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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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728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1. ~ 10. 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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