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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대수 9 회기 267
의안 번호 3884 의안 종류 동의안
대표 발의자
(제출자)
순천시장 발의일
(제출일)
2023-03-06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도시건설위원회 회부일 2023-03-08
보고일 2023-03-15 상정일 2023-03-17
의결일 2023-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7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본회의 소 관 본회의 부의일 2023-03-17
보고일 2023-03-20 상정일 2023-03-20
의결일 2023-03-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7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03-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44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 「지방재정법」제44조 제4항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 제안 시 우리 시 지원사항에 대해 2015년도 제1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결을 얻었으나,
  ❍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7년도까지 예산을 계상하지 못함.
  ❍ 이에 행정의 신뢰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우리 시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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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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