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9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해서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등 꼭 필요한 부분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히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당실과소장에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축조심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먼저 아침에 별지로 나누어드린 기획실소관외에도 내년도 총예산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1분정도 드리겠습니다. 기왕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일반회계가 총3,116억8,755만3,000원으로 짜여져있습니다.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34.2%로 1,650억8,208만1,000원, 자체수입 순수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지방채로 총 2,051억547만2,000원으로 65.8%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중 내년도는 현재 안으로 재정자립도가 31.7% 정도로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세입 세출예산 편성내력입니다. 경상비가 21.6% 440억정도 일반경비가 22.5%로 460억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약10%로 205억6,800만원, 지방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이 약3.5% 71억3,800만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1% 정도 예비비를 62억정도로 하고 보니까 실가용재원이 785억9,4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을 기준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에 가용재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거의 3천억원에 달하는 요구액이 있어서 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제안서 107쪽,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약간 상향된 것은 금년에 시정현황도 같은 것을 3천만원 제작해서 1억1,500만원 계상했고 108쪽, 국내여비는 기본적 경비로 생략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 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요 시책이나 민간워크샵할 때 주는 보상금이고 하단에 기타 보상금은 시민제안제도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제안을 잘한 민간인에게 주는 보상금이고 밑에 포상금 총액은 주요 업무 제안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으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포상을 받아올 때 저희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는 것으로 1,400만원 계상했고 밑에 백만원은 도서구입비인데 도서자료실에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110쪽, 민간단체포상금은 여수순천광역행정협의회 공익부담금이고 내년 행사관련비는 내년에 1,500만원을 따로 섰습니다. 내년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를 3월달부터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정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부스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111쪽, 공통초과근무수당은 일상별로 실과별로 계상했습니다만 부족재원은 풀로 해서 계상해서 부족한 부분은 실과에서 보충하는 형태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제세공과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종합행정추진 임차료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과소에 임차가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 비목에 들어 가있지 않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112쪽, 기관운영공통비로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와 기관운영공통여비 3,500만원도 종전과 달리 실과에서 여비계상을 했습니다만 혹시 돌출사고로 인해서 출장을 갈 경우 보충적 여비로 기획실에서 풀예산을 세웠습니다. 113쪽, 기획관리 및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정보고서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총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114쪽, 국내여비는 시책추진업무비는 전년도와 같이 일반적 정액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 기획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3,840만원으로 법무관리로 이중 변호사 수임료가 4,95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9천만원은 일반 의회사무자료로 감사자료등으로 드는 비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116쪽은 배상금등 소송비용이나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배상해 주어야 할 예산들을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133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 시책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34쪽, 실사보상금이나 기관 우수공무원 시상이랄지 행정자치부 대응사업비 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을 보고 저는 2004년도 예산 총괄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작년 대비 13.8%가 증가한 4,210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내력이 총규모가 3,117억원입니다. 이중 상임위별로 분류하면 내무위 소관이 1,781억원으로 51%이고 산건위 소관이 1,336억원으로 43%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결국 작년 대비 3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을 상임위별로 보면 내무위 소관이 237억원이 증액되어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산건위 소관이 64억원으로 5% 증액되었습니다. 
ㆍ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 소관이 전년대비 15.3%가 증가한 반면 산건위 소관 예산은 불과 5%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경상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생각되고 전시적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나 농어촌 지역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균형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성격상 내무위원회는 일상적 경비와 인건비가 많기 때문 에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이 4.8% 인상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 그중에서 특히 이통장수당이 100%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각종 축제나 선심성 보조예산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 축제행사는 없고 종전에 계속 진행해 왔던 것에 종전 수준으로 계상했고 특히 인건비나 경상예산이 내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98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존금이 13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5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 98억원이 증액된 것이 가내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교부세는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작년보다는 6.5%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가내시된 것이 아니라 대략 6.5% 상향조정해서 한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리고 양여금 23억원이 감된 사항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양여금사업이 주로 도로포장이나 경지정리 사업 위주입니다. 경지정리가 99%가 되었고 양여금이 줄어든 가장 큰이유는 현재 중앙에 지방분권위원회라고 새로 형성된 기구가 있습니다. 그 분권위원회의 예산이 종전에는 없다가 새로운 재원을 일부 양여금에서 돌려서 지방분권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지방분권위원회로 가다보니 약10.7% 정도양여금 자체가 전국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이 자주재원의 형식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3억원이 감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총 증액이 5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국비보조가 10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가 40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비보조가 10억8,500만원이 증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국비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희들로서는 증액대비로 보면 매년 예산증가 추세보다는 오히려 같은 수준에서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 활동을 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종전에는 예산편성 국비 내비하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명시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국비, 지방비로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국비사업이 70%에서 50% 까지 있습니다만 종전의 예로는 지방비에서 30% 나오면 도비와 시비를 15%씩 나누도록 관례로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방비라고 해놓으니까 도에서 지방비 부담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도비 보조가 40억6,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는 가내시가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가내시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억6,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보는데 나중에 도비보조금이 확정단계에서 또는 교부결정 단계에서 감액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없습니다. 도의회의 예산심의 여하에 따라 도 재정담당관실 확정된 안에 의해서 가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예산 통과여부에 따라 감액될 것으로 봅니다만 통상 감액이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나중에 확정내시나 교부결정과정에서 도비보조가 감액되었을때 결과적으로 시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도비보조 감액으로 시비추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총 431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경상적수입이 119억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12억원인데 본위원이 세무과에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이 374억원인데 예산부서에서 57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세무과에서 제출한 세입자료보다는 경상적수입이 오히려 20억을 감시켰고 임시적수입이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내력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감이 2억, 사용료 수입이 감이 2억9,8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주로 순세계잉여금을 12억원 감했고 공기업전입금이 100억이 증되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기 때문 에 세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세입자료가 내용이 틀린 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요구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2회 추경을 하다보면 세입부서에서는 가능한 세수를 처음에 적게 잡는 이유가 있고 
○위원 이종하   
ㆍ공기업전입금 100억원은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에서 남은 잉여금중
○위원 이종하   
ㆍ특별회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어떤 특별회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전출금으로 잡혀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특히 이자수입도 9억3,300만원이 감되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부서에서 세수를 적게 잡았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했고 반면에 공기업전입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세계인잉여금을 12억원이나 감했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세출예산은 19.53%가 증액으로 148억원인데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는 52.58%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9.53%가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10.1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예산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점은 저희들도 편성단계에서 세입까지는 솔직히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경상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인건비를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전체적인 인건비는 1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서 173쪽을 보면 인건비중에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주로 봉급등 법정경비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전년대비로 102억원이 증되었는데 %로 보면 61.7%가 증액되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봉급인상율이 4.8%라고 했는데 현재 인건비 기본급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1.7%가 증가되었는데 공무원 봉급인상율은 불과 4.8% 인상인데 61.7%를 인상해서 계상했다는 것은 결국 법정경비로 삭감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다 편성한 은닉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은닉재원이라기 보다는 %가 위원님이 분석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요인의 인건비가 종전에는 읍면동에 것이 면에 있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플러스되어서 읍면동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읍면별로 전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전부 회계과로 들어 왔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하여튼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작년에 75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31억 계상했습니다. 31억이라면 전년대비 58.45%가 감된 것입니다. 물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만 계상되면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적게 계상한 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각종 재난대비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거나 재난발생등 위기를 대처하는데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1회추경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리고 예비비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 예비비로 증액하기 때문 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비비를 적게 계상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음에 결과적으로 한정적인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실무적인 고충이 많고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만 이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면 각 실과별로 경비 계상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백화점식 전시성 선심성예산이 증가되었고 그런 반면 에 농어업의 경쟁력제고나 소득안정 및 농어촌복지증진 분야에 배려가 소홀했다고 보고 있고 경상예산이 지나 치게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보조예산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이 불부합하고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2억원인데 비해서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겨우 23억원에 불과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한 자율성 효율성 책임성에 대한 아쉬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문제제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료가 입력이 잘못되어서 조금있다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국회의원 선거관련 경비를 1,355만6천원을 계상했고 135쪽, 인건비 수당으로 공무원명예퇴직 조기 퇴직 자진퇴직 수당을 3억5천만원 계상했고 참고로 금년에는 6급 한사람만 명예퇴직한 바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발간실 화장장 각종 인건비로 3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PTS 운영요원 10명을 1,882만2천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현재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의 출산이 많아져서 출산할 때 마다 전직 직원들로 해서 90일간 출산휴가 때문에 90일동안 배치하는 것으로 10명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국외여비로 해외선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여비로 2억6,265만원 계상했고 각종 시책관련 해외여비를 1억2,500만원 그리고 국제화추진 해외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여비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빈초청 여비로 교류추진단 초청경비로 총 6,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민간인 해외여비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2,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참고로 금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등이 겹쳐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43쪽, 기타보상금으로 우수교육자 시상 400만원등 총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포상금 총액계상으로 8,138만5천원 계상했고 공무원 영유아 자녀보육료 지급비로 5억3,431만2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상시 여성3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또는 보육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밑에 직원성과금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직원주요 질환 암검사비로 40세이상은 1억700만원, 40세이하는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협에서 금년도 협의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146쪽, 출연금으로 남북교류협의회 지원금을 4천만원 계상했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순천사랑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비로 3,600만원 계상했고 직능별 전문교육으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택시기사나 유흥업소등 서비스종사자를 직능별로 교육을 시킬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ㆍ14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11억8,4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예산은 10월 20일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8쪽에서 152쪽까지 총 36건에 1억5,666만8천원을 예비군육성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23일 방위협의회에서 지원결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중간에 직협사무실 노트북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고 이 사항도 직협과의 협의사항으로 직협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직장취미클럽 공연용 음향장비 구입비로 520만원 계상했는데 직원들로 구성된 사람과 사람들에서 개인장비는 전부 개인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스피커나 앰프랄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어서 공연에 지장이 많다 해서 저희들 시장비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4쪽, 일선행정조직에 일반운영비로 3,831만5천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부서 운영 총액 계상으로 589만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자율방범대 활동 및 운영비로 야간급식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통장 교육참석자 보상을 1억2,021만원 계상했고 통장 804명에 대한 전원을 연수원에 입교시켜서 3일동안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ㆍ156쪽, 민주평통협의회 참가자여비보상으로 6,350만4천원을 계상했고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범시민운동 우수단체시상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사회단체보조금을 총액계상해서 6억8,700만원을 총무과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상정중에 있습니다만 조례확정후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지원단체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58쪽, 이통장교육 아까 교육비와 연결되는데 위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시청 시립실업팀으로 정구팀과 양궁팀에 대한 예산으로 총6억240만2천원 계상했고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쪽, 기타보상금으로 육상선수 육성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육상지도자 수상이 아니고 수당입니다. 유인물을 잘못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전국체전 출전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쪽, 도민체전 출전비 1억5천만원, 추계 한국중고 축구연맹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 1월에 추계중고 축구대회를 유치신청해서 3월중에는 유치확정될 예정입니다. 남승룡 마라톤대회를 금년수준으로 1억원 계상했고 제16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출전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ㆍ244쪽, 체육행사추진 및 출전보조비로 특히 내용에 동계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3천만을 계상해서 동계훈련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 6억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2억원과 시비 4억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조성비 10억원을 계상해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입니다. 247쪽, 잔디구장 조성비로 10억원 조성했는데 이것은 별량 하포쪽에 금년 토지 매입비 3억5000만원과 합해서 총13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443쪽, 시설비로 주민불편 해소사업 포괄사업비입니다만 22억9천만원 계상했는데 시에서는 10억, 읍에는 1억, 면에는 8천만원씩 8억, 동은 3천만원씩해서 3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세우기 때문에 1094만5천원 계상했고 636쪽, 읍면 동직원 각종 회의참석 및 체납징수여비로 5,748만5천원 계상했고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ㆍ638쪽, 통리장 수당으로 기본수당 19억2,960만원등 총27억5,76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금년에 내년에는 100% 인상된 수당이고 639쪽, 읍면 동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4,576만5천원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종 교육세미나 공청회등 참석주민에 대한 보상금도 2,400만원 계상했고 640쪽, 읍면 동간 교류협력사업 참여자 보상비로 1,440만원 계상했는데 이예산은 진주시와 각종 행사때 읍면동에서 초청받거나 초청되어서 갔을 때 교류협력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읍면동 지역발전추진협의회 경비를 4천만원 계상했고 641쪽, 읍면동 회의실 의자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 항으로 보면 작년도 물론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서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20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233쪽, 244쪽을 보면 특별히 사업예산은 작년에는 기정예산이 1억8천만원인데 올해에는 무려 25억이 증액된 27억6천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보고 의원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잔디구장 10억과 추계중고 축구대회유치 3억, 태권도  6억해서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런 사항도 있지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관련 행사들이 시장 측근이라서 퍼주기식 예산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금년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사실은 종목별로 단체별로는 예산이 적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작년에 비해서 1.5배가 늘었습니다. 방금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예.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예비군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비군 한명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한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군 육성보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것은 각 읍면동 예비군 중대 거기에 지원금도 들어 가고 훈련대대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건한건 전부 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155쪽 하단에 이통장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연수원에 입교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고 두장 넘기면 이통장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위탁교육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이것은 실비보상 차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서동욱   
ㆍ교육기관에는 1억을 주고 참석자에 대해서 2박3일동안 15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242쪽에 육상선수 육성은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 예산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똑같이 기타보상금에 세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학교든 어디든 선수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육상팀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수선수나 우수지도자에게 수당을 주어서 다음에 도민체전때 출전시키기 위해서 육성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시 대표 관리 차원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다음 페이지 남승룡 마라톤대회 올해 정산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보고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정산시기는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체육예산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는 앞으로 제대로 할 계획에 있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정산보고를 받을 때 정확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지난 번 감사때 동료위원께서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반장제도를 굳이 유지 할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이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반장제도를 폐지 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일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반장들은 활동이 좋습니다. 반상회도 잘열고 있는 곳도 많고 한데 갑자기 반장제도를 없애버리고 나면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반장을 꼭 없앤다고 하면 미리 없앤다고 예고도 하고 없애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때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2411명 곱하기 5만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이 1억2천정도 됩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학교장과의 토론회가 있고 초중고등학교 학교대표와의 토론회가 있는데 각각 160만원, 100만원등 적은 예산입니다만 학교대표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학교장과의 토론은 교장선생님 과의 토론회이고 초중고등학교 대표는 학생회장들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1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원어민교사운영비 5,500만원인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었습니다. 우리시가 국제화교육특구가 언제 지정되어서 해소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 예산은 저희들이 빨리 집행하지 않고 교육특구가 지정되면 당초에 원어민교육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만약 교육특구가 지정되지 않으면 각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지금도 이상이 없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박문규   
ㆍ과장의 입장에서 확신을 합니까? 특구지정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확실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문규   
ㆍ작년에 시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이 계상된다면 그런 식으로 집행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사실상 주민숙원사업비는 엄격하게 읍면동으로 배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히 읍면 쪽에 배분할 때는 공정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형평성도 문제가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많이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고 예산에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거기에서 나가 버리면 안됩니다. 시장님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작년같이 하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 수당과 관련해서 작년에 1명이 자진퇴직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10명을 잡았고 금년에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퇴직시기에 가봐야지 퇴직이 될지 안될지 아는데 갑자기 퇴직을 한다고 하면 돈이 없으면 안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작년에 퇴직한 부분이 어떤 사유로 퇴직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김종옥씨라고 6급인데 그때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적인 빚이라 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139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7억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해외연수 관련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당초 예산이 2억9,200만원이었고 금년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은 2억7,000만원이 증가된 5억6천만원입니다만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총무과에 전직원들 시책별로 출장가는 것까지 전부 저희들에게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예산액보다도 해외출장을 보내는 내용을 중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금년보다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142페이지 특별임용 문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닙니다. 내년에 특채를 했을때 쓸 예산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내년에 특채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242페이지 육상선수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천에 육상을 육성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민체전 출전을 시키기 위해서 선수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정비가 안되어서 기획감사담당관과 참고인으로 도로사업소장, 부시장, 세무과장 참고인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법무담당께서는 부시장과 도로 사업소장과 세무과장 세분을 오시라고 하시고 11시 10분까지 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윤 위원께서는 총무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달영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수당을 1년치를 줍니까? 아니면 퇴직자에 대해서 일괄 얼마를 준다고 정해 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그사람 직급이나 근속연수 이런 식으로 
○위원 정상윤   
ㆍ1년치를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를 들어 명예퇴직을 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봉급의 50%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현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5년간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2년 남으면 2년간 주고 정년이 5년이상 남으면 5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퇴직일자가 남았는데 보통 1년간씩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구조조정 관계로 대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현재도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정상윤   
ㆍ거기에는 임금 100%가 나가죠. 수당은 안나가고 
○총무과장 김영속   
ㆍ대기자 봉급은 100% 나갑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런 부분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퇴직시켜서 1년동안 집에서 쉰다는 것은 그 사항은 임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 에 다시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고 이앞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250일짜리 300일짜리 여기를 보면 하루 일당 20,9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9,96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960원 올라갔는데 이 임금으로는 최저 임금에도 못미칩니다. 최저 임금이 얼마 인지 알고 있습니까? 57만6,74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960원 인상된다고 했을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 관계는 정위원님이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미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요구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단가 문제나 근무일수 이런 것을 기획과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예산관계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문제랄지 퇴직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있는 법률가나 실리에 밝은 분들을 특별채용이라도 해서 전담할 수 있는 다른 기업체 300인이상일 때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제반 노사관계 내지는 법적 문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는 없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이라도 해서 전담되어서 문제점을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300일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250일짜리는 자체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똑같은 업무 똑같은 일에 종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250일 어떤 사람은 300일 그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누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관계에서는 노사합의서를 보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250일과 300일이 서로 근접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 보셨지만 부탁드린 사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는데 필요한가 하지 않는가 가치판단하기 위한 것만 묻고 이런 식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병준 위원께서 기획과장뿐만 아니라 몇 분을 오시라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11시 5분정도되었으니까 쉬었다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200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신문 스크랩관리 및 방송보도 내용편집 요원 1명을 계상했고 운영비로 총괄 1억7,600만원을 계상하고 순천소식발행으로 1억4,800만원 계상하고 시정뉴스 비디오제작으로 총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은 생략하고 197쪽,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순천왜성과 향림사 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 2명을 계상하고 198쪽은 생략하고 199쪽 기타보상금에 시민의 상시상비는 7개로 분야로 되어 있어서 7개 분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상 후보자가 선정된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20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읍면 향토지 발행사업 지원을 위해서 3개소 3천만원을 계상하고 전통민속 세시풍속지원에 800만원, 읍면동 농악팀 육성지원에 200만원씩 7개팀에 1,400만원, 읍면동 대보름행사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201쪽, 낙안읍성정월대보름 민속축제는 지난해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도 영상위원회 지원은 9천만원을 계상하고 잘아시겠습니다만 남도 영상위원회는 순천, 여수, 광양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에서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교성지화 자료조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남도 국악제 출연 전국팔마고수대회 개최등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02쪽, 유소년문화축제를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해 보았습니다만 예상외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년에 준해서 계상하고 제10회 시민의 날 및 제22회 팔마문화제는 내년에는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03쪽, 제13회 전국시조 가사ㆍ가곡 경창대회에 500만원 계상하고 출향인사등 문화예술인 한마당 개최로서 우리지역 출신 문화예술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분야별로 초청해서 우리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했고 불교문화축제행사비 보조입니다. 업무보고나 여러차례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문화예술을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예술축제가 이렇다 할 축제를 정착화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송광사, 선암사 두군데에서 불교축제를 부분적으로 개최한 바있습니다. 특히 송광사에서 했던 연등축제같은 경우는 지역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호응이 높아서 송광사, 선암사등 전통사찰과 시내 일원에서 불교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이행사를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가져가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저희 계획은 2005년부터는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204쪽,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205쪽,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설화박물관 건립이 저희 전산착오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화박물관은 내년도에 국비1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국고 보조 신청을 위해서 장소를 금당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비 2억원을 계상한 것은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들과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적지를 선정한 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시비는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성교기념교회 건립입니다. 먼저 구성가롤로병원 부지 매입 및 건물 처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제89회 임시회에서도 정달영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고 일부 청사이전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선교기념교회 건립은 기독교성지화 일환의 사업으로 미래교회로 설립하고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06쪽, 뿌리깊은 박물관 건립시 지원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만 21억원을 시가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원은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본협약서 안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고 협약체결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574쪽, 문화유산 해설사 관광가이드 인부임은 총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1일 근무인원이 13명정도되어서 국비를 포함해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 분야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575쪽, 행사실비 보상으로 관광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 250만원등 1,800만원을 계상했고 576쪽, 기타보상금은 생략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전국관광관련자 초청자 펜투어참가자 보상금 4,500만원, 외래관광객유치를 위한 수도권 홍보전시 운영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 순천닭요리 행사보조입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시범운영했습니다만 솔직히 완전정착하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30회정도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비로 10억원을 국비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ㆍ578쪽, 관광안내판 정비 진입도로 변 안내판 제작등 예산을 14억7천만원을 했고 순천만 자연생태조성은 총12억4,700만원으로 사무감사때 임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문화홍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05쪽에 선교기념교회 건립비 예산 3억원이 있는데 교회건립할 부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위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곳은 삼성생명빌딩 뒤편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구감리교회 자리입니까? 쉽게 말해 식당있는 자리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치는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된 곳은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부지매입해서 건립하려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이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시설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부지 확보도 하지 않고 시설비가 계상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교회측에서 노회측에서 부지는 물색하고 부지 물색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노회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립비 지원 10억원인데 총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약2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10억원가지고 과연 될까요?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앞으로 해 나가면서 차츰 시설들을 확장하는데 우선 박물관용도로 1단계 사업으로는 21억이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문제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가지고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설화박물관 건립과 관련 해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국비포함해서 1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이 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산착오로 시설비로 수정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건립할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건립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시 직영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향후 들어 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당초에는 52억원으로 국가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규모나 예산은 그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비 10억원이 가내시 되었기 때문 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만 시비2억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으로 만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 해서 현재 관장이신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산요구할 당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시립도서관에서 같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없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관장은 문화홍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할 때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것이 아니라 기적의 도서관 관장을 겸직 발령받기 전에 이미 예산요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예산계 직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실무적으로 예산을 쪼개서 별도 하자고 했는데 잘아시다시피 기적의 도서관 직제가 승인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기존 요구한 대로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직제가 승인된 대로 추경때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기적의 도서관 조례를 보면 결국은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 본위원이 판단했을때 그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기본적으로 위탁이 아니고 다만 
○위원 김병권   
ㆍ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관장만 공모방법이지 위탁은 아닙니다. 사실상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위탁을 할 수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는 길은 열어놓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탁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577쪽에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비가 국도비 계속사업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재청에 현상 승인신청이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장소는 선암사 경내라기보다는 선암사도립공원내로 계획을 해 왔는데 문화재청에서 불허되었기 때문에 금년예산은 이월시켜서 내년초에 후보지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불허된 이유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죠?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자연경관 훼손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종교시설이 아니다는 것으로 
○위원 박문규   
ㆍ적절한 부지를 빠른 시일내에 선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건립은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낙안읍성 성곽과 평촌마을 사이에 있습니다. 낙안읍성 주차장에서 옥산쪽으로 내려가는 길 우측편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문화재보호구역 내입니까? 밖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문화재보호구역 내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상변경 승인은 가능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현상변경 승인은 아직 서류를 올리지 않아서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만 다른 일로 낙안읍성의 위원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우리가 짓고자 하는 기와집 형태로 하고 1층규모로 했을때는 현상변경승인에 문제가 없겠다고 그 사람들이 즉석에서 협의를 해서 구두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총21억원이면 국도 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계획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11억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도비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국비 지원은 우리시가 직접 하는 시설같으면 지원이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기 때문 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11억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기념교회가 뉴질랜드 남섬에 보면 호수가에 사람 10명정도들어 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있습니다. 지나 가는 사람 전부 들려서 돈도 내고 하는 곳이 있고 일본같은 경우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서 10명 들어 갈 수 있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형태가 갖추어지면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만들 더라도 정말 기념물이 될 수 있는 형태나 규모가 되었으면 하는 권고안을 말씀드립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지방세 수입은 2004년에 417억8,368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106.7% 인상된 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83억으로 전년에 비해서 2억1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은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38억5,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9% 인상이 있고 신축물 건축시가가 평방미터당 17만원에서 약18만원정도로 예상하기 때문 에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88억8,800만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1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은 차량증가와 신규차가 늘어날 전망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ㆍ12쪽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1억1,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2,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요인은 도축물량 감소와 경영난의 어려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금연운동의 여파로 담배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6억3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종토세에 있어서 공시지가 현재 현실화율을 37.5%로 보고있는데 3%로 인상계획을 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평균 4.9% 인상되기 때문에 증가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주행세는 56억5,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억8,400만원이 증가했고 이것은 차량증가로 인해서 배분이 증가요인으로 잡았습니다. 
ㆍ13쪽, 도시계획세입니다. 39억7,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억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분이 본세의 증가에 따라 종세도 증가했습니다. 사업소세는 7억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년도 수입은 7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430억9,91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54% 인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3,40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임대료는 3억6,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력은 참고하시고 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도로 사용료는 2억4,223만원을 계상했고, 시장사용료는 4억1,874만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요인은 남북부상설시장 사용료가 인상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ㆍ20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4억4,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6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 요인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에 뮤지컬이 금년에 상연되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의 누락으로 8,600만원의 감이 생겼습니다. 21쪽, 기타사용료는 6억2,900만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5억3,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요인은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고 그밑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9,600만원이 향동뒤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5쪽, 증지수입은 9억1,425만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15억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가격인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4억600만원인데 전년에비해서 1억7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입찰수수료 건수가 금년에 비해서 상향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가 요인으로 잡았습니다. 
ㆍ31쪽,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여기는 1,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32쪽 기타사업수입입니다. 1억원인데 여기는 신규사업입니다. 창작뮤지컬 사랑의 원자탄 순회공연 수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13억4,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각 취득세 도세가 상향되어서 징수교부금도 상향되었습니다. 33쪽, 이자수입입니다. 44억8,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쪽,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천만원으로 계상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억1,24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약200억으로 전년보다 약50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공기업 전입금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5쪽, 물품매각대는 약300만원, 전상금 2천만원, 위약금 1200만원, 과태료 수입 2억7,200만원인데 과태료 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5,100만원이 적어진 사유가 부동산과태료 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적어졌습니다. 37쪽, 기타잡수입입니다. 2억8,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도매시장 시설관리비 전기에 있어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38쪽, 과년도 수입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169쪽, 일반운영비 6억1,900만원은 전년에 비해서 3억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요인은 신년도에 읍면동 세무직 기능전환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신설됨으로서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비슷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생략하고 171쪽, 연구개발비는 4천만원으로 전년 수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 약300만원 계상했고 172쪽, 자산취득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ㆍ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입니다. 185쪽까지는 봉급과 수당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 의무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전라남도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보상비로 280만원, 영호남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보상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내년도에 2003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현장여비와 식비로 250만원 계상했고 저희과 전산개발비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188쪽, 저희 청에 책상등 10여종의 물품구입비로 1,980만원 계상하고 차량대체구입비로 중형승합차 현재 시티투어 차량인데 연식이 96년식이 되어 내구연한이 되어서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형승합차는 현재 재난관리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96년식이고 또 한대는 94년식으로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두 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신규차량 의전용 차량을 한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본청사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를 위해서 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189쪽,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으로 1억9,900만원 건설교통국 건물관리비로해서 2,500만원, 급량비 140만원, 보양빌딩 임차료 8,400만원, 연료비 4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회계과 부서 총액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 2,300만원 여기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특근급식비 35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부서 운영 총액으로 재료비 청사방역비로 170만원 부가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320만원 계상했고 출현금으로 한국지방공제회 재해 복구공제회비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공제에 대상책임공제회비로 3,200만원, 공공청사비 정기회비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ㆍ시설비입니다. 덕연동사무소 신축으로 12억원, 실시설계비 2,8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왕조2동 신축비로 9억2,500만원, 부지 매입비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사 옥상냉각탑 모터교체비로 500만원, 기계실 부식방지기 설치로 천만원, 본청사 비상용 전산실 부가시설분리공사비로 3천만원, 본청사 소규모수선공사 2천만원, 남제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비로 600만원, 감리비로 해서는 덕연동사무소 감리비 2,500만원, 왕조동 감리비 1,900만원, 기타시설비 덕연동과 왕조동 설계시설부대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188쪽에 차량신규수입으로 의전용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2호차가 다 있는데 의전용이라고 하면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ㆍ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초청오신분 이라든지 중앙에서 확인나왔을 때 적당하게 모시는 차량이 없어서 하나 사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볼 때 최병준 위원께서 부시장과 도로사업소장, 세무과장 한꺼번에 질의하고 싶다 하셔서 세분이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 누구에게 먼저 질의하실것입니까? 
○위원 최병준   
ㆍ기획감사담당관에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고생이 많으면 수고 했다고 하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본위원의 심정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지방재정법 30조를 보면 법령 근거해서 재정을 편성하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난 번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한정된 재원을 골고루 균형배분을 위해서는 원칙과 근거를 세워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기억이 납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번에 배분근거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형태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까? 각 읍면 동 소숙원사업 배정 근거를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희들이 소규모숙원사업은 일상적으로 시장이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굵은 사업보다는 적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숙원사업비를 일부 배정했습니다. 배정근거는 법령에 나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6가지 지표로 살펴보고 보통 인구 경지면적 하천 상수도 경로당 회관 이런 비율로 해서 했고 처음에 기본으로는 일정액을 여기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정액 배분은 다음에 잔액을 가지고 추세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만 소수점이하 까지는 거기에 일치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때 담당관께서 교부세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번에는 지역간 의원간에 불화가 없게끔 예산편성을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2004년도 본예산 배정근거가 여기 도표에 나와있습니다. 사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지하시고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소숙원사업이 아닌 농축산과 유통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재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총액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어설프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뽑아보았는데 우선 승주을 보면 속에 8억5,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암은 9억5,500만원, 송광 6억500만원, 외서 6억5천만원, 낙안 7억5천만원, 별량 8억6천만원, 상사 6억7,500만원, 해룡 7억500만원, 서면 8억5,100만원, 황전 10억8천만원, 월등 6,800만원, 도사동 5억4천여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배정한 내용과 본위원이 밝힌 내용과 일치가 됩니까? 틀린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금액이 상이합니다. 상이한 것은 승주에 도로 정비에 3억5천만원은 선암사 주차장
○위원 최병준   
ㆍ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속에는 거의 엇비슷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암사는 도로관리이기 때문 에 3억5천만원이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이돈을 합산하면 12억200만원입니다. 주암이 9억5,500만원에서 상수도 3억 골프장 민원과 관련 해서 7억9천만원을 하면 20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송광 6억500만원이고 외서 위험도로 2억이 들어 있고 여기는 시도비 양여금 8천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국도 양여금이 7억정도있기 때문에 8천만원을 면제한다고 하면 정확히 8억5천만원으로 9억3천만원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낙안을 보면 7억5천만원인데 별량 8억6천만원에서 상수도 7억이 있습니다. 상수도 이것은 공기업으로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상수도 관리에서 공기업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넘어가지 않고 일반회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상사 마찬가지이고 해룡 서면 대충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송광을 보십시오. 송광을 보면 삼각으로 5,500만원을 넣었습니다. 1억4,700만원을 보태면 6억6천만원입니다. 제가 오늘 도로사업소장님을 여기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이유는 46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465페이지를 보면 송광 상이읍 위험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기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요구서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최병준   
ㆍ도로사업소장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정병휘   
ㆍ오셨다가 부시장님이 늦은다고 해서 다시 가셨는데 법무담당은 연락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연락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안계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업소에서 상이읍이라고 하는 곳은 천연기념물 88호가 있어서 농어촌도로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2키로가 넘는 구간인데 일주일에 관광버스가 암자를 찾는 차량이 아주 많은 곳인데 도로가 편도 되어서 2키로 전방 국도에 놔두고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거기를 다니고 있어서 용역설계비를 올려보면 좋겠다해서 이야기해서 실지 용역비가 어떻게 위험도로 확포장 도로공사로 빠져서 우리 송광에 소숙원사업비 5,500만원중에 잡혀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부시장님도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시장께서도 내부결재를 했을때 이러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재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담당관의 이야기만 듣고 했는가 이 도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500만원을 소숙원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부기편성을 용역실시설계비를 확포장공사로 부기 명을 바꾸어서 다른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주라는 데로 다 주었는데도 적어서 여기에서 상수도 관리 등  여기에 일부 덜나왔는데 교량 1억2천만원, 황전 교량 두건에 3억2천만원, 월등 2억2천만원짜리 이것은 순수 국도비 없는 시비입니다. 국도비가 없는 시비가 이렇게 소숙원사업이 아니고도 많이 있는데 왜 유독 송광과 낙안은 깨끗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선 말씀드릴 것이 부기와 상관없이 시설비 과목에서 설계도 가능하고 설계비로 5,5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배정했던 숙원사업비내에 포함되어 있냐의 여부는 솔직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으면 정정하겠고 나머지 교량사업비는 교량안전 진단결과 지난 새마을사업때 진단되어서 디급으로 판정되어 불가피 안전사고상 도로사업소장으로부터 꼭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고 상수도 사업비 7억은 일반 상수도 요금이 나오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이 적게 수납되거나 수납되지 않는 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 지역에 상수도관이 연결된 곳은 우선 일반회계에서하고 상수도관이 연결되지 않는 나머지 간이상수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주암에 골프장 관련은 내용이 내년도 당초 96년도부터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암골프장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시세 세수가 증대될때는 일부 금액을 주암에 다시 투자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금년도에 완성해서 현재 회원권을 팔고 있습니다. 도세 조정교부금으로 재정보증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20억원, 다음 종토세등으로 순시비로 10억원이 내년에 들어 옵니다. 30억중 당초 약속했던 일부는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주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7억9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 30억원이 순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지역에 큰 사업이 들어온 만큼 지역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이 언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했습니까? 골프장이 오픈되어 한푼이라도 세수가 확보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12억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12억원이 앞으로 받아서 2005년도에 해 주어도 하자가 없습니다. 받아보지도 않고 미리 앞서서 7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막말로 사업자들보고 그런 정도는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팅기는 맛이 있어야지 이제 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7억9천만원짜리 사업을 해 주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아니죠. 세금은 예상세입을 잡습니다. 내년의 추정으로 적게 잡은 것이 30억원입니다. 내용상으로 정확하게 과표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30억원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 편성예산을 잡으면서 세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비로 하기 때문에 미리 세출로 잡아주는 것은 큰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어느 곳의 민원이 나서 민원이 나기전에 미리 가서 사업을 해 주는 곳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렇게 민원과 관련 해서 철저히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금년에 회원권 배부를 해서 매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표가 확실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회원권을 팔아서 매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사람들이 그렇게 팔았다고 일단 보고가 되어 세수가 우리에게 신고가 되어서 들어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을 승인해 주면 회원권 시세를 골프장 사업비 나누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좌가 대충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1구좌당 얼마의 회원이냐 사업비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골프장에서 못받습니다. 사업비 투자 비대 당초 골프장 사업승인할 때 구좌별 개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단가가 높으면 놓을 수 록 나가기 때문에 이미 주암골프장은 36억원의 규모로 저 정도의 세입은 들어 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내년도에는 30억이상의 세금이 들어 올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세금이 들어 온다고 해서 그지역에서 세금 들어 온만큼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해 줄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그 분야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한다라는 법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순천 27만5000명으로 계산했을때 1인당 세금부담이 15만원입니다. 나가는 것은 150만원이 나가니까 그지역에 나오는 세금은 그쪽으로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저런 경우는 그런 어려운 민원을 해결했고 시세 세입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 제가 직접 문서로는 아닙니다만 듣는 바로는 1대 민선시장때부터 그것이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들어서 이번에 내년도 실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7억9천만원만 언급했는데 상수도도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돈받기가 바쁘게 다 써버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골프장 하나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해서 업자와 관련된 것은 예산후원이 잘나가고 농민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예산이 업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을숙원사업입니다. 7억9천만원이 골프장들어 가는 진입로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에 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고 있습니다. 돈 10여억원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벌써 7억9천만여만원입니다. 상수도 3억과 국도비 10억원정도있습니다. 세수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12억원은 금년에 들어왔고 내년에 30억원이 들어오면 42억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광역상수도는 지방골프장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을 지나 가면서 승주로 하고 송광으로 가고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태 놔두고 있다고 금년에 하고 있어요.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유지가 되고 있는가 제가 구분하려고 당초 담당관이 각 지역에 주겠다고 하는 근사치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토탈로 한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구에 예산이 덜온 것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해서 예산 1,2억 더 받아다가 지역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4년 명년 예산 하나도 안주어도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런 도표를 만들지 않는 다는 말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고 미리 원칙과 산출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2004년도 본예산만큼은 어디에 놔두어도 공정성 형평성 객관적인 면에서 유지 하고 있다는 산출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본예산 승인을 얻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배정액대 현재 계상된 것은 아까 5,5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르겠지만 아까 끝단위 숫자가 그보다 설명말씀드린 비목외에는 특별히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참고로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예산을 분석하는데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 하는 것이 농로나 하수도 하천개수사업이 많아서 그분야의 통계만 잡아서 꼭 정확하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가장 혼합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교수치를 해서 가능한 형평의 논리에 맞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끝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향후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교부세 산출방식으로 6가지 내용을 면면히 보니까 하나의 변명의 여지로 만들어놓은 명분이고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아닙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인구는 2003년 9월 3일 현재 행자부에 보고된  수치이고 경지면적은 2000년도 농업총조사 결과보고서이고 하천은 2004년도 양여금 산정자료입니다. 상수도는 2004년도 교부세 산정자료를 참고로 했고 경로당은 3/4분기에 난방비 지원비를 참고로 했고 회관은 2001년도 회관정비 계획을 참조로 해서 숫자를 잡았습니다. 그 수치 자체가 정확하냐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게 하려면 다른 것도 더 세워야지요. 사람도 적으면 짐승도 세어야겠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한다면 면적대 인구로 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오늘 부시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답변석에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를 짓는 과정에 어쩌면 배정하는 것이 결손일 수도 있고 한데 시장 부시장이 알고 이런 것을 결재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이 사항 확인하셨습니까? 지역별로 소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배정한 사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암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관련해서 일대 민선시장이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주암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간이상수도 나머지 부분이 많이 적용된 것 같고 주암호 부분은 배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더 포함되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송광과 외서에 관로배수 자체를 주암에 있는 물을 그 배수장 취수원의 그물을 가지고 송광과 외서 까지 사용하려고 했는데 관로나 이런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광역상수도 등 .....
○위원 최병준   
ㆍ됐습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부시장님이 보기에 물론 부시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역의 현안정도는 파악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각지역에 배정했다라고 결재를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잘된 예산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최위원님이 보시는 차원에 따라 다를 수있습니다만 교량부분은 안전진단 결과 불가피하게 다시 설치해야 할 사업이고 주민소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배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사치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교량이 몇 개 나옵니다. 여기에는 왜 국도비 내시를 못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국도비 내시부분은 교량이 국도에 있으면 국비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있는 교량은 시비로 계상하게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누구를 패야만 폭력이 아닙니다. 맞아야 폭력을 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용한 폭력입니다.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누누이 말했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의 산출근거를 만들어 라고 누누이 말해서 또 만들었다고 하나 안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만족할 수 없고 예산제도상 추가 경정예산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불평부당하다랄지 또는 극히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때 협의해서 원만히 안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길게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만 삭막해 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의 예산승인을 받고 안받고는 본회의장의 결과로 남아있으니까 그쯤 알고 계시고 대처를 잘하시고 저는 뭐라해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이 잘되어 있는 합법적인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그 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잘못한 점이 있으면 고쳐서 읍면 간 지역간 형평성이 맞추어지도록 다음 추경때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께서 부시장이나 담당관을 다시 세워서 하는 말씀은 형평성의 문제인데 아까 도로 교량이라든지 상수도 이러한 예산말고도 주암같은 경우는 그것말고도 9억원입니다. 상수도 3억과 9억여만원 그것 말고도 9억5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굳이 드리는 말씀은 부시장님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상수도나 교량 이러한 것은 불가피하다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주암을 한번 보면 총계가 20억4,500만원입니다. 그중 아까 그렇게 강조했던 상수도 3억빼고 골프장 7억9천만원을 빼도 9억5,500만원입니다. 순수한 소숙원사업비입니다. 주암이라고 하는 동네와 해룡이라는 동네를 물론 다섯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하지만 넓이나 인구같은 경우를 볼 때 해룡은 7억500만원이고 거기는 9억5,500만원입니다. 주암에 2억5,000만원정도가 해룡보다 더 가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위원님들은 다섯가지 항목이 있다고 하지만 누구나 의문사항으로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아실 것이 해룡은 상삼쪽 아파트지역은 사실 인구에서 뺐습니다. 농촌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그 자료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특별한 사람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이 간 것이 사실입니다. 최병준 위원이 저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쪽에서 생각하실 련지 몰라도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넓이나 인구 이런 부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넓이도 적고 인구도 적은 쪽에 예산이 많이 간 것은, 나중에 의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위원장이 판단했을때 최병준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셔서 부족한 지역이 있다면 1차추경에라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음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기왕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읍은 특혜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군 통합을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95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승격은 누가 시켰 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승주군 당시에 군청소재지라고 해서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주민이 읍으로 승격시킨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편의상 승주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읍으로 승격시켰는데 결론적으로 95년 1월 1일 통합이후여러 가지 타면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알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주권개발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관계법령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 법령을 떠나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행정에서 읍으로 승격을 시켜서 불이익을 받게 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곤경에 취하면 법령이 그러니까 전부 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편성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획과에서 의원님들께 기본계획안을 배부하면서 읍이라는 상황에서 지금 까지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에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법령에서 제외되니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주문한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ㆍ왜 이렇게 헛인심만 쓰고 전혀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언제 까지 제외시킬 것입니까? 지금 까지 오지개발사업 1,2차 같은 읍면 조건에 약50억이상이 승주읍은 제외되었습니다. 아무리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 이 그렇다면 균형발전을 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시장님이하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배분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언제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한다, 당초 예산이 안되면 1회 추경에 하겠다, 2회 추경에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헛인심을 쓰면서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염두해 두고 시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의 장 입장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까? 특혜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면 단위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민들이 순천시로 승격시켜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행정편의상 해 놓고 왜 나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승주읍민들이 시청으로 안쫓아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설명하는 자리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러한 자리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지 않고 다만 문제는 시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편성하는 것인지 예산편성의 원칙과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 가면 거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아까 최병준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예산편성이 소홀해 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지적사항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ㆍ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에 장단기적인 목표와 예산편성이 부합되고 있는 것인지 각 읍면동의 실정과 비교했을때 현재 지역별로 낙후된 지역이 있고 시급히 해야 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된다해도 잘못되었다라고 무조건 탓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거를 제시했을 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부시장님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을 발언대에서 한시간정도 발언대에 서게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마음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1차추경에 더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이익이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ㆍ위원장님! 부시장님께 포괄적인 질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ㆍ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주지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대에 모신 것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물론 읍면동에 사업에 관한 것은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차원이라고 봤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은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부서에서 때로는 고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의원이라는 자체는 지역발전은 결국 시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끼리의 이야기는 읍면 동간 지역간의 예산관계이런 것이 의원들끼리 항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인간관계가 되어서 그쪽에 이야기하면 더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의원들끼리 하다보니 부시장님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부분을 최종적인 결정에서 충분히 의원들의 존중뿐만 아니라 그 의원의 존중이 결국은 지역발전이 되고 결국 시의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배해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최위원께서 읍면에 대해서만 사업내력을 뺐는데 동도 한번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물론 읍면과 동이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지 않는 상태로 해 주시고 둘째는 어제도 부시장님과 현장을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주어진 직무라고 하면 자기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주민들의 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대신 그 업무에 능력이 없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생각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다면 그런 사람이 본청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시장님은 과감하게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민선이다 보니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그러다보니 출마의 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부시장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위치가 됩니다. 과감하게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가 되고 조직이라는 것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듣고만 끝나 버립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가면 움직이고 따라주어야 하는데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1년반동안 감사를 해 보면 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결론은 반복됩니다.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총괄 직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못되면 과감하게 질타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어주시고 모든 것이 부시장님 주도 아래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차원에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전산정보과장 박병환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저희과 직원 19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으로 2,239만2천원을 편성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낙안 이곡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전산자료 입력인부임 1명에 대해서 700만8천원, 정보화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따른 전산입력인부 1명에 대해서 523만원, 각종 행사통신시설 지원인부임 2명에 대해서 502만1천원을 계상했고 또한 전산정보자료입력 및 관리 1명 인부임으로 5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일반수용비로 4,007만원, 위탁교육비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요금으로 6억1,200만원, 운영수당으로 448만5천원, 급량비로 1,155만원, 임차료 2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3,590만5천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관내 출장여비 직원들의 19명에 대한 1,149만원과 부서 운영비 총액계상으로 1,41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19쪽, 지역정보화 및 GIS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봉급, 기말수당, 급식비, 교통비 기타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민 PC이용 경진대회 도대회 참석 학생부와 일반부 보상금으로 2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ㆍ120쪽,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중앙지도자회 참석보상금과 정보화마을운영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66만7천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PC이용경진대회 시상품으로 최우수상 350만원, 우수상 210만원, 장려상 14명에게 140만원 시넷 이벤트행사 2회 개최비로 180만원,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300만원, 홈페이지 공모 시상품으로 90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 총액계상으로 공무원PC경진대회 우수자 포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쪽, 도민정보화교육교재 구입비로 도비 316만5천원, 시비 316만5천원으로 633만원을 계상하고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이번에 도에 건의해서 도비 240만원, 시비 1,440만원을 부담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로 국비 5억4,300만원과 시비 4억9,400만원 도합 10억3,7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4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전산개발비로 시넷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포탈구현을 위해서 2천만원,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이메일 프로그램유지 보수비로 186만원, 이메일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90만원, 홈페이지 프로그램유지 보수비로 400만원, 방화벽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184만원, 지방재정관리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 보수비에 744만원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장, 행정정보화 은행유지 보수비로 748,000원,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일반업무용 프로그램 오피스외 2종은 압축프로그램과 웹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용으로 천만원,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터용으로 컴퓨터 930개에 대한 컴퓨터용 백신프로그램으로 1,116만원, 5개 서버용 백신프로그램으로 225만원,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생활정보변경 수정사항을 갱신하는 보강비로 1,017만9천원, 지리정보시스템과 토지 정보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구축에 따른 GIS 엔진유지 보수비로 1269만2천원, 지리정보 토지 정보 도로 건물번호 및 오락글 DB 유지 보수비로 5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인체 신장과 같은 전산실이 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협소해서 이번에 옮기려고 합니다. 전산정보과 2층옆 회계과 상설위판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중막 바닥공사비로 천만원, 이설비와 보완공사비로 800만원, 무정전전원장비로 2천만원, 전기시설 1식 500만원, 서버랩 사무장비 1식으로 1,300만원, 항온항습기 1식으로 천만원, 하륜소화기 1식으로 800만원, 냉난방기 1식으로 200만원 도합해서 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ㆍ다음은 주전산실 이설에 따른 정보통신시설로 네트웍 구성 및 광케이블 구축하기 위하여 1억3,000만원이 소요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용 백업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로 1,500만원, 청내 케이블TV 카메라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축된 청내 케이블TV 망과 연계해서 회의실과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요 회의시마다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민원시간대를 감안해서 녹화방영을 통한 청내 TV 카메라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영진단과 관련 해서 부서 이동 및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요원화 전산회선 전산망 통신망 증설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125쪽, 전산망 관리공사는 동사무소 신축이나 왕조동과 덕연동이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비를 5개소를 예상해서 350만원, 하절기에 낙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뢰피해시설 복구비로 3개소에 270만원, PC망 5회선에 105만원, 통신장비 및 시설이설료로 2천만을 계상하고 각종 행사 시민의 날이나 팔마문화제, 남도 음식축제시 통신시설 설치비로 120만원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복사기가 98년 2월에 구입되어서 내구연한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350만원 계상하고 직원용 전산구입비로 컴퓨터 110대를 구입하고자 1억9,415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10대 989만원, TCD모니터 130대 9,695만원, 노트북 국장님 이상용 10대 2,5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360만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지방이양에 따른 검사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무로 150평방미터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평수로는 45평정도되는데 건물은 시에서 하고 구내 통신설비는 체신청에서 소방설비는 소방서에서 하게끔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기통신소방분야가 일괄 논스톱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 사무전 사용전 검사업무가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127쪽, GIS업무추진용 공간작업 단말기 2대 구입비로 412만4천원 계상하고 128쪽, 통계조사와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요도 작성인부임 1명 697만7천원, 실지조사 인부임 1명 1,752만2천원, 내용검토 인부임은 1일 100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237만1천원, 산업총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29쪽, 실질조사 인부임 1일 20개 업체 인부임으로 865만8천원, 일반수용비는 통계와 관련 한 것으로 5,681만8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 130쪽 산업총조사는 조사후 설정과 본조사 요령 교육 참석 및 전산입력요원 내검지도 여비로 1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624쪽, 민방공실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수당으로 88만원을 계상하고 휴일근무수당도 81만3천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49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1300만원으로 이 예산은 민방공 장비 데이터 10회선과 경보망 전용회선 사용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방공 통신장비와 단말장비 10개소가 설치되어서 1,95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125쪽에 전산기계구입으로 컴퓨터 1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리추경에도 계상되었는데 또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이번 정리추경에도 반영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신전자결재 문서로서 완전히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성능이 속도가 느리면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개통하기 전에 12월 24일정도 개통하려고 하루에 세팀정도 전산실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전부 펜티엄Ⅱ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펜티엄Ⅲ급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ㆍ거기에 따른 LCD 모니터도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ㆍ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전산요원 인부임 436쪽입니다. 등기촉탁 및 등기부 일제대조 인부임, 각종 제증명발급 전산입력 인부임, 승주다목적회관 정원 풀베기 및 전지인부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장조사 인부임 등으로 6,495만8천원 계상했고 437쪽, 일반수용비로 1억4,781만원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5,433만원 계상했고 결정통지원 81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안내 현수막 및 소모용품 구입비 9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71만원을 계상하고 피복비 144만원, 급량비 1,650만원, 연료비 82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438쪽,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여비로 1,560만원,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참석여비등 총 계상여비가 1,429만2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부서 운영에 따른 기타 운영추진비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9만원,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측량업무 민간유공자 표창에 따른 보상금과 유공공무원 포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ㆍ439쪽부터 441쪽은 도로명 부여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건물번호판 예고스티커 제작 및 도면 출력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도로명 부여에 따른 지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75만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200만원, 도로명부여사업과 관련하여 한글학교 자문 및 타지역사례 조사, 건물번호판 설치예고 스티커 부착여비로 410만원, 441쪽, 도로명판제작 설치사업 시설비가 6억1,790만원, 재원내력은 도비가 1억, 시비가 5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건설교통부 토지 종합정보망 유지 보수방안에 따라서 구축비 8%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1,539만원 계상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토지 정보망에 의해서 각종 제증명이 발급될 계획입니다. 442쪽, 다목적회관 무인경보시스템 용역수수료 민간위탁금으로 15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2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지적과 업무는 시민의 재산 가치를 평가 공시하고 재산권 보호관리를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441쪽, 도로명판제작 설치 6억1,790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ㆍ도로명판을 한개당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러니까 총 몇 개인데 얼마가 드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ㆍ58,460세대입니다. 세대마다 붙여줄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한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ㆍ하나에 5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러면 계산이 맞지 않는 데요. 
○지적과장 우임현   
ㆍ이 예산에는 도로명판 뿐만 아니라 도로표지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한개에 50만원짜리와 40만원 짜리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러면 도로표지판과 도로명판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인데 그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도비가 1억정도밖에 보조되지 않았는데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ㆍ저희들이 행자부까지 다니고 했는데 이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 주민자치 센터운영을 지원하고 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등 일반수용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강사 수당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1단계로 개소를 시작하는 3개동을 비롯하여 총15개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개소식 행사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읍면동의 주민자치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내여비로 980만원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책업무 추진과 부서 운영 소요경비등 업무추진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자치위원교육 박람회 및 회의참석 수당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80만원을 계상했고 167쪽,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정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순천시의 새로운 비전과 시책방향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순천시의 조직이 기능중심으로 개편이 되는데 새로운 업무부여와 조직개편에 따른 초기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 전직원 직무심화 학습교육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자치센터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서 2단계 추진대상인 6개면 동 리모델링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했고 앞에서 설명드린 내년초에 개소되는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여행사 경비로 의식경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복사기 구입비용 한대 350만원 계상하고 2단계로 개설되는 6개소의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치기획단의 업무예산은 상반기중에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수요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액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자치기획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154쪽에 행사준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행사경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167쪽에 시설부대비에 자치센터 준공식에 따른 의식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앞에 있는 행사지원비는 수용비적 성격이고 뒤에 있는 것은 행사의식 경 비로 보시면 됩니다. 목상 분류를 했습니다. 앞에는 초청장이나 유인물대 뒤에는 의식경비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 6개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읍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새로할 곳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현재 3개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 동 6개도 하고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어디를 합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6개 읍면 동은 현재하고 있는 곳은 조곡, 풍덕, 왕조동을 하고 있고 덕연동과 왕조2동은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나머지 동이 총9개 남는데 우선 그 지역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승주읍은 들어 가지 않죠?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승주읍은 하지 않고 서면이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면,동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읍면동이라고 해 놓으니까 읍을 표현해 놓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167쪽에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 6억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시설개보수 이런 것은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국비는 올해하는데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비는 없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2003년까지 국비지원이 되고 2004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당시 지침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개소당 얼마씩 지원하게 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시설개보수 비용은 그때 13개소 분에 대해서 3억5,700만원의 국비 지원이 있었고 도비 지원이 1억5,900만원이 이미 지원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이미 다 반영되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는 개소당 1,500만원씩해서 앞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6개 읍면동에 대한 것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우리가 3억5700만원의 국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내년에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국비는 없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개소당 3억5,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더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하라고 하면서 국비 조금 주면서 나중에는 알아서 해라고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7쪽, 문화예술회관 2004년도 본예산은 전년대비 5,147만8천원이 감된 27억5,4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쪽, 행사지원비로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움직이는 시립예술단 행사지원 장비 임차, 기획공연 전시 일반수용비 오페라 제작 일반수용비 사랑의 원자탄 순회공연에 따른 일반수용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오페라 제작 일반수용비 3,0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오페라 제작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사랑의 원자탄 순회공연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획공연전시 출연료등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술단원 운동등 보상금이 14억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예술단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공연경비 단복 제작 합창제 참가 경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ㆍ223쪽, 2004년도에 저희들이 문화교실 차원에서 순천시 평생학습대학 운영으로 2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에서 중앙방송단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제희 교수를 중국학박사로 알고 있는데 이분을 초청해서 1년여간 1기를 운영하면서 평생학습대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예술회관에서 이것을 운영할까 하고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3억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연장 출입문 교체공사와 시립예술단 사무실 및 연습실 개보수로 4,200만원, 무대세트 보관창고 신축공사로 4,500만원, 공기조화기 케이싱 교체 공사로 1,500만원, 조명기설치대 개보수 240만원, 기계실 냉온수라인 부식방지기 설치공사 7천만원, 대극장 무드상부기계 노후부문 교체공사 2천만원, 대극장 스피커 증설공사 9,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ㆍ이렇게 시설비에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은 93년도에 예술회관이 개관된 이래 그동안 많은 시설들이 낡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동안 보수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창작뮤지컬 사랑의 원자탄을 무대에 올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공연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다싶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사무실 교체는 지금 현재 극단이 16명인데 의자를 다 놓을 수 없어서 일부는 좌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확장하고 연습실도 인근 민원도 있고 해서 방음시설도 갖추고 할 겸해서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2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하실에 제습기 5대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물이 상당히 부실하게 건축되어서 여름철이 되면 습기가 많습니다. 고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것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강해서 더 낳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까 해서 제습기 5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도 대공연장 장비 보강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순회공연 일반수용비와 관련해서 1억2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연을 하면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별도 수입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앞전에 수입과 지출면에서 거의 돈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설명하셨는데 실지 예산서를 보면 32페이지 수입쪽에서는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수입이 1억5천정도 잡혀져 있을 때 실제 들어오는 비용이 1억원 들어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을 계획을 가지고 출발할 때부터 바란스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일부는 순회공연전에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작 일부를 손을 봐야 하고 음악이라 든지 작품을 순회공연하기전에 손을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순천에서는 공연은 이미 끝났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저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에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앙콜 공연식으로 해서 9월 28일경에 한번도 무대에 올릴까합니다. 그것은 사업추세에 따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업추진 계획에는 나오지 않았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합창단이니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표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단체명과 소속 인원수, 연중 지원해 준 것이 어떤 항목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가 지원내용같은 것을 표로 만들 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잘 파악하기 힘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이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만 시립예술단 안에는 성인합창단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41명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런데 예산서에는 38명밖에 계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현원을 위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시립극단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16명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소년소녀합창단은 학생들은 돈을 주지 않고 선생들만 4명주고 있고 또 민속예술단 15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15명인데 금년에 아직 창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러면 작년에 세워준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그래서 지금 까지 창단을 못하고 있어서 우선 한달분만 수당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번 정리추경에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민속예술단을 못만들 어진 이유가 무엇 입니까? 시내에서 유지들이 방해 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병휘   
ㆍ시내에 있는 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 려고 방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방금 4개 단체가 시립예술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술단에 이종하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표로 작성해 주시고 또 금년 활동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아울러 움직이는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현재 움직이는 예술단의 대표적인 것은 한여름밤에 움직이는 예술단으로 해서 5회 공연했습니다. 금당공원과 순천역 광장, 상사댐 2회해서 5회를 했고 그이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 시설들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전체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총괄해서 움직이는 예술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기왕 예술분야에 대해 예산을 세워주고 시설을 장려해 주고 있는데 시내사람들은 돈을 주고 연극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하지 못한 곳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기 뭐합니다만 과거에는 낙안읍성 잔디밭에서 해서 성황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사람들 위주로 승주읍 광장에서도 한번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ㆍ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사람들이 한번 씩 움직이는 공연하는데 공연수당이 있습니다. 1회 출연하는데 3만원씩인데 공연수당이 뒷받침이 못된 상태에서 무료로 자원봉사차원에서 해 주라고 많은 것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번정도는 자원봉사차원에서 가능한데 횟수가 많은 것은 사실 그사람들이 수당이나 기본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4년에는 소외를 받았던 읍면 지역에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시립도서관장 차점수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 설명에 앞서 기적의 도서관이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옳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도서관 예산과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1쪽, 일용인부임으로 정원수 정정 잔디밭 가꾸기 및 잡초제거와 1명의 도서정리 일시인부임 8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총액 3억325만5천원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8,614만2천원, 262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비 1억4280만원 운영수당 청원경찰에 따른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이동차량 도서관 운영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1008만원 계상했고 독서의 달 독서 캠프 및 알뜰 도서교환전 행사에 따른 경비입니다. 
ㆍ263쪽,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공익요원 7명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교통수당등 1,18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64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서관련 각종 행사 및 자료실 자원봉사에 대한 1인 중식대 5천원을 기준으로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을 독서 퀴즈 독서 교실 독서 캠프학교 백일장 및 독서 감상문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금 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본관 분관 전문도서와 교양도서구입비 1억2500만원 계상하고 265쪽, 어린이도서 4천만원 계상했고 비서인 전자책 CD등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비 300만원 계상하고 266쪽, 도서관리전산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144만원, 본관 분관 전산통합 프로그램설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관과 분관이 이원화되어서 전산데이터를 통합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ㆍ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시스템은 도서대출 반납 장서 점검등 프로 제작비 5천만원과 홈페이지 제작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전산무인경비 보일러 승강기등 유지비 또는 용역비 1,82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67쪽, 시설비입니다. 연향분관 디지털 바닥정비에 600만원, 정화조 맨홀뚜껑 설치하는데 80만원 연향분관 진입로 정비 3천만원, 주진입로가 없어서 이용객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경비실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향분관에 보존서고용 이동서가를 설치하는데 3천만원 계상하고 도서는 매년 만권정도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종합자료실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도서를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다음은 도서전산 백업구축비에 2500만원 계상하고 회원 대출 도서목록 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용량부족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워서 용량을 확대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난방지시스템의 어린이도서관에 두 대 3천만원 계상하고 268쪽, 본관 2층 자료실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도서관 시설구축비입니다. 전산장비구축비와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구축 방송시설장비 및 음향장비등에 1억7,2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젖은 우산 포장기 북트럭 제작에 각각 150만원씩 계상하고 어린이도서관 전산장비 구입에서는 아이시회원증 발급기 개인피시용 장애인 전자음성정보기, 어린이도서물품구입은 원형놀이형 독서 대 잡지가 전시대 자료보관함등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전년 대비 6억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어린이도서관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기적의 도서관이 약 4억정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설비와 도서구입비가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기적의 도서관과 부기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5급 직원이 분명히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예산편성해서 제출한 후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자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이고 이문제와 관련 해서 기구가 설치되면 1회추경때 다시 정리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인건비에서부터 기적의 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저희 예산과 기적의 도서관 예산을 구분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67쪽과 283쪽에 도난방지시스템 예산이 6천만원정도됩니다. 도난방지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도난방지시스템이 나와있습니다. 전산 광테이프를 도서에 붙이면 도서에 대출이 안된 도서가 나갈 때는 울림이 울리게 되어서 못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도서의 분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 광테이프를 책속에 붙이면 저희들이 도서대출할 때 해제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도서대출을 거치지 않는 책은 울림이 울려서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3천만원을 들여서 책을 구입한 것이 도난방지시스템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낳은 것이냐 두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천만원의 책을 사서 넣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책을 가져가는 것은 도덕적이나 교육적으로 방지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연간 책분실이 어느 정도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분실수가 도서장서 점검을 했을때 나오는데 1년에 계산해 보면 1500권정도 나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커나가는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 물론 가져가는 횟수가 잦다 보면 시의 재정면에서 손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욕심나서 가져가다가 발각이 되었을때 어린이들이 어떠한 심적인 충격을 받을 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도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어린이들에게 계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물론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했을때 3천만원이면 분실용으로 대처하는 것이 10년을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분명히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저희 직원들끼리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일종의 꼭 책이 없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학생으로서 교육하는 측면에서도 못가져가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장애인용 점자음성정보기가 현 도서관에는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기존 도서관에는 그런 것을 못하고 어린이도서관에만 유독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어린이도서관에는 장애인들도 특별한 배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저도 기적의 도서관을 가보았는데 누가 왔을 때 큰 감동을 줄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도서관에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사람 50명 정도들어 가면 앉을 곳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 다고 하는데 어린이도서관이 순천시 것이 아닙니까? 현 도서관 홈페이지에 넣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명분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낭비성 예산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명분이 없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수면 실 등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서관이 잠자는 곳도 아니고 잠은 집에서 자고 와야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ㆍ도서관을 운영하다보면 영유아실 매트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왔을 때 아이들이 책읽다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정병곤   
ㆍ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정병곤입니다. 225쪽, 수당 기타직 보수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읍성내 청소인부임으로 1,17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낙안읍성 환경정비 인부임 10명에 1,502만9천원과 전통꽃단지 잔디밭, 공한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87만9천원, 조경수 해충구제 및 제초제 살포작업 인부임으로 125만3천원, 잔디깍기 및 풀베기 인부임으로 250만5천원, 읍성내 돌담장 보수인부임으로 250만5천원, 조경수 전정작업 인부임으로 235만원, 조류 및 동물사육관리 인부임으로 375만8천원, 돌담 이엉잇기 인부임으로 94만원, 전통 싸리울타리 작업인부임으로 18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ㆍ229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속공연 출연자 보상금으로 20회에 3천만원, 기능보유 초청자 인건비 보상으로 짚물, 도예, 대장간등 8명에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낙안민속문화축제 행사비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0쪽,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사용료로 240만원, 낙안읍성 자료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로 252만원, 시설비로는 서문주변 잔디식재 공사에 2,600만원, 읍성내 전통가옥 대문 보수공사비로 5,300만원, 읍성 가옥내 온돌 및 굴뚝 설치공사비로 2,400만원, 읍성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상하수도 등으로 2천만원, 읍성내 노후가로등 보수공사비로 1,600만원, 읍성내 사유토지 및 가옥매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읍성내 전시용 민구 소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고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기금으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229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기능보유 초청자 인건비 보상으로 짚물 길쌈 대장간 염색등으로 6,24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분들을 초청해서 인건비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정병곤   
ㆍ현재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염색, 대장간 짚물 이런 기능을 보유하신 분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유치할 때 월 60만원씩 주도록 해서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이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정병곤   
ㆍ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에서 4년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31쪽에 읍성내 사유토지 및 가옥매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성내 사유가옥 소유자들이 매각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정병곤   
ㆍ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년에도 800평정도 샀는데 이분들이 집을 팔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살기를 포기하고 나갈 때 우리보고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개인소유 가옥이 몇 동이나 됩니까?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정병곤   
ㆍ개인사유 가옥이 15동정도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읍성이 제대로 관리가 되려면 계획을 잘세워서 점차적으로 시 소유로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정병곤   
ㆍ주민들이 팔려는 의사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들일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창하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이창하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쪽, 직원인건비 1억4,255만4천원은 직원 16명과 청원경찰 2명 계상분입니다. 249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경수 및 화초류 시비와 병충해 방제, 체육시설내 녹지대 풀베기 작업과 잔디구장 인부임등으로 8,28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250쪽, 경상적경비로 5억9,164만2천원중 일반운영비등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사업예산은 총 12억3,511만원중 보조사업으로 10억466만원, 자체사업비로 2억3,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10억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91년도부터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시설노후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내체육관내부 텍스교체공사비로 600만원과 안전고무리브 및 흡음보드 설치공사비로 2천만원, 외벽 및 지붕 도색공사로 728만원, 실내체육관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2억5,700만원, 전기시설공사비로 3,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54쪽부터 255쪽까지는 사업의 내력과 시설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자체사업비로 2억3,044만원을 계상해서 이중 재료비가 1,374만원, 민간이탁금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50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잔디구장 복토 및 잔디보식, 조경수 전정작업, 화장실 보수공사 1개소, 주경기장 주변 음수대 보수공사비등으로 계상했습니다. 258쪽, 사업내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경기장 잔디깍기 기계구입으로 3천만원, 유대용 용접기 30만원, 마이크 150만원, 실내체육관 바닥 고무판 구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