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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1235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32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상위법 규정에 맞춰 정비


2. 주요내용
❍ 제5조제1호 건축물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 경우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 제5조제2호 중 “3,000권 이상의 장서와 15석”을 “1,000권 이상의 자료와 6석”으로 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7. 4. 7. ~ 2017. 4. 12.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2일까지 순천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6492@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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