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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44

순천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방안 논의 -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지난 17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순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순천시 전세사기 비상대책준비위원회와 정병회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과 건축과·사회복지과·세정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광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금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전세사기 관련 전문 법무사 연결 ▲부도덕한 계약사례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서울 강서구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선진 지원 사례 도입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긴급복지지원금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반영 검토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누수 없는 피해자 실태조사 신속 실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지원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순천시의회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시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해 2월‘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지난 3월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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