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19-10-11 조회수 1351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1. ~ 10. 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예고
이전글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