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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427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5. 7. ~ 5. 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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