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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866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5호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7.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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