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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738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2

 

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12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7. 12. ~ 7. 1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7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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