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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831

1. 조례안 목록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 ~ 7. 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7. 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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