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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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7-12 | 조회수 | 213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2호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7. 12. ~ 7. 1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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