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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1-11-18 조회수 1738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범국가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환경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고 있음.

○ 우리시의 경우 환경교육이 꾸준히 실시되고는 있으나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환경교육 진흥ㆍ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순천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안 제5조)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6조)

○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안 제7조)

○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위탁(안 제8조, 제9조)

○ 재정지원 등(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18 ~ 2011. 11. 22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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