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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46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1. ~ 3. 17.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cvsdf0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8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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