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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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336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1호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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