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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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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30일(월)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

(10시2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행정사무감사 

(10시2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발언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수감공무원께서는 증언석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성실한 태도로 증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은 오늘 실시될 3개과 즉 기획 과, 문화관광과, 감사정보과 이 3개과에 결재라인에 있어서 사실상의 책임자인 부시장께서 당연히 이 자리에 출석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책임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님의 부시장 출석요청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면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부시장을 출석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중지)

(10시3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출석요구에 의해서 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증언대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 11. 30 순천시 부시장 이관종
(위원장에서 서명날인하여 제출)
·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을 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원칙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예. 지금까지 했던 서식대로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고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54건을 재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도 이 자료들은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지고 감사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는 그동안에 있었던 시정질문이나 답변 그리고 주요업무, 민원사항등 그간의 쟁점이 되고 관심있는 시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출자료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제출했냐는 것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저희들은 의회 요구목록에 의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만 내용상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실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다시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고서라고 하면 맞습니다. 각 실과나 사업소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얼렁뚱당해서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저희 나름대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얼렁뚱당 넘기려고 한다든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 작성한다고 한 것이 위원님들 보기에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나 추가자료를 보면 일시에 만들어져있고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서둘러서 만들어보내는 그러한 인상이 깊습니다. 이렇게 자료내용이 부실하다보니까 시간은 촉박한데 의원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또 추가자료가 부실하다보니까 자료원본제출을 요구하고 이것이 행정력의 낭비아닙니까?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본 위원에게 제출된 것은 감사 10여일전에 도착했습니다. 2,3일 검토하다보니까 자료가 부실해서 재자료를 요구하니까 꼭 일주일동안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감사 하루전에 도착하게 하고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의회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획과의 고유업무인 의회사무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요구건에 대한 성실위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성실위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되겠습니다만 저희 뿐만아니라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작성한다고 한 것이 부실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감사자료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집계해서 요구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보니까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 이에 관해 기획과장의 솔직한 의견을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각 부서에서 많이 받고 있는 부서중에 하나입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과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을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도 그러는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동안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기획과장 정종영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자료를 좀더 구체적이고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은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시의 현행 자치법규집 관리업무가 기획과 소관이 맞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자치법규집 관리업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자치법규집 관리는 각 부서에서 부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변경될때마다 추록을 발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최소한 한달간격을 두고 자치법규집을 관리하고 추록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유야 어쨌든지간에 현재 상황을 한 번 보십시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직개편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월경에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바쁜 공무에 시달리다보면 날짜나 달정도는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과소, 읍면동 업무분장이 언제 끝났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9월말에서 10월초에 끝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9월에 마쳐야 할 일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으니까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과의 고유업무인 자치법규집 관리업무에 소홀했다고 인정하시죠.
○기획과장 정종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치법규집 추록은 분기별로 합니다. 매월하기가 힘듭니다. 조례나 규칙의 개정이 자주되고 하니까 매월 하기가 힘들어서 분기별로 모아서 추록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7월 1일 이후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비롯해서 기타 자치법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추록을 12월중으로 끝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기획과장 정종영   
·매분기별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위원 이영희   
·지금 변명듣자고 과장이나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럼으로서 더욱더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앞으로는 가급적 매월 발생하는데로 추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이 조금전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관리를 원활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과장 정종영   
·예
○위원 이영희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자치법규가 자주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 못했고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늦어졌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조례나 규칙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각 부서에 시달합니다. 그래가지고 타이핑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추록을 분기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과의 고유업무인 자치법규집 관리업무에 소홀했다고 인정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는 자치법규집을 잘 관리하고 추록할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강변로 콘크리트벽 담장 넝쿨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의회 의결을 거친 사업이며 더욱 친환경적 도시녹화사업으로 인정되어 지난 2대 의회에서 무리없이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결정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검증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사업을 취소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언제 취소결정 하였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2회 추경때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 박문규   
·취소결정한 내용이 공문서로 작성되어있죠.?
○기획과장 정종영   
·예
○위원 박문규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발간된 자료입니다만 내용을 보면 도시건축물 및 구조물 녹화 본격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덩쿨식물 등을 이용한 입면녹화를 환경부는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수백년전부터 넝쿨녹화 생물을 이용한 입면녹화를 시작했고 일본은 1940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검증결과 산성비 및 자외선이 벽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차단함으로서 표면온도의 일교차, 계절교차, 습도변화를 적게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을 방지하고 침식예방등 실제로는 건축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킨다라고 나와있고 또 특기할 점은 IMF시대에 적합한 환경개선 방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호응이 좋아서 당초 목표를 20% 초과달성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396,000본이 식재되었다 이렇게 믿을만한 환경부 자료가 98년 7월 3일자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이유가 검증되지 않는 사유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이나 정보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뜻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 내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변공간의 녹화를 위해서 예산을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결을 얻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콘크리트벽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뚫어야 할 것이냐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린순천21연구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이 자료는 환경부 자료입니다. 믿을만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2회 추경이 시작되기 전 98년 7월 3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했고 정보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시죠.
○기획과장 정종영   
·그점에 대해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더 좋치 않느냐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이미 환경부의 자료에는 입면녹화하는데는 넝쿨식물이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나와있고 또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력도 부족하고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했죠.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또 예산집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있었고 순천만 가꾸기 사업으로 변경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해서 2회 추경때 보고를 드려 의결을 얻어서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우리 순천시에서 표창을 받을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노력과 정보력을 총집중해서 다음 사업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중 콘크리트벽을 뚫을것에 대해 걱정했다고 했는데 과장! 어째서 뚫는 것을 걱정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동천이 당초 수해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당초 89년 대홍수때 했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환경친화적인 시책과는 맞지 않고 시민들의 시각에도 좋치 않다해서 담쟁이나 이런 것을 콘크리트 군데군데를 뚫어서 식재해보자는 생각으로 당초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콘크리트벽 뚫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뚫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해서 거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넝쿨나무는 흙만 옆에 묻어있어도 사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잘사는 나무를 콘크리트벽을 뚫어서 이것이 살것인가 안살것인가를 걱정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사업시행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발상에서 그 공무원들이 너무 성실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당초에 이 사업을 그린순천21 연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본 뒤에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조금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이 자리는 변명을 듣고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인정할 것은 분명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개선책을 내놓고 그러면서 발전을 꽤해야지 여기에서 적당히 자기업무를 변명하고 현재 자기 위치에서 적당히 그 순간만 피하면 된다고 하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다라는 점을 본 위원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위치에서 생각했던 부분을 말하다보면 저희들한테는 자꾸 허점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간단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에게 말하다시피 넝쿨나무는 흙만 옆에 닿기만해도 사는 나무입니다. 그런 부분은 순천대학교 전문교수진들이 많이 계실줄 압니다. 그런분들한테 간단히 물어도 그것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전문교수들에게 자문도 구해보지 않고 그런 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전문인들과 연구검토 끝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보고서를 내야지 누가 길가다 이야기하면 그것이 좋겠다라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사업을 못한다고 발뺌하고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과거에서 깨어나서 진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태어나기를 본 위원과 다수의 의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과장!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시행하기 전에 사전검토하고 그렇게하고 나서 전문인들의 자문을 구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고 정말 과거 3공, 4공, 5공에서 깨어나서 앞으로 뜨겁게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들게 다가설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점차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30일 시정질의를 통해서 순천은 문화가 살아숨쉬는 순천을 관광의 도시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순천시 이미지 통합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된지 여러해가 지났으나 아직 통합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차원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민간의 정서적 통합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 이미지 개발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매개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시대도 이제 경쟁시대입니다. 전남도내 타시군 이미지 통합사업이 개발완료 지역과 개발진행 지역, 준비지역등 거의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침 민선자치 2기 시장께서 시정방침인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 즉 문화도시하면 순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이미지 개발에 순천시 이미지 통합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안타깝게도 99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통합인 CIP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나 우리시 지역적인 면이나 저희들이 사실 CIP작업을 당초 구상했습니다만 추진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고 해서 아직은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선 문화순천과 관련된 이미지 통합작업을 먼저 추진해보고 시 전반적인 것은 내년쯤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원님들게 이 사항을 보고드린 후에 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통합 순천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건이 조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내년부터라도 CIP작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실무과장의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고 했을 때 과장께서 기획과를 담당하고 있고 순천의 앞날은 기획과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과 충분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통상적인 업무 형식으로 보고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 특별히 계통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제가 왜 이점에 대해 강조를 하냐하면 지난 10월 31일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께 앞으로 우리 순천시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비교우위적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있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CIP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석상에서 시장님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뒤늦게나마 과장께서 이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우선 CIP사업에 대해 박용수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중에 두가지 정도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계획을 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추진계획했던 것과 예산문제 또 타지방자치단체에서 CIP사업을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만일 한 곳이 있다면 나타났던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용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앞으로 충분한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CIP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보통 6억에서 10억정도 들여서합니다만 행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수 없는데도 1억5,000에서 2억정도가 소요되고 광역시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이런 곳은 다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천, 원주, 강릉, 안양, 남원 그리고 전남도내에서는 장성이 홍길동을 캐릭터로 해서 개발했고, 해남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몇군데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도 역시 이점에 대해 유념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혹시 타지방 사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빨리 연락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시사항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개발완료지역이 5군데, 현재 개발중인 지역이 2군데, 개발준비지역이 10군데 전남도내에서만 그렇습니다. 통합순천시 위상의 문제입니다. 
·말로만 제1의 도시 순천건설을 위해서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을 주창하면서 이것이 바로 구호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불신주의 행정을 시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앞으로 기획과에서는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자원재활용 백화점 운영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린순천21 시책 추진 차원에서 자원재활용센타를 현재 운용하고 있죠?
○기획과장 정종영   
·예
○위원 공태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4월부터 실시했는데 현재 7개월간 운영실태를 보니까 760만원의 수입이 되었다고 나타나있고 지출은 1,82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문제에 있어서 적자보는 것을 감수하고 했던 것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도 그 개선책으로 YWCA나 여성단체에서 재활용백화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재활용에는 여러 가지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원재활용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어린이용품과 의류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품목을 가지고는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군데에서 분산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적자폭이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자원재활용 백화점을 실질적으로 유급직원과 공공근로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인력이 있으니까 각 단체들과 이야기가 잘되면 원활하게 되면서 목표에 뜻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먼저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백화점은 당시 IMF분위기하에서 시민들에게 근검정신을 불어넣어주자는 목적에서 했던 것이 수익과 지출면에 있어서 금년에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위원님게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적자폭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지금까지 각 단체와 협의를 해본 적이 없죠?
○기획과장 정종영   
·그린순천 시민위원회 50개 단체가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 공태주   
·한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행사를 가끔합니다. 그래서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그런 문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지난 2회 추경에서 계상된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그때 시민경제육성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세웠고 문화순천가꾸기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문제가 2회추경에 올릴 정도면 올해안에 꼭 시행을 해야겠다고 해서 해놓은 것인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것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2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문화순천 관련과 시민경제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화순천과 관련해서 문화관계 전문교수들이나 관련 단체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고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게해도 연내에는 완전 탈고가 힘들것같고 내년 1월이나 2월 사이에 성과품이 나올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 경제촉진조례가 되었는데 그때 각 위원회 결성문제도 거기에 들어있는데 위원들이 선임되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 선임은 아직 선임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지금 어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경제분야는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문제는 IMF가 끝난 이후에 경제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경제문제같은데 벌써 앞으로 1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연구용역비를 추경에서 세울 정도로 긴박하다해서 그 중요성이 아주 타당해서 저희들이 그때 승인한 것같은데 그렇게 말로만,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선 순위중에서도 정말 우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니까 진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에 다시 속개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공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중지)

(11시2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태주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9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고이월 사업이 337억1,5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그 사고이월 사업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원인 자체가 계획적이고 철저한 분석없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명시이월시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음해에 선심성 사업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혹시 사고이월 시킨 것이 아닙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고이월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에만 사고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이렇게 337억정도 사고이월한다고 하면 회계의 10%정도가 아닙니까? 그런 정도 사고이월시킬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주로 이월사유로 본다면 계속공사가 금액으로 봤을 때 많습니다. 다음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된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중앙부처 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를 작성해서 설계승인은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하면 대부분 6월이 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끔 의견차이 때문에 설계가 오고가다보니까 시간이 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생각으로도 300억이 넘도록 사고이월이 된 점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명시이월 사업은 혹시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공태주   
·아무튼 사고이월 사업이 증인보시기에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아무리 여러 가지 예산과 결산의 문제에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세워주시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혹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실무적으로 이월사업을 줄이는 방법은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한다든지 중앙부처 승인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빨리 받는다든지 원인을 없애는 것으로 이월사업이 줄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 몇 개월동안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인데 물론 본 위원 뿐만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느낀 사항일 것입니다. 행정지원 사업이 처리가 너무 늦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몇일 남지 않았는데 지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각 읍면동별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느립니다. 신속한 행정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이미 예산까지 통과되어 빨리 할수 있는 사업도 이것을 최대한 가지고 갈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물론 어느 과에서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해놓으면 얼마만큼 이자가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행정이 느리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이 많치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우리 증인에 관계되는 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좌석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철저하게 행정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97년 회계연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787억5,000만원인데 이 가운데 지출액은 2,452억6,000여만원입니다. 맞죠? 그중 이월액은 740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가운데 불용액이 594억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기에 불용액이 약600여억원이 남았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97년도 예산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매년도 불용액은 발생하고 있죠?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600억원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불용액을 줄이도록 각 부서에 부탁도 하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600억원이라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이는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인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적정액만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그런 의지만 있지 실천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의 잔액인데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은 극히 미비하고 쓰고 싶은대로 쓰고 남았다는 말인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이 잔액은 주로 사업비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사업 책정이나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놓고 쓰고 남은 돈이 600억이 발생했는데 이에 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사유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 예산담당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 김대희   
·이 IMF시대에 긴축재정이다, 적자예산을 우리가 운용해야 할 형편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 금액은 다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것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다음연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하느라 예산서를 자세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산에 분명히 반영시켰죠?
○기획과장 정종영   
·예
○위원 김대희   
·예산심사때 본 위원이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국도비를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47건에 3억인데 모두가 이 금액도 쓰고 남은 잔액으로 사업비 잔액입니다. 국도비를 신청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을 세웠길래 쓰고 남은 금액이 3억이나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해서도 사실 가급적 시비가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데 쓰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사용하도록 각 부서에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도 부담비율의 문제도 있고 잔액에 대해서는 많은 통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반납한 액수가 3억에 이릅니다만 사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도비를 지원할 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주로 남은 것을 보면 공사 낙찰차액으로 남은 액수가 많이 있고 저희들도 낙찰차액에 대해서 가급적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국도비 지원된 것이 수용자가 증감함에 따라 당초 예정된 인원보다 총괄적으로 적게 되었을 때 이 잔액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런 잔액들을 반납했을 때 다음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때 약간 지장이 초래된 사례는 없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거기에 영향은 별로 받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사전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기획과 감사자료 77P 보조금 사업진행 자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 보조금이 5,000만원 지급되었죠?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그린순천21에서 1년 사업비로 5,000만원을 요청해서 시에서 지급했는데 풀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역시 그린순천21 협의회장에게 순천만 습지생태보고제작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 대표가 누구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공동대표는 허상만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원보조금 5,000만원외에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추가지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5,000만원중에서 연초에 계획을 해서 모두 사업집행이 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그린순천에는 연구위원회와 시민위원회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회에서는 각 지표별로 예를 들어 동천하도 오염도 측정한다든지, 식생조사를 한다든지 각 연구위원회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고 시민위원회는 주로 시민들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초 시민위원회와 연구위원회 활동비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순천만 습지생태보고 비디오 제작을 위해서 지원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정했던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순천만의 습지에 관한 비디오제작 필요성이 있어서 풀보조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런 것이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연구위원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국부인회에 그린순천21 동천순천만 가꾸기에 2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한국부인회에 동천가꾸기 사업비로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한국부인회에 대해서는 동천환경보존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한국부인회의 동천가꾸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에서 한마당 알뜰사업비에 역시 보조금 300만원이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린순천21 명칭만 사용하면 무조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한마당 알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중복으로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예정되지 않는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원 사업계획서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례는 다른 단체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풀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형평성있게 지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런 과다한 보조는 우리가 건전하게 시민운동을 하고 지역을 아끼는 시민단체들에게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모시민단체에서는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풀보조금 지급액이 책정되었는데도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원칙을 기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지, 어느 단체는 많이 해주고 어느 단체는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사실 알려지지도 않고 있는데도 조직만 갖추었다고 해서 풀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이러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기획과장께서는 순천시 공무원들중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민선2기 신준식 시장 인사중에서 가장 잘된 인사 3사람과 가장 잘못된 인사 3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종영 기획과장께서는 아주 적절하고 잘된 인사중에 한사람이라고 합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천시 소송건수가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월건수가 17건, 신규 23건 금년에 처리한 건수가 17건입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7건, 패소가 6건입니다. 패소율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특히 패소의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건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배상건, 이처럼 재산상의 손해배상건이 높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세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순천시 행정에 대한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점, 두 번째 재정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점, 세 번째는 패소가 계속될 경우 이와 유사한 계속된 소송이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소송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잘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증거를 정확히 찾지 못했고 대응에 있어서 법률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소송 가능성이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의 법률적 소양을 제고시키고 소가 제기되었을 때 기획과장을 비롯하여 법무계장, 소송담당 계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그때그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증자료나 서증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데까지 찾아서 패소를 당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전문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다소 진부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4년전 시.군통합 당시의 상황을 이 자리에서 상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찬성론자의 대표적인 분이 2기 신준식 시장님입니다. 
·그때 시군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시군이 통합되면 절감된 예산이 약 100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컨데 인건비 절감, 각종 중복사업비 절감, 순천 팔마제와 승주 인향제와 같은 행사통합 절감 비용이 연간 100억원입니다. 이 절감예산은 전액 읍면부 즉 농촌부 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공언을 하신 대표적인 분이 신준식 시장님입니다.
·당시 우리 승주와 순천의 예산 총액의 비율은 2:3이었습니다. 이 질의는 95년도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해서 현재는 자연증가된 금액이 2배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개발사업비에 두배이상 투자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100억을 농촌개발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은 더욱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96년부터 예산서를 본 위원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입니다. 
·물론 절대액수는 늘었습니다. 예산이 두배 늘었으니까 소위 중심지 개발논리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내부는 수십, 수백억의 예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예산 주무과장으로서의 입장, 성의있는 답변이 곤란하다면 이 자리에서 신준식 시장님 당시 통합을 역설하면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신다면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저는 시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통합을 하면 절감예산 뿐만아니라 중앙지원이 될 것으로 그당시에 명확한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합이후 거기에 관한 중앙지원을 별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국가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나름대로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현 시장님께서도 농촌지역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가용재원 재정형편이 그리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예산담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에 좀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 정병휘   
·여기에서 과장께서 약속하시는데 99년도 예산안을 대충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일과성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과장께서 정리하셨다면 바로 99년도 추경예산에서부터 시장에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서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장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방금 정병휘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신준식 시장님께서 통합추진위원회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승주군과 순천시의 지방교부세가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95년도 당시의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제가 알기로는 승주군 몫으로 600억가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신준식 시장께서 뭐라고 선언했냐하면 승주군 몫의 지방교부세는 전액 읍면단위로 투입하겠다 그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볼때는 오히려 승주군 몫의 지방교부세가 거의 저의 추산입니다만 약 70%가 시쪽으로 지급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구례군이 승주군보다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립도가 전혀없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모든 지역개발이나 모든 면으로봐서 승주군보다 몇십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체가 지방교부세로 의존해서 원활히 세입을 거둬들이지 않아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 11개 읍면에서는 오히려 자기 몫의 사업비를 시쪽으로 뺏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예산책정과 반영에 있어서 방금 정위원 말씀과 같이 꼭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농촌지역에 배려하도록 예산실무자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장형식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는 시쪽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오고 있죠. 그것은 과거 승주군쪽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부분적으로 시 단위 몫으로 있기도 하고 문제는 통합이 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옛날에 승주군만 별도 있을때만큼의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방금 과장님 답변이 중앙지원이 끊겨서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지원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들먹이지 않고 지방교부세가 원활히 하지 못해서 읍면쪽으로 덜갔다라는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병휘 위원이 소송관계를 질의하는 가운데 제가 평소 이 자리에 부시장도 계십니다만 소송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직에서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가라고 자주 책임추궁도 했습니다만 특히 국가상대 소송은 두건이고 행정소송이 세건, 민사소송이 18건인데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손해보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주로 많은데 기왕 공직에서 업무취급을 하다가 소홀히 했다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업무추진면에서 하자가 있어서 기왕 패소를 예상한 사건에 대해서는 비용을 덜들이고 취하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일개 법무담당직원에게만 맡겨놓고 전혀 소송관계에 대해서 채크를 하지 않고 놔두버리기 때문에 결국 패소를 당하면서 그동안 오랜 기간 행정력 소모에 재정소모 등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또한 소송대리인도 현재 신현일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개인의 변호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국가 상대, 시 상대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 팀장 하나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관심을 가지고 소송사건에 패소가 6건, 승소가 7건 근 50%의 해당되는 패소율이라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관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예 패소전망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취하하든지 합의하든지해서 건수도 줄이고 행정력 소모도 줄이고 재정력 소모도 줄여야합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두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도 오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증언대에서 증언하여 주신 기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과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소위 말해서 정책개발 뱅크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2기 들어서 수석과인 기획과의 업무추진 마인드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는 기존 기획담당관실과 정책개발실을 통합해서 기획과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 정책개발 업무 그리고 예산업무, 법무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시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죠. 시책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과에서 정책개발뱅크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밝히신 그런 기조위에서 착실히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금 밝히신 새로운 정책 발굴 그런 역할을 잘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무원 제안제도입니다. 이 공무원제안제도가 잘 추진되어야만 그야말로 지금 긴축 지방재정운용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을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현재 제안 모집건수는 총 몇건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3/4분기까지는 315건을 접수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전년도 자료를 기억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전년도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 금년도 자료건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격한 질적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도 밝혔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그리고 제안규칙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현장체험을 담은 공무원제안제도야말로 대주민 서비스와도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크게 권장되고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 대비를 해보니까 97년도와 98년도에 차이가 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업무추진을 착실히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했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현재까지 공무원 제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적인 문제보다는 질적 문제에 있어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수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흡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준칙시달에 따른 대처 미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준칙시달을 왜 무엇 때문에 늦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늑장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조례안 준칙 시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 준칙 시달내용이 자료제출 요구에 보면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박광호   
·좀전에 김대희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제출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 합니다. 그것 외에 또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론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시세감면조례안 이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외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 시장운영관리조례안, 공무원여비조례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축조례안인데 보통 조례안 준칙시달 이후에 지연된 개월수가 조례마다 8개월에서 약 2개월까지 됩니다.
·그래서 준칙시달 조례안에 대한 늑장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각 부서에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된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밝힌 나타나지 않은 조례안 중에서 건축조례안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5일자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가스시설건축지역의조례 운영 관련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청와대 회의내용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시에 시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몇 개월씩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그야말로 문제가 나타나고 또한 시민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리하겠습니다. 조례안 준칙시달 내용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업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시기를 놓친 조례는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문제는 법규연찬을 전혀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자치법규특별위원회에 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법규의 제정 내지 개정을 위해서 의회도 의회지만 집행부에서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검토 요구한 결과 총 170여건의 조례 중에서 불과 4개 과의 6건만이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개정사안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의심이 가서 전체 조례를 의원님들과 다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수정해야 할 건이 엄청납니다. 약 200여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개월정도 기다렸습니다만 고작 6건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싫으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면 될 일인데 안합니다. 또 그것도 하기 싫으면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 처리될 문제인데 그것도 안합니다.
·왜 그렇게 자치법규 추진 업무가 그야말로 집행부에서는 소홀히 되는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도 동감입니다. 각 부서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제정 내지 개정을 위해서 변명같습니다만 실무적인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 정비기간을 정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당장 개정해야 될 건이 약 2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개월동안 의회차원에서 집행부로 공문도 갔습니다만 불과 6건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은 사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과가 해당됩니다만 기획과에서는 법규연찬 미흡 및 대의회 지원업무 소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여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자리는 98년 행정사무 감사 자리입니다. 금년도에 있었던 대의회 지원업무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법규연찬, 법규 제정문제 추진 협조문제에 있어서의 다소 소홀함이 인정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두분께서 소송처리 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소홀을 말씀하셨는데 23건 중에서 민사소송이 18건입니다. 그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11건입니다. 
·당장 98년 7월 9일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동외동 우승규씨나 백남윤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6,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일   
·액수를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행정지원과에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같은 사건이 우리 순천시에 계속 발생될 전망입니다. 구 시민극장 앞의 도로같은 경우는 이미 배상을 했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까지도 각종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정리를 안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옥천동 김재만씨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당초 98년 3월 12일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해서 청구 금액을 1억원에서 10억400만원으로 98년 6월 25일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현재 2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2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99년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정이라고 본위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해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순위를 결정하고 경제적인가? 효율적인가? 사업의 효과는 어떤가? 주민 숙원도와 수혜액은 어떤 것인가? 앞으로 재원조달 방법이나 가능성? 이런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특히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본위원이 4년간의 재정 계획표를 봤는데 단지 법으로 중기 지방재정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작성해서 순천시 발전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할려고 책을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중장기 계획속에 99년 예산편성이 과연 몇건이나 되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도에도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순천시가 하나씩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만 작성해서 보고만 해버리고 예산편성 할 때는 검토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개최하고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네,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심사를 하면 심사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사업비가 100억원 넘는 곳이 2건이라고 하는데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100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 아직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성 평가나 교통영향 평가 등 관련되는 평가는 사전에 거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결산잉여금의 처리 있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현재 채무 잔액이 6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좀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잉여금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예산에 조정하지 마시고 채무를 얼마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과장님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금당1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환수 예정액이 154억6,000만원으로 90년 6월 28일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까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4억9,300만원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현재 환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금당 택지개발을 도에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순이익금을 4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수를 얼마나 환수 했는지 그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토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회계간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현금 전용액이 9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3,000만원을 상환하고 5억원이 아직 미상환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계간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네,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풀보조금 집행에 대해 부적정 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 또는 기타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2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벌써 1억7,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98년에 1억400만원 지원된 부분에는 순천조례사회복지관 여기는 반드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그리고 치과의사회, 보훈회관관리협회에 지원된 보조금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순천조례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비까지 지원이 됩니다만 특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훈회관관리협회니 치과협회 이런 곳에 돈이 나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사업 성격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줄 수 없다면 당연히 안줘야 하고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사업 성격상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엄격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런 예산들이 쓸데없는 장소에 보조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시정 50대 과제를 추진하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는데 합리적인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제일의 과제로 첫 번째가 시장실 개방 확대 및 국장실 통·폐합으로 국장 1인당 비서 1명을 국장 2인당 비서 1명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국장실 통폐합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시민복지국장실과 건설교통국장실은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능한 곳이 있으면 하는데 사무실 형편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장이 시정 50대 과제로 내세운 제1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한 시행을 하고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일부는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실 형편등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할 기본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5개 사업소를 민간위탁으로 민영화 한다고 했는데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민간위탁 관계는 조직정비 차원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8월에 1차 정비를 했고 내년도 정비계획으로 해서 사업소 민간위탁 문제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제 30번째에 문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서 중앙동 황금백화점 뒷길과 예술회관앞 도로 등을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곳에 무엇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 방향으로는 그런 쪽에 수시 청소년들이나 문화를 즐기는 시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마당도 만들고 그런 이벤트를 수시 유치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제만 설정을 해놓았지 추진이 하나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과제 34번째, 지역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추진위원회 문제는 현재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문화관련 조례가 나중에 의결되면 그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구성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제 35번째, 특색있는 문화상품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다음 감사가 끝나면 건의사항으로 제시할려고 합니다만 낙안민속마을을 상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낙안음식축제를 상품화 하자는 것입니다. 낙안은 아시다시피 낙농농가가 많기 때문에 낙안민속촌에 아이스크림 공장같은 것을 건립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말로만 낙안민속촌이라고 하지 거기에 가면 특색있는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러면 낙농가들도 도와줄 수 있고 낙안에 온 분들에게도 낙안민속촌 아이스크림이다 그러면 얼마나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앞으로 순천시정을 계획해 나가는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향 기조아래 저희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략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문제도 저희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금년도에 5,000만원이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아직도 교부되지 않은 것이 있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농업기반시설 확충, 치매예방시설장비 보강 이런 문제들은 아직 국·도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달 이내에 국·도비를 교부 받아서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부세와 보조금은 그런대로 80-90% 내려왔습니다만 양여금이 60%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도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해당부서에서 각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미교부 3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전망으로는 안준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12월 초순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만약에 국도비가 교부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국·도비가 오면 사업이 늦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한발 대비용 용수개발이나 농업기반시설 확충같은 경우는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연도가 가기 전에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촉구를 하든지 독려를 하든지 사람이 출장을 가든지 해서 순천시에 주어진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못가져 와서 나중에 사업을 못한다는 말이 안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사항은 문화관광과장이 해야 됩니다만 그때 당시 기획을 입안했고 사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증인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사항은 지난 10월 31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가 사계절 푸른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순천시민의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 활성화 및 사계절 푸른운동장 공간 확보, 시민정서 함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3개 학교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증인께서는 정책개발실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으면서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한 사실이 있죠?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유보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만 남해군에 시청 공무원들이 수차례방문을 하여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기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운동장 잔디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2가지 목적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학교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가 집으로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생활민원 해소 차원 그리고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이나 체육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뜻에서 당초 입안을 했는데 입안 과정에서 남해군이 가장 앞서서 시행한 자치단체가 되어서 4차례정도 방문했습니다. 
·실무진도 가보고 저도 현지에 가서 현장을 보고 그 뒤에 시공을 임협에서 했습니다만 임협의 기술진도 현지에 가보고 그래서 판단해 본 결과 우리가 국산장비로 했을 때는 엄청난 조성비 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외국산 잔디라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관리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이 잔디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독일산 잔디를 3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과연 배수문제까지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1개 학교에 평균 현재 약 2,000만원남짓 들었습니다만 약 3배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여건내에서 하다 보니까 배수시설 같은 문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사항은 익히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입안했을 당시 남해군측에 방문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한 것이죠?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소 문제점이 우려되더라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순천시 공무원들이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책임소재를 따져서 마치 기획과장도 업무실명제라는 것을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넣었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박용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안일한 공직자의 기강확립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분명히 어떤 사업에 있어서 책임을 따져 책임공무원제, 그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 잘못이 있고 많은 예산을 낭비했고 시민에게 불편함을 끼치게 했다는 안일한 행정을 했던 담당자나 실무 총괄적인 부서장 이런 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든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업무실명제, 정책실명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박용수   
·정책개발실과 기획실이 통합되어 기획과장을 재임하고 계시고 업무실명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발각이 되었을 때는 해당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획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된 불용액에 대한 자료등 여러건의 자료를 가급적 금일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과장 정종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중지)

(14시5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증언을 다마쳤다하여도 이것으로 해서 감사가 다 끝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필요시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출석시켜 증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선암사 창파당 보수외 39건의 문화재 보수복원사업이 있는데 각 사업장별 공사명령부, 공사감독일지, 관급자재 수불부, 기 준공검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서 자료일체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공사감독은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차질없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일부 미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추진중인 것도 포함되면서 동시에 금년도 발주된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완공된 사업은 감독공무원들 작업일지나 물품수불부는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차질없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광호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하신대로 가감없이 하셔야 합니다. 책임지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따가 서류가 도착 되는대로 다시 서류감사후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8년 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투입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당초 계획은 1억4,000만원인데 1억2,000여만원으로 완료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광호   
·거두절미하고 왜 당시 관련 지출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습니까? 아까 1억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관련 증빙서류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 증빙서류는 각 보조단체에 나가있는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완료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왜 완료가 안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즉시즉시해야죠. 행사를 추진하면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하는 것은 짜맞추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짜맞추기식이 아니라 사업이 12월중에 운영된 곳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행사결산보고회가 기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광호   
·최소한 그 행사결산보고회 이전에는 그런 제반서류 내지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한두건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관련 증빙서류가 지금 단순히 첨부가 되었다, 안되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출비용과 수령자 이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지출결정액을 해놓고 부족지급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좋습니다. 그 관련서류 일체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어찌보면 큰 예산입니다만 전체 시 재정규모에 비한다면 적은 예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이고 보면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으로서 서류감사 이후 다시 재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때 문제가 발생된다면 책임질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기 보다는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추진했고 저희들이 업무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업무보조에 있어서 주무과가 아닙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실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렸던 선암사 창파당공사외 39건의 공사서류 일체와 '98 시민의 날 행사 추진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지금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성실의무를 다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께 감사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남도전국음식축제 집행내력서는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사동 구오천동 민속박물관에 따라 용역보고서와 과업지시서를 지금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박물관 건립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3,200만원만 계상될 뿐이지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서류로 제출할만한 계획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과와 내년도 도시계획변경 관련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할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렸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지난번 현지확인을 왔을 때 박물관 위치를 죽도봉공원으로 할것이냐, 덕흥동 오천공원으로 할 것이냐 두가지 안중에 택일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위치선정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만 먼저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용역비를 먼저 해놓고 위치는 내년도 초에 위치선정해서 용역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보조금 내년도 신청서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선암사가 연중 관광객 입장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약 23만에서 25만정도입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0만에서 50만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틀릴 수도 있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낙안읍성 관광객 입장수는 연중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인원수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숫자 파악까지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중 90만에 이른다고 파악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고인돌공원, 선암사, 낙안읍성을 연결하는 관광밸트를 추진하고 있고 관광종합개발과 순천시 관광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민속박물관을 이곳에 위치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황전 죽내리에서 발굴된 유물, 금단산성에서 발굴된 유물이 약 22,000여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물, 유적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참고삼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낙안읍성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가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유물전시관이 다소 빈약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볼거리가 없다,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관광밸트 차원에서 박물관이 낙안민속촌에 유치되는 것도 괜찮겠죠? 볼거리차원에서 하나더 얹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낙안읍성내에 건립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사실 순천이 머물고 가는 관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거쳐가는 관광인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오천공원을 개발하고 공원조성할려면 그쪽에 박물관 건립부지가 좋치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러니까 아까 두가지 죽도봉공원과 오천공원 두가지 안중에서...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죽도봉공원내지는 구오천동, 두군데를 놓고 아직 선정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구나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엉뚱한 방향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오천동 쪽으로 확정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이 아니다면 어떻게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설명회장이 아니라 감사장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듣자고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관광밸트 차원에서 다시 죽도봉공원, 오천공원을 제외하고 관광밸트 차원에서 송광사나 아니면 선암사, 낙안민속촌중 다시 선택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송광사는 유물전시관이 한동있고 선암사는 내년도부터 유물전시관이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낙안읍성내에도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식으로 적당히 아무곳이나 던져서 하면 그 다음에는 책임지지 않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자세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 다른 직원들이 와서 답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못느끼고 오전에도 박용수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정책실명제, 무언가 세대가 바뀌어지면 공무원들의 자세도 바꾸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과거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의 답변내용을 보면 두리뭉실 현실을 모면하고 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은 서로가 인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잘해보겠다고 하는 방향제시까지하면서 질의하는 의원도 공감하고 질의하는 의원이 좋은 복안이 있으면 방향제시함으로서 발전을 꽤해야지 현실을 망각하고 적당히 그 위치에서 구렁이 담넘듯이 슬그머니 지나면 그다음에 웃고 서로 만나서 잡담하면 그 순간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소신있는 행정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도 분명히 증인께서 밝혔듯이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낙안읍성에 오면 볼거리가 없다는 불평을 듣지 않도록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도전국음식축제 집행 내력서를 보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증인들이 설때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내줍니까? 아까도 지적했듯이 자료를 성실히 보내주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건설적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늦어도 오늘 아침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내용을 검토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점에 대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감사자료가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감사자료만큼은 간단명료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당시 요구자료 서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서식에 의한다기 보다는 숨기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도음식축제때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남도음식축제 비용으로 도비 1,300만원, 시비 4,700만원 총 6,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000만원과 대학생풍물놀이 2,300만원해서 8,3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대학생 풍물놀이에 지원된 금액은 거기에 포함 안시킬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포함되었습니다. 6,000만원과 2,300만원해서 8,300만원입니다.
○위원 이영희   
·자료에 보면 제5회 남도음식축제 주요시설비해서 200만원, 제5회 남도음식대축제 편의시설 화장실 관리외 4종해서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향토식당 시설물 설치비로 200만원, 전시음식 출품보상 200만원, 화장실 관리비용 400만원, 휴지통, 벤취정비등 304만원, 동문주차장등 주차선 표시 99만6,000원, 임시주차장 정비 150만원, 셔틀버스임대 교통안내표지판, 프랭카드등 350만원, 행사운영비는....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여기에서 증인은 말씀을 안하셔도 될 부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가지고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집행내력서에 화장실 관리라고 했는데 관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화장지 비치하고 인건비를 매일 상주시켰습니다.
○위원 이영희   
·몇명을 상주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1개소씩 남자, 여자해서 2명씩 시킨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400만원씩이나 안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 구체적인 내용은 증빙서류를 보면 알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영희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보내주었더라면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것까지 질문을 안드려도 될 부분까지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인께서 공무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닌 개인살림살이라고 한다면 자기집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애를 쓰겠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충분한 자료를 미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과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건설적으로 잘해나가야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자료를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감사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도 감사를 계속하자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했듯이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은 공무원이고 본 위원은 의원입니다만 이 모든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서 우리의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증인 역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위반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낙안음식축제 행사 준비과정에서나 행사기간동안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히 근무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예산집행 뿐만아니라 기획 분야에서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이 기회에 낙안읍성을 더 널리 알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잘못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점 이해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열심히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반복된 자료입니다만 순천시 관내 주요 관광지 관광객 유치실적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97년도에 송광사가 25만7,000명이고 선암사가 25만6,000원, 고인돌공원이 17만명입니다. 우리 주무과장은 낙안읍성 관광객이 97년도에 몇 명이나 되는줄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103만4,000명입니다. 그리고 98년도 10월말 현재 송광사 21만9,000명, 선암사 18만9,000명, 고인돌공원 14만4,000명입니다. 그리고 낙안읍성은 무려 92만7,000명입니다. 낙안민속마을은 이 통계를 보면 문화순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위원 정병휘   
·이러한 낙안읍성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문주차장의 현황은 아직도 일부는 사유지로 존재하고 일부는 도시계획상 포장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역시 차선하나 그려져있지 있고 비포장 상태로 먼지가 하얗게 날립니다. 
·동문주차장 오른편에 위치해 있는 공원지역 역시 3분의 2가 사유지입니다. 일부는 전답형태로 잡초가 여름철이면 우거지고 웅덩이에는 물이 고여있습니다. 백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낙안읍성의 현황입니다. 흙더미와 돌무더기 그 사이사이에는 무질서한 차량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인정합니다.
○위원 정병휘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 순천시 문화정책의 부재다, 특히 중장기 문화정책은 더욱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 낙안읍성의 주차장문제와 공원확보를 위한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시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낙안읍성 관광지 개발에 대한 중장기 개발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지는 며칠전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도비에서 5,000만원 지원받아서 시비와 내년도 상반기에 주차장 일부라도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1운동 기념탑옆에 890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린 적있지만 포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포장할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도시계획사업 분야에 이야기를 했더니 공원부지는 포장이 곤란하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봄에는 그앞 890평과 기 매입해놓은 땅에서 1,300평정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아까 도비 5,000만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순천시 어느 파트에서도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비 5,0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아시죠? 바로 본 위원이 도와 다각도로 협의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방금도 낙안읍성의 현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99년도 예산서에도 단 한푼도 주차장 포장비라든가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은 조성되어 있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여기서 촉구하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화순천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낙안읍성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라고 하는 행정구호는 내년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과장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포장가능한 지역이라도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은 포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포장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원부지 확보에도 예산 2,3억정도 소요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더니 개인소유까지 18필지에 2억7,0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1회 추경에 예산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영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낙안읍성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순천시 모사회연구단체에서 두차례에 걸친 앙케이트조사가 있습니다. 
·첫째가 볼거리 부재, 두 번째는 교통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천공원과 죽도봉공원에 약50억원을 들여서 만들 민속박물관 건립의 장소로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꼭 수익성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낙안읍성같은 경우는 문화시설 가운데 경상비 기준으로 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낙안읍성 비슷한 문화관광지에서는 주차료을 포함해서 입장료 수입이 2,000원가량합니다. 현재 낙안읍성은 1,1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민속박물관같은 것을 낙안읍성에 유치함으로서 또 주차장이 잘 확보되면 2,000원씩 입장료를 받아도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이럴경우는 연간 6억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문제도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낙안읍성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도음식축제의 문제점을 경비중심으로 질문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운영상황 중심으로해서 몇가지 지적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도 주관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금년에는 도 주관행사와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비가 와서 23일, 24일 못하고 25일부터 기간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전에는 문제제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미안하다는 통보도 받고 도가 주관하고 저희 이벤트와 관광협회와 저희 시가 공동주관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님께서도 행사과정에서 본 위원에게 몇번 토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와 순천시의 원만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금년까지 행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항간에서는 고생은 순천시 낙안읍성이 하고 결과는 전남도가 챙겨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도와 저희 시가 공동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기가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전국10대축제에 들어가있으니까 도에서 고생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과장님께서는 너그러워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실제적을 고생하는 낙안면이나 낙안읍성관리소에서는 이러한 푸념들이 없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에서 이벤트회사에 모든 것을 맡기다보니까 동문주차장 입구에 있는 양쪽 도로에 곁곁이 포장을 설치해서 영업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텐트칠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힘이 못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음해에는 그렇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당시 입장객 상황을 보면 14만7,000명으로 나와있는데 그 입장객들에게 약2,000원씩의 입장료를 받았는데 입장객 수입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7,000여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14만명중에서 4만명도 못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런데 이번에 입장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낙안면민들께서도 민원을 제기했고 낙안면민과 65세이상은 무료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직접 표를 팔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7,700만원인가 입장료 수입이 되어서 경비를 덜고 저희 시에 1,330만원을 내년도 경비에 보태써라고 저희 시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관해서 내년도에 시비 절감차원에서 쓸려고 세입세출 현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담당과장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낙안면민이 몇 명입니까? 실질적으로 입장 수입문제 때문에 도에서 집계를 적게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반쯤은 입장료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낙안면민이 몇 명입니까? 하루에 10번을 들어다닌다고 해도 숫자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14만7,000명은 저희 종사공무원, 시군에서 오신 분들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은 사람은 절반정도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절반이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2,000원, 1,500원, 단체로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 관계는 도에서 일괄했고 저희에게 매일 보고된 바없고 최종적으로 공문내용으로만 알고 있지 그 내용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런 문제는 시 수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천만원중에서 일부 경비를 제하고 남은 것에 30%를 우리에게 주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7,700만원의 30%를 가지고 그동안 비가 와가지고 더 지급이 되었던 분야의 경비는 전부 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준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5월 축제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10월 남도음식축제에 있어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2,000원 받아서 우리 순천시의 1,300만원의 수입을 올리면 뭐합니까? 전라남도와 협조해서 10월 축제시에도 무료로 입장하는 방안도 과장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시민의날 행사가 올해 몇회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4회입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금년에는 옥내행사로 했고 전야제 행사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시청앞 거리축제에 많이 참여는 했습니다만 일부 기대에 못미쳤다는 여론도 들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 프로그램개발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행사추진위원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추진위원회가 어떤 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의회의원 5분과 예총, 문화관광부, 문화원등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행사프로그램 기초안은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하는줄 알고 있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기본적인 것은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기초안은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하고 있고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노래자랑이나 먹거리나 오락등 일률적인 행사로 운영되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하는 시민의 여론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행사를 할려면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합니다만 금년도 예산관계를 살펴보면 각종 문화예술단체 행사보조비로 나가있고 사실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 승격 50주년이고 내년에는 대외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년 답습하는 행사를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순천에는 전국에 알려진 음식축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먹거리코너를 행사프로그램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제가 행사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간접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통합이후 시청앞 남부시장 다시 시청앞에서 네 번째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에서의 의견이나 저희 부녀회등 단체에서 먹거리행사가 좋겠다, 시민화합 차원이나 그 지역화합 차원에서 좋겠다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위원 김대희   
·이 먹거리코너가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난장판으로 이루어져있고 먹거리코너가 자기 지역의 고유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일부는 고유음식이고 그렇치 않으면 음식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이 문제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부녀회가 거의 강제로 동원되다시피하고 바쁜 농사철에 준비하느라 각 동네가 시끌벅적해서 행사장에서 향토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고 단지 같은 동네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음식을 팔아주는 행사로 내려오고 있고 외지에서 몰려드는 상인들이 사실 먹거리코너를 이용해서 호객행위로 난장판을 이루고 있고 외지 반짝 상인들로 인해서 자금이 상당부분 시외로 유출되고 있다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바위꾼들이라든지 볼썽사나운 난장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수년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거리축제를 할 때마다 잡상인단속에 상당한 직원을 투입하고 심지어는 주관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단속에 임했습니다만 금년 오후 3시이후에 비가오는 관계로 사실 잡상인 일부가 거리축제장에 들어온 것은 이해합니다. 
·어느 행사장이고 외지 잡상인들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신경을 써서 단속요원을 배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경찰협조까지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음 행사때부터는 잡상인 단속용역을 준다든지 별도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에서는 잡상인 구간을 별도로 주든가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약속하실 수 있죠? 순천은 교육의 도시라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 행사때는 보다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행사가 시민의 축제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행사들이 시민의 관심을 못끌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끌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특산물의 판매와 전국적인 홍보를 할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벤트행사같은 것도 건전하게 추진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지역문화 축제와 함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이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낙안민속축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낙안민속축제때 어느정도 관광객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올해 기준해서 14만여명이 집계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만명의 인파가 몰린 대규모행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산품이나 민속마을 기념품, 음료, 차 등을 판매한 금액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만 관광객한테 판매한 지역특산품, 기념품, 음료, 차등이 120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낙안에서 그때 행사기간중 저희 지역특산품으로 판매한 것은 단감과 배, 선암사 작설차, 개량한복등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만 120만원의 적은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20만의 관광인파가 120만원의 관광상품이나 판매실적을 올렸다면 일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120만원 이것은 5월 민속축제때 120만원의 자료입니다.
○위원 김대희   
·1인당 6원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는 통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5월 민속축제는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 김대희   
·120만원의 판매실적이라면 실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낙안에서는 사고 싶은 물건도 먹고 싶은 음식도 없었다는 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5월 민속축제때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때 음식이나 낙안면민들 순천시민들에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 김대희   
·어떤 이유라도 이러한 사항들은 관광지에서 있을 수 없는 판매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낙안민속마을 지역특산품을 개발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샘플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개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지난번 가을 음식축제때 보면 주로 단감, 배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특산품들은...
○위원 김대희   
·업무보고에 지역특산품을 개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단감이나 배이외에 개발한 것이 없습니까? 공예품이라든지 순천 낙안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품을 개발해서 전국에 홍보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때 저희들이 관광홍보 판매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열쇠고리나 도자기 등을 판매했습니다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열쇠고리는 일반 아랫장에 가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문화순천을 만드는 시정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을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은 우리 순천에 유명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성수기에 바가지요금이 있다는 시민여론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관광성수기때 관광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관광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때로는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역특산품 상품개발 계획과 순천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에는 유명문화재에서부터 비지정문화재까지 많은 양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는 청원경찰 3명을 제하고 나면 일반직 공무원 3명이 모두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담당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 이런 것을 듣고 수용합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은 유적이나 유물발굴 관계나 문화재관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모든 설계에서부터 공사추진과정까지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기존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해 담당직원이 하느냐?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청취해서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기존 문화재도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문화재전문위원이 한사람있어야 하는데 현재 전문위원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순천대교수님이나 조대, 전대교수님의 자문도 얻고 저희 직원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받아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위원 김대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관리했는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것은 새로운 사업발주나 보수부분은...
○위원 김대희   
·유적지의 발굴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당연히 하지만 관리부분도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가 아니면 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가 이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보수부분은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일반적으로 통상관리는 저희 직원이 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인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렇치 않아도 저희들이 총 95점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고 제가 느끼는 것도 저 역시 비전문가이고 해서 문화재부분은 전문가를 한사람정도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맡은바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위원 김대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문화순천을 지양하는데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중지)

(16시1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순천시 관내 대표적인 관광지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도에서 관리하는 고인돌공원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밸트 계획을 세울 때 순천왜성, 금단산성까지 넣어서 유적지탐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 박문규   
·선암사는 백제성왕 7년 아도화상이 조계산 중턱에 비로암이라는 암자를 지었고 신라 경문왕 원년에 도선국사가 이곳에 대가람을 일으켜서 선암사라 불렀습니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3보사찰중 승보사찰로서 신라말엽 해린선사가 처음으로 절을 짓고 송광산 길상사라 하였고 명종 27년 보조국사 지눌이 정해결사운동을 펴면서 크게 확장시켰고 고려 희종 4년에 송광사로 개칭하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의 고찰이며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보물 400호인 승선교가 수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문규   
·사진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최근 단풍철을 맞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선암사를 다녀갔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11월중순경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때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서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자면 죽학 삼거리 승주 남초등학교에서부터 들어갈 수 없고 주차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 유명한 곳인데 수해가 7월말경에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 수해복구 공사비를 책정받아서 설계를 다른 것보다는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받아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보고 파란 것으로 덮어놓고 있어서 조금 보기가 흉해서 제거하고..
○위원 박문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부서의 책임자인 우리 관광과장께서 상급기관에 독려하고 촉구해서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독려하고 촉구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독려하고 촉구했습니다만 전문가 설계검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은 시인합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시다시피 승선교는 보물 400호이고 그 뒷편에 있는 강선루와 같이 광주지역 TV자막이나 남도지역, 순천 등을 홍보하는데 홍보자료 카다로그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명소입니다. 다른 피해복구 사업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7월말경에 수해가 났으니까 우리 선암사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가 곧바로 단풍철이라는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텐데 늦장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빨리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노력은 하시겠죠.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은 국고나 지자체 예산이 재난과 관련한 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미 대체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설계를 완료해서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곧 발주해서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는 7월달에 났고 관광시즌은 10월, 11월달입니다. 그렇다면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른 수해피해 복구보다도 더 빨리 했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늦장행정 직무태만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피해복구사업은 시에서 사업비도 받아와야 하고 제가 느끼는 것도 낙안읍성 두군데가 무너져서 그쪽과 협의해서 빨리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응급복구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중앙예산이 떨어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책임부서의 과장이 다른 수해피해 복구보다는 신경을 더 써서 예를 들자면 건설과나 행정지원과나 이런 곳보다 더 빨리 복구해서 한 사람이라도 관람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빠른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과장의 직무태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승인을 받는 과정 계약조건의 경우등으로 늦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늦장 행정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는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늦장행정이기 보다는 설계하는 과정, 중앙에 예산을 배분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하고 싶어도 선시공하고 후계약은 회계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이번 가을에 선암사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응급복구는 되어 있지만 포대에 흙이나 돌을 넣어 쌓아서 이렇게 사진자료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줄을 쳐놓고 했을 때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시를 많이 욕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명소를 지금까지 복구를 하지 않고 늦장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박문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겠지만 빠른 복구를 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큼의 가시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안내표지판이나 홍보전단, 가이드북등 여러 가지 시책을 전국을 상대로 해서 펼치고 전남도 문화축제랄지 전국 축제에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배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문제는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관광객 유치는 이제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작 카렌다나 만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천 관광을 대내외에 알리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데 충청남도 관광홍보계장 심하용씨는 자기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 30여개 교에서 약6,000여명이 충청남도 자기 지역에 수학여행을 오게끔 발로 뛰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도 순천왜성, 금단산성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일본 사면관광유치 관련자들을 낙안읍성, 송광사 등을 안내하면서 앞으로 순천에 일본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등산로 및 관광지 책자발간을 금년에 만들어서 전국에 배부를 해서 과거보다는 현재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의 관광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외국인들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 관광지를 찾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방금 검단산성에 일본인 몇분을 모시고 다녔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도청에 관광홍보계장 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또 그 후속조치로 30여개교의 약6,000여명이 충남지역 관광지를 관광하고 가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9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이 나왔는데 2000년도 관광카렌다제작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약9,700만원이 소요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런 관광홍보물 제작보다는 직접 발로 뛰고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마인드가 확보되어야 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셔서 신년도부터는 변화하는 능동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축제때 식대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기간중에 참여한 공무원, 민간인등해서 1,6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동원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행사기간중 근무한 직원이 1,465명입니다. 점심과 저녁 그리고 잡상인 단속반은 세끼와 간식까지 주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하루에 500명이상이 동원되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약300여명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랄지 그런 사람들은 이틀전부터 투입이 되었고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등입니다.
○위원 이영희   
·구체적으로 참석인원을 기억하십니까? 공무원은 몇 명이나 투입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숫자파악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문화재보수 복원사업에 대한 추진이 안된다고 지적하신 바있습니다만 39건이 보수나 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9건이 착공도 안되어 있고 15건은 아직 준공처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화재 보수복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광사와 정예사 공사는 시공자가 주지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사업은 주지가 시공자가 되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송광사와 정예사는 지난번 저희 시설비에서 자본적보조로 목이 변경되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송광사는 절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선암사 대승암은 저희들이 알기에 19개 암자중에 하나로 가장 유구한 전통과 한국불교사의 금자탑을 이루었던 암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암자에 호화로운 전등은 다방가 못지 않고 보일러 시설해서 겨울에 따뜻하겠지만 암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실정이 못된 것같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도 거기를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했고 그 앞전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등같은 것은 교체를 하도록 요구는 했습니다. 당초 시공은 나무를 떼어서 재래식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도록 설계해서 준공되었는데 준공받은 뒤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몇군데 시설물을 변경하고 보일러를 놓고 한 부분에 대해 선암사측에 저희들이 강력히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해서 보일러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했고 전등은 절에 맞게끔 시정토록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부엌도 아궁이와 검정솥을 걸어놓고 시설은 옆에 보일러 시설을 별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암자로서 정취를 느낄 수 있냐 그런 사항입니다. 가능하다면 암자로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순천시 시정구호를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용수   
·신준식시장께서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의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시장님께 얼만큼의 총애를 받으시는가 몰라도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미래의 순천시를 짊어지고 갈 한사람으로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께서도 문화관광, 문화순천에 대해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문화 관광 그 분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관광이라고 하면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근에서 가까운 지자체 남원, 구례, 담양, 장성할 것없이 모두 문화관광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추어봤을 때 우리 순천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95점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국적인 측면에서 현 시점으로 누가 관광의 도시라고 하겠습니까? 방금 박문규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모지자체에서 외국 방문객을 위해서 직접 뛰고 있는 주무계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과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로 취임한지 몇 개월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무역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문화행사를 하는 지원부서인가? 아니면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화마인드 즉 관광마인드를 가지고 말로만 체류하는 관광도시를 만들어가자하는 것보다는 실천적인 자세에서 지금까지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 무슨 준비를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제가 2개월여 되었습니다만 9월 22일부터 11월말까지는 저희 문화예술체육행사가 너무 많아서 사실 행사장 관리, 기획 통제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원부서에 불과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지원도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4개 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순천시가 말로는 머물러가는 관광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럴만한 관광호텔하나 없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난번 시장실에서도 일본 큐슈 철도여행사 대표를 초청해서 관광호텔등...
○위원 박용수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취임 2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또 문화관광과는 현재와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행사 지원부서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순천 정말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을 만드는데 있어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문화관광과를 배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관광과 속에 한마디로 우리 순천을 관광순천으로 만들 수 있는 싱크탱크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무언가...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지원쪽 보다는 관광객 유치, 관광지 하나를 가꾸더라도 타지역에 못지 않게 가꾸어서 다른 곳보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도시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용수   
·저의 지적은 현재 문화관광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직자들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중된 업무로서는, 물론 가장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사때 밤늦도록 남아있는 곳이 문화관광과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을철이 되다보니까 많은 행사가 줄을 잇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겠죠.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 각 지방은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1,2년내에 파산될 지자체가 상당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순천이 확실한 재정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자는 것입니다.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뒤늦게나마 선암사 유물전시관이 입안되어 있고 민속박물관 건립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외지 방문객이 우리 순천을 찾아오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도 세일즈행정이다하면서 바삐 뛰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 장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편승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순천시 살림을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순천 혹시 과장님 모든 문화행사에 있어서 100만명에 육박하는 낙안읍성 축제라고 했는데 외지인 방문객과 우리 순천시 인근에 있는 방문객 대비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확실한 수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외지인이 한 40%정도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점으로 봤을 때 방문객 시장분석 및 관광성과 분석표도 지금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순천에 정말 좋은 경관과 많은 볼거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 번오면 식상해서 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100만, 30만이라고 했는데 그 방문객들은 단순한 등산객들이라는 점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서 관광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유보건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때 상당히 사계절 푸른잔디 운동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 관심을 많이 가졌냐하면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중앙지원 보조금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순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엄청난 재정수입 압박을 받다보니까 신규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을 못하면 순천시에 적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부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푸른잔디운동장 조성사업도 그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하며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기여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순천에 축구타운이 건설된다는 내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순천은 겨울철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축구팀이 98년도 대비 모두 26개 800여명이 넘는 축구인들이 우리 순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능동적인 대처자세 그런 축구인들을 위해서 외지에서 축구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디운동장을 제공했을 때 그 기대치는 엄청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적만 하면 이 사업을 전면 유보, 철회하고자 하는 인상이 너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잔디운동장 조성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으로 4,000만원, 도비 보조를 받았고 자체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2개교를 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기 조성된 3개교가 금년 여름에 많은 강우량과 한파로 인해서 많은 양이 고사되고 거기에 따라 일부 여론이 관리도 못하는데 잔디운동장을 조성해서 많은 관리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주지도 않고 학교측에 맡겨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그 업무를 인수받아서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잔디운동장을 조성해서 관리만 잘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비산먼지로부터 해방되고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했을 때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북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
○위원 박용수   
·그런 사항들을 열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왜 그 사업을 유보했는가, 제가 바라는 것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 안목을 가지고 해라는 것입니다. 관광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순천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순천시가 당장 부도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독일식 잔디는 예산이 조금만 소요되니까 없애도 되고 한국형잔디로 했을때는 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포기하자 이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포기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유보를 해서 반환토록 한다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재정확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에서 그냥 1,000만원 줍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받기 위해서 담당부서나 장은 얼마나 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 확보된 돈을 그 이유로 해서 반환토록 조치한다, 이 자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시기적으로 이 사업추진하기가 너무 촉박해서 2개교에 6,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는 기존에 잔디구장을 설치해놓은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좋은 사업하고 시에서 졸속행정이니 부실행정이니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더니 배수시설, 스프링쿨러등 토목공사비를 합해서 이수중학교같은 경우 약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된다기에 금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하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내년도에 한 개교를 하더라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형 잔디나 독일형 잔디 둘중에 비교분석해서 해볼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만 허락한다면 내년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개교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하겠다, 그리고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는 현재 상황으로 어려우니까 쉽게 반환하고 자체 시 예산으로 확보만 된다면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것은 곧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러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라는 부서는 시정구호에 걸맞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서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로 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 사업 자체가 언론이나 여러 기관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봄에 2개교를 할려고 한 자체를 아예 안할려고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한 다음에 누가 건들어만 주면 철회하겠다는 각본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는 인수를 받을 때 그런 생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해볼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3개교를 세 번정도는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날로 고사되고 아이들이 공차고 짓밟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서 도에 협의도 하고 구례에서 도 관계자들과 도에서 시공한 장소에서 협의를 했을 때 구례에서 고성이 오고가고 다시 모래를 깔아주라는 이야기까지 오고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금을 반납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제가 도에 다가 기금을 금년에는 반납하지만 내년에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 기금을 다시 지원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에 확보된 2개교를 금년에는 유보를 하지만 내년도에는 한국형잔디가 되든 독일형잔디가 되든 한 개교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보아야겠다는 사명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그리고 박위원님이 지적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반납하고 유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상태의 공법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다시 유보검토할 뿐이지 이 자체를 안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검토해서 한국형잔디로 전환연구하겠다, 그런데 그 답변받고 세시간후에 유보결정...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시장 답변뒤 세시간뒤에 유보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용수   
·그날 오후 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이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도비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킬 것이고 도비는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도에 반납하고 다시 절충해서 기금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바로 그점에 대해서 도비 반납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정리추경도 남아있으니까 내무위원회에 다가 이런 이유로 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형잔디로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이번 정리추경에서라도 도비를 반납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정도의 노력은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하나 하지 않고 결국 남은 것은 서류상으로 유보한다는 것을 보내왔다는 것에 대해 순천시 공무원들의 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지난번 99년 이후의 계획은 전라남도와 문화체육진흥공단의 협의를 거쳐 현실에 적합한 사업비와 보조금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라고 서면으로 대책보고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정리추경이 허락한다면 그때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이 안되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세군데는 실패했지만 한군데만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런 점을 봤을 때 시청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충실히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중지)

(17시1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1,148만5,000원이 투입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25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무슨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기에 1,148만5,000원이 듭니까? 몇부나 제작했어요? 이 자료에는 제작회사만 나와서 금액으로 700만원, 300만원, 148만5,000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사진첩까지 다 들어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148만5,000원이 홍보물 제작비로 들어갔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행사비용이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9월 15일부터 행사기간동안.
○위원 이영희   
·현재 남도전국 음식축제 집행내역으로 이것이 전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영희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이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784만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1,465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내용을 모두 검토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여러번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가정의 살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과거의 관념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절약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한시간이 안걸려서 봐도 금방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8,300만원이 이 안에 다들어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영희   
·책임질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및 서면답변을 빠른 시일안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감사정보과장 차점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감사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Y2K대책 철저 점검이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Y2K는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차질없이 대책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이 바로 밀레니엄 버그에 관련된 비상대책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이 밀레니엄 버그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는 전국적으로 볼 때 0.2%밖에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전남은 완전한 사각지대로 조사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물론 감사정보과의 많은 인력, 아주 훌륭한 인력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보면 세정이나 지방재정 내지는 보건 등에만 국한되게 대처를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밀레니엄 버그 문제에 대해서 차기년도 99년도는 놔두고 98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98년도에 세정 전산시스템, 지방재정 관리 등 8개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납품을 했던 회사를 통해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납품받은 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재정관리는 당초 99년도 계약시 무상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모든 회사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종합시스템은 현재 9,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3일전에 자체점검을 1차 받았습니다.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내년도에 하자가 없도록 추진일정까지 잡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추진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단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동시에 한국전산원이나 정보통신부에 협조의뢰 절차가 있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저희들은 전문분야가 미흡하기 때문에 한국전산원과 행정자치부 두군데에 사전 요청을 해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두분이 내려와서 시스템 일부를 점검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정보통신과의 유길주 계장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기적으로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검증절차까지를 거쳐서 1년입니다. 그 이후로 넘어갔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지적된 사항 명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두번째, 전산업무 보안과 안전관리 문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일상업무가 시청에서도 정보처리화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컴퓨터 기종이나 각 부서, 읍면동마다 이 기기조작 부분에 대한 보안업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감사정보과에서 이와 관련된 금년도의 감사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감사를 했던 분야는 없습니다만 현재 개인별 ID를 제공하여 정보와 관련된 경고문을 앞에 넣고 개인 ID를 입력해야만 정보가 작동되도록 부여는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이 ID관리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전산업무 보안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정보과 내에 마침 이 업무가 함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기기조작 권한 부여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기조작 권한 부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킹한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기기 관계는 월 점검을 받도록 회사에 용역을 줘서 매월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 자체 인력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용역회사를 밝힐 수 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광호   
·어디입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LG전자입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관리했던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요는 전산업무 보안 그리고 안전관리부분, 기기조작관리 업무 이 부분이 이제는 정보화시대이니 만큼 파일 하나로 디스켓 하나로 해서 막대한 양의 정보가 유출 내지는 방출될 수 있는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 업무를 더욱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전산자료 소산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1차 시립도서관으로 소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업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챙기시고 과업무 내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산기능 업무 부분과 감사업무 부분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정보과의 존재이유가 있을 것인데 감사과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대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감사의 지적보다는 예방감사에 위주를 두고 감사처분에 있어서는 역지사지라는 생각으로 처분을 했을 때 신중히 처분하겠습니다. 정보분야에서는 지역정보 마인드를 구축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에도 나타납니다만 공무원이 달리지지 않으면 제2건국을 이룰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보고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감사실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이 바로 서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는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동의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이런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바로 다양한 정보수집 능력입니다. 그렇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광호   
·그러면 공직자 내부의 정보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정보수집 관계는 상당히 비밀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이 자리에 부시장께서도 계십니다만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 이 감사정보과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느끼시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직제개편 이후에 나타나는 잉여인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시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광호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정보력을 확충해서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가할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제56조와 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이 부분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가 있는가? 파악했더니 그야말로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파악이 안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안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43회때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무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알아야 예방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다 보니까 사실상 고생했던 공직자 내부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공무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을 보면 제2조에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상 능률의 저해를 기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깊이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법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과장께서 밝힌 바 있는 효과적인 감사정보과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기강이 바로 서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100% 만족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확립이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희   
·%로 얘기한다면 몇%나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로 따진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만 약 1,400여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사람의 비리행위로 인해서 전체공무원이 욕을 먹는 사례가 있습니다. %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극소수의 그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기강이 서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이영희   
·그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정보망 확대구축의 예산내역과 주전산기 운영에 따른 인허가 업무 192종의 내용과 그 일체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인·허가 업무가 192종입니다만 192종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영희   
·그 분량이 많아서 지금 제출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밀 누설이 될까봐 못한다는 것입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비밀은 아닙니다. 바로 출력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192종의 내용과 그 일체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바야흐로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제 모든 행정은 전산화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변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산화의 주체이어야 할 공직자 한분 한분이 전산자격증 구비는 필수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경우 과연 몇%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 127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직원중에서 컴퓨터 조작에 능숙한 사람이 전체공무원의 약 30%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인정할 수는 없겠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9.1%는 맞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인근 여수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몇%나 소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의 경우는 알고 계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인근 시·군의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광양시의 경우 30%가 약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공무원 컴퓨터 자격증 취득이 9.1%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 상반기까지 7급이하 전직원은 워드자격증까지 소지하도록 의무화 시키는 것으로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과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전산교육장을 풀가동 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7급이하 전직원이 워드자격증을 갖고 하반기에는 6급까지 소지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만 99년까지는 목표이상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증인께서는 98년 금년에 컴퓨터 구입비로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현재 컴퓨터 148대에 1억8,195만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서류에서 본 바는 1억8,295만5,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컴퓨터 총 보유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966대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렇게 컴퓨터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자격증 가진 공무원은 극히 적다. 증인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1인당 1대 확보를 목표로 하면 뭐 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전산화자격증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주체 주무부로서 지금까지 인근 타도시에 비해 %가 현격히 낮았고 지금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인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도 모르는 부분은 배워야 합니다. 자격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강 확립이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이영희   
·공무원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금품수수, 품위유지 미흡, 음주운전 등 수많은 건수가 있는데 97년에는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97년에는 100명이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98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72명입니다.
○위원 이영희   
·1,400명 공무원 중에서 72명이면 적은 숫자라고 보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많은 숫자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서두에 기강확립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서있다고 증인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업무상 처리하다 보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의 개념으로.
○위원 이영희   
·증인께서는 분명히 서두에 자신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 제대로 서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냐고 하니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97년도에는 100명, 98년도에는 72명 물론 숫자상으로 봐서는 줄었습니다. 1,400명 공직자 중에서 72명이 비위사실에 연루되어 있다. 과연 이 숫자가 적은 숫자인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게 적당히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진실한 대화가 오고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인께서는 시인하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사실 72명 중에서 내용을 보면 품위손상의 도로교통법 위반 관계가 전체 대비 29.2%를 차지하는 21건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 변명의 얘기를 듣고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이영희   
·그야말로 시민이 이런 사실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히 걱정된 부분이죠? 본위원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과에서 왜 이렇게 관대했는가를 묻지않을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은 무사안일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저희과가 무사안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감사활동을 통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도출해 냈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희   
·증인께서도 지금 발령을 받아서 감사정보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다른 부서로 또 가실 수 있는 분이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증인도 다른 공직자와 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이영희   
·공직사회가 변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인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따라서 공직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이 대쪽같이 바로서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감사는 원칙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발생건수와 사건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때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발생한 것을 봅니다. 왕조동사무장 사건을 아시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공무원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인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항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인 감사정보과의 복지부동과 직무태만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동의합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사회가 더욱 맑고 깨끗해져서 기강이 확립된 공무원들로 시민을 위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다가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과 감사과장으로서 증인은 앞으로 임무를 충실히 해서 비위공무원들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감사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감사정보과의 감사현장 부근을 얼핏 지나갔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정보과라고 해서 감사인원이 약 2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일용직 빼고 6명인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기관, 많은 사업현장을 돌아보기에 참으로 역부족이고 고생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흔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도 받지않고 또한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본의아니게 지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자체감사, 도·중앙·감사원감사 이런 감사의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통계도 인용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비위관련 공무원의 조치건수는 72건으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본위원의 질의내용과 오늘 모신문의 게재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감사 지적건수로 본다면 작년보다 무료 86건이나 늘어난 419건이다. 기억하고 계시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정병휘   
·좀전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썼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통합니다. 그러나 뇌물과 같은 성격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뇌물이나 금품에 관한 사항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다가 실수에 의해서 비위아닌 업무적 처리가 잘못 된 것은 관용을 베푼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비위공무원 중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5명,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견책이상의 징계공무원만 13명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학렬장관은 정확히 인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물은 쥐약이다라고 얘기 했답니다. 쥐약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TV에서 두차례 반영된 내용입니다만 서울시의 경우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사법당국에 고발될 경우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우리 순천시의 뇌물액수는 본위원이 알기로 900만원이하인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공무원들이 시 자체내에서 징계할 때는 순천시의 경우 최고가 정직 2개월입니다. 
·사법당국에서 50만원 받으면 옷을 벗고 구속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본위원이 공무원 징계자 98년도 보직 이동상황을 자료로 요구받았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시대에 5명의 뇌물공무원 중에서 4명이 현직에서 보직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위원을 의아스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봐주기 식의 감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설 수 있느냐? 먼저 질의합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한분은 퇴직 하셨고 금품수수 관계로 현재 4명이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정직의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도로교통법 위반 몇건을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음주음전의 적발 건수가 일반 시민보다 공무원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순천시민을 선도해야 할 선도그룹인 공무원들의 음주적발 건수가 일반 시민들보다 높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음주운전이 총 교통법과 관련해서 13건이나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서보다 시 자체적인 징계기준을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시달되었고 여러차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이 나태된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좀더 발전해서 감경이 되도록 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감경규정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도 공무원들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선량한하고 충성된 공무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물수수와 같은 파렴치범들은 엄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들을 표창할 수 있는 내용,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어 있습니까? 이런 측면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직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히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예방감찰이나 비위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적극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감사정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부기관 수감사항을 살펴보면 감사원감사에서 경상적경비 부분 97년, 98년 두차례에 걸쳐서 85억4,0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유인물의 단위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일부 바꿔 드렸습니다만 정정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 2건에 975만280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가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 감사원 6국4과 5명이 와서 저희시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 18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금호엔지니어링과 순천시 교통기본정비 계획 및 시외버스 노선 경합방안 용역시 용역내에 외국에 나가서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되어있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품된 이후에 외국에 다녀온 사례가 적출되어 관련자 3명에 대한 훈계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업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120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246건 중에서 119건의 지적사항이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족수당 지급 소홀, 정액수당, 여비집행 부적정,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수당 지급 소홀, 일용인부임 지급 부적정, 방역소독 인부임 과다 지급, 노인교통수당 미지급,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 소홀 등 현금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감사를 하다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상당부분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 실과소, 읍면동까지 현재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례들은 공무원들 자체가 부주의에서 오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해 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과장께서는 부주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출장의 중복같은 경우는 날짜 계산을 정밀히 해야 하는데 관외출장이 나있는 사람 또는 숙직인 사람이 출장에 들어가 있는 사례들이 상당부분 많이 적출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과다지출된 금액은 어떤 항목에서 지급되었고 지급이 안되었던 금액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업무 착오였다면 동사무소 예산, 사업소의 예산이 담당직원은 지급이 안된 것은 수치상, 장부상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꼭 시 감사에 지적된 사유가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자체에서는 그 사항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내용들이 감사에 적출되고.
○위원 김대희   
·그러면 회계담당 직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모르고 있었던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돈이 남아있거나 부족한데 그 사실을 몰랐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23개 읍면동과 10개 순천시 사업소가 있는데 지적사례를 보면 15개 읍면동 사업에만 지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감사는 정기감사와 부분감사로 나뉩니다.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씩, 부분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해서 연초에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계획에 의해 1년동안 전체기관이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서 금년에는 15개 읍면동 사업만 감사를 했다는 말이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김대희   
·앞으로는 현금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은 안나와야 됩니다. 가장 공정하고 수치에 밝아야 할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현금과 관련된 여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런 사항들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재를 할 때 부하직원만 믿고 결재만 할 것이 아니라 확인행정을 하면 거의가 미연에 방지될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는 실무책임자 문책도 중요하지만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행정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같이 책임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지도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은 전산교육 계획 수립실적 및 향후대책에 관해서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빠진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직원 전산화를 목표로 전산교육을 시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97년 교육실적이 2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95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전산교육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었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전산교육 예산으로 강사비 354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354만원이 자체 전산교육 강사료인데 실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집행액이 354만원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전산교육 이수자 자격취득자 현황에 적힌 42명 전부가 자체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감사정보과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97년부터 98년까지 자격증 취득자는 몇 명입니까? 단 1명입니다.
·1명이라는 사실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2년동안에 1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어요. 이 1명마저도 자체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맞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맞습니다. 자체교육을 통해서 취득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체교육의 강사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학원강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막연한 학원강사가 아니라 대학교수입니까? 학원강사입니까? 누구입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학원강사가 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누구입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정보처리자격 1종을 딴 김은숙학원 원장입니다. 
○위원 김대희   
·김은숙학원은 순천에 없습니다. 이분의 신상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가장 공정하고 정확해야 될 감사정보과에서 이렇게 눈가림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믿음은 고사하고 차제에 다른부서 감사도 이렇게 할 작정입니까?
·자체교육은 미흡합니다. 순천시청 산하에 자체 전산교육장이 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어디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옥상 4층에 좌석 20석을 확보해 놓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청사도 좋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본청을 위주해서 각 사업소에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시립도서관과 올림픽기념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에는 실업교육의 대책으로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컴퓨터교육같은 경우는 무료로 전문강사가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시켜주는 곳도 있고 이정도 강사료 정도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직원은 근무성적에 반영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앞으로 전문화된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격증 소지자는 현재도 인사고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건의사항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나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공직자의 부조리 및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감사 및 예방감사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예방감사 위주로 활동해서 비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감사활동이 가장 바람직한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대희   
·좋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주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순천시 감사운영 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앞으로 감사방향이 예방차원의 감사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김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보통 감사정보과에서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면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수당이나 여비 집행, 여러 가지 거택보호수당, 노인교통비,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이런 부분에만 추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회수하여 다 불입이 되었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이 회수된 금액이 잘못 지급된 사람에게서 반납을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개인이 전부 반납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알기로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압니다. 모두 읍면동만 회수조치가 되어 있지 본청의 실과소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각 읍면동의 지방세 관련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잘못된 지방세등도 조치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 지급이 되고 서류상 조금의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부당지출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비의 경우 거택보호자는 대개 나이 드신 할머니 혼자서 사시다가 사망을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지급이 안되고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보상금 타기 위해서 빨리 해버렸는데도 모르고 살아계신 것으로 알고 통장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 것이 날짜와 안맞으니까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징수해서 보면 대개 읍면동 직원들 월급에서 변상할 것입니다. 거의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읍면동 직원들 호주머니나 터는 감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가족수당같은 경우도 물론 직원들이 가족수당을 받았다면 봉급에서 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나 특수업무수당은 전혀 반납받지 못합니다.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월급으로 변상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사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류로 얼마든지 시정조치 하고 다시 보완을 해라, 그렇게 지시되어야 오히려 떳떳한 감사이지 실적주의로 내가 이번에 감사에 나가서 얼마만큼 회수를 했다. 이런 실적주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적을 올릴려면 오히려 안걷히는 지방세 부분을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강 봐도 수백만원 되는데 항상 읍면동 직원들 월급받아서 전부 변상할 것입니다. 
·실적위주로 얼마 감사했다는 표시할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이 감사입니까? 가서 보면 서류 착오로 인해서 미지급 된 것이지 실제 미지급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류상 날짜가 오기 되었거나 그런 것만 지적된 것입니다. 과거 수십년전부터 답습되어 내려온 병폐입니다. 얼마든지 서류상 보완조치 시켜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앞으로 감사기법을 좀더 개발하고 연구해서 세수증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가급적 이런 부분은 언급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 한가지만 언급할까 합니다. 공무원들이 인·허가 문제로 해서 뇌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감사정보과에서 지적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분은 기회있을 때 얘기를 해주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무조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전체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잘못된 일을 했더라도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장위원님이나 김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얘기를 안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잘못으로 해서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과장께 공직사회 기강이 확립되었냐고 질의했던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께서 감사정보과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아무리 적은 부분이지만 힘 없고 빽 없고 가난한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할려고 할 때 그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공무원상을 본위원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정보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에 대한 내용을 가급적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98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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