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작성일 | 2012-12-07 | 조회수 | 1600 | |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부실공사 시책수립 등을 통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설공사 부실공사 시책수립(안 제4조) ❍ 부실시공 방지 교육(안 제5조) ❍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안 제10조) ❍ 부실시공 신고․접수(안 제11조) ❍ 부실시공 신고 처리(안 제12조) ❍ 공사의 부실측정(안 제13조) ❍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16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2. 12. 7. ~ 2012. 12. 12.(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