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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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17-04-07 | 조회수 | 1235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32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예고 기간 : 2017. 4. 7. ~ 2017. 4. 12. (5일간) 4. 의견제출
붙임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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