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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169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1호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4. ~ 10. 10.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0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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