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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지급기준에 대한 판단기준
작성자 윤○○ 작성일 2023-12-06 15:59:48 조회수 78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지난 8월에 출산하였고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 순천 시민으로써 저출산정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을 신청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남편의 고향인 순천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키우고자 서울에서 순천으로
새로 유입되어 온 시민입니다. 남편은 순천으로 이직 예정이나 경기도 부천의 회사에 출근하고 있고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쉬는날이 일정치 않은 물류 영업직이라 주말이나 3일연속 쉴때 순천으로 내려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① (생 략)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
어야 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정책에는 분명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만 나와있고
재직증명서와 거주지가 일치해야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출퇴근하는게 왜 중요한지 정책의 의도와 상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순천의 출생률과 젊은 인구에 이바지한 외부 유입 인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란 저출산정책이고 저출산정책은 
순천의 인구관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가 특히나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외부유입인원인데
혜택을 못받는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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