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 대상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166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7호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6. ~ 10. 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12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