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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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11-15 | 조회수 | 1975 | |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순천시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의 정의를 순천시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보호 법」상의 공익신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신고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익제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다.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 및 공익제보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라. 구조금 및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0조~안 제12조). 마.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팀을 두어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13조). 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 조성사업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과 민간기업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16조). 아.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익제보자 보호에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 교육지원 등(안 제 17~1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1. 15. ~ 11. 20.(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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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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