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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열려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05-03-07 조회수 2100
순천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열려



- 2005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열고

2005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일반안건 등 의결예정



□순천시의회(의장 박문규)는 오는 3월 7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04회 임시회를 열고 2005년 시정에 관한 보고,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 시정에 관한 주요 보고는

◦2005년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국소장으로부터 개요 등 주요업무의 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2일간 2005년도 순천시정 전반에 관하여 실과소장 으로부터 심도 있게 보고받을 예정이다.





□ 의원발의 주요 조례로는

◦김병권의원외 7인이 발의한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우리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주민을 읍면동별로 1명 이상 추천을 받아 참여케 함으로써 주민

자치와 재정자치를 실현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서동욱의원외 9인이 발의한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을 교육인적자원부의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까지 확대

시행하는 안으로 우리지역 어린이들의 성장기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장제출 주요 조례로는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지역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대고객 서비스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과 국내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시설비에 한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지원 기준 등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포상금 지급기회

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규모

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은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이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말 개정되어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

자동차로 변경(2001년시행)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1~2004년까지는 적용을 유예

한 후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단체

의 조직적인 납세반대운동이 예상되는 등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

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인상을 유예하고 2007. 12.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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