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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성명서 채택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05-03-18 조회수 2007
일본 시마네현의회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 명 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



우리 순천시 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은 과거 일제 침탈을 정당화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토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 점유에서도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배타적인 영토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온 국민의 들끊는 반대 함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3월 16일 끝내 “다케시마의 날 ”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일본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 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특히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천시 의회에서는 일본의 지속적인 영토 침탈 야욕과 역사의 왜곡을 통탄하며 일본 정부와 그 하수인 시마네현에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2.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3월 17일 제시한 “한-일 관계 독트린”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우리의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전 시민과 함께 그 뜻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5. 3. 18.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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