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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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17-02-07 | 조회수 | 1144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2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취지 ❍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제7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 신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3. 입법예고 기간 : 2017. 2. 7. ~ 2017. 2. 1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 의장)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749-4958, 팩스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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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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