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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5-02-27 조회수 76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시의회 관리·감독 강화 및 출자·출연 투명성 제고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 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과 변경에 대한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순천시의회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과 관련하여 의회에 대한 보고 규정 신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 신설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시 포함 사항 신설 등을 포함하여, 시의회가 출자·출연 사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경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은 시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의 건전성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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