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459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2 - 20

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8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8. ~ 11. 2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1124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추가)
이전글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