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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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4-02 | 조회수 | 967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4. 3. ~ 4. 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4. 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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