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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1134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8. ~ 3. 2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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