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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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674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19. ~ 11. 2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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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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