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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추가)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907

1. 조례안 목록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5. 4. ~ 5. 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10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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