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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988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4 – 3호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지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 17. ~ 1. 23.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2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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