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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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3-03 | 조회수 | 1047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수순천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3. 3. ~ 3. 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3. 8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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