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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1144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2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취지


❍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제7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 신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3. 입법예고 기간 : 2017. 2. 7. ~ 2017. 2. 1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 의장)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749-4958, 팩스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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