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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16-08-24 조회수 1352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21호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전문성을 갖춘 임원(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감사)이 객관적 검증을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정관 제·개정, 예산 집행 등 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관 제·개정시 반드시 의회의 의견(동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에게 보고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원(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감사) 임명 방식 개정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사무국 직원 임면 및 기구에 관한 사항 구체화


∙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임원(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감사)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8인(시장 추천 4, 의회 추천 4 – 의원 제외)


∙ 임원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


∙ 임원추천위원회 기능 : 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 추천


❍ 재단의 운영재원에 시의 보조금 항목 추가


재단에 대한 의회 감사 기능을 명확히 하여 규정


시장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 및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를 받고 감사할 수 있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6. 8. 24. ~ 2016. 8. 28.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749-4958, 팩스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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