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464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4 - 제9호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 ~ 5. 7.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