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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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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5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로 4일간 계속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수감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27만 순천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에 대한 인사를 소개하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상덕, 환경센터담당 장형수, 재활용담당 김수현, 매립장담당 신석철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지방의 도전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이와쿠니데슨도씨는 걸프전에 일본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쓰레기전쟁만큼은 전원이 참가하게 하고 싶다말했습니다. 이는 청소행정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비록 지방사무로 위임되었을 지라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척도이자 국가적, 국민적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전쟁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요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전쟁의 극복 대안으로는 절감과 분류, 재활용, 소각, 매립등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ㆍ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에서 밝혔듯이 가감없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정책의 성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폐기물 청소행정의 가장 중심은 감량과 재활용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근본을 이루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로부터 시작함을 알고 있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순천시 규격봉투 사용률은 몇 %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80%이상은  종량제 봉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규정준수는 어디만큼 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폐기물 반입스티커가 붙여 있지 않거나 신고가 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취약지역에 무단투기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 소지 내지는 배출자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계산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10~20% 정도는 불법이나 무단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연간 얼마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대형폐기물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에 관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순천시의 배출방법에 따른 배출분리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각로를 가동했고 순천시민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도나 열의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닙니다만 현행 인접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청소행정 재활용에 따른 인식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말씀드리기 난해 하지만 아직까지 재활용율을 정확하게 제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난해까지 재활용율이 18%였는데 금년에는 목표를 30%로 잡고 내년에는 40%로 잡고 있는데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현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청소과의 정책에 의해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분리율이 몇 %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냐를 묻습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분리배출의 시민의 참여율을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70~80%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0% 이하가 분리배출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를 통해서 보면 제5항에 의거 재활용쓰레기의 배출율이 순천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활용품을 따로 배출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조례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시민들과 정해서 하고 있는 날이 언제 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매주 화요일입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매주 화요일날을 분리배출의 날로 정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매주 화요일은 재활용품만 나오고 평일날 재활용품을 내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적지 않는 불편을 드린 점은 시인합니다만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체감하고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에는 적지 않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일반폐기물과 같이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한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주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난다거나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배출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약간 그분들에게 불편을 강요하면서도 오후정도는 별도 차량을 보내서 수거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평일에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따라서 시민의 의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현재 재활용품 수거날이 아닌 화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참여율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우리 시 지역의 시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나 재활용 참여도는 높은데 부분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도 비해서 자체적인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항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습니다만 과장으로서 느끼기에 적어도 70%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현장행정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위원 김병권   
ㆍ청소차량 수거전에 나와있는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사실이 없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대여섯차례 정도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 조례 제6조 2항에 의거해서 배출방법에 따르지 않는 자에 한해 수거를 거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방금 매주 화요일이나 저희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야기되었지만 저희들은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법제63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연간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이고 미수액은 얼마 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2003년도 10월 기준으로 단속을 418건해서 부과를 3,628만원, 징수액은 1,700만원에 그치고 있고 체납액이 1,900여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조례 제10조는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 및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책정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쓰레기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 일인당 쓰레기 배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그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그야말로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과장께서는 인정하시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저희들이 원가분석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철저한 원가분석에 따른 계약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정책과 주체는 누구입니까? 일반시민이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순천시 재활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한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재활용정책의 구체적인 현장조사라고 판단해 주실지 몰라도 금년에 클린2704와 함께 쓰레기 성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결과를 보고 과장께서도 깜짝 놀라셨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한가지 예를 들면 경주시 인구도 순천시 인구와 비슷한 29만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시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무려 15개월에 걸쳐 현실태와 시민의식에서부터 시민참여율에 이르기까지 폐기물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수립한 것입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 불법폐기물의 반입 금지는 현재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 조례 제15조에 의거 동 조례 제10조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없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방금 과장께서 전에 말씀하신 바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조금 이따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환경미화요원 근무규칙 제6조에 의해서 미화요원의 성실의무 수행 여부정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전반적으로 미화요원의 근무태도로 성실성은 개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미화요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이것은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입니다. 의료원로타리에 있는 경고문입니다. 여기는 의료원로타리입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와있는 화면 상으로는 규격봉투 사용율이 약 3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옆에 폐스트로폼도 보이시죠. 여기는 공중전화박스 앞에 놓여있는 폐기물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규격봉투 사용율을 점검해 보시고 기타 분류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순천시 재활용정책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도 상당히 보기 안좋습니다. 이 화면은 새벽에 제가 조사한 것인데 보기에 마음이 아팠던 장면들입니다. 이것이 월요일 아침 장면입니다. 현재 쌓아놓은 쓰레기를 보면 규격봉투 사용율 분리배출 그리고 저쪽 이런 부분들이 화요일에 나와야할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아주 현재 쓰레기배출 정책은 시민의 참여는 전혀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배출 매뉴얼에 의한 시민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있지 않는 폐기물이고 보통 일반적인 수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활용수거할 때 배출 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따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유도해야 하는데 마구잡이식입니다. 
ㆍ과장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매주 화요일날 재활용품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거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의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침 수거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청소과에 재활용계와 청소행정계와 마인드가 다르고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사한 실태입니다. 전혀 쓰레기정책이 투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통 순천시내 어느 곳에나 가면 볼 수 있는 단독주택 앞에 있는 쓰레기성상이고 현재 순천시의 현실입니다. 전혀 분리나 기타 이쪽부 분같은 경우도 재활용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어서 따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이런 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대아파트공동주택에서 한 부분인데 이안에 부분들이 가연성, 불연성인데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류이지만 종이류함에 이런 플라스틱종류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인데 이런 부분들이 스티커 부착없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본 수거통의 현실입니다. 
ㆍ가 장면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부숩니다. 그리고 넣습니다. 이렇게 바로 넣어서 압축해서 이 자체가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 간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
○위원 김병권   
ㆍ이곳은 인제동 순천여고 근방인데 이렇게 분리수거함이 나름대로 비취된 곳에서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다고는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권고 할 만한 것입니다. 남제동 앞에 세워졌던 차인데 여기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들어 가서는 안될 쓰레기까지 이 한차에 쌓여져있습니다. 이 장면을 찍은 시간이 새벽 4시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차가 결국 아침에 날새기전에 매립장으로 가지 않을 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에 실려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매립장인데 이 장면은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온 장면입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매립장에 쓰레기정책 실패로 인한 매립장의 현 상황이 이런 형태로 차를 막 비웠을 때 상태입니다. 각종 스티로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전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석면 이런 것들이 들어 왔네요. 이것이 막 청소차량이 막 푸고 간 장면입니다. 이 실태를 보면 과장께서는 많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이 웬지 모르게 이곳에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과장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가 화면은 청소차량이 매립장으로 가기전 어느 곳인지 밝히기 뭐합니다만 새벽에 일찍 수거했던 재활용품이 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을 들려서 내려주는 동영상입니다. 저 장면은 내려주고 그 수집상에 있는 멀리서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는데 좋지 않는 폐기물을 다시 차에 실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거기서 실고 다시 매립장으로 들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 와서 청소차량에서 재활용품을 내리는 현장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고 논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반출입 장면에 대한 제재를 가해라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 과장께서는 폐기물발생량과 재활용정책 실패에 따른 매립지 증대야말로 필연적으로 그 처리비용이 증대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재활용정책이 실패하고 매립장은 늘어감에 따라 처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피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과장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가상승과 수거 및 운반등 중간처리과정에 많은 장비로 인해서 소각보다는 매립이 환경의 오염을 유발시키고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지 과장께서는 잘알고 있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환경센터의 부진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센터가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환경은 오염되고 쓰레기처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실을 알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됐습니다. 환경센터에 조속한 추진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분석으로는 1,400억원을 들여서 환경센터를 짓겠다는 비현실적 정책을 보고 가히 기가막힙니다. 과장께서는 경기도 이천시의 인구수를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경기도 이천시 종합처리시설이 약 250억원에 세웠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활용정책의 실태분석과 시민참여를 분석한 정확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둘째, 보고서를 토대로 감량 재활용정책의 수립과 병행하면서 환경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합니다. 셋째, 생활폐기물처리계약 및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도 원가분석 용역에 의한 계약체결을 요구합니다. 넷째, 청소행정과 재활용정책의 업무연찬에 의한 행정과 관리 그리고 배출자부담의 원칙으로의 행정전환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김병권 위원과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1차 본회의시 환경센터입지선정위원회에 입지에 관한 사항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임위원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안건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일찍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들께 다시 대외 보안한다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좋습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주민투표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이 사항을 신속하게보고하신적 없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린 바 없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과장! 환경센터의 문제는 전 시민적 관심사항이고 순천시의 생활쓰레기를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만도 1,4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이고 이러한 예산은 일찍이 순천시에서 집행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센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와 주민과 행정간의 불신 그리고 의회내에서도 반목과 대립이 지속된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축인 의회에 보고를 성실하게 하지 못한 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청소과장 조천수   
ㆍ보는 시각에 따라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뒤늦게 나마 이런 사항이 잘못되었구나 저나름대로 
○위원 정달영   
ㆍ말씀 똑바로 하셔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유가 없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10월 30일 주민대책협의회를 거쳐 그 자리에서 주민의견조사를 하자고 이야기되었고 그이후에 원론적인 합의는 보았습니다만 이후에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간사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날짜는 10월 30일날 11월 12일날 이런 의견조사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위원 정달영   
ㆍ과장! 주민투표안에 대해서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민간인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 한번도 없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정달영   
ㆍ보고를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셔요. 업무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점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태도는 무엇 입니까? 됐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항을 논함에 있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는 데 환경센터와 관련 정말 민감한 사항을 다룸에 있어서 주민들과 사전에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가운데 이야기되지 않으니까 오늘과 같은 갈등관계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청소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고 시에서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주민들의 강제할 수 있는 힘 이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정달영   
ㆍ잘못했다고 시인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과장께서는 청소과장으로 그간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제나름대로 지난 1월20일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제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과장님 부임이후 청소과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라고 내세울만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이전에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원님들이나 시정에 결과도출을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 그때와 같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달영   
ㆍ2005년부터는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당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숙제가 시급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계획한적이 있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정달영   
ㆍ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그 기본계획 과업 내용속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배출량 처리규모를 적정값을 산출해야겠고 처리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을 기본계획 용역의 주과제로 저희 나름대로 현장견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현재 용역과업중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 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과업내용은 제일 첫 번째가 처리규모입니다. 두 번째는 처리방법, 세 번째는 처리장소, 그것이 주요 큰 내용이고 여타 수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부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음식물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19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소분류로 하셨는데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퇴비화 사료, 매립, 소각, 하수처리로 나눌 수 있는데 매립은 어차피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불가한 사항이고 나머지 4가지 중 현재에 공법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그래도 잘 추진되고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상 청소분리배출이나 청소행정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리고 있는데 현재 방식에 있어서는 국내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해서 검정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료화방안, 퇴비화 방식, 하수병합방식 크게 세가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장소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은 처리과정에서 침출수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성과 효율성 재활용성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시의 재정이나 여건으로 하수병합방식이 가장 시설 내지는 처리에 있어서 가장 용이하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소적 여건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방법으로는 퇴비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현재용역중이고 그러면 부지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으로 부지 선정하고 시설설치에 따른 예산확보하고 그런 기한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산요구를 국비요청도 승인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 두었습니다만 내년 2월달까지 기술공모를 발주해서 내년 9,10월경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가능한 시간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여러 가지로 일정이 짧습니다만 2005년 1월1일부터는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안에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만일 음식물 처리장이 2004년 12월까지 준공을 보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이 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청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청강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청강에 신고 수리해 준 처리규모는 1일 50톤규모입니다. 그러나 청강의 운전노하우나 현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1일 15톤이상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더구나 청강은 순천만에 오리사육장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인지 알고 있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정달영   
ㆍ현재 순천시 생활쓰레기 1일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계절별 월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 11월부터 금년말까지 해서 232톤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분리수거율은 몇 %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김병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위원 정달영   
ㆍ재활용율 말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재활용율은 작년에 18% 이었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8%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전국평균이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순천시의 재활용율은 대단히 낮은데 여기에 대한 김병권 위원 질의에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배출 정책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행정의 시스템행정이 준비되지 않아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에서 쓰레기정책에 대한 적극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굳이 설명드린 다면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우선음식물쓰레기가 하루 1일 배출량을 저희들이 진단하기로 70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잠깐만요. 이 자리는 업무보고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필요없고 당장 쓰레기문제가 눈앞에 닥친 발등의 불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시민들이 하자고 해도 시에서는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행정적으로 열심히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일을 잘하라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청소과를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그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한 이유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아직 구비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가장 재활용이나 분리배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분리배출해야 하는데 분리배출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과장! 이 이야기가 나온지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10년전부터 시민들은 분리배출합시다. 우리는 분리배출해서 내놓은데 시에서 결국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한꺼번에 가져갑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시행정에 반영하지 못하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앞에도 수차에 걸쳐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생긴 문제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누구든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해년마다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은 업무소홀이거나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최선을 다했는지는 방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의 이행여부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김병권 위원의 지적사항과 중복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장에서 선별장이 있어서 별도 선별장을 거친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은 여러 업체로 가고 있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대체적으로 자원재생공사쪽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판매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재활용기금에 금년부터는 불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잡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금년에 조성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9천만원정도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사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권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자료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부품을 실은 차량 이 매립장으로 곧장 직행하지 않고 업체를 경유해서 가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차량 운전원과 미화요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개연성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확인된 것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도적 방안이나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정도의 이야기로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자료를 지원해 주신다면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과장님께서 금년에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가뜩이나 지역사회에 큰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환경센터문제 쓰레기처리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해 달라는 뜻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실효성도 없고 적극적인 의지도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탄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반성 많이 하시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께 다시 감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중지)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오전에 12시가 훨씬 넘더라도 청소과는 오전에 끝내 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정도로 할애해서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청소행정 분야가 대단히 취약하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주무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행정이 본궤도에까지 갈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저희도 여러 가지 관련자료도 읽어보고했습니다만 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는 매립량이 전체 쓰레기배출량의 1% 미만이라는 글을 읽고 저도 반성도 많이 하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우선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강조하신대로 재활용율을 많이 높이고 매립율을 최소 화하는 정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까지는 첫째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청소분야의 노력이 미진했다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행했던 시범사업들을 좀더 평가분석해서 내년도 1월부터는 전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활용율도 30% 이상 40% 가까이 되도록 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립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현저하게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양시책을 병행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시금 당부합니다만 분리수거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선진시민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청소행정의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꺾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 주민들의 재활용분리수거의 참여율을 높이는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무안군의 경우 재활용율이 서서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각면 단위로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율이 가장 높은 면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백만원, 2백만원단위가 아니라 1등은 1억정도 주민숙원사업에 쓰일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다보니 주민들의 참여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점검하시고 순천시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면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환경센터건립에 관한 논의가 최초 99년도에 시작되었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예
○위원 정달영   
ㆍ그간의 입지선정절차와 관련 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여기에 불복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관의 갈등국면을 해소하고 이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고자 만든 것이 순천시 환경센터건립 주민대책협의회인데 지난 7월30일 제9차 회의시 환경센터건설에 대한 중제안을 시민단체에서 제안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순천시에서는 서면 지역에 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시설만 설치하기로 한다그리고 매립장에 대해서는 서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앞으로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이후에 10차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중제안에 대한 서면 주민대표들의 수정안이 올라와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예
○위원 정달영   
ㆍ국장님이 그때 참석하셨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
○위원 정달영   
ㆍ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대표가 제안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선 서면에는 소각장만 설치하고 매립장은 사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추진하며 다른 후보지를 1개월내에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고시지역에 설치를 수용하겠다 대단히 진전된  안이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유치신청된 주암지역에 대한 시급한 입지타당성 조사가 불가피한 바 시민단체 주민대표제안에 대한 검토는 현단계에서 부정적이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합리적인 안이 순천시에서 수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들이 많은 사안을 이해해 주시고 해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봐서도 획기적인 안이고 반가운 안이었습니다만 매립장에 대한 언급이 매듭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바로 그안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마치 그당시 에 주암면에서 유치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주암면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매듭짓고 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겠다해서 그내용을 바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매립장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의견을 보면 제1항 하단에 매립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매립장은 먼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활용등을 적극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서면 내에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먼저 서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 서면 지역에 소각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1개월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안에 지역주민들이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하고 만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는 당초 시안대로 건천 에소각장을 수용하기로 한 내용이고 둘째는 매립장은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타지역 과의 광역화를 통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것이 안되어서 서면에 매립장이 와야 한다면 서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동의를 구한 다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을 전혀 안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주민들께서 저희들이 매립장의 문제는 저희가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는 매립시설과 같이 들어 가야 합니다. 효율성 문제도 있고 소각재 문제도 있고 한데 매립장의 문제를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다음에 설치하기로 한다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주암에서 소각장과 매립시설을 동시에 유치한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주암에 대한 매듭을 짓고 나서 이 문제는 차후에 매듭을 짓는 것이 낫겠다해서 그당시에 바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인데 이미 서면 건천에는 작년 6월달에 결정되었습니다. 후보지로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갖은 진통 끝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지역이 있는데 타지역에서 신청이 들어 왔다 해서 그 내용 자체를 덮어놓고 새로운 대책 후보지를 염두한다는 자체도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착오라고 보고 있고 또하나 환경센터는 사실 어느 지역에서나 혐오시설로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소각장만이라도 시행한다고 보면 이후 매립장의 여부는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음식물처리장이 시급하고 소각장이 시급한 것입니다. 매립장은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직매립이 아니라 일반쓰레기까지 소각장에서 소각하게 되면 그 소각재의 양은 대단히 경미한 양입니다. 원 쓰레기상태에서 보면 소각재같은 경우는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왕조동 매립장을 이용해서 우선 매립이 가능한 사항이고 나중에 서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매립장 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부분에 대한 것을 시간을 두고 융통성있게 대처했다면 서면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시기와 대응방법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어서 버린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직도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있고 합리적인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사안은 서면 주민들과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서면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으로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적정하다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수차에 걸친 대책협의회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계속 논의되었고 또 지역출신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분산배치 문제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했는데 이런 시와 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 나오고 했는데 이런 서로의 우리시와 주민들과 대화과정의 약속사항과 또 한가지는 또한번 강조해야 할 사항은 소각장과 매립장은 반드시 같이 가야할 시설이기 때문에 매립장에 대한 어떤 대안이 확보되지 않고는 한가지만으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약속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응은 신청된 주암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기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수용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안도 저희가 봐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유용한 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암 지역주민들이 후보지를 신청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8월20일로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래서 당시 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조남훈 교수님이 주암에서 유치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안이든지 확실하게 주암에 관한 입지타당성 조사가 끝나야만 이 대책위원회의에 제기 할 수 있겠다해서 모임을 중단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뜸금없는 주민투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가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되었는가라고 살펴보았더니 국장님이 제안하셨더군요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주민투표라고 표현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견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민의견조사가 결국은 주민투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결과적으로는 주민투표 방식을 취했습니다만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할것이냐 방문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그당시에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민의견조사가 결국 주민투표로 귀착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말하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를 제안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반대측 주민대표 6명이 줄기차게 주장하기를 그 당시에 건천에서 유치신청에 찬성한 사람중에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고 유치신청 찬성여론은 그쪽 지역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제에 이미 주암에 타당성조사를 거쳐보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주암주민에 대해서 회신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니까 서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일단 주민투표라는 것은 주민들의 최종적인 의사표현입니다. 사실 주민투표까지 마쳐놓고 주민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도 모양상 바람직하지 않지만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알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예
○위원 정달영   
ㆍ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투표를 한 이유가 무엇 인지 알고 싶습니다. 투표결과에 따라서 그 환경센터 후보지를 변경하느냐 기존으로 가느냐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투표방법을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주민투표 이전 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서면 주민들이 다수가 찬성을 그대로 당초 유치신청한 찬성측 주장대로 다수가 찬성을 한다면 설사 일부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주암을 타당성조사했지만 주암에 대해서는 서면 지역으로 그대로 결정을 존중해서 주암에 회신을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서면 지역내의 주민들 의견이 줄기차게 반대의 여론이 많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가 많은 곳의 앞으로 시설공사추진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반대가 적은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찬성표가 많이 나올것이라는 찬성표가 50% 정도는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찬성표가 30~40% 정도 나올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감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이야기가 못할 이야기는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러니까 저희들도 찬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는 했었죠
○위원 정달영   
ㆍ만약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상황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복잡하게 서면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주암으로 갈 명분을 이 차제에 만들자는 취지는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에 과연 유치신청할 당시에 20여분이 했는데 반대와 찬성이 어느 정도 여론이 있느냐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입지선정위원회에 떠넘기기 이전에 이미 주민투표결과가 나오면 그 폭이 근소하다면 별문제가 안되겠지만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을 때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미 답은 나와있는 것입니다. 주민투표결과를 보면 147명중 97명이 투표해서 찬성이 2명밖에 안됩니다. 반대가 92명, 무효가 3명 이것은 압도적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 이짐을 넘겨주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서면에 해야겠다는 명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 자료을 제출했을 때에도 서면의 현 상황이 어떻냐 서면 주민의 현재여론이 어떻느냐에 대한 사항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민투표안을 수용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다른 의견조사를 해서 서면 주민의 뜻은 이렇다라고 선정위원회에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찬성측 건의도 있고 반대측 건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동시에 선정위원회에 주는 방법도 있고 
○위원 정달영   
ㆍ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책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순천시의 업무의 미숙함으로 융통성이 없으므로 해서 생겨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물론 그런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한 부분도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만 이문제는 한시바삐 매듭을 지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이라는 조급성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지금 현재 서면도 어렵지만 주암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어디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암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도 일반국도를 이용했을 때 시내구간에서 한시간씩 소요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물류비 과다에 대한 장기적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상수원이 인접 거리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시되지 않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제안을 해 볼까합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 신청들어 온 곳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움직임이 있는 곳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 정식 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런 상태라면 시내 여기저기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것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쪽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이니까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전부 백지화해서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에게 공모를 하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재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정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선임이 되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밟습니다. 재공모 절차를 밟아 재공모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서면과 재신청된 지역을 놓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만일 서면이 아닌 다른 지역을 검토하자고 하면 그쪽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로 앞으로 취하게 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서면도 무시하고 주암도 무시하고 주암은 입지타당성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유치신청만 들어 온 것으로 보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예, 지금도 전체가 다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암도 적절치 않는 지역이고 서면은 거부하는 분위기이고 어차피 이것이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과정 이것이 생략되면 정상적으로 환경센터를 민원에 의해서 가동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물류비용의 과다편성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쓰레기문제에 관해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제 처음부터 다시 재공모를 받겠다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렇게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아닙니다. 다음에 재공모는 지역내에서 오픈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로 가게 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잘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센터건립에 대해서 신중을 더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매사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계획을 입안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의회와도 충분하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른쪽에 앉아계신 모위원님이 쉬는 시간까지 해서 110분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도 하시고 아까 10분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상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현재 쓰레기소각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당초 97년도에 만든 소각시설이 다이옥신 배출 법정기준 초과로 2000년도에 가동 정지되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94년도에 소각장이 설치되었을 때 그때는 1일 용량 24톤으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15억원이었습니다. 알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예
○위원 정상윤   
ㆍ그런데 이 부분이 폐쇄된 이유가 환경공단의 감사결과 소각하려면 최소 한 500도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설은 500도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하려면 500도 이상 800도를 가지고 소각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때당시 300용량의 기구를 구입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아는데 그러면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기구를 구매했을 때 최대한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사전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몇 년 쓰지도 못하고 용량미달로 폐쇄처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직원에 대한 문책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하지 않아서 확실한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쓰레기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직을 떠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업무소홀로 얼마 만큼 큰돈의 시비를 낭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민들의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면 적어도 1일 50톤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1일 24톤 거기에 500도시 미만의 용량짜리를 구입하다보니 결국은 환경공단으로부터 폐쇄조치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도 자리를 떠나버리면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안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상당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비록 소규모적인 소각시설이었지만 제대로 고안해서 활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앞으로나마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국장님 소관에 공원묘지도 역시 그때 당시 국장님 근무는 아니었지만 그 때당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이유가 그 자료를 폐기 처분해 버렸다는 것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결국 패소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필코 직원들의 응분의 조치가 있었어야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소홀로 시비를 낭비한 사례가 있다면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 대가를 받아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연구하겠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구입해서 안되면 폐기처분하고 자기돈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직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서면 건천지역에 결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반대 급부자들의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총 몇 회 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25회를 지금 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2천명 다녀왔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언론의 내용이 맞습니까? 34회에 걸쳐서 1,724명이 견학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3년도 실적이고 2002년도에 16회를 실시했고 양년도를 합치면 약40회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성과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견학의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환경센터에 대한 인식을 그전보다는 아주 새롭게 하는 효과를 얻었고 결국 주암은 이미 유치신청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 선진시설을 보고 온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견학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6,3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렇게 일괄 추진해 왔는데 반대여론 급부에 따라 다시 주암지역의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조사하라고 81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 출발한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행정이 주민과의 관계에서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설령 주암지구로 선정되었다고 했을 때 모든 쓰레기는 시내권에서 9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암까지는 40키로라고 봤을 때 경제성이나 모든 부문에서 떨어진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 운송비가 많이 들죠. 저희들이 현재 분석한 바로는 시내권 매립장에 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25키로정도 연장됩니다. 그럼으로서 1년에 유류비용이 3,4천만원정도 추가 부담이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본 위원이 이런 행정을 보면서 답답하다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건천지역으로 결정했으면 일관되게 추진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방향을 잡아야지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못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반발했을 때 다른 조건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다시 또 입지선정에 대해서 변경하는 모든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하는 기한이 언제 까지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기한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렇다면 새로 쓰레기매립장을 개설한다고 했을 때 그 소요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매립장은 위치만 확정되면 당해 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빨리 입지선정이 되어서 차질없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은 대충대충하는 것보다는 자기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나가야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적립되지 않고 있고 반대급부가 있다면 또다른 그러다 보니 새로 추진하는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비의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소각장에 대해서는 언제 구입할 예정입니까? 매립장이 선정된 다음에 소각장도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위치가 확정되면 소각시설은 2007년부터는 가동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2000년도에 소각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소각을 했더라면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어들을 수 있는 여건이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2,3년은 더쓸 수 있죠.
○위원 정상윤   
ㆍ소각장과 매립장이 꼭 같이 가야 합니까? 아니면 따로 약간 떨어져서 소각장이라도 위치선정해서 소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소각시설이 향후 2007년도에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현 매립시설을 그때까지 사용하려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매립시설이 용량 포화상태가 된다면 환경센터 입지된 지역에 매립시설을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시민여론에서는 건천지역을 반대하니까 다시 주암쪽으로 가닥을 잡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것이다라고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천지역에 거의 한다고 7차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감지하고 주암으로 유치하는 분위기로 바꾸어져있는 내용이라면 언제 까지 간다고 생각합니까? 결정을 언제 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입지선정위원이 결정되었으니까 다시 유치신청 공고를 해야 합니다. 주암뿐만 아니라 이지역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받아 어떻든 신년도 1월내에는 입지확정은 해야 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빨리 빨리 추진해야된다고 봅니다. 김병권 위원님이 전체적인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시내일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니 어쩌니 해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응징의 책임을 질 수 있고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윤 위원께서 쓰레기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15억원을 들여서 설치했다고 했는데 현재 자료에는 1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15억원이 맞는 수치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이 시설에 대해서 2000년 7월31일자로 폐쇄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저도 그점을 고민하고 기술적으로 알아보았더니 현행 법정기준치 이하로 공해 배출기준을 낮출 수 없다고 합니다. 저 기계를 가지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니까 소각장으로서의 기능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재 쓰레기소각장은 94년도에 15억원을 들여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1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겨우 6년동안 사용하고  2000년 7월 31일자로 폐쇄되었는데 현재 3년여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해야 하고 현재의 이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나 보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철로라도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둘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국장님께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앞에서 동료위원들이 현재 순천시 쓰레기정책에 대한 강한 질타들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동안 소극적인 쓰레기정책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시민들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보면 재활용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수거현장에서는 마구잡이로 청소차에서 실고 와서 매립장에 매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직접 목격한 사항이고 그리고 청소과에서 클린2704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2704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행계약서를 보면 대행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단 한번이라도 위약금을 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께서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하루이틀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지적된 사항인데 매번 개선의지를 밝히셨는데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처리업무와 지도 감독부서가 관계가 너무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행계약서를 보면 대행계약을 위반해서 수집이나 위반을 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단 한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거현장에서는 매번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단한번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부서에서 이런 강한 의지를 밝히더라도 수거업체와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관계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앞으로 그런 사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거나 적발되면 계약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니까 재활용정책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직무를 유기했든지 불법을 방치했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인 계약위반 사례들을 사실상 적출하지 않아서 부가 하지 않는 것이지 그분들과 크게 밀착되었다거나 그런 관계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 아침에 쓰레기 수거현장에만 가도 불법들이 횡횡합니다. 그런 사실을 최소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인 불법수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몇 차례 지도하고 간담회을 통해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은 종이류만 수거하고 화요일은 병이나 철제류를 수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니 시민들이 보기에는 병류나 철제류를 같이 가져간다는 것인데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결국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라는 것은 대시민홍보도 있을 것이고 재활용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자생단체의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ㆍ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불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행정처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대행위탁업자가 대행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사실 그분들은 대행업자이고 저희들과 같이 시민에 대한 공적책임을 지고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강요하고 주문만 했을 뿐이지 지도나 적발 중심으로 지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거울삼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위법사항들이 적출된다면 엄중히 처벌해서 주민들에게 청소행정이 한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앞으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조동 쓰레기매립장도 문제이지만 왕조동 쓰레기매립장말고 시내 전역에 예전에 썼던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많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대량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자료에 의하면 일정규모 정도의 비위생 매립장 이전에 무분별하게 매립되었던 곳이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가 7개소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얼마 전 칼라힐부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압니다. 
○위원 서동욱   
ㆍ가 처리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폐기물처리기준에 관한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칼라힐 부지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건설중에 나온 폐기물처리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비록 저희들이 물론 원인적 차원에서 시가 그 이전에는 지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이전에 무분별하게 여러 개소에 매립된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7개소는 향후 어떻게 해서든지 정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칼라힐이나 우리 건설현장에서도 더러 그런 지하에서 쓰레기가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행 법령상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해서 그 법령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칼라힐이나 주민소유자들이 그 당시에는 지하의 이용성에 대한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지하나 건축행위를 하면서 굴착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인자가 순천시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해결해라 쉽게 말해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 발생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봐서는 저희시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생각됩니다만 현행규정상으로 발생자 토지 소유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관련법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여 처리하겠는 의지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서동욱   
ㆍ칼라힐부지 내의 쓰레기는 다 처리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폐토사와 매립쓰레기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폐토사는 제가 알기로 칼라힐에서는 백진환경에서 수주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매립쓰레기를 선별해서 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로 적정처리하고 있고 폐토사는 공사중간 처리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중간처리업체가 백진환경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맞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폐토사는 성토용으로 50대 50비율로 섞어서 하고 있고 매립쓰레기는 어디에 매립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매립쓰레기는 별도 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천산단이나 최종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최종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중간처리업체할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최종매립지로 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최종매립지가 아니라 아마 소각장으로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확실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확실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사항에 대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시에서 애초 칼라힐 시공사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침을 바꾸었죠?
○청소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방침을 바꾼 바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지금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건설행위중 발생한 쓰레기는 건설폐기물로 분류해서 최종매립지로 가게 끔 현행법상 되어 있는데 한단계 거쳐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사업장 폐기물속에 건설폐기물도 들어 갑니다만 건설폐기물은 중간에 재생이나 재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와 토사를 같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별해서 다시 매립할 수 없고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 매립지에서 반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소각장으로 반입처리되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자료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부지내 총 쓰레기양이 톤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인 계수는 신고 받은 자료가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자료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허가 할 때 처리업체 허용보관량이 있는데 그 자료도 같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앞에서 지적했지만 쓰레기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 담당부서의 강력한 의지 그 의지는 결국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 그리고 수거업체의 관리감독 철저는 부당한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재활용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주무부서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분리수거 용기가 시 전역에 몇 %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음식물쓰레기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음식물 뿐만 아니라 재활용 포함해서 말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재활용 거점 용기라고 표현하는데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단독주택은 되어 있지 않고요
○청소과장 조천수   
ㆍ현행법상 저희시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행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공동구입해서 배분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래서 공동주택의 지역은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공과정에서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에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장형수 담당님! 독일가서 그용기 보셨죠? 아주 좋습니다. 이왕 하려면 사용의 편익도 생각하고 내구성도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재활용용기를 비치해 놓으면 재활용  실천에 악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떠들고 할 것없이 함을 가져다 놓고 분리수거하라고 하면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것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의 먹이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사료 생각하지 말고 직접가져다 주자 이겁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지금 약3톤 정도는 학구농장에서 직접 반입해 다가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축사입니까? 돈사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돈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몇 마리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3000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생각은 축산농가나 양돈농가에 공식적으로 공급해 주자 이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이런 방안은 안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원론적으로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성상이 좋은 상태에서 가축사료로 공급할 정도로 우량의 성상이 좋은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된다면 저희들이 알선도 하고 장려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지나 수거자의 욕심만으로는 안되고 예를 들어 학구농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수거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안에는 여러 가지 전처리시설이나 일정의 과정을 거쳐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직은 시민들이 자기 편의적으로 하다보니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선 공동음식시설부터 하자 이겁니다. 병원, 학교부터 하자 이겁니다. 예컨대 음식물쓰레기속에 쇠랄지 다른 부산물이 들어 있을 경우 교육시켜서 이런 부분은 돼지의 먹이이니까 분리해서 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양이 3톤정도되고 여타 소규모로 수거해 가는 축산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충분히 그런 것을 확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정 안되면 순천시에서 돼지 키우자 이말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런 수거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우리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하는 방법, 중간가공해서 사료화하는 방법도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려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돼지에게는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이 없다고 학술적으로 이야기듣고 있습니다만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데에서 발생하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사료화문제이고 직접 주자이겁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돼지막에 사람들이 먹다 남긴 것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러한 방향은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전체 매수가 562만장을 팔아서 18억1,100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쓰레기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어디 회사와 계약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특정회사와 계약하지 않고 조달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 필요한 시기적으로 대체적으로 분기에 1회정도 읍면동에서 수요진단을 해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합니다. 이번 4/4분기중에는 목포의 업체 장흥에 있는 공장있는 사람의 회사에서 그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조달물자로 공급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조달계약이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규격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1년치를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저장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분기 소요량 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원본 순천시장이라고 하는 원본은 누가 보관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동판인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규격봉투와 유사한 거의 똑같은 봉투가 나돌수 있다는 나돌지 않는 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봉투가 지난 번 가격조정했을 때 100% 인상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면 단위는 약100%  인상되었고 시 단위는 42%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ㆍ면 단위기준으로 100% 정도 인상했는데 50리터 기준으로 판매가격이 얼마 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100리터가 1,700원이고 50리터는 1매당 850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문제는 액면 이 봉투가 100% 정도 인상하다보니 매당 850원정도의 가격이 나가는 것입니다. 생산된 원가로 치면 우리가 얼마에 받아드리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자료를 빨리 보내 주시고 자료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언급하기가 불편합니다만 850원이라고 하는 가격형성이 되기 때문에 유사봉투를 팔아도 얼마 든지 일반거래를 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과장은 시중에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우려만 하고 있고 혹시 그런 사항들을 공익요원들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과정에서 저희 시것이 아닌 것이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기간에 걸쳐 조사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중에서 판매가격이 850원하고 있는데 소매점 즉 지정업소 판매소에 이윤은 몇 %나 주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10%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리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가는 72원08전이고 공급가는 773원에 공급하고 판매는 850원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773원에 하게 되면 매당 마진이 77원인데 일반상품 거래에 비해서 마진이 약한 편인데 마진의 폭을 넓혀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진이 너무 인색하다보니 일반거래에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 우리육안으로 감별할 수 없습니다. 원가가 72원08전인데 막말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400원에 공급해도 마진의 폭이 얼마나 남습니까? 그러면 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400원에 공급해 주어도 자기들은 돈이 상당히 남고 만약 지정업자들이 여기에 놀아난다면 우리시에서 봉투를 못팝니다. 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적정마진을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암거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는 음성적으로 그런 조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중 계산하면 물량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히 해서 청소행정의 봉투부분에서 나마 허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청소과장님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체제 확립이라 든지, 매립장 문제도 있고, 재활용문제, 음식물쓰레기문제, 환경센터문제 다섯가지 이 문제는 청소과 업무라는 것은 하루도 늦춰서는 안될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시고 대안제시한 것을 참고해서 청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적극 청소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에 대한 소개를 하신 다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보건과장 김택곤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홍복 보건행정담당, 이순애 예방담당, 양귀순 의약담당, 이정희 건강증진담당, 이수갑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자리하십시오. 뒤에 담당자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즉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독감과 관련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후지형 에이형 독감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보건원에서는 후지형 에이형 독감은 세계보건기구가 올겨울 유행할 것으로 예상했던 독감바이러스군과 차이가 나서 실제 예방효과는 5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즉 독감백신접종자중 2명중 1명은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독감이 걸리기 쉬운 계절은 언제 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독감이 걸리기 쉬운 계절은 10월부터 12월 특히 이때 가장 많이 걸리기 쉽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에이형 후지형 독감이 유행할 것을 대비해서 보건소의 현재 방침은 무엇 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저희가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먼저 민감하게 받아들여 전 읍면동 진료소 지소 홍보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알리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홍보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독감의 특별한 백신이 없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차단의 방법은 무엇 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우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특히 환경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주변환경에 접할 때 특히 요식업 식당이나 기타 대중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원천적으로 잘 지도 해야겠다 현재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위원 김병권   
ㆍ대중이 많은 곳에 전염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순천시 노인정 유치원 초등학교에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현재 이부분이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언론에 보도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사전 대비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안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서두답변에 독감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 10월에서 12월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었을 때 그에 대한 아무런 예방차원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그에 따른 50% 효과 이에 따른 새로운 바이러스의 발견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루라도 조속히 독감예방에 만전을 기하시는데 필요한 경우 순천소식지, 순천시넷, 방송언론을 통해서 이번 독감을 대비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 가장 큰 업무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장마와 무더위는 우리의 방역의 중요성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중에 있어서 건강한 사회구현이 당연 예산편성의 으뜸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측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2년 결산서를 보니 하절기 긴급방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 재료비에 6,175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작년도에도 예비비에서 활용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예비비에서 약8,070만원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정도로 사전 예측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금년에는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이야기가 아니라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겠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예산을 미확보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2003년도에는 그것을 거울 삼아 제대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는데 작년에 아폴로눈병이 우리지역에 발생했었는데 지역보건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행정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학교행정까지 포함해서 초기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긴급의료 재난에 대비한 지역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의약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죠?
○보건과장 김택곤   
ㆍ예
○위원 서동욱   
ㆍ협의회 구성을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협의회구성은 의사회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구성원은 의사회 회장 총무 임원들과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4개 임원분들을 구성해서 이들은 자율적인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나 그런 사항을 얻기 위해서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정식 회의구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가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나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한 적도 없죠?
○보건과장 김택곤   
ㆍ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구성을 해서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그 사항을 보강해서 조례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어떤 내용을 개정조례안으로 제출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거기에는 의약정협의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위원회를 두는데 현재 상황이 11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올렸고 거기에 10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필요한 아까 의약정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검토 또는 보완해서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감독대상인 의사회, 약사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친목모임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의 로비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싶고 물론 지역보건을 책임을 지는 당사자끼리 1년에 한두번씩 모여서 친목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문제는 의약정협의회가 지역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의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구체적인 회의구조나 지역보건정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획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고 앞으로 조례개정안 내용대로 하면 회의구조도 갖추고 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렇습니다. 소위원회 자체가 보건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시청에 보면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세군데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유독 보건소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 부분을 전산과와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아마 금년 내지는 내년초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별도 보건소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병선   
ㆍ박병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방역과 관련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최근 겨울인데 요새 모기를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예, 보았습니다.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에도 모기가 상당히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날씨가 추운 겨울철인데에도 불구하고 난방시설이 좋아서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 주택에 모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모기는 대개 행동반경이 2, 3킬로로 알고 있는데 온도가 5도 미만이면 죽지만 요새는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의 실내온도가 20도이상을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지하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들이 환풍기나 승강기를 통해 각 가정으로 침입하여 시민들이 겨울철에도 모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올 겨울 모기구제를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공동주택지하실 대형건물 지하실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방역도 일부는 해야겠다 금년도 예산이 마무리 되고 해서 내년초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유충구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5,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만 유충구제를 원천적으로 하고 동절기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11층까지 모기가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모기의 활동이 심한 여름철에만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모기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방역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독의무 대상업소중 위반업소 현황을 보면 상당수 업체가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각급학교와 세무서 경찰서 심지어 우리시의 체육시설관리사무소까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공서까지도 방역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현재 58개 업소가 위반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방역을 실시하지 않는 관공서나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앞으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없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병의ㆍ원 의약품 단속대상수가 병원과 약국 합쳐서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전체 의료기관이 221개소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약국은 
○보건과장 김택곤   
ㆍ병ㆍ의원, 약국 그리고 의약품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병의원 약국 전부해서 대상업소가 221개소라는 말씀이죠?
○보건과장 김택곤   
ㆍ예 의료기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가 275개소가 있습니다. 전체로 하자면 약503개 업소가 해당됩니다. 
○위원 정상윤   
ㆍ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금년도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만 저희직원이 의약담당을 비롯해서 4사람이 이 사항을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보건소내에있는 직원을 조를 편성해서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수시 발생되는 사항이고 수시 감시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연중 단속을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 정상윤   
ㆍ단속하느라 고생많으시는데 단속내용을 보면 의료광고 위반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광고 위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과대광고도 있고 허위광고도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런 것을 유인물을 보고 적발합니까? 적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적발방법은 현재 프래카드도 잘못걸면 과대광고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 가는 표시 하는 것도 광고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의원이라고 하면 그 진료과목만 해당되는 내용만 표기를 해야 하는데 기타 내용이 표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의료광고 위반이라는 것은 표출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렇지 않고는 적발하기 어렵죠?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환자유치관계는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것은 정보에 의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민이나 기타 환자들이 그런 것을 정보로 해서 알려주면 현지확인으로 해서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에서는 환자 유치를 하는 것으로 봐도 될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사고 났을 때 레커 이렇게 연계되어서 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어느 병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사람들이 어느 병원으로 가는가 그런 것은 여론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수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정보에 의해서 가서 사실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적출물 관계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수시로 인지를 해서 그 사항을 환경위생과로 넘겨줄 수는 있죠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런 내용이 있다면 실과간의 협조사항으로 판단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는 아니다할지라도 단속하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김창은씨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어떻게 해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계약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다른 보건소장들은 임기를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대충 3년도 4년도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판단을 못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순천시에 공보의가 몇 분이나 와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21명이 와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공보의 외에 일반인 의사가 있는 곳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김창은씨 한분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떤 의미로 6개월로 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제가 알기로 공보의들이 매년 4월달에 배정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말경이나 일선 시군에 제대 전역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배정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 5월 6일까지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승주읍도 공보의로 대체할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수요판단을 해서 도에 자료를 냅니다. 가령 우리가 치과의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원 한방의원이 필요하면 그런 의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체계획을 세워서 순천시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소요판단에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면 의사들을 해당 시군에 배치합니다. 그 배치가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이 됩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워낙 진료를 잘하다보니까 지역유지 이장들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서명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파트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의사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보건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총무과에서는 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것은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받을 뿐이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보건자료 456페이지 세라젬의료기 자체가 계속 입건했는데 결국 행정처분은 없었습니까? 의약품 과대광고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약품취급 이렇게 봤을 때 위반내용은 보건과에서 위반내용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죠? 무면허의료행위로 이미 적발된 것이죠?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경고를 하고 여기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결과에 따라서 그쪽에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식약청에서 직접 내려와서 이 사건은 인지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의 신고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즉시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고발을 해 봐야 혐의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단속을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단속의 의미가 없죠? 행정적인 처분도 없고 위반내용은 무면허의료행위자체는 형사입건입니다. 형사입건되어야 하는데 죄명을 보건과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적발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벌도 없고 경찰에 고발해 봐야 혐의 없음으로 나왔을 때는 단속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가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인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약청에서 직접 사항을 인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이부분을 인지해서 경고 내지 고발한 것이 아니라 시약청에서 판단해서 저희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통보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경고 했고 고발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효과도 없고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어 버렸는데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인근 세라믹이나 다른 업체에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 저희도 현지를 가서 그부분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우리가 제제할 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식약청이라면 이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사람들이 먼저 법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알고 있으면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위반내용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가진 사람이 법에 고발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적발하나마나이고 시에 이첩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발해서 시로 이첩하면 시에서는 고발해 봐야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을 때 전혀 단속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법부에서는 이내용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것은 법적인 해석의 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부분에 대해서 단속의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문성을 양성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 된 바와 같이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기 판매에서 전부 노인들 끌어모아서 무료치료해 주면서 결국 사게끔 합니다. 그래서 바가지 요금이다해서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런 의료기 판매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지 확인해서 과대요금이니까 노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권유하고 있는가 그 기능이나 그제품에 대해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제품은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 제품들이 공인이 되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과장 김택곤   
ㆍ가격가지고는 얼마 내용은 그것까지는 그쪽에 소비자 측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정상윤   
ㆍ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판매업체에서 만든 업체에서 그부분을 가지고 일반소비자에게 판다고 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관에서 무관심하다고 했을 때 과대요금과 바가지 요금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와 비교한다든가 해서 촉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앞으로는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의료기 판매 내지 소비자 관계를 협조받아서 같이 그러한 사항을 적발내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민원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접수한 건수가 있습니까? 구입하고 보니 제품이 형편없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다른 것에 비해 너무 비싸더라 바가지 요금이라고 민원접수 건수는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런 것은 없었고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법에 의한 저촉여부만 질문하신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가격문제는 경제파트에서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다음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데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까? 보건진료에 대해서 의료장비.....
○보건과장 김택곤   
ㆍ최신장비는 아닙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위원 정상윤   
ㆍ엑스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구입가격이 얼마 짜리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구입가격이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기계식과 이동식 엑스레이로 구분이 됩니다. 소위 기계식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의료장비가 고가 품이냐 저가품냐에 따라 제대로 판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어느 병원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정말보건소에서 판독한 것이 제대로 건강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질이 낮다 보니 큰병원을 찾게 됩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ㆍ저희 보건소는 일반시민들이 특히 서민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새로운 병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병원급으로 해서 보냅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재검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어떤 병을 여기서 수술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구조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약품구입에서도 보건소와 일반병원을 비교했을 때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렇지 않습니다. 일반병ㆍ의원이나 일반약품보다는 최상의 질을 가지고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보건소에서 약품구입할 때 500만원미만은 수의 계약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보통 전체가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여기에 보면 수의 계약도 있는데 
○보건과장 김택곤   
ㆍ수의 계약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약품의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만 
○위원 정상윤   
ㆍ장비구입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렇죠. 장비도 
○위원 정상윤   
ㆍ의약품에 대해서는 일괄 구입할 때 연치를 구입합니까? 아니면 
○보건과장 김택곤   
ㆍ1년내 소요판단을 해서 예산에 
○위원 정상윤   
ㆍ그때그때 부족한 양을 청구하시고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아무튼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순천시에서 서민들 또는 순천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과장께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개의 보건지소가 있고 2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건축물현황 건축은 언제 되고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낙안면 소재 은병원이라고 개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현황 진료과목이나 의료요원 현황을 빼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ㆍ은병원의 주종이 무엇 입니까? 정신과입니까? 치매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ㆍ병원승인은 도에서 하는 병원입니다. 저희들은 통보를 받아서 현지확인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신경과와 정신과 두 개를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신경정신과라고 하면 정신질환자들이 요양한다고 봐도 되죠
○보건과장 김택곤   
ㆍ그렇겠죠
○위원장 정병휘   
ㆍ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정신병원은 들어오지 않기로 하고 땅도 양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중지)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홍보과 소관 감사입니다. 문화홍보과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에 대한 인사소개를 한 다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용배 문화담당, 서용석 관광담당, 정종석 문화재담당, 장영석 홍보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문화홍보과 소관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질문에 앞서 부시장을 대기석에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법무담당께서는 부시장님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문화홍보과 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2월 15일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학수고대했던 기적의 도서관이 유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16일은 우리 모두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도서관 건립비 5억원이 부득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장! 과장께서는 건립비 5억 삭감의 주된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기적의 도서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부족했고 책읽는 사회, MBC에서 이야기했던 시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보도 된 바있고 기본계약에서 시가 5억을 하기 했다는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본 위원은 질의에 그야말로 가감없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장께서 보고했던 규모와 면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150평에서 200평의 사업비 10억이 들겠다고 했습니다. 3월 17일 기공식에서 국회의원, 시장, 의장, 교육장, 주요 인사와 500명의 시민앞에서 254평의 사업비 10억을 말했습니다. 5월 14일 340평에 10억이상의 사업비가 투자 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계속된 거짓과 허위보고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시죠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보고내용은 맞습니다만 
○위원 김병권   
ㆍ됐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셨죠. 둘째로 연간 운영비 및 운영의 주체입니다. 2월 12일 정원승인 전에 10명, 승인후에 2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순천시에서 직영하고 연간 운영비 15억도 그에 따른 비용이다라고 답변하셨고 5월 15일 예결위에서는 운영의 주체는 추후 협의해서 하고 연간 운영비 15억은 운영의 주체가 해야 한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일부 업무보고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고 
○위원 김병권   
ㆍ과장! 과장께서는 현 기적의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입니다. 그런 과장께서 시립도서관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구차한 변명이 필요 있습니까?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고 나중에 것은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때 의회에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려면 협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협약서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과장께서는 협약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협약서는 없고 기본계약서는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협약서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협약서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기본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협약서는 없고 
○위원 김병권   
ㆍ그때 과장께서 협약서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후 협의해서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세부계약을 다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할 때는 협의 해서 작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기적의 도서관 건립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예산과의 형평성이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3천만원만 올라온 예산을 우리는 2천만원을 깎아서 천만원만 세워줄 수도 있고 그런 마음 아픈 사항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행정행위에 근간을 이루어야할 협약서가 없었고 사실 그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보면서 거짓되고 허위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때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면적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고가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욕심에서는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협약서 마련후에 9월에 있을 2회추경에 지원하면 되겠지라고 판단했고 그때 그렇게 해서 9월 2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결후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난후 3일만에 처음으로 어린이전용도서관 기본계약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맞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의회제출된 것은 그때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도 서울 출장을 갔다오고 나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 기적의 도서관 관련 개선촉구안을 통해 첫 번째로 협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시민앞에 공표하고 두 번째로 향후 일체의 행위자체는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하고 세 번째로 시 지원금 연간 운영비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체결후 행정행위의 이행을 전 의회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의원일동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그 이후에 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세부계약서를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협약서는 체결되지 않았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협약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세부계약서라는 것은 건립 및 운영계약서죠. 맞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건립 및 운영계약서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원비 5억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언제 집행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10월 31일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준공 및 개관행사에 따른 홍보 및 행사비 그리고 도서관 뒤편에 동명초등학교앞 도로 보수비와 관련 된 일체의 행사비는 총 얼마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홍보물 설치는 1,790만원이고 도로 공사비는 2억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페스티벌은 얼마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3,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총 3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약 3억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와 별개로 약 50억정도가 소요되는 설화박물관을 공모에 의해서 민간자본형태로 지원하려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설화박물관 관계는 금년 2004년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과정에서 위치와 규모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그야말로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이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많은 어린이들이 밀접해 있는 곳에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으로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에 따른 예산액이 약 53억정도 소요되는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당초에는 제안에 의해서 검토했습니다만 50억원의 예산이 조금 많다 해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예산규모와 사업규모를 확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 및 운영계약서를 과장께서는 협약서로 말씀하시는데 제2조 적용의 범위 제16조 운영직원 제11조 운영조례 제12조 보칙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 주내용이 무엇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추후 10월 말에 맺었던 건립 및 운영계약서는 기본계약서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독서 조항의 부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독서 조항의 부분은 기본계약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 부분은 전번에 저희들이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으십시오. 제11조 운영의 조례는 딱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운영조례는 을은 순천시장입니다. 순천시장은 이 계약서 및 기본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표현상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표현상의 문제라니요. 이것은 명백한 법의 위반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연명을 맡은 일정시민이 연명해서 계폐청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서 제12조 보칙은 기본계약서 및 이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 및 이 계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협약의 의미를 담는 계약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촉구했던 좋은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계약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 기타 기적의 도서관 개장이후 바뻤던 이후로 개관이후의 휴관 관계나 미진한 잡무의 처리랄지 이런 부분은 문화홍보과장과 동료위원의 질문이 끝난 후 일대일 감사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시장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장 뒤자리에 배석하시고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부시장 김갑섭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부시장! 본 위원도 현재 딸은 6살이고 아들은 6개월에 접어든 두아이의 아빠이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도서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싶고 기적의 도서관을 자랑하고 구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아빠 일반시민들과 똑같습니다. 본 위원은 순천시와 시민에 대한 충정의 마음으로 부시장께 두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의 도서관에 관련해서 기본계약서 및 현 운영계약서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약 그런 발전적 제시가 어려울 경우 기적의 도서관 건립 기본계약서 그리고 현재 10월 말에 체결했던 건립 및 운영계약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계약서에 대해서 순천시넷과 순천시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과 문화홍보과에서 사단법인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측과 맺은 협약서를 본 위원이 어제밤에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협약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야말로 협약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안까지도 같이 공개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부시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윤 위원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따라서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부시장님은 지난 번 두 번에 걸쳐 본위원이 약간 질타성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질의는 기관단체장은 시장이지만 행정업무에서는 최고의 장으로서 결심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남제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립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요구서가 본청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결재하신 일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
○위원 정상윤   
ㆍ북부쪽으로는 중앙동에 시립도서관, 연향동에는 시립도서관 분관, 기적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으로는 전혀 그런 도서관의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남부쪽으로 구도심권 활성화차원에서 남부권에 위치한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 파악을 못했을  것입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남제동 남부지역의 순천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남산중학교, 남산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청암대, 제일대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향동이나 중앙동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남부지역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거리를 가야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남부쪽으로 학군이 밀집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신도심에 기적의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고 구도심권에는 그런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구도심권 활성화차원도 있지만 학교가 남부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기적의 도서관이 우선 남부쪽으로 왔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당시 연향동에 건립하게 되었지만 이유가 어떻든 우리 순천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남부지역에 이런 큰 도서관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필요성을 느끼죠?
○부시장 김갑섭   
ㆍ예
○위원 정상윤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영건설에 이중근회장님께서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든지 설령 그분이아니더라도 우리시 자체에서 밀집된 학군을 위해서 남부 지역으로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말씀하신 부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있고 건립계획이 추진되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도심권에 적당한 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검토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꼭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본 위원도 남부 지역으로 부지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근교에서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도서관 위치라고 한다면 남제동이랄지 아니면 풍덕동 경계지점에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리라 봅니다. 사업추진계획서를 금년 예산이  아니더라도 명년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더욱이 부영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쪽지역을 선택해서 도서관이 건립되어서 그지역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시장 김갑섭   
ㆍ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본 위원은 부시장님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기왕에 문화홍보과 감사시에 나와셨으니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부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 오는 관광명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낙안읍성과 조계산에있는 두 개의 큰사찰, 순천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대표적으로 조계산 도립공원을 위시한 양쪽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순천만 이것이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전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곳이 보성, 진도 영등축제, 함평 나비축제등이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계산 도립공원 양쪽에 천연고찰 태고총림 선암사가 있고 승보사찰 송광사가 있습니다. 이 두곳은 어떤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을단풍철이나 봄철에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밀려오고 있는 것은 부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선암사에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 면수가 얼마냐 하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산림과 도립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이 122면, 승용차 기준입니다. 산림과에서 시설지구에 새로 개설한 주차장이 52면입니다. 합하면 172면입니다. 승용차 172면을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전국에 있는 관광객 유치하겠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비와 도비를 합쳐 9억원을 들여 시설지구에 159면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333면입니다. 최근 우리시에 부임하신 뒤에 선암사를 주말이나 휴일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음식축제할 때 선암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차량교행이 안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보았고 저도 그때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부시장님도 못들어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겠습니까? 주차난, 그것이 현안사업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아니지만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를 보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주차장 건립은 1992년도 순천시보다 10년전에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놀랄 것입니다. 주차 대수가 1,06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형이 40대 소형이 1,020대 10년전에 이미 확보해 놓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홍보많이 하면 뭐합니까? 오는 관광객을 쫓는 곳이 순천 선암사 송광사입니다. 이래 가지고 관광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아도 오는 관광객들은 들어 가지 못하고 욕을 하고 갑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관광객을 맞을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방송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절실히 느끼시죠?
○부시장 김갑섭   
ㆍ예
○위원 박문규   
ㆍ원래 선암사 주차장은 도립공원내에는 산림녹지과에 도립공원계가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개설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밖 지역은 교통과인데 기왕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선암사에 주차장은 산림녹지과에서 새로계획하고 있는 곳외에 장소가 없으면 그밑으로라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부시장님은 사무실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선 위원
○위원 박병선   
ㆍ박병선 위원입니다. 현재 기적의 도서관이 순천시 제1호를 개관되어 순천시민의 축제분위기가 되었는데 지금도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의 유치는 소신껏 잘했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유치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박병선   
ㆍMBC에서 기적의 도서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책읽는 사회에서 프로잭트를 추진하고 MBC 느낌표에서 전국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과장의 답변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엠비시 느낌표 기적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들의 어린이들이 보다 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은 마을에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지역 모든 지역에 기적의 도서관같은 도서관이 지어져서 어린이 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한 만큼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독서 환경이 전국에서 제일 잘 조성해 주어야겠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그런데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법자체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본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이법은 도서관  설치와 운영 독서 진흥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문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마을문고는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자료를 보면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새마을문고는 하지 않고 사설문고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잘운영되고 있고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사설문고가 워낙 소규모적으로 마을단위로 10석 30석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개인이 운영하는 등록만 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운영된다라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신고만 받게 되어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박병선   
ㆍ순천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문고에서는 순천시에서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100만원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죄송합니다. 장천동에있는 한우리독서문화원이 국비만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시비는 요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시비는 없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사실 2003년도 1년동안 200만원이 지원된 것인데 23개 문고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면 현재 도서관이나 문고나 근본적인 취지는 책을 읽자는 것인데 기적의 도서관과 현재 문고의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르면 순천시의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기적의 도서관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고 또 도움이 절실한 마을문고에는 사실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는 이제라도 순천 어느 지역의 어린이라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문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문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계획을 못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쪽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원시티원북 순천을 추진하면서 책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설문고로 등록되어 있는 2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9조에 근거해서 순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9조 2항에 매년 시 예산 범위안에서 출현하여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현재 얼마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34억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2005년까지는 내년과 후내년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계획을 보면 46억5,000만원입니다. 34억5,000만원과 이자수입과 본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합하면 2004년말까지는 4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조성 마지막해에는 53억9,500만원을 한꺼번에 적립해야 한다는 상황에 처하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1년에 그런 많은 예산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지금 문제점이 2001년과 2002년도에 시비 출연금이 적립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목표연도를 2005년도에서 그이후로 2008년이후로서 재조정하는 방안 아니면 목표조정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99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악화로 추가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적립목표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금 관리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순천시금고에 예치하고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연도인 2005년도까지 적립시 60억원 확보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 60억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100억 목표달성은 못하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향조정한다거나 늦춘다거나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조례에서 목표연도를 2005년으로 정한 것은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적어도 100억정도는 조성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목표연도가 늘어지더라도 100억 규모는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조정해서라도 100억원을 목표로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2005년도에 56억원을 한꺼번에 적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늦추거나 하향조정하든가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꼭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다시 반복 지적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CBS 전남방송국 순천시민위안잔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감사질의하겠습니다. CBS 전남방송국 개국기념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6월10일날 했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6월10일 오후 두시에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준 사실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천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정확한 사업명은 무엇 입니까? 순천시민위안잔치에 따른 보조금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CBS 전남방송국 개국기념 시민위안잔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잔치라는 개념이 음식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일종의 공연을 잔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혹시 국어사전에 잔치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낱말을 뜻을 정확히 파악한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못해 보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아까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잔치라는 뜻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청하여 함께 즐기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천시민위안잔치가 아니라 위안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박동수   
ㆍ당초에는 CBS에서 5월 21일 순천시에 협조공문을 접수시킵니다. 협조공문 내용이 무엇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개국 기념식에 따른 협찬광고 요청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협찬광고 내역까지 첨부했습니다. 표지 2,3,4면은 3천만원인데 그에 따른 표지광고 만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 광고료로 했을 때는 포스터 팜플렛 표지 행사타이틀 협찬처 CBS 라디오 1일 6회,  120회 행사홍보방송에 협찬처를 방송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원, 2천만원, 500만원,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300만원은 팜플렛 홍보물 내부에 전면 광고가 아니라 4분의 1 광고입니다. 당초 CBS 협찬 계획은 그런데 우리시에서 협찬에 대한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홍보과에서 어떻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산이 광고 예산은 극히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광고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내용을 회신해 주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구두 통보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5월 21일날 협조 공문이래 다시 6월7일 교부금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불과 개국기념행사 3일전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개국기념식과 관련 해서 시민위안잔치 및 사랑의 나눔행사를 갖게 되니 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행사내용에는 시민위안 공연 및 사랑의 나눔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적절한 사업명입니다. 시민위안잔치가 아니라 사랑의 나눔잔치가 맞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내용상 사랑의 나눔행사
○위원 박동수   
ㆍ당초에 보조금사용내역이 있는데 이내용을 보면 행사에 필요한 무대장치 및 출연하는 이 고장의 민속 예술단 풍물패 및 가수들의 출연료와 이벤트행사비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박동수   
ㆍ이때 문화홍보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있는데 보고전을 올렸다는 표현이 맞는데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실무적으로는 사업의 취지가 순천시보조금지원관리조례에 조금은 부합되지 않다는 실무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CBS 전남방송이 바른 보도와 비평으로 사회의 선각자 역할을 하고 전남동부권의 중심도시인 우리시에 민간방송이 창립된 데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후원 이필요하다해서 시민위안잔치나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나눔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보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법리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행사에 우리시에서 이런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조례에 시 보조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가 권장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에 의해서 시민위안잔치나 시민사랑의 나눔잔치 즉 CBS 방송이 지역민과 하나되어 지역사회에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좋습니다.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4호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그행사를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방송개국과 관련 해서 지역민과 하나되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민에게 약간의 도움은 되었겠죠. 하지만 시민이 요구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시민이 요구한 행사는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 위원은 판단으로는 당초에 CBS 방송국에서 광고 협찬 요구가 있을 때 단체장이 적정한 예산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도로 지급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산의 여유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그이후에 집행부에서 보조금교부를 해 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CBS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했는데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서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정확히 몇 일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문서 시행이 7일날 접수되어 10날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보면 아리송한 부분이 있는데 21일 광고 협찬한 내용이 상당한 시일이 지난 6월7일 그러니까 5월21일에서 6월7일이면 보름정도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광고 협찬의 내용이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꼭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그때 교부신청하라고 문화홍보과에서 이야기했을 텐데 한참 시일이 지난 다음에 가뜩이나 바쁜 3일을 남겨놓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방송사에서는 당초 행정소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업나 유관 다른 단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광고 협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인근시에서도 광고 협찬은 곤란하지 않느냐 행정기관이 광고 협찬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다시 보조금교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분명히 개진했음에도 집행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언론사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교부가 법적으로 가능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BS 전남방송이 우리시에 본사가 들어 선것에 대해서 또 시차원에서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시민위안행사가 된다고 봤을 때 보조금관리조례에도 큰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6월7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심사는 10일날 했습니다.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심사가 아니라 7일날 접수되어서 접수문서에 대해서 공람을 맡고 보조금교부 결정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결재를 받다 보니 결과적으로 두 번 결재받는 과정이 3일 소요되다보니 10일날 최종문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시민위안잔치 공연에 따른 보조금교부해서 시에서 정확히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사일이 있고 심사자가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담당자 문서 통제를 심사했다는 것입니다. 교부여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문서 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보조금사업내역을 보면 행사내용에 연예인 터울림외 초청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연예인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저도 그내용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연예인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서울에서 활동하는 풍물패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내용을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천만원이고 교부방법은 계좌입금했고 일련의 이런 과정이 당일날 이루어 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문화홍보과의 나름대로 고심이 있고 나름대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보조금 교부신청이 늦었고 행사일이 다급해서 마지막 날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과목도 경상적경비 세목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보조금교부결정을 할 때 보조금 교부조건을 분명히 달아서 통보했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내용의 변경, 경비의 변경, 사업의 중단 계속 폐지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보조금을 타사업에 전용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배될 때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실적 및 보조금집행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찬양축제입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집행액이 3,244만7,000원중 시비보조가 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 자체가 300만원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되었고 700만원은 시민위안잔치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CBS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정산서 내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시켰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당연히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어야 하고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검토했는데 영수증 이야기전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예인 터울림외 초청공연이 있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출장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민을 위한 사랑감사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15시 30분부터 17시 50분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수 돌로스찬양단 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 임태수, 여수 돌로스찬양단이 어떤 찬양단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구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터울림외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교부금 신청될 때는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공연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원 임의보조금 교부받아서 여수 돌로스찬양단에 700만원을 공연비로 주었습니다. 돌로스찬양단이 얼마나 유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함부로 집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모든 것이 예산집행 과정이나 결과보고나 다 적정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미흡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장결과보고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수증 자체가 돌로스찬양단이 공연한 대가로 출연비를 받았다면 단장이라 든지 대표단원들의 영수증이 붙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자 임태수씨의 영수증이 붙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태수씨가 누구입니까? 우리지역의 순천문화원의 사무국장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임태수씨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에 주요 행사나 공연이 있으면 주로 사회를 많이 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회자가 영수증 처리를 해 주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단장이나 대표단원이나 여러 가지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천시민의 혈세로 우리시 재정을 알뜰살뜰하게 살아가야할 집행부에서 이렇게 내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교부하고 정산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산서 받으면 대충 보고 적정하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박동수   
ㆍ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모든 보조금지급에 있어서 적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셔야 하고 법리적으로 적법한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중지)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홍보과 소관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전 국민의 기대와 호기심 의혹의 우여곡절속에 기적의 도서관이 기적처럼 탄생했습니다. 365일 항상 깨어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조례에서 명시했습니다만 가급적 휴관일을 줄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요일은 개관하고 공휴일에 한해서만 휴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차라리 공휴일이 아니라 월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공휴일에 더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저는 도서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도서관은 일정한 시기별로 정리도 해 주어야 하고 물론 일과시간외에 약간씩은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어린이전용도서관이다보니 어린이들은 가급적 휴일날은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것이 
○위원 임종기   
ㆍ가족과 같이 도서관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휴일날은 자원봉사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자원봉사자들을 하루에 10명내외 전체적으로 50명정도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날은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희망자적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원봉사자가 어렵다면 공무원 특근수당 지급하라 이겁니다. 자원봉사자 어렵다면 공무원이 희생하자 이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직제가 승인이 되고 가능하면 예산확보되는 대로 그 분야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일 개관시간도 5시에 문을 닫는데 그렇지 말고 조금더 열어서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도서관이 잠잘 필요가 무엇 입니까? 비싼 돈들여 지어놓고 왜 잠을 자게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열람하는 학생들이 나간 이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일련의 준비나 다음 날 개관준비등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반도서관에서도 도서대출이나 이런 것은 근무시간외에는 안되고 도서관에서는 주로 공부하는 공간만 개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관공서 문여는 시간 이 개념을 탈피해서 도서정리 밤에 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아침 오전시간에 무엇 할 것입니까? 기존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열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도서관 직제가 되어서 정원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교대근무랄지 시차근무를 통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님께서 제기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적의 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자원봉사자를 위해 학년별 눈높이를 전제로 자원봉사자 교육비디오를 제작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이 시간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이루어져 성격, 남녀노소, 연령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할 만한 사람에게 비디오를 대출해 주는 간접적인 권유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도 약50여명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놓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일반관리에 협조하는 자원봉사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유치원생들 저학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 운영은 전국 공동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들이 독서 생활을 처음부터 잘 잡혀져야 한다고 하기 때문 에 필요한 경우 비디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비디오를 충분히 보고왔는지 안왔는지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하는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50명입니다만 앞으로 100명, 200명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수를 정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것이 아닙니까? 그 기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다음 기수모집할 때까지 기다려야할 것이 아닙니까? 왜 굳이 그런 형식 갖출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비디오 하나 제작해 놓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고 나면 그사람이 관심을 더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욕구도 더 생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자발적으로 더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검토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비디오 제작이 더 어렵다보는데 교육을 통해서 몇 사람의 강사들 강좌를 녹화한다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음 규제보다는 자율에 근거해서 주별, 월별, 주제를 정해서 언제 찾더라도 항상 새로운 역동적인 도서관을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번에 제6회 순천만갈대제를 했습니다. 갈대제기간동안 그린순천21과 동사연에서 소지하고 있는 물건중 몇 개나 활용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처음에는 동사연과 갈대제행사추진위원회에서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시행사등을 맡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최종적으로 할 때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몇 분이 현장에서 같이 지도 차원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쌍안경 몇 개 가지고 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숫자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지고 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가져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망원경은 몇 개 가지고 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런 비품은 지원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망원경, 쌍안경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린순천21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린순천21에도 쌍안경이 있고 동사연에도 망원경이 있습니다. 어림잡아 수치로 아마 6개쯤 될 것 같습니다. 금액상 추정하면 그런데 어떻게 행사주체여부에 따라 설치가 될 수 있고 안될 수 있고 합니까? 살 때는 언제고 축제하는데 행사주체가 다르니까 이것이 되겠습니까? 주라고 빌려달라고 의뢰를 했건 안했건 그런 행사가 있으면 행사현장에 그런 물건들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짓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언제 개관일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전체적으로는 완료가 조금 늦어지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비지터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용산전망대 지어져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아직 예산이 당초 기본설계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100억원으로 제한된 과정으로 용산전망대나 오명소공원등등 몇 개 시설이 제외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심지구 건물만 완성되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완성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국비가 크게는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에서 중간평가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계산관광벨트화사업이나 이쪽 사업들은 다른 분야사업과도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완공하자해서 34억 추가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34억중 국비가 17억이고 시비가 17억입니다만 국비 17억을 시예산에 원칙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남은 예산을 우리에게 전도해 달라고 했고 아니면 우리시 예산에서라도 17억을 돌려서 순천만생태공원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34억원을 추가 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년에 안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현재까지는 34억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만 만약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는 순천만생태공원이나 순천만전체를 봤을 때 적어도 용산전망대정도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예산이 적은 경우에는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용산전망대는 완성되어야 사업이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상인 것 같습니다. 중심지구 건물하나 지어놓고 와서 볼 것이 무엇 입니까? 그 사람들이 건물보러 왔겠습니까? 건물안에 슬라이드 몇 개 보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말입니다. 물론 탐사선이 있습니다. 탐사선 타고 돌아간다고 해 봐야 흑두루미는 100여미터 전방내지 후방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망대에 올라가서 쌍안경으로 내눈앞에 있는 흑두루미를 봐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가치있는 것아닙니까? 와서 멀뚱하게 건물보고만 가면 되겠습니까? 일에는 완급이 있고 선후가 있습니다. 만약 100억이 책정되었다면 건물을 지을것이 아니라 용산전망대부터 먼저 지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기본설계나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당시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전망대지구는 보행 교량과 관찰테크는 설치됩니다. 다만 전망대 시설만 일차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국비 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고 만약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망대 시설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룡면 와온포구가 대한민국에서 4대 내지는 7대 낙조의 비경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낙조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망대 세워놓으면 철새 갈대 갯벌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해도 볼 수 있습니다. 저 건물 지어서 무엇 할 것입니까? 전망대부터 먼저 올라갔어야지요. 그것이 해룡바닥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천만을 관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할 것인가는 스스로 판단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현재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용산이라는 것이 볼록해서 용산에 올라가면 그 주변일대 갯벌을 다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뿐만 아니라 밑에 전망대 주변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조망공원이라고 이름지으면 어떨련지 몰라도 이런 시설들이 들어 온다면 정말 좋은 관광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빨리 빨리 사업이 추진되었어야지 제가 굳이 이것을 인체에 비교한다면 몸뚱아리만 놔두고 수족 머리 짤라버리고 그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보행교량과 관찰테크 용산전망대쪽으로 관찰테크까지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방법으로 든지 용산전망대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안꼬없는 찐빵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신경쓰셔서 개관일을 늘려야 합니다. 저 건물만 지어가지고 누가 와서 무엇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개관일을 늘리고 용산전망대 완공되었을 때 개관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전망대 짓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전망대 시설만 하면 최소로 해서 3억이고 토지 매입이 들어 가고 합니다. 저희들이 34억을 받게 되면 주변 공원화사업도 추진하고 
○위원장 정병휘   
ㆍ연결 교량은 이번에 되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장 정병휘   
ㆍ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전망대만 세우면 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올라가고 전망대 보는 것만 하는데 약3억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거기를 가보면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조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종기 위원께서 자기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두 여기에 전망대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비 가 안되면 시비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과 관련 해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3년 문화홍보과가 국도비 보조금이 72억8,000만원입니다.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72억8,000만원을 보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총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16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5일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72억8,000만원중에서 연말연도가 되어 가는데 56억8,000만원이 남아있다 어떻게 지원사업을 하려고 연말이 다되었는데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전입율이 낮은 것입니까? 10월말 현재 22%의 입금전도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저희사업은 주로 문화재사업이 많다 보니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지연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사업추진실적을 보면서 보조금을 송금하다보니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업추진발주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이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늦은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을 앞당겨서 총괄적으로 최대한 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사업을 발주가 늦다 보니 밀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닌 국도비 보조로 이루어지는 문화재관리청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 투자 되는 비용이 아닙니까?조기에 발주해야지 세월이 다가고 곧 얼음이 얼을 판인데 겨우 22% 만약 연말에 들어 온다해서 금년에 사업을 발주한들 지방자치단체가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문화재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 지연으로 계속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모순된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미전입된 사항은 12월말까지는 전입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금년 한해에 있는 일이 아니고 문화재사업이 매년 이런 실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발주해서 연말에 가서 회계연도가 12월31일에만 입금하면 된다는 잘못된 폐쇄적인 생각이 모든 현장에 가보면 그것이 부실공사로 이어 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나 중앙에서 세외수입 좀 늘려보기 위해서 돈을 늦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런 분야도 많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로비를 해서 든가 보고서에 의하면 두달 남겨놓은 10월31일 기준으로 하면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업비 22%를 전입되었다는 것은 누가 뭐라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지역의 문화재 사업들이 가는데 겨울에 발주해서 현장에 가보면 이제 시작인데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내려야 하는 기초단체가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그래 놓고 부실공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각종 국도비 보조금 수입내력에 있어서도 문화홍보과장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문화홍보과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본연의 업무, 즉 자기 업무가 아닌 기적의 도서관 제겨내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땅사들이는 것을 제겨내고 본연의 업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도 못하면서 다른 업무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본위원의 말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기적의 도서관이나 시민회관 신축이 꼭 다른 부서 업무는 아니고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국도비 보조금 송금이 지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우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문화홍보과장이라고 하면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가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까? 땅사는 것과 기적의 도서관운영하는 것이 왜 문화홍보과 본연의 업무입니까? 이런 업무를 80,90% 해 놓고 시간있을 때 그런 업무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시고 안하고는 듣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들어 내어서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아쉽기는 합니다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부시장께 질의했던 남부지역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할 때 부시장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들었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들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저기 앉아계신 국장도 들었죠
○총무국장 최성룡   
ㆍ들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학군이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7개의 교가 집중되어 있다고 했을 때 꼭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어떤 예산을 가지고라도 그리고 빨리 추진해서 그 지역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관광가이드가 있는데 총37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역아닌 출신들이 여수 광주분 3사람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역 출신이 없어서 타지역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람들은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우리지역이 아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담양대학에서 양성된 사람인데 이사람들은 도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해서 양성해서 우리지역에 배치해 준 사람입니다. 예산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관광가이드를 함으로써 큰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우리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리고 이런 가이드제도를 더 양성화시킬 의도는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현재는 37명으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이사람들이 중도포기자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매년 추가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주무과장으로서 순천시를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상과 관련 해서 파행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홍보과가 주관부서 이지만 민관이 합동으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상을 심의하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올해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서동욱   
ㆍ몇 가지 제안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시겠지만 순천시민의 상이 순천시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고 한데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니 대부분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공개가 되고 친분관계나 인기투표식으로 진행한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심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내에서 명망있고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이 심사위원들이 절대적으로 응시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방법들을 도입해서  가령 공채를 하든 새로 시립국악단 심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심사기준이 대부분 찬반 3분의 2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몇 가지 기준을 잡아서 최저점 최고점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 해서 시민의상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위원회나 후보자 결정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초에 조례가 먼저 개정된 다음 2004년도 시민의상 후보자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조례개정안은 주무과에서 올릴 것인데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부분을 충분히 좋은 대안으로 받아드리고 이안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2003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 및 상임위원회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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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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