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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674

1. 조례안 목록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19. ~ 11. 2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112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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