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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1116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읍ㆍ면ㆍ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9. 4. ~ 9. 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9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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