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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483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3 - 7호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 ~ 5. 8.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8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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