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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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05-23 | 조회수 | 1869 | |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중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의무화하고,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순천시장은 임금 등 지급약정서와 고용․사용내역서 및 임금 등 청구확인서, 대금 지급 확인 및 임금 등 수령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4조) ❍ 대가의 직접 지급에 관한 관련 사항과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입찰 제한, 자료 협조, 관계법규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20조) ❍ 체불임금 등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설치․운영하고 신고대상․방법과 접수․처리 및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2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5. 23. ~ 2013. 5. 29.(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29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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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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