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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1600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2-25호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부실공사 시책수립 등을 통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설공사 부실공사 시책수립(안 제4조)

❍ 부실시공 방지 교육(안 제5조)

❍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안 제10조)

❍ 부실시공 신고․접수(안 제11조)

❍ 부실시공 신고 처리(안 제12조)

❍ 공사의 부실측정(안 제13조)

❍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16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2. 12. 7. ~ 2012. 12. 12.(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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