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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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1044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4 - 제9호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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