩 해 주다가 실패했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또 한사람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증의 문제라든지 연대보증문제로 신청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 박동수   
ㆍ현실성없는 시책사업을 통해서 또 한번의 슬픔을 안겨주고 또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생활안정기금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보증문제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다만 보증을 세워서 해도 생업자금이 융자금회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자료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동수 위원께서 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시설별로 보육아동에 대한 연령별이나 보육교사 인건비에 따라 차등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우리시 관내 민간인보육시설이 73개소인데 거기에 21억2,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기준은 무엇 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지원기준은 공립이나 법인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보육시설과 일반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교재비 지원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 영유아나 법정소득의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근거나 비율은 동일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공립보육시설과 법인과 비교는 놔두고 민간보유시설에 대한 기준도 각각 틀립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민간보육시설과 공립시설에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 이종하   
ㆍ그차이는 놔두고 민간보육시설이 관내 73개소인데 지원기준이 각각 틀리냐 이말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같습니다. 인건비나 수용아동들에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본 위원도 그점이 의문나서 묻는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면 영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6번에 현대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두군데를 비교해 보세요. 우선 보육아동수가 영현의 경우 59명이고, 현대는 9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59명인 영현의 경우 1억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9명인 현대의 경우는 1억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여기에 있는 아동수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아동수이고 별도 수용된 아동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현과 현대어린이집관계에서 지원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현대어린이집은 영아전담시설로 교사인건비 90%가 지원이 되고 있고 영현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다소납니다. 
○위원 이종하   
ㆍ교사가 현재 영현은 몇 명이고 현대는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놀이방의 경우 기준이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놀이방도 아파트라든지 적정 시설기준이 되면 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놀이방의 경우는 보육아동수가 시설이용아동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놀이방의 표상으로 보면 보육아동수가 하나도 없는 곳이 16군데입니다. 16군데가 개소당 396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아동수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0으로 표시된 부분은 저소득아동은 없지만 2세미만의 아동중 10명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로 39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자료를 보면 아동수가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아동수가 전혀 없는데에도 교사수당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여기는 일반아동들은 현황에 포함되지 않고 저소득아동으로 지원을 받는 아동들만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시설의 경우 만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이용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이종하   
ㆍ다른 곳은 만5세미만의 아동들이 있는데 방금 그놀이방은 만5세도 하나도 없습니다. 법정 저소득아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금당삐아제놀이방과 동화나라놀이방같은 경우는 아동수가 한사람씩있는데 한군데는 495만5천원이 나가고 한군데는 468만4000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법정소득이나 기타저소득으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뒤에 보면 윙놀이방은 두사람인데 방금 말한 금당삐아제와 동화나라와 똑같습니다. 법정소득이 하나있고 저소득이 하나있는데 위에 두군데와 차이가 있고 똑같은 데에도 불구하고 금방 윙놀이방은 1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1페이지 2003년도 미발주사업 조서를 보면 고령화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노인성질환자중 중산층이상의 대상자로서 실비 입소하여 노후생활안정과 가족경제활동에 도모한다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산은 10억 확보되어 있고 위치선정문제는 당초 시관내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환경센터문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잠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2003년 본예산에 예산확보된 후 추진실적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부지 선정을 위해서 10여개 장소를 노인복지회관과 병행해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좋은 사업이니까 2004년도 조기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292페이지 가족납골묘 지원현황이 있는데 2001년도에 4기, 2002년도에 10기, 2003년도에 30기 시범지원사업을 했는데 올해에는 30개소에 6억8,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안치규모는 2,780기정도이고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존에,있는 묘지를 파묘하고 납골묘에 안치하는 사업이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묘지를 파묘했으면 통상 한기당 3평 내지 4평정도는 원래 임야에 기존 분묘가 있었을텐데 그것을 파묘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납골묘를 장려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습니까? 파묘한 곳에 나무식재라도 하는 조건부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파묘하는 곳은 산림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해서 대체산림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미미한 사항이지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보면 파묘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런 조건부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셔서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30명이 신청해서 사업을 했는데 21기를 안치하는 납골묘나 300기를 안치하는 납골묘나 전부 일률적으로 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물론 관계법이 있겠지만 300기를 안치하는 곳과 21기를 안치하는 곳은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지원규모를 안치기수도 20기이상하는데 위치로 봤을 때 사업비 과다된 곳도 있었고 다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기왕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혐오시설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유교문화에 젖어있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잔디로 묘를 쓰는 것이 지금 까지 쭉 관례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묘는 혐오스럽지 않게 느끼지는데 납골묘는 하얀대리석으로 움막같이 집을 짓습니다. 어쩔 때 밤에 가다가 보면 섬뜻할 때가 있습니다. 유령의 집같은 느낌도 드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의 장려사업이고 하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만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하천에서 300미터이상
○복지과장 박용호   
ㆍ도로나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300미터 기존 마을로부터는 500미터
○위원 박문규   
ㆍ철저히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단서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향후 보조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기준을 지키 시기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30기를 하다보면 도시미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려해서 납골당쪽으로 추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더라도 납골당으로 전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 한다든가 인근에 흉물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299페이지를 보면 사고 이월현황이 있는데 승주 봉곡마을 경로당 신축해서 84평방미터 사업기간이 2002년 4월 26일부터 2002년 6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로 되어 있는데 4월 이동절기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미스프린트인데 전기도급업체에서 
○위원 박문규   
ㆍ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봉곡마을 경로당 사업비는 2004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스프린트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산은 다 서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급업체에서 도급금액 대금미청구해서 사고이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사업이 언제 예산이 섰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2002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2003년도에도 못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공사가 다되었는데 전기도급업체에서 대금청구를 해서 돈이 나갔으면 사고 이월을 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그쪽에서 대금청구를 하지 않아서 사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등계마을 경로당인 듯 싶은데 예산서에 명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복지과장 업무연찬을 더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묘지 건설과정을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순천시의 행정력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처음 조성과정도 그렇고 소송해서 진 과정도 그렇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윤 위원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정상윤   
ㆍ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소요예산 10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지 선정을 위해서 관내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정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남정동 정수장 일대도 후보지에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12억 그렇게 나와있는데 금년에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이월하게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이월됩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것을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환경센터문제와 병행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지 물색중으로 적정부지가 선정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런 부분에 요양시설을 추진할 때는 그지역의 어느 노인인구가 집중되어 있는가를 참작하시고 본 위원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없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시 관내 치매병원이 없죠?
○복지과장 박용호   
ㆍ상사에 은빛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거기는 극빈자들만 들어 가는데 유료로 해서 할 수 있는 실제로 전혀 능력이 없는 분들만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ㆍ기초수급대상자들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앞으로 실버노인라고 할 때 치매병원에서 돈이 있어도 치매가 왔을 때 가정에서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요양소가게 되고 그러면 상사은빛마을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받다 보니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치매병원도 유료로 하나쯤 우리시에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ㆍ실비요양시설이 되면 최소 경비로 치매환자나 중풍환자 그런 사람들의 수용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감사를 계속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담당 조희태, 토지 담당 추병연, 산업담당 소성영, 위생담당 박희철, 호적담당 장호연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담당 김연모씨는 SBS와 행정자치부에서 친절봉사상 시상식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고 건축담당 임종필은 순천대학교에서 교수와 상담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2000년에 현대하이스코 분할이후 얼마 전에 있었던 자유구역특구청 지정과 관련해서 양시간의 갈등이 있었던 제2라운드로 언론에서 집중보도 되고 있는 메이아율촌주식회사 허가와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메이아 율촌전력주식회사는 순수 미국계 자본회사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관할권 논쟁의 발단은 발전소가 내게 될 지방세를 두고 양시간 관할권 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순천시로 허가를 내게 경위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밝혀 주시고 현재 건축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우선 건축현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순천시 해룡면 율촌제1지방산업단지내에 있고 건축주는 메이아율촌전력이고 처리용량은 50만키로와트 발전 용량이고 LNG 복합화력발전소이고 부지가 5만평이고 건축면적이 14동에 2,755평방미터이고 사업비가 3640억 정도이고 현재 공정은 40% 정도인데 내년도 6월 30일 가스터빙만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전기터빙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외국인 회사가 되어서 명진성씨라고 36살의 사장인데 저희와 몇 차례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광양시에서 줄기차게 허가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시장님도 몇 차례 면 담도 하고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순천시에 자기들이 건축허가 함으로써 광양시에서 다른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시장님과 국장님이 모든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할 테니 순천시에 하라고 해서 2003년도 3월27일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바로 4월1일날 허가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후에 종합토지세, 도 과세대장에 집권대장에 등재를 하고 현재까지는 몇 일전에 광양시 상공인협회에서 32개 단체에서 내외관계자의 궐기대회를 하고 순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사유를 공개질의서를 몇 군데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측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답변서를 낸다고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어디에 건축허가를 했든지 외국인회사에서 와서 저희관내에서 행정을 하는데 공장을 짓고 건축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어서 했는데 해서 관할권 분쟁이 다음에 판결이 되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10월24일에 광양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메이아건설제지 시민결의 대회가 있었고 시민사회단체의 20여개로 구성된 추진본부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의 대회를 했다면 결의문 채택도 했을 것이고 그결의에서 무엇을 요구한다라고 함축적인 구호나 결의 대회를 주관했던 광양상공인의 주요 입장은 무엇이고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 이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11월 24일 10시에 광양시청앞에서 32개 단체 상공인들이 300명이 대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개질의서 내용이 내야 율촌전력환경영향평가시 광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그리고 그지역은 현재 광양시 관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순천시에 신청한 이유가 무엇 이냐 해서 공개질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시청앞에서 결의 대회를 하고 몇 사람만 와서 현장정문앞에서 공개질의서를 회사관계자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답변서를 보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시에 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메이아율촌전력주식회사가 들어섬으로서 예상되는 우리시의 지방세 수입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현재 1차와 2차가 있습니다만 1차만 말씀드리면 5억정도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은 2000년에 있었던 현대하이스코 관할분쟁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재판계류중에 있고 자유구역청 지정에 따른 양시간의 갈등도 있고 다소간 시민의 양상으로까지 번질 조짐도 약간 있었습니다. 이어서 메이아율촌전력회사 관할권 분쟁을 보면서 혹 가장 가까운 이웃시간의 시민들의 감정싸움을 번질까 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이 갖는 큰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지자체간의 정정당당한 경쟁을 극복하는 것 또한 우리시의 행정력이고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정이 나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차질없는 준비를 통해서 우리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건설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불허민원이 총 74건중 59건이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건이 59건으로 거의 대부분 불허민원이 해당되는데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은 신청사항입니까? 허가 사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불허민원과 관련해서 민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대장만 정리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처리하는데 불허민원은 어차피 허가민원과에서 종합민원으로 처리하니까 이것이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신고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경제진흥과에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것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유가 거의 표준거리가 50미터가 있는데 담배가게가 50미터 이내는 안됩니다. 거리 때문에 거의 반려되는데 이것을 반려할 때 물론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담배인삼공사에 조회를 하고 의견을 듣죠? 그 절차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죄송합니다. 거기 까지는 과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것이 담배인삼공사에 통보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관계도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하나의 고유사무인데도 불구하고 담배인삼공사에 의견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거리관계로 부당하다고 하면 못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법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안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시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하고 담배인삼공사에서 필요할 경우 참고로 의견조회는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거기서 된다고 하면 되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이런 민원처리가 안되었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주관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죠
○위원 이종하   
ㆍ그런 뜻으로 아시고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미공개 현황을 보면 비공개가 6건 있는데 정보공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부시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비공개 6건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 이종하   
ㆍ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비공개 사항만 말입니까? 
○위원 이종하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거의 대부분 공개를 했고 부분공개가 36건, 비공개가 6건있는데 비공개로 인해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한 건수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없습니다. 비공개와 행정기관에 소송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행정의 정보공개라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 시정을 운영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시정을 공정한 집행을 통해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비공개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의회를 운영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대부분 공개하고 사전에 상대편에게 물어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웬만하면 비공개로 하려고 하는데 최대 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공개할 때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구비서류같은 것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농지전용허가 관계를 보면 전용허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은 2천㎡미만이고 진흥지역밖은 6천㎡의 미만 범위내에서 전용하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현재 저희들은 농지전용은 4가지 사항으로 합니다. 허가와 협의와 신고 집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농지전용 제한대상은 기숙사나 공동주택, 위락시설, 무대장, 유흥장입니다만 일반주택은 1천㎡까지는 가능하고 여객터미널은 3만까지 하고 농어촌 위락시설은 500미터 초과는 유흥휴게시설은 안되고 지역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전용허가를 하면 농지조성비를 징수하는데 전용부담금입니까? 조성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농지조성비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조성비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경지정리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 13,900원씩이고 용수개발이 된 논은 18,3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은 21,900원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전용부담금이 ㎡당 15,000원 이상되는데 부담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서는 농지경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경작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주고 그것이 뭐냐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억제정책입니다. 물론 전체를 못짓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농사를 못짓게 하는 상황에서 그런 농토를 전용허가 하는데 엄청난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농정시책으로 봐서는 농지전용을 권장해서 부담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권장해야 할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농지전용을 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한쪽에서는 장려금 보상금을 주면서 농사를 못짓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전용부담금 관계는 지역별로 차등이 있을 것이고 구분이 됩니다만 전용부담을 면제한다든지 낮춘다든지 현재의 농정시책과 맞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농림부담당직원이 법령개선 때문에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어떤 곳에서는 땅값보다는 농지전용비가 더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비전답에 대해서는 과감히 풀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면 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은 자기들이 시군 현황파악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농지법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조성비도 물론 그렇지만 전용면적도 그렇습니다. 몇 평방미터 규제할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상한선을 둘 필요없이 지역에 따라서 상한선을 풀 수 있도록 면적과 조성비 관계가 꼭 법령 개정하는데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의 수범사례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우산대여제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산대여를 몇 회나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380개를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회수율은 몇 % 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부끄럽니다만 회수율은 현재 380개중에서 10개정도 남아있습니다. 370개가 나가서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떻게 보면 양심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시민의 양심의 수준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우산이 욕심이 나서 회수를 해 주지 않은 것인가 귀찮아서 그런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찮아서 회수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비가 올 때 보면 그 우산이 민원실로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또 쓰고 가고 자기 우산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해 보았습니다. 시청에서 우산을 가지고 가지만 회수할 때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져다 주면 가져올려고 알림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았습니다만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판단할 때 그 우산이 비가 올 때는 필요한데 비가 그치고 날이 개면 다시 들고 나오기가 쑥스러울 정도의 형태입니다. 우선 색깔부터가 노란계통으로 여성분들은 그런 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남성분들이 들고 다니기는 칼라자체가 쑥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산 칼라나 디자인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금년도에 600개를 사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회수하는 비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산을 좀더 좋은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색깔도 품위있는 것으로 하고 우산도 더 비싼 것으로 다시 말해 시민들이 판단할 때 순천시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우산을 회수하는데 다들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관계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우산을 대여하면서 주면서 이름을 쓰고 줄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도 챙피한 노릇이고 안내판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쓰고 반납하십시오. 그렇게도 해 보고 
○위원 박동수   
ㆍ주소성명을 기재해 가면서 빌려준다면 자체가 시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생각만 해 보았습니다. 다시 제작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보고서에 보면 500만원정도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기증받은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금년 300개는 기증을 받았고 농협에서 30개 받고 50개는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산값도 개당 8,500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8,500원이면 상당히 비싼 우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문제작이 되어서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주문제작하면 더 쌀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우산만드는 회사측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주문제작이고 글자나 로고를 넣기 때문에 8,500원정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실제제작할 때 로고나 글자 인쇄비용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산표면에 도안하고 칭찬문구를 삽입했다고 했는데 칭찬문구말고 다른 것도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300개는 양심우산 협회에서 저희에게 기증해서 기증자 이름이 회사상호와 이름이 쓰여져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기증자의 상호가 들어 간 자체는 광고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분명히 잘못되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금년도에는 저희시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쪽회사에서 기증을 해서 위탁관리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지역에는 익명의 독지가들이 많습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나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돕기 이런 엄청난 자기 사유재산을 사용하면서도 굳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본인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하지 않고 무작정 좋은 일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우산 몇 개 시에  기증했다고 본인의 사업장을 우산에 인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면에 어떤 나름대로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 점은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독지가들이 기증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지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사서 순천시로고만 넣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산도 가급적이면 고상하고 품위있고 누가 보더라도 소중하게 느껴 지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학교정화구역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장 정병휘   
ㆍ상대구역은 자기들이 심의해서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공원지역과 상대적인 학교정화구역에 작년에 러브호텔 6개 허가 내주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몇 개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교육청에서도 정화위원들이 러브호텔 유흥업소를 못짓게 하기 위해서 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짓게 하려고 이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물론 건축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원구역내와 상대적인 정화구역내에 러브호텔 6개 러브호텔이라고 하면 안되고 무분별한 숙박업소 6개를 허가 해 주었습니다. 웬만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정화구역내 여관숙박업소 허가가 들어오면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심도 있게 심의해서 걸 수 있는 것 다 걸어서 허가 내주지않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 분야만 이야기하는데 민원창구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는 곳이 민원창구입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나 금융업 이런 곳의 창구보다는 뒤진다고 봅니다. 좀더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가족납골묘 설치신고 건에 대해서 순천시 영동 18-7번지 서호영씨가 승주월계리 8867-9번지에 가족납골묘 설치신고가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복지과장께서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혐오시설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드리기도 그렇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하얗게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사설묘지 설치기준11조를 보면 하천이나 철도 도로에서부터 300미터, 20% 이상의 밀집지역 학교부근은 500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설치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는 가보지 못했고 담당직원이 현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저희 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고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기왕이면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에 통용이 된다고 해서 수리를 하지 말고 기왕이면 이법을 정확히 준수해서 기존 마을과 500미터 떨어진곳 안보이는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명심하셔서 500미터 떨어진 곳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500미터는 못되지만 산등성이가 있어서 
○위원 박문규   
ㆍ제가 그 현장을 가봐서 잘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가보아서 알고 있는데 마을뒤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500미터가 안되고 보이지는 않지만 마을뒤라서 그 마을분들이 좋아하실 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여성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ㆍ여성과장 한순자입니다. 여성발전담당 이용모, 생활지도담당 유춘자, 자원봉사담당 최낙환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영진단용역에 대한 결과물 들으셨죠?
○여성과장 한순자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여성과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매우 섭섭하게 생각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섭섭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저희가 여성과가 있음으로 우리시 인구의 절반인 여성문제가 심각하게 다른 시군보다 심혈을 기울여 그동안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것을 무시한 것같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정성에 대해서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성과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잘알고 있는 사람이 순천시에 또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없다고 보장은 못하겠죠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여성과 업무인데 
○여성과장 한순자   
ㆍ민간인들도 관심이 많은 분은 많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보다 순천시 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더 잘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구요?
○여성과장 한순자   
ㆍ여성과 직원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시청내 5급이 60명 정원인데 59명입니다. 계약직까지 합쳐서 59명이 다 과장님처럼 생각한다면 경영진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여건이나 업무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9명 모두가 자기 업무에 관한 한 나름대로 자기가 빠끔이예요. 중이 제머리 못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6,500만원을 들여 외부 용역을 준 것입니다. 순천시란 큰 배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기관장도 있고 항해사 선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의견을 다들으려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있습니다. 외부경영진단물에서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시행여부를 놓고 가타부타 이야기하면 과연 용역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가타부타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게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견게진은 할 수 있겠죠. 새로운 환경변화는 기회와 위기가 손잡고 오는 것입니다. 환경변화에 적응 제일 잘한 동물이 사람입니다. 순천이라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자고 해서 경영진단을 했고 그 결과물 받아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청 직원이 자기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천시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왜 자기 보직을 위해서 이 부분이 이래서는 안된다 저래서는 안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자리보전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 과가 있고 없고 위상도 문제이고 업무에 신경쓰는 범위가 늘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고 적극성이 있고 없고 하는 차원에서 의견제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청 각 실과소 과장님들 자기 업무에 관한 한 1인자들입니다. 단 다른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많이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적게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3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순천시민을 위한 순천시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나 의견게진은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의견주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시 사무관중 유일한 여성사무관이십니다. 여성들 사무참여나 여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경영진단의 결과가 여성문화회관과 업무자체가 유사하고 또한 관련업무들이 많으니까 기능을 없앤다는 측면이 아니라 두과를 통합시키는 것도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매우 섭섭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분들이 사무관으로 많은 분들이 임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국장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꼭 여성사무관은 여성문제만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과나 세무과 그밖에 이앞에 김지자 과장님께서는 도서관장님 하셨습니다만 다른 주요 부서에서도 능력발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투는 여성문제만 국한해서 애착을 갖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제가 그분야에 깊이 파고들다 보니 아직은 이 분야가 여성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느낌이 상대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비추어지기도 했겠죠?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 설사 통합이 된다고 할지라고 사무분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육하는 미혼모 중간의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명 살로메나눔터 당초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로 5,580만원 예산승인을 받고 지원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모가 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지금은 한세대가 늘어서 6세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향후 더 늘릴 생각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입소자가 불어나면 더 수용하겠지만 저희 직원은 10명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당초 계획은 거기에 입소하는 어느 일정기간동안 체류하고 나가는 것이 죠?
○여성과장 한순자   
ㆍ1년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4년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비 지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실적, 2004년 업무보고서인데 내용을 보면 지금 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비 지원이 2,793만6,000원정도인데 2004년에는 6,146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상 큰 변화가 올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위원 박동수   
ㆍ물가상승율이 작년과 금년 차이가 어느 정도차이가 납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물가상승과 프로그램운영 미혼모들을 밥만먹고 재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타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회건전인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태다 보니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 예산승인전에 분명히 짚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예
○위원 박동수   
ㆍ분명히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지적한 바있습니다. 무슨 물가상승율입니까? 물론 우리지역의 미혼모들의 먼장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예산이 2800만원정도 지원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6,10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ㆍ금년 예산은 5,582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 프로그램운영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요 업무보고서 자료가 맞습니까?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성과장 한순자   
ㆍ최근 확정내시 내려온 것이 5,587만2,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예산 올려놓은 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국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국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2004년 추진계획에 운영비 6,146만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포함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최근에 확정내시온 것은 5,587만원으로 적게 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입소자 직업훈련과 자아성취 프로그램참여라는 내용을 보면 입소자 직업훈련을 보니까 컴퓨터 홈패션 간호보조원 스포츠맛사지가 있습니다. 스포츠맛사지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관절같은 것 맛사지 하는 것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 박동수   
ㆍ여성전용 맛사지입니까? 남녀공히 같이할 수 있는 맛사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자격증을 취득하면 남녀공히 할 수 있겠죠
○위원 박동수   
ㆍ국내 사회문제로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것중에 안마시술소 불법영업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호텔쪽에 스포츠맛사지라는 사업장을 두고 거기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가뜩이나 사회실정이나 물정도 모르는 미혼모들에게 아무리 자격증시대이고 직업훈련을 한다고 해도 스포츠맛사지를 가르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저희들은 권장을 하지 않아도 개인들이 고집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잘 판단하셔서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기대효과에서 미혼모가 공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밑에 인성교육 및 상담강화와 미혼모 자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은 했지만 가끔 감정상태가 불균형으로 쉽게 말해서 
○위원 박동수   
ㆍ자칫하면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미혼모로서 평생동안 자질을 갖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ㆍ좋은 쪽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쪼록 미혼모들이 1년동안 쉼터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평정을 찾고 나름대로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자기성찰의 좋은 교육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칫하면 미혼모들을 더 불행의 구렁텅이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전문상담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여성과에 여성복지지도원이 있고 상담소가 있고 살로메나눔터 원장님이 그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원장님이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떤 자격증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상담원 자격증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최소한 미혼모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갖추려면 학교의 유명한 인사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과 전문의들이 한번 씩 상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저희들도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과 집단상담도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고 사업비가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마재배로 되어 있는데 예상수입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물판매후 수입정산이 나왔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수입금 전액이 나오지 않았고 현금으로 125만원을 했고 현품으로 삼베가 14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판매하면 그 수입금이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350만원을 투입해서 400만원의 예상수입이 되는데 순수이익금은 50만원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아닙니다. 순수이익은 인건비같은 것은 들어 가지 않으니까 요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남은 돈은 50만원이 아닙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350만원을 빼고 수입금을 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지원한 부분이 350만원인데 그러면 총 수입금이 750이었다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현재 125만원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원가개념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그렇습니다. 원가빼고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현금 125만원과 현품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이 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350만원을 투입을 했으면 거기에 예상수입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순수익은 투자비가 있으니까 50만원밖에 더되냐 이말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ㆍ예상순수익을 저희가 4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래요. 판매한 내용과 향후 판매예상수익금 내역을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참여를 유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경제적으로 부가 가치가 없다면 시간낭비하고 농촌실정이 바쁜데 인력낭비까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장이 있는 마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부업장려금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장려금 명분을 다른 것으로 해서 여성이장으로서 활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우리지역에 동쪽에 여성통장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저희 중앙동만해도 2명 계십니다. 그리고 읍면 동 공히 앞으로 이통장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잘한다고 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우리지역도 여성통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여성과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과에서 여성참여나 여권신장쪽에 모든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업보다는 이제 여성들이 여권신장을 주위에서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순천시 최대 현안사업에도 투신을 해 주고 뭔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중의 하나인 환경센터건립문제나 입지선정문제등도 여성각계 단체들이 나서서 여론조사하는데 앞장도 서주시고 쓰레기 향후 처리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 나서서 홍보도 하고 이런 운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ㆍ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박동수   
ㆍ물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이 나서 주면 훨씬 일이 순조롭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박동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살로메나눔터 전남에 티오가 몇 군데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저희 순천시 한군데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전라남도에서 말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예
○위원 박문규   
ㆍ보건복지부로부터 티오를 가져왔는데 왜 소요사업비 5,580만원중 국비 2,790만원 시비 2,790만원이 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 한군데밖에 없는데 왜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2004년도에는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2003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작년에는 처음 생기다 보니 국비와 시비만 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원래는 미혼모 5명과 영아 5명해서 10명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12명이 입소했는데 시설규모는 적합합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아직은 괜찮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자부담은 없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ㆍ쓰다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시설이 자부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한 것이라
○위원 박문규   
ㆍ장소는 자기 한 것이지만 시설은 
○여성과장 한순자   
ㆍ시설도 본인돈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시설은 원장님이든 관리하시는 분이 갖추어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비 시비 지원은 받으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자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입소자의 어머니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원래 뜻을 잘은 모르지만 미혼모라 하면 30대 미만 내지는 20대초반의 미혼모들이 잘못되어서 중간의 집에서 잠깐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소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자료를 보면 5번째 여수시에서 오신 분은 34살짜리 미혼모이고 
○여성과장 한순자   
ㆍ아직은 그기준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처음 시행하다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만 6명중 순천시는 2명이고 광주 1명, 경기도 1명, 여수 1명, 경북 구미시 1명 이런 식으로 물론 국비가 오니까 그럴 수있지만 올해는 순천시비 50%를 부담해서 여수, 경북 구미, 광주분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라남도 티오라고 하면 전라남도 분들만 받는다 거나 그리고 도비를 반드시 지원받아서 국도 시비가 같이 지원되어서 운영된다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포토샵 피시 컴퓨터 교육 2명, 홈패션 교육1명, 발관리사 교육1명등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실시하다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시설비 항목별로 지출결의서가 있죠?
○여성과장 한순자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것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말 미혼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시키는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여성과에서 하는 일이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을 지원해 주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성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주무과로서 순천시의 여성을 대변해 주는 과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박동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여성들의 활동이 무척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통장 연령제한이 60세로 제한이 됩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60세 이상의 교체대상이 여성으로서 교체되어서 그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시정계와 읍면 동장과 협조해서 여성을 주관하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협의해서 여성이 30%를 충당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여성 30%가 할애될 수 있도록 시정계와 읍면동과 적극 추진해서 2004년도부터는 통장급여가 100% 올라서 2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 직책을 가짐으로 남성들보다 더 활동적이다라는 박동수 위원의 질의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엮어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오늘 위원님들이 감사지적한 내용을 참고로서 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같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중지)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환경위생과장 조장훈입니다. 환경관리담당은 2층에서 회의중이라 참석을 못했고 환경지도담당 유병호, 수계관리담당 심순섭, 환경위생담당 국승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수계관리지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조직개편에 관한 예상기구표를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최병준   
ㆍ예상기구표를 보면 수계지역에는 매년 나오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댐주변정비사업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댐주변의 일반정비사업해서 연중 예산이 백몇 십억원이 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예상조직표에 본예산도 있으면서 특별예산이나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앞으로 확장사업을 해나가는데 기구표에는 한사람도 정원이 보강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주무부서 장으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경영진단결과에 환경위생과가 수계관리계가 있고 자연보전담당이라는 부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경영진단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램은 수계관리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주민지원담당 형식으로 부서를 하나 더 신설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단결과에는 수계관리는 전반적으로 주암댐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자연보전계는 일반적인 수질관리나 일반환경에 대한 것을 관리하도록 구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진단부서에 다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의회에도 6개 지역이 수계지역으로 저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댐주변정비사업 175억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 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나올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있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금년도에 댐주변정비사업이 배정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13억이 있고 
○위원 최병준   
ㆍ일반지원사업비는 매년 3억 나온 것이 있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3억1000만원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다 전도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다 전도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금년중에 다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발주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주민지원사업은 50억짜리는 이월이 불가피하고 3억짜리와 13억짜리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방금 과장께서 혼돈하고 계시는데 물이용분담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물부담이용금은 금년에 지원받을 금액이 얼마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섬진강수계관리법에 의해서 받을 것이 50억4,80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직 전도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최병준   
ㆍ전도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금년에 처음으로 시도 하다보니 상당히 기초자료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사업을 확정지어서 금년말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영산강유역청에서 지시를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준비가 안되어서 이월될 형편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액수가 그 사업자금이 해를 넘긴다는 것은 영산강유역청에서 지시받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순천자치단체에서 준비해서 그 자금이 넘어올 수 있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저희들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일반주민과 일일이 대면해서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 상당히 늘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기에 더불어서 물론 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영산강유역청에서 물이용부담금 일부를 가지고 수계지역 해당되는 수변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는 사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1985년도부터 댐이 시작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등에 의한 법률에 관해서 보상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수변구역에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한다면 그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에관한법률에 의거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지금 단순한 매도의 개인과 개인간에 거래되고 있는 매수매도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보상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이 단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농하면 이농한 분들에게 보상법률에 의해 보상하면 손실보상 이농비 이러한 비용을 헌법에서는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애매하게 규정을 개정해서 단순매수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보상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전화를 통해서 촉구한 바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본회의장에서 법률개정 건의안을 촉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물론 기초의원의 힘이 법률을 개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미치겠습니까만은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있는 수계지역의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촉구건의안을 내면 아마 해당 영산강유역청이나 상위기관 환경부에서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지금 주민들은 이미 보상법에 익숙해 있는데 국가가 필요해서 취득한 땅은 당연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등에 관한 법률보상으로 해 주어야 함에도 매수로 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주무과장께서는 지역의 입장을 6개 수계지역의 주민의 민원을 잘 청취해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관이 나서서 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숙지를 잘하셔서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만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해룡면 출신 임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그린순천21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시대상황을 극복하려 모진 고난을 감내하며 선구자적 역할을 해 왔던 많은 사람들은 권위적, 물질적 지위를 위함이 아니라 시대정신에 입각한 역사적 사명의식의 발로였으리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 시대흐름을 미쳐 읽지 못하고 소영웅주의에 빠져 희생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몇 몇 인사 때문에 숭고한 양심조차도 희석되어 버리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숭고한 정신이 탁류에 희석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간절한 바램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등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금 사용내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 사용내력을 보면 현장프로그램 실행비, 대회행사비, 자원재활용백화점운영비, 홍보출판사업 및 정보화 사업비, 회의운영, 관리운영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린순천21 연도별 보조금과 자부담 내력을 보겠습니다. 보조금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5천만, 6천만, 6,900만원, 1억, 1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부담 내용은 4200, 2700, 2900, 2700 이렇게 가고 있고 재활용백화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백화점 운영비가 자부담속에 2300, 2600으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활용백화점 운영비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
○위원 임종기   
ㆍ자부담이라고 나와있는데 2002년도에 자부담율을 따지면 21.8%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 아니라 1.81% 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과장님 재활용품 운영비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백화점 운영비,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재활용백화점 운영비는 거기에 일반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운영비라 하면 지출비용을 말하겠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출비용이 2000년도에 1900만원하던 것이 2002년도에는 2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재활용백화점 운영이 활성화되다보니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된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인건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 봅시다. 자부담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 재활용백화점 운영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운영비에 상응하는 것이 같을련지 안같을련지 모르겠지만 수입액은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액을 탕제하고 나서 운영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봤을 때 운영비가 이 정도들어 갈 것 같으면 수입액도 어느 정도 들어 올 것이다 그러면 돈돈이다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돈돈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린다면 실질적인 자부담은 790만원밖에 안됩니다. 2,700만원에 따른 자부담이 790만원밖에 안되고 2,700만원에 따른 자부담이 18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분야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조금 달리하고 싶습니다. 자원재활용품 백화점 운영은 사실상 경영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버린 것을 재활용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한점에 천원짜리, 2천원짜리 이런 정도의 수입으로는 운영비와 비례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입이 지출보다 작을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좋게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지급내력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자부담에 따른 부담이고 제가 뽑은 실질자부담은 이것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턱없는 소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사실상 자부담 비율이 적다고 보입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보면 보조금이 높아갈수록 자부담은 낮아갑니다. 제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린순천21에서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자부담액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 자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활용백화점의 운영비 지출은 이것이 확실하죠? 1900만원 확인하셨죠? 확실하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명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활용백화점 운영비 1,900만원이 확인하다고 했습니다. 재활용백화점 운영비 지출내력을 뽑아보았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1,900만원이 아니라 1,700만원입니다. 왜 1,900만원이 나왔습니까? 1,946만5,433원 일원짜리 쓰는 소비행위도 있습니까?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뽑은  지출내력은 1,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출했다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차이부분은 별도 분석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분명히 1,900만원 확인했다고 하셨죠? 1,900만원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 하면 수입금액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수입현황, 재활용판매비 1,900얼마 예금이자해서 1,946만5,433원 같습니까? 안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분명히 지출내용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지출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왜 1,700만원 지출해 놓고 1,900만원 지출했다고 나와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이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1,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9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한 이유는 수입액이 100입니다. 지출액이 90이고 10이 남습니다. 이 10 우리시에 반납조치해야 합니다. 반납조치하지 않으려면 수입액을 지출액으로 짜맞추면 됩니다. 보조금이 1억이 나갔는데 1억이 다 안쓰여졌습니다. 1억이 다 쓰여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입조정하면 됩니까? 수입지출 차액이 남아요, 남는 돈만큼 순천시에 반납조치해야 하고 반납을 하지 않으려면 수입지출 이골로 해야 합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입액이 지출액보다 커요. 남으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것이 보조사업이지 어떻게 해서 받은 보조금이지 이것을 왜 도로 반납합니까? 반납 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이냐, 수입지출 돈돈 맞추어버리면 안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어놓은 것입니다.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십시오. 2001년도 자부담으로 쓰겠다는 것이 2,300만원이고 2002년도 2,600만원이 금액 수입액입니까? 지출액입니까? 재활용백화점 운영비 이것이 지출액입니까? 수입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지출액이 맞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지출액이 맞다면 저에게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입액이 맞다면 환수조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차액만큼 환수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이부분에 있어서 차액 과장님 말씀대로 지출액이 맞다면 저에게 영수증 제출하시고 지출액이 맞지 않고 수입액이 맞다면 이 금액 차액 환수 조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지출비용이라는 것이 변동비용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비용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출금액은 이 금액 물론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약간 인상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동량 비율에 따라서 그런 비율은 있을 수 있되 이것처럼 같이 널뛰기는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부분에 대한 차액은 갈수록 벌어집니다. 이것보십시오. 재활용백화점 사업비 내력을 보겠습니다. 2000년도 수입액이 1,900만원 지출액이 1,700만원해서 이 차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을 하니까 2000년도 이월액이 1,500만원이 나옵니다. 2001년도 이월액이 되면 더 나오게 됩니다. 이것 플러스 차액이 또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활용백화점 사업비중에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했고 나머지 비용은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보조금 내력을 보겠습니다. 물품구입비 이쪽 자부담으로 했다는 것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현수막제작 자부담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있고 자원봉사자 교통비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여기에 보조금은 이렇게 들고 자부담은 이렇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쓰인 물품구입과 여기에 쓰인 물품구입비가 동일 영수증입니까? 다른 영수증입니까? 모르겠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쪽 비용이 이쪽 비용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쪽비용은 이쪽비용에 포함되어 동일영수증일 개연성도 있습니다. 동일영수증이라면 이중계산되었고 그만큼 차액이 생깁니다. 이것 필히 확인하시고 동일영수증이라면 차액 환수조치하시고 별개 영수증이라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부분 실질적으로 자부담 180만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부담 18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내용이 의제평가단 실사비해서 7월3일 의제평가단이 옵니다. 식사비로 66,000원 이것은 점심식사이고 이것은 저녁식사인가요, 또 조직진단소위원회라고 합니다. 11월 30일 2차회의를 하는데 식사비로 28,000원 들어 가고 10월 10일 1차 소의를 합니다. 1차 소의 때 식사값 못빼서 5만원 더뺐습니까? 위원회 밥먹으라고 열리는 것아닙니다. 자,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 매월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씩이 나갑니다. 보조금에서, 자부담으로 30만원 주었다고 합니다. 2월부터 8월까지 업무추진비가 나갈 이유가 이때는 인건비 50만원이었습니다. 9월부터 인건비 1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업무추진비가 무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린순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비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순천시청에서 업무추진비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업무추진비는 
○위원 임종기   
ㆍ기관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라면 시장이하 각 실과소장님에게 업무의 포괄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제반경비입니다. 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분이 시청 장입니까? 그린순천사무국장이 시 공무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린순천21은 민간기구입니다만 민간기구상 필요하다면 사무국장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추진비를 쓰려면 자부담으로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청 공무원들도 실과소장이 아니면 업무추진비 손을 못댑니다. 시청공무원들도 감히 민간인 주제에 왜 시청에서 돈을 받아 업무추진비를 씁니까? 왜,왜 자부담으로 써야 합니다. 자체 그린순천 자체내에서 그 사람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 자비로 주라는 것입니다. 왜 보조금을 받아서 업무추진비로 써야 합니까? 사고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관에서 하니까 따라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사무국 이전 개소식 비용이 있습니다. 6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중고품 냉장고,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꽃바구니에 샴페인 떡까지 삽니다. 떡까지 사면서, 환경학교 맨초기에 보여 준 이유가 이 비용정산이 항목마다 틀립니다. 환경학교 경상비라해서 백설기 10만원 삽니다. 여기는 떡 5만원어치 사고 이러면서 60만원이 들어가서 개소식을 합니다. 그런데 5만원 이 소리는 무엇 입니까? 또 밥값입니까? 사무국 운영 60만원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로 129만원이 나갑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말고 사무국 운영비가 어떻게 발생됩니까? 이것은 커피값입니까? 손님오면 커피 주어야 합니까? 갈대숲으로의 초대를 보겠습니다. 갈대숲의 초대는 문화홍보과로부터 1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제5회 갈대숲의 초대행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린순천21사무국을 사용하고 그린순천21에서 왜 보조금1억을 받아서 갈대숲 행사에 돈을 왜 주어야 합니까? 갈대숲 행사비로 받은 돈을 가지고 써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학교경상비로 30만원이 나갑니다. 30만원 내역이 대대선창집에서 152,000원 151,000원 두차례 밥값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환경학교경상비로 왜 뒤로 빼났습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80여만원이 갈대숲의 초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몰라도 세계지속가능정상회의를 보겠습니다. 세계지속가능정상회의에 그린순천21에서 3명갑니다. 두당 300만원씩 900만원을 전국의제에 예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문보고서를 번역하면서 1100만원이 들어 갑니다. 1,100만원이 들어 가는데 40만원은 또 무엇 하느라 들어 가서 40만원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해외연수가면서 자비 들였습니다. 자, 봅시다. 한국참가인원이 340명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가 248개입니다. 순천시 6명갑니다. 뭐하자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340명 가는데 순천시에서 왜 떼거지로 갑니까? 무엇을 보자고, 물론 그린순천21에서는 3명만 갑니다. 이것이 3명간 비용입니다. 3명간 비용은 다른 것으로 빠져있습니다. 소식지 사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소식지가 나갑니다. 발매부수가 5000부, 4000부, 4000부 이렇게 나갑니다. 발매부수을 보겠습니다. 천부단위로 됩니다. 3,750부라고 했습니다. 3,750부를 만드니까 70만원이고, 70만원에 맞추다 보니 3,750부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정확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힘들죠. 단가를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원씩해서 100만원씩 나갑니다. 2001년도에는 단가 186원, 225원, 255원 춤을 추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76원입니다. 자, 이 비용 지가인상 요인이 있었습니까? 인하요인 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소식지입니다. 16면입니다. 4천부, 5천부 발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천소식지입니다. 여기에 이 내용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매월 나오고 79,000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일정한 부분 할애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린순천21홍보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식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좋은 것을 놔두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것 얼마 나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 소식지 문제는 순천시보에 게재할 수 있다면 좋은 안입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밑에 사업보고서 첫부분을 보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보고서이고 이것이 2002년도 사업보고서입니다. 단가한번 보십시오. 2001년도에 단가 6천만원짜리이고 2002년도에 2,800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이 지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단가가 비쌀 것입니다. 이것을 천부를 작성해서 배부를 어떻게 하냐 전국시도 군 자치단체 관내기관단체 144, 지방의제 전국대회 150, 실과소읍면 동 60, 그린순천21위원 84 각종 행사50부 대충 이런 식입니다. 나머지 160부가 남아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책장위에 놓여있을 때 지식의 보고이고 책상속에 꽂아있으면 장식품이고 더구나 창고속에 있으면 휴지 만도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60부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나 이래뵈도 순천시 의원입니다. 이것 못 받아보았습니다. 대표성있는 사람입니다. 창고속에 놔두고 뭐하는 것입니까? 단가로 160부 따지면 100만원도 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100만원 끌어낼래요 안끌어낼래요. 환수조치하셔요 과다 발매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못썼거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런데 그부분은 160부정도가 잔여부수라고 하는 데 그것은 발행후 각종 부서에 배부하고 각종 회의나 견학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엊그제께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160부 남았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발행당시에는 160부가 남았을지라도 현재상태에는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회의나 행사때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지금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옛날 자료에 의해서 뽑아진 것이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가 6천원짜리 600만원주고 천부를 제작한 것입니다. 2001년도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중에 담쟁이넝쿨 식재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번부터 19번까지 담쟁이넝쿨 식재 대상지를 적었습니다. 이 대상지 첫 번째가 순천의료원에서 중앙교회 맞은 편으로 가는 담입니다. 지금 그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의료원 담장은 철거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담장철거해서 공원으로 예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북초등학교 방음벽이 있습니다. 이 방음벽에는 벽화가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11번째 조례사거리 국도 17호선 방음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사거리는 방음벽이 없습니다. 조례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쭉 오면 현대부터 시작해서 부영2차까지 구간구간 방음벽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진이 18개 사진이 나와있는데 조례사거리 사진이 빠져 있습니다. 이유인즉 조례사거리는 방음벽이 없습니다. 담쟁이넝쿨 이것에 따라서 봅시다. 이것에 따라서 담쟁이 넝쿨이 어떻게 식재되었는지 99년도에 경실련에서 500주를 2000년도에 600주, 2001년도에 400주, 2002년도에 2천주를 심습니다. 단가를 보면 600주를 220만원, 400주에 180만원, 2,000주에 125만원입니다. 2,000주이니까 조금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00주 125만원에 사용내력을 보았습니다. 담쟁이 넝쿨 구입비가 90만원하는데 담쟁이 넝쿨 심었으면 심었지 무슨 현수막 제작비입니까? 담쟁이넝쿨 심는데 빠루로 심습니다. 빠루 5개 삽니다. 모종삽 20개를 삽니다. 이때는 모종삽이 없었겠죠. 담쟁이넝쿨 식재 날짜가 10월 12일입니다. 10월 8일 주유대, 10월8일 식대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들어 갔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담쟁이넝쿨 사러 구례 갑니다. 구례가면서 서면에서 주유하고 돌아오면서 송치재에서 밥을 먹습니다. 18,000원이니까 6천원씩 3명 먹습니다. 모든 행위에 따른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해도 12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주 125만원주고 심어놓은 담쟁이 넝쿨을 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연향동 경전선 철도입니다. 부영2차 아파트앞 방음벽입니다. 2000주중에 딱 6주입니다. 물론 나머지는 뿌리를 깊이 박아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년 봄에 피려고 아직 안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6주 보았습니다. 큰 것은 이만큼 정도컸습니다. 여기는 틈이 넓은데 제가 추측하건데 빠루로 땅에 꼽아서 뿌리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옥토라서 이렇게 컸는지 몰라도 여기서부터 올라가니까 박토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왕에 심는 담쟁이넝쿨이라면 그사이 긁어서 박토라면 흙을 깔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6주밖에 없습니다. 내년봄에 1,994주를 보기를 희망합니다. 과장님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담쟁이넝쿨을 심었으면 하는 구간이 2,250미터입니다. 2,000주심어놓은 구간이 천미터입니다. 천미터에 2,000주라면 5,000주면 2,250미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주가 90만원이라면 5,000주하면 225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 식목일 대비해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 담쟁이넝쿨을 심되 미리미리 콘크리트바닥에 구멍을 뚫고 박토를 옥토로 만들고 일괄적으로 순천시 전역에 실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검토하셔서 필요한 곳에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정병휘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아주 훌륭한 자료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감사를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복지국 전체 감사를 끝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 명확하게 함으로써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자연해설가 양성교육이라는 것입니다. 26명이 8번 강의를 합니다. 5번은 중앙서점 2층에서 강의를 하고 3번은 산행을 합니다. 강의 첫날 수업도구를 사줍니다. 홀더에 메모지 왜 필기도구를 안사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사줄 모양이면 다 사주지 그리고 이튿날 남산을 갑니다. 조계산 남봉산을 올라가는데 남산 올라갈 때 김밥 김치 싸들고 올라갑니다. 아마 올라가서 산정에서 식사하는 것 같고 막걸리 안주에 국밥 오징어볶음 하산해서 식사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조계산을 갑니다. 비빔밥, 동동주에 조계산갔다 내려와서 조계산밑에 식당에서 먹은 것 같고 난봉산에 올라갑니다. 고추, 쌈장, 상추, 목살에 부탄가스, 소주까지 사들고 올라갑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먹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 비용으로 해라 이것입니다. 왜 보조금타다가 이렇게 먹는데 마구 씁니까? 이 교육비가 200만원입니다. 8번 강의 하는데 하루에 10만원씩 80만원 들어 가고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과는 무관하게 휘발유값도 줍니다. 사람먹는데 차는 왜 못먹냐 차도 먹는다 이거죠. 수료증 유치원부터 지금 까지 졸업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수료증까지 상장까지 줍니다. 더 가관인 것은 12월7일 모여서 회원증까지 제작합니다. 27명 7천원씩 182,000원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왜 순천시 돈으로 회원증까지 만들어가면서 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과장님 회원증 만든 비용 182,000원 회수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외에 썼잖아요.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목적외 사용한 것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 반환하십시오. 반환명령해서 환수 조치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교육이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해설가에 대한 직업이 우리실정에 맞는 직업이겠습니까? 젊은이가 산업현장으로 가야지 자연해설가랍시고 저것이 업이 될 수 있습니까? 교육시켜야 합니다. 교육시켜야 하지만 누가 누구를 교육시킬 것인데 교육대상이 문제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교육 대상을 찾아 앉아서 기다리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생활학습이 되어야지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코드에 맞는 몇 몇 사람들끼리 실적위주의 유희성 행사로 비춰지는 우려의 면도 있습니다. 생활학습대상자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24개월짜리 근무기간인 선암사, 낙안, 정수장등 파견 공익요원도 있고 대대포구 갯벌 및 탐사선 선주들도 있고 대대선창집등 식당과 점원을 포함한 종사자, 등산낚시 동호회, 선암사 주변 관광상품점, 음식점, 청년회, 어촌계, 이장단, 새마을회, 노인회등 지천에 깔려있습니다. 교육대상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교육대상을 찾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대포구가면 탐사선 선장에게 철새, 갯벌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외지인들에게는 보다 더 실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다고 해서 자연해설가가 따로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도 갯벌이야기 선암사 식당에 가도 선암사 산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순천만 생태체험 도우미라고 해서 양성교육을 합니다. 참가 인원은 10명입니다. 케이와이시회원 및 순천환경동아리 환경교육학과 학생들 10명인데 이것이 56만원짜리입니다. 5번 강의를 합니다. 10월 15일자 강의 날 아닙니다. 죽암 휴게소라면 서울 고속버스타고 올라가다 비빔밥 두그릇 먹습니다. 내려옵니다. 한명은 무궁화호 타고 내려오고 한명은 심야 우등고속 타고 내려옵니다.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이냐고 보았더니 교육자료 구입비라고 합니다. 여기에 교육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케비에스 비디오 환경스페셜 전화한통화면 바로 보내 줍니다. 교육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자료 구입비로 88,000원이 쓰여졌는데 이것이 88,000원 내용입니다. 서울을 갔다 오는데 차비에 밥값까지 대줍니까? 뭐하러 가는데, 자, 주유영수증도 막나옵니다. 22일 11월1일 강의와는 상관없는 날짜입니다. 이날도 기름값을 줍니다. 강의와 관계되는 날은 학생들 실고 현장에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기름값 들어 갔다고 봅니다. 강의가 없는 날은 왜 기름값이 들어간 것입니까? 2002년도 자료에 의하면 밥값이 500만원이 나옵니다. 540만원 가량됩니다. 제가 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람 먹으니까 차도 같이 먹자 이거죠. 아까 그부분에 대해서 교육대상은 실생활과 연관성 및 내손으로 도시락 싸들고 내쌈지돈으로 기름낼 만한 잠깐 남을 위해 짬을 낸다하더라도 앤돌핀 쏟아나는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대상자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 부분도 좋습니다. 실생활과 연관되어서 그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사항도 좋고 이렇게 자연해 설가를 양성해서 보편적으로 탐방객들에게 또는 주변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사항에 자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일 영수증 중복사유입니다. 식료품 구입으로 사무국 이전개소식 이럴 때 영수증을 사용하고 대봉투 제작 및 기타해서 영수증을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수증을 보니까 사무국 이전 및 개소식에는 이 영수증이 없습니다. 대신 돈이 이만큼 빕니다. 이 영수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들어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금액을 포함하면 이만큼 플러스됩니다. 이 항목에 대한 영수증 계산을 하면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습니다. 이 영수증이 이쪽으로 붙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붙어있을 영수증이 아닙니다. 사무국 이전 개소식 뒤에 선텐지 영수증이 붙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라해서 여기에 또 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까요. 과장님 확인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진 확대 여기 항목에도 똑같은 영수증이 붙고 여기에도 붙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두번 같으면 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넘어가면 의도된 고의입니다. 알고 했겠습니까? 모르고 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사무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착오를 세 번씩이나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알고 가짜 영수증을 붙이 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가짜 영수증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도 영수증이 있고 뒤쪽에도 영수증이 있습니다. 똑같은 영수증이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중복해서 붙였다는 것은 행정착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 영수증이 빠져버리면 1억이 나오지 않습니다. 1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영수증이 뒤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아무튼 다른 영수증을 붙여야 하는데 
○위원 임종기   
ㆍ아무튼 과장님! 중복계산된 이 금액 환수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었잖아요. 모르고는 넘어갈 수 있지만 알고는 넘어갈 수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중복집행이 되었다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진을 보겠습니다. 11×14 이 단가는 40매에 만원입니다. 단가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위에 것은 흑백인 것 같고 밑에는 칼라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가차이가 난다면 필시 내용이 다른 것 같고 인하지나 필림에 있어 교육용 내지 작품용 사진으로 차이가 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정성들여 만든 작품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시민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활용방법 연구하세요. 이 사진이 우리꽃입니다. 사계절 피어나는 우리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매사진마다 사진에 대한 예를 들면 들국화라고 하면 들국화에 대한 설명서를 부치라는 것입니다. 설명서를 만들어 부착하십시오. 그것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필히 설명서 붙였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자료입니다. 카메라를 구입하고 캠코더를 구입하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청색만 보겠습니다. 쌍안경이 2001년도에 두 대를 삽니다. 2002년도 에 쌍안경 10개를 사고 2002년도에 동사연에서 1개를 삽니다. 그러면 쌍안경이 13개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과장님 느낀 점이 무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많이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철새를 보기 위해서는 저런 숫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저렇게 쌍안경 많이 샀다고 인지 하셨습니까? 인지 못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 당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 내용을 보면 좋은 것 많습니다. 이 좋은 것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제작용 소형녹음기 제작해서 보이스 펜 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해설 길라잡이 환경책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린순천21이 청내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금 가서 소형녹음기와 해설길라잡이를 지금 바로 가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담당자는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연도 별 인건비 인상 내력을 보겠습니다. 보조금이 2001년에 1억이 나갑니다. 2002년도에 1억이 나갑니다. 왜 이것을 보자하면 2001년도에 모든 인상분이 발생합니다. 출판비는 2000년도에 이미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랐고 우편물 발송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사무실 인건비 16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월금 2200만원, 2002년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이월금이 나옵니다. 2002년도에 모든 비용의 인상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에 1억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린순천을 2000년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2001년도에 좀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했고 인건비도 증액되었고 우편물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발송하다보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이월금이 무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전년도분 잔액을 이월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왜 이월금이 발생하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업무속에서 왜 이월금이 발생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월금이 발생하냐 이말입니다. 이월금 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남았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반납시켜야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것을 재활용백화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입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되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 6천만원이나 1억을 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인건비나 사업비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것이 아마 백화점 일 것 같죠? 일 것 같아요. 백화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정확히 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관계서류를 확인해 보야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린순천21 2002년도에 사업계획 예산입니다.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냐면 재활용백화점 사업비로 재활용백화점 운영해서 관리운영이 나오고 밑에 임대료가 나옵니다. 2002년도 임대료 825만원을 우리가 내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사업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꼭 그대로 집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변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변동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변동을 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세부적인 사항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아니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것은 자체 부기조정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대료를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001년도 사업보고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2001년도 사업보고서, 2002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2001년도 사업보고서는 이미 2001년 정산서에 들어 가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보고를 만든 다는 것이지 2001년도 사업보고서는 이미 2001년도 정산서에 있습니다.  2002년도 1억 쓰겠다고 했습니다. 지원금 5천만원 받고 5천 자부담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랬는데 1억이 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1500만원은 앞에 1/4분기에 씁니다. 해서 8,500만원으로 됩니다. 아까 재활용임대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재활용이라는 항목은 정산서에서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환경교육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재활용환경교육비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환경교육비로 둔갑을 합니까? 이것이 뭐 하자는 것입니까? 임대료가 무엇 때문에 환경교육비로 둔갑해서 보조금에 갔다 붙이냐는 것입니다. 보조금 받아서 임대료 내라고 보조금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받아서 임대료 내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보조금 받아서 임대료를 냅니까? 이 부분 환수 조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보조금받아서 임대료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서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던 것을 왜 보조금으로 내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 환수 조치하십시오. 사람이 한번 물꼬 터놓으면 쉽습니다. 재활용사업비가 나옵니다. 재활용백화점 매장관리운영 점잖하게 보조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눈치코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금 1억이 오니까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보면 상근실장 급여해서 그밑에 아주 예쁜 말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의도는 자원봉사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왜 퇴직금 발생 왜됩니까? 이미 근로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원봉사가 근로개념으로 넘어가서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이 고용주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퇴직금 받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 피용자임을 자청합니까? 자원봉사하러 왔다가 순천시장이 고용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린순천21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린순천21이 고용주라면 왜 우리가 저사람 봉급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린순천21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조금속에서 당연히 임금이 나간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임금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운영비를 지원해 준 속에서 운영비속에서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포함됩니다. 최소한의 인건비는 주어야 그 조직이 운영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말 확실합니까? 보조금지급에 있어서 운영비속에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제 생각으로 운영비속에 인건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운영비속에 인건비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봅시다 4대 보험료 가입해서 300만원이 올라옵니다. 이 보험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험료까지 해 주면서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차량운영보험료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300만원씩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의원들 보험 넣어줍니까? 안넣어줍니까? 보험료 안넣어줍니다. 1억받아서 자체세입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중에 재활용운영비 2,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800만원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이월금이라는 말이 안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버젓이 나옵니다. 이월금이 무엇 입니까? 
○위원 정달영   
ㆍ위원장님! 임종기 위원이 허락해 주신다면 잠시 쉬었다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중지)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0년도 보조금내력입니다. 6,900만원 보조금이 나갑니다. 6,900만원을 다쓰게 됩니다. 이렇게 썼다고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 수입지출 결산서입니다. 6,90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6,500만원을 썼다고 나옵니다. 순천시청에 보고할 때는 6,9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수입지출 결산서인지 모르겠습니다. 6,5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 환수하십시오. 제가 볼 때 자체 결산서인지 몰라도 순천시청에 보고할 때는 6,900만원 다 썼다고 했고 여기는 6,500썼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차액 환수조치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 내용을 분석해서 확실히 잔액이 있으면 환수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이월액이 나옵니다. 1,20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것은 그린순천21 이월액입니다. 재활용백화점 이월액이 나옵니다. 1,500만원입니다. 1,200만원과 1,500만원은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린순천 이월액이 있고 재활용백화점 이월액이 있고 1,200만원, 1,500만원 합하면 2,700만원입니다. 결국 그린순천과 재활용백화점 주머니 따로 차고 있습니다. 이월액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나옵니다. 2000년도 이월액 1,200만원과 1,500만원 이것은 재활용백화점 각각 다르죠? 그린순천21 임대료 2001년도 임대료입니다. 87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1년도 그린순천21에서 임대료 지급 정산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순천시는 받아요. 그린순천21에서 지출내력서에 이것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 필히 확인해 보시고 이 비용이 어디서 지출되었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그린순천21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조사사업은 순천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기간과 비용 가시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마시고 심도 있는 연구조사를 기대합니다. 둘째, 지표실천사업은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업입니다. 스스로의 일을 남이 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연구조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단기 계획을 세워 즉각 실행에 옮기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중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셋째 모든 행사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행사비 그린순천21 초창기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비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사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넷째, 재활용백화점 사업비는 별도 정산하도록 하십시오. 재활용백화점에 관한 것은 별도 정산하시고 재활용백화점 임대료는 그린순천21보조금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지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재활용백화점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별도 지급하십시오. 보조금 타서 임대료 받지 말고 자부담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필요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십시오. 그 의미는 다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임대료 받는 것과 임대료 받고 보조금주는 것은 그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가능한 그 수입금으로 조치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섯째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양식에 의거해서 정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거해서 정산해야 식별이 가능합니다. 계획서 양식 따로 정산서 양식따로 하면 혼돈이 옵니다. 잘 식별이 안됩니다. 정산서 양식을 사업계획서 양식에 준해서 하면 보다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순천21협의회 이월금 발생내용 이월금이 왜 발생되는지 그 내용과 금액을 연도 별로 작성해서 본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소진될때 까지 보조금지급을 중단하십시오. 이월금이 남아있는데 왜 보조금을 굳이 주어야 합니까? 자부담으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이 보조금으로 충당되어야죠. 주와 객이 전도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긴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작년에 모니터요원들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위원장이 한사람에게 50분 할애했다고 사회를 잘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0분을 하셨습니다. 미리 저에게 양해 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몇 과가 더 남았으니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정달영   
ㆍ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일반음식점에서 일회용품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병행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발시 처벌조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저희는 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하면서 그사항을 권고 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업무는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위원 정달영   
ㆍ쓰레기분리수거방법에 있어서는 청소과에서 담당하더라도 1회용 접시나 1회용 컵이나 숟가락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위생과의 소관업무와 부합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래서 저희들이 위생업소 지도 단속할 시 그때 계몽하고 지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1년에 몇 번이나 지도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몇 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수시로 업소를 방문할 때 마다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금년에는 몇 차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전반적으로 전체업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통 월1회 정도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과장님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수시로 한다는 등 답변이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지 적당히 답변하시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죄송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되 시중에 나가보면 식당이나 여관 어디를 가도 1회용품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잘 준수되지 않고 사용의 양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단속하는 것이 실제로 실효를 못보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현재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게 효과가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지금 이 자리에도 저기에 보면 종이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분리배출 업무에 철저히 기해야 하고 맨 앞장서서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할 부서가 있는 현 청사 이 자리에도 1회용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앞으로 각 실과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아까 과장님께서 1회용품 관련해서는 청소과 업무라고 했는데 청소과 업무라고 생각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도단속에 게을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게을리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분명히 지도 단속하신다고 했죠? 지금 바로 그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뒤에 있는 직원은 지금 가서 정달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과장께서는 순천시민클린2704라는 모임을 들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정달영   
ㆍ가 모임이 어떤 조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쓰레기와 관련된 모임입니다. 쓰레기양을 줄이고 분리배출하고 쓰레기감량화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 정달영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민 1인당 쓰레기배출양이 0.88㎏이기 때문에 타지자체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배출량을 27만 시민이 0.4㎏으로 줄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운동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협조해야 할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나서는 운동에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비판의 소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업무는 청소과이다보니 저희과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청소과와 협조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쓰레기배출이라는 것은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과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다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분리배출을 유도 하고 수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에 따른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러면 환경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환경과 업무소관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광역으로보면 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좋습니다. 순천시 소관위원회중 환경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금년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12월 중순경에 한번 개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순천시환경기본조례 제5조를 보면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통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시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 세워져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현재는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세워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하고 예산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연차별 계획을 세우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을 못세운다는 것은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맞습니다. 2004년에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환경기본조례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능률적으로 시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전문요원의 채용과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안에 환경전문요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환경전문요원은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순천시에 자랑이요 대표적인 환경자산인 순천만의 경우 분장사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순천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장되어 있는 사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식물 보호차원에서 순천만 조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분장사무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아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조류보호차원이나 갯벌보호차원은 환경과에서 전반적으로 콘트롤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위원장! 본위원의 질의를 명확히 과장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본위원도 감사에 따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증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과장님은 자리로 들어 가시고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순천만의 경우 분장사무를 논한다면 어느 부서가 맡아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순천만은 바다이기도 하고 갯벌도 있고 갈대도 있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과에서 총괄적인 관장을 해야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위원 정달영   
ㆍ순천만은 환경자산입니다. 별도로 꾸미고 가공지 않는 채 그 자체가 자산의 가치가 높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자연생태공원이나 동천하도 정비와 같은 사업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순천만의 자연경관과 보전가치가 높은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무분장은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순천만과 관련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조류보호 문제는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고 거기에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관광밸트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로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시 순천만담당을 특수부서를 두어서 적립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야생동물 구조센터, 철새모이주기 그리고 전적으로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중 환경지킴이 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말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후로 환경위생과에서 순천만에 관해서 앞으로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순천시의 순천만의 접근방법이 생태적 가치를 높이려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관광을 통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환경위생과나 문화홍보과등 건설과 사업관련 부서에서 업무에 있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동천하도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현장에 몇 차례 가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기본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특혜시비도 많고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토장 확보문제나 공사중에 나오는 오탁수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공사에 따른 부작용들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환경과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기본적인 시각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당시에 그린순천을 담당했던 정책개발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저도 관여를 했고 그동안 지켜 본 바로는 동천하도 정비 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빨리 끝내고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연은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보다도 자연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는 빨리 시행이 되도록 시행을 해야 한다면 가장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행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동천하도 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중단되어 있지만 곧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사토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인근 하천부지 내에 사토장을 확보해서 이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비가 온다든지 해서 다시 그 사토가 하천으로 그대로 쏠려들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는 순천만의 흑두루미나 저어새, 검은머리 흑갈매기라든가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희귀조류들이 많이 찾아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공사를 하는 것은 곧바로 순천만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끼쳐서 그렇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순천만 위상에 먹칠할 가능성이 높은 데 건설과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에서 나몰라라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시행부서는 다르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의견은 정위원님과 같은 방향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환경과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소홀한 부분을 몇 개 짚겠습니다. 얼마 전에 낚시배 진수식도 했습니다. 순천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서 세척을 낚시어선을 사들였고 진수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몰려와있는 시기에 낚시배가 수시로 들락날락한다면 거기에 있는 철새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달영   
ㆍ대응해야겠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철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것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조류보호를 담당하는 환경과에서 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렇죠. 그리고 지금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깊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갈대제행사를 할 때는 꾕과리까지 동원된적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에 들어 가야 합니까? 안들어 가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차량은 당초에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 어서 주차를 거기에 하고 안쪽으로는 자전거나 도보로 가도록 계획했는데 워낙 멀다 보니 차량이 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환경차원에서 차량이 들어 가지 않고 순천만을 돌아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일대 주차장시설도 미약하고 화장실도 전무하다시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 대소변을 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흉하지만 화장지까지 널려있어서 미관상 안좋습니다. 이 문제 역시 환경위생과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환경문제는 여기저기 하는 것도 좋지만 순천만에 집중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편의 시설이나 안내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순천만을 가꾸는데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자체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순천만에 오리사육장이 있는데 사육장이 갯벌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서 폐쇄하든지 이전조치하든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대책강구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이문제도 사장을 며칠전에 만났습니다. 오리사육을 중단하고 폐사하라고 구두적으로 우선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안쪽에 가보면 순천만가든이 있는데 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확실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건축물도 건축신고를 득하고 지어졌는지 무허가 건물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죄송합니다만 건축물의 허가 무허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거기에 정화조 설치여부 확인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제가 보기에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세식이면 정화조가 있으리라 추측합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갈대밭 주변에는 예전보다 많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에 따른 농약나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철새들의 서식환경도 나빠지고 소중한 갯벌 역시 중금속이나 농약으로 오염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시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내년도 예산부터 농경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검토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굳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보상의 범위를 정해지면 그 문제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순천만위원회가 있습니다. 업무부서가 문화홍보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환경위생과내로 들어 와야 할 위원회입니까? 문화홍보과에 들어 갈 위원회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저희입장에서 해석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관여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문화홍보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자연생태공원을 건설한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순천만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인 환경문제중에서 순천만의 자산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나 앞으로 보전해 나갈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순천만협의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우리가 담당해서 끌어갈 위원회인데 왜 문화홍보과에 항의라도 해서 가져와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기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현재는 철새들을 보호할 현장에 감시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런 준비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저희가 알기로는 철새보호요원이 그쪽에도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해서 부족하다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철새보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말고도 환경위생과에서 순천만이나 순천시 전역에 걸쳐 앞으로 다루어야 할 업무들이 많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환경이 곧 도시경쟁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환경이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에 업무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거나 태만이 되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뒤에서 저도 잘지켜 보았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가서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감독부서가 환경위생과인데 2001년, 2002년에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담당부서 감독책임도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거기에 죄명은 무엇 입니까? 직무유기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문제가 직무유기까지 되는지 태만이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어떠든 직무에 소홀했다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 정상윤   
ㆍ지금 여기에 그린순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그 외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전문성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아까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문성이 없다고 보니까 그런 내용 자체적으로 제출하면 보는 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까지 되기전에 주무과에서는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요구해서 조사했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야 맞는데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채크해서 보고를 받습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채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과장님이 계속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를 더했다면 의회차원에서 더 보고되었다면 오늘 같이 오랜 시간 감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문제에 대해서 고발까지 되어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가 앞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형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임종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것이 회계처리상 미숙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 문제는 더 채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니까 지출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차질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임위원이 제시했던 2000년도 총액이 6,9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출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무과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면 긴 시간 이렇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지원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독에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비 규정이라면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여비규정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 어떤 사람은 열차편 이렇게 하다보니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좀더 강화해서 서류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무과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세무에 밝은 사람을 동원해서 점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리고 시설복지차원에서 해 당된 업소들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언제쯤 되겠습니까? 
ㆍ자료를 다시 한번 채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빨리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복지환경국장님은 자리로 들어 가시고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ㆍ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감사자료 364페이지 공중위생단속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행위라고 해서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나와있습니다. 368페이지 윤락행위로 영업정지 5개월, 영업정지 3개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료행위하면 영업정지 2개월로 끝났습니까? 형사적인 고발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우리행정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을 시키고 형사적인 것은 검찰에 고발조치되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행정적인 처분도 중요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주 큰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처리결과 통보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통보가 오지 않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윤락행위방지법에 대한 법조문 알고 있습니까? 일단 주무과에서 단속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고발조치됩니다. 윤락행위라고 하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자나 윤락행위장소를 제공한 자는 3년이하 징역 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불법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입니다. 법으로는 강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업주들의 형량이 약하다 보니 영업정지를 시키고 또 고발하더라도 구속이 아니라 벌금 몇 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단속해서는 안되고 이것을 상습적으로 해서 영업자체를 취소해 버리는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리고 단속건수가 대상업소는 7,537건인데 위반건수는 259건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적발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고초는 알고 있는데 움직여주어야 합니다. 제일 위생업소의 단속대상이 주로 유흥업소 술집등 인데 전년도에 지적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했는데 단속대상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단속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때 부족한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단속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직원 보강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직원 보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자꾸 의원들이 질의해 봐야 그때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면 어느 부서보다 환경위생과가 무척 복잡한 부서입니다. 인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모든 퇴폐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밖에 없습니다. 종전과 같이 공무원들을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퇴폐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정상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적으로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7537개소 관내 대상업소중 259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59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과징금 등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59개소를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2002년, 2003년도에 행정심판 청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행정심판은 50여건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송관계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우리시에 총28건입니다. 그중에서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 건수가 28건중에서 19건입니다. 19건중에서 10건은 기각하고 7건은 임용결정이 되었고 현재 2건이 진행중인데 28건중 19건이 행정심판 청구했고 그중에서 7건이 임용결정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위생지도 단속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 자료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28건중 19건을 행정심판청구를 했다는 것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그중 7건이 인용결정되었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심판청구를 했을 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제시를 정확히 했다면 기각을 안시켰을 것인데 인용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우리시에서 대처가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ㆍ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위반업소 측에서는 자기가 엄연히 불법행위를 했으면서도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시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강변을 하고 행정심판청구나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업주측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합니다만 문제는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련법규를 숙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동절기 야생조수 불법포획 밀거래 근절을 위해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조수보호원 즉 고정감시원을 사역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박문규   
ㆍ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
○위원 박문규   
ㆍ됐습니다. 배정액이 1,222만원 정도됩니다. 일년내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만 하는데 임무가 무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유해 조수를 포획하지 않도록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야생조수의 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적발 및 예방 불법엽구 설치수거 및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2월달 동절기에 5명을 사역했고 12월에는 4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역한 날만 아침에 출근해서 어떤 지구로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매일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사무실에 나와서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바로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일주일에 한번 씩 사무실에 들러서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들어오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고 일주일에 한번만 사무실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간에만 합니까? 야간에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보통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죽도봉 지구와 향림사지구, 선암사지구, 송광사지구 순천만일원 이렇게 밀렵행위가 의심되는 곳에 배치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보성군 벌교읍 화정리 엘림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감시원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암사나 송광사 이쪽 분들이 구역실정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순천시 거주자로 하여금 실시하는데 작년에 했던 사람은 보성으로 불가피하게 전출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구를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디를 가서 감시활동하라고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계획없이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지금 현재는 보편적으로 순천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지구는 형식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선암사나 송광사는 도립공원차원에서 그쪽에서 많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왜 여기에 선암사, 송광사 지구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지구가 대상이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예산문제 관련이 있지만 밀렵행위가 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감시원들이 활동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불법수렵행위를 적발해서 벌과금을 부과한 실적같은 것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벌과금 부과한 건수는 없고 현장에서 계몽하는 것이 19건정도지도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월무나 덫을 수거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것은 현재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고발까지도 한 건수가 3건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일시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해야겠지만 대단히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구 배치가 불합리하고 문제는 지역에 고정감시원이 있는데 지구지정이 정확히 배치되지 않고 있어서 물론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의 사람들 환경을 감시하는 사람들 또는 수렵협회에서 불법수렵을 감시한다고 핑계를 대서 이분들이 수렵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말하려고 하면 명예환경 감시원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고 자기들도 감시를 한다고 하면서 불법조수를 포획하고 남획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예방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4명의 고정감시원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부족하고 환경위생과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선암사지구나 송광사 지구같이 밀렵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위험지구에는 그지역의 지리를 잘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해서라도 불법수렵행위나 밀렵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감시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환경위생과장님 잘 하셔야겠습니다. 답변도 좀 잘하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일정까지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소개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   
ㆍ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입니다. 저희 회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재근, 운영담당 조해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여성문화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항상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여성문화회관장님 일 잘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2003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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