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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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2-08-24 | 조회수 | 1713 | |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명칭변경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안 제1조) ○ 순천시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변경(안 제4조)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가족부 훈령등을 준용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1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2. 8. 24. ~ 2012. 8. 28.(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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