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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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382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2 - 20호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8. ~ 11. 2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24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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