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의안명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 |||
---|---|---|---|---|
대수 | 9 | 회기 | 267 | |
의안 번호 | 3884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순천시장 | 발의일 (제출일) |
2023-03-06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도시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3-03-08 |
보고일 | 2023-03-15 | 상정일 | 2023-03-17 | |
의결일 | 2023-03-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3-03-17 |
보고일 | 2023-03-20 | 상정일 | 2023-03-20 | |
의결일 | 2023-03-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3-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44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 「지방재정법」제44조 제4항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 제안 시 우리 시 지원사항에 대해 2015년도 제1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결을 얻었으나, ❍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7년도까지 예산을 계상하지 못함. ❍ 이에 행정의 신뢰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우리 시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고자 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