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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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0-12 | 조회수 | 1161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12. ~ 10. 1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9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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