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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작성일 2012-02-17 조회수 1814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2-5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립 5개 도서관은 시청각 실을 비롯하여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반면에 상당수의 민간 독서클럽과 동아리 등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하나 일반에 대관해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유휴시설 사용 편의를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13조의2(시설의 사용 등) 신설

- 도서관의 각종 시설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희망자에게 대관 가능

❍ 제13조의3(사용제한 등) 신설

- 도서관 시설 또는 기물 훼손, 사용료를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가능

❍ 제13조의4(수강료의 면제) 신설

-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장애인, 모자·부자 가족세대,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와 세대원, 장기기증 등록증 소지자 면제 가능

❍ 제13조의5(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 신설

- 사용 및 수강이 취소된 경우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리 증진



3. 입법예고 기간 : 2012. 2. 17 ~ 2012. 2. 2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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