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2일(수)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보통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성실의무가 계량화되어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왔습니다.
○위원 이영희   
·서론은 필요없고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읍면동에 마을회관이 몇동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지금 마을회관 351동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현금을 보조하고 자재를 지원해서 지은 마을회관 동수는 몇동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160여개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이영희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많이 틀린 것같습니다. 이중에서 등기가 나있는 회관수는 몇동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등기가 마무리된 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51개의 마을회관중 9개가 현재 등기가 나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는 없을지언정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 마을회관수는 몇동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80년도 이후 지원된 마을회관중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현황이 42건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 마을회관 수는 몇동이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무관심이고 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351개동의 마을회관중에서 등기가 나있는 곳이 9동밖에 되지 않는 것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등기업무가 소홀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희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없는 현재 마을회관수는 몇동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전체 351동중 현재 160동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33동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근거서류조차 없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래놓고도 성실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마을회관이 일조일석에 그리고 사업해 놓은 기간이 1,2년내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업무자체를 인계받아서 추진한지가 2개월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업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여부 파악은 덜된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모든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이동만 하면 책임을 모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는 시민이 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비단 증인석에 서계신 과장을 책망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공무에 임한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제는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당연히 바뀌어져야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위에서 대통령이 시키니까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움직임은 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어떤 뜻에서건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정말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을회관 관리업무가 소홀히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의 복지부동과 직무태만으로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의 복지부동이나 직무태만으로 전반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업무를 쭉 해오다가 인제 업무를 인계받은 것이라서..
○위원 이영희   
·과장께서는 인제 인계를 받았지만 전자의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를 이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351개동중에서 등기가 난 곳이 9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까지 합해서 118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무허가건물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무허가건물을 짓게되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무허가 건물은 뜯어야 하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안뜯었을 경우는 고발조치 등을 합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 일반시민에게는 무허가건물을 짓는다고 행정조치를 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철거하게 하고 철거반을 동원해서 철거하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물자와 현금을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등기는커녕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없는 것은 분명히 직무태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인못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 직무태만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서두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히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 분야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분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과 분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받은 내용에 의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이 업무가 더 원활히 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렇게 행정업무를 잘 못했으면서도 직무태만이 아니면 무엇이 직무태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이 업무를 받아서 앞으로 더 추진해보고 무엇이 안되면 당연히 직무태만이라는 말을 들어야하지만 인제 인계를 받았으니까 시간을 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것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행정업무가 이런 식으로 되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무태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인정못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아까 모두에 행정지원과가 직무태만이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 업무로는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예
○위원 이영희   
·제가 과장께 이렇게 강렬히 항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닌데 과장께서 묘하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할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화가 났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없는 마을회관 또 근거서류조차 없는 이 마을회관을 앞으로 영원히 무허가건물로 존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구조방법을 동원해서 불법건축물이 아닌 합법적인 건축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전체를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냐 없냐고 하셨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2∼43동을 빼놓고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80년대 이후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으로 건립했던 것은 등기자체를 마무리한다고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 그런 식으로 변명하니까 한가지 한가지 적시하면서 따져보겠습니다. 승주읍에는 등기가 나있는 건축물이 한동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98년 금년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는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없습니다. 이 서류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금년도에 건립한 마을회관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가 안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런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승주에만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회관을 지었으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건축물관리대장도 만들고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당연합니다.
○위원 이영희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서두에 그랬습니다. 과장은 지금까지 성실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냐고 나름대로 다했다고 생각하신다고 대답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최선을 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주암면에도 상당수 있습니다. 각 읍면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든지 자재를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근거서류조차 없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잘못되었다고 하기 이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업무를 빨리 이행해야죠.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근래 마을회관에 지원해서 지은 것은 빨리 등기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횟수가 오래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마을회관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용도상 맞고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업무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등기도 안날 건물을 짓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한 것이 잘못되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등기도 안될 그런 부지에 건립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도 지나간 일을 이렇게 민감하게 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과장이 대답하는 태도에서 상당히 본 위원은 화가 납니다. 왜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귀중한 국고를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등기도 못내겠다,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등재를 못하겠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로 방치하겠다는 것인데 일반시민은 불법건물을 지으면 철거를 해라고 명령하고 행정조치하고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 행정당국에 지원한 것은 불법건물로 존치하겠다 이래도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릴때는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들을 과장께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면 간단히 그걸로 끝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의식이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고 행정에서 지원한 마을회관 그대로 무허가건물로 존치하겠다, 그런 부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구제대책을 세워가지고 불법건물로 안만들어야겠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아주 옛날 다시 지어야될 건축물이 아니고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은 옷을 벗을 각오로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민이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행정은 불법을 해도 괜찮고 시민은 불법을 하면 안된다는 시각 때문에 온 국민이 행정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터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고 그럼으로 인해 시민들이 자연히 행정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지원되고 있는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놓여있는 코아채취해온 시멘트 조각들이 보이시죠?
(증거 제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예
○위원 이영희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코아채취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어느 사업장이든간에 설계대로 건실한 시공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다수의 위원들이 11개 면을 다돌았습니다. 가서 금년도 상반기에 한 사업들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돌아보지는 못하고 각 면에 2개 내지 3개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사업자들도 열심히 할려고 하는 흔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간다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적은 부분일지라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는다면 커다란 대형사업도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몇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나 이 앞에 와있는 코아채취분을 놓고 봤을 때 실망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왜 실망을 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설계가 20전이라고 하면 그대로 되어야 하는데 차이가 각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든것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코아채취분은 30센티가 다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시멘트 몇센티를 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도 그런 정도는 아셔야죠. 15센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업자가 많이 망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두껍게 공사를 했다,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있다면 아주 형편없이 얇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 전체 공사를 했다면 엄청난 손해를 봤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공사부분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대충 보아온 것이 있어서 갓부분을 뜨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는 레미콘차가 바로 못들어가기 때문에 딸딸이로 운반합니다. 그걸로 운반하다보니까 바퀴가 지나간 부분은 아주 깊숙이 파입니다. 그 바로 옆부분은 흙이 밀려서 볼록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정을 기할려고 가운데 부분을 떠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퀴가 지나간 부분의 시멘트양이 많이 들어가다보면 가운데는 얇아져야 맞습니다. 아주 건실하게 바닥을 고르면서 잘한 업자라고 하면 13센티에서 14센티, 15센티 많은데는 16센티, 17센티가 되겠죠. 그러나 가운데 중앙부분을 떠오라고 표시했더니 무려 30센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조금만 더 신경써서 큰 사업장처럼 길이 넓어서 레미콘을 마음대로 쏟지 못할 현장이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될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레미콘 회사에도 강도를 정확히 해서 보내라고 행정지시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게 하고 업자들에게는 절대 물을 타지 못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과 적은 사업 하나 주면서 인심 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답주들이 우리 논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기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멘트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심쓰고 저런데 인심쓰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제양을 타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업자가 손해는 안보겠지만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낼때는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냅니다. 농로를 낼때는 논이나 밭주인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설계에 넣어서 업자가 심한 말로 돌라먹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내무위원들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잘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해간다면 부실공사 멀지않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몇 개 현장의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를 정확히 보내지 않았는가 아니면 물을 섞었든지 이 둘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현장에도 가보았더니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를 정확하게 해서 보내지 않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초대 민선자치시대를 마감하고 제2기 민선자치시대 출범으로 시정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인 지역관리, 직원복지관리, 생활환경개선사업, 시정홍보도 총괄적인 지원기능을 수행, 27만시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안정적인 지역관리와 직원복지증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안정적인 지역관리를 했다고 하면 우리지역내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도록 해당 부서와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제도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이런 것은 이런 제도개선을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지역민의 크고 작은 행사 이런 것이 원만히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직장금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물론 뜻한바대로 모든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시기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양의 숫자는 해오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 박용수   
·됐습니다.
○위원 이영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위원장! 몇군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코아채취에 관한 현장점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몇분 팀별로 해서 현장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박문규 위원, 이영희 위원 두분께서는 코아채취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계속 위원회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가는 준비를 위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중지)

(10시5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수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조금전 이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 마을회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를 빨리 하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등기를 하게되면 한동당 4,500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기는 본인의 재산상 특별한 곳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등기는 하지 않았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물관리대장은 필히 마쳐주시고 등기는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등기관계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적이 지역관리와 직원복지증진에 대해서는 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천소식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순천소식지의 연간 발행부수와 총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월 74,000부이니까 연간 810,000부정도 되고 총 예산은 1억2,6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월 900여만원 집행됩니다. 
○위원 박용수   
·발행하는데 900만원이 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예
○위원 박용수   
·순천소식지를 배부하는데는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배부하는데는 연 4,3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께서는 순천소식지가 순천시민을 위해서 순천소식을 전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장의 홍보용으로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시장홍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시정을 알리는 홍보내용이 더 많습니다. 각 과에서 시책이나 당면업무 홍보사항을 게재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최근에 발행된 순천소식지가 있습니다. 1면에 보면 항상 시장이 얼굴마담입니다. 그리고 의정소식판에 배부된 것은 사람이 보기 힘든 중간부분 6면, 7면에 할애하는 것이 순천소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서에는 시정.의정소식지라고 나옵니다. 시정판은 1면부터 5면까지 6면,7면은 의정소식, 8면은 팔마소식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순천소식 시장의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순천소식지는 폐지가 마땅하지 않는가 아니면 계속 존속시킬려면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는 순천소식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27만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지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내용에 있어서도 건실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순천소식지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의정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1면이 시정위주로 홍보되는 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가 임시회나 정기회가 개회되는 그 경우에는 1면이 반반으로 홍보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항상 행정지원과장답게 정말 성실하게 얼마남지 않는 임기를 모든 공복의 자세를 가지고 27만시민에게 다가가는 솔선수범하는 공직자의 길을 걸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신바람 새순천 워크샵이 있는데 시정50대과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자 시정50대과제가 담긴 12개 항목을 토론주제로 전반적인 시각에서 시 산하 공직자 모두가 스스로 책임을 맡고 있는 관점에서 공직자 모두가 책임을 맡고 있는 중심으로 예방중심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문제점은 가급적 피하고 현실성, 실현가능성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 다시말해 신바람 새순천 워크샵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등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신바람 새순천 워크샵은 당초 시정50대과제로 선정하기 위한 시책을 산하직원들의 의견개진을 삼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워크샵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출발된 것이 아니고 금년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정50대과제를 토의하기 위한 워크샵입니다.
○위원 박용수   
·신바람 워크샵 자체도 시장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시장중심이라기 보다는 시정중심을 산하직원들에게 의견을 듣는 교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신바람 새순천 워크샵 직원을 상대로 다 끝났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아니면 많은 직원들이 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면 98년도 해가 저물기전에 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설문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음 질문입니다.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순천시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진주시와 지난 10월 25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국내외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외국도시와는 중국 영파시와 교류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콜롬비아시와 그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현재 교류실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위원 박용수   
·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자매결연 맺은 것은 그렇고 아주 옛날로 올라가면 80년대초에 미국 브리지코트시와 교류를 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중국 영파시와는 국제교류관계이고 진주와는 자매결연이고 91년도에 콜롬비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최근에는 교류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때 당시 예산은 기억못합니다.
○위원 박용수   
·예산이 소요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최근에는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중국 영파시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91년도에 콜롬비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실적이 부진하고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10월 진주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주와 순천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에 있어서 14년전 순천지도연맹단체인 순천JC와 진주JC가 형제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천행정 14년전에 앞서서 사회단체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도 우리 시장께서도 광양만권 개발위원회 중책을 맡아오면서 시장에 당선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동서화합에 장을 만드는데 호남권에서 동부권 영남권에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빠르게 진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다.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음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문화, 규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받고 좀더 전남의 제1의도시 광양만권의 중심도시, 광역화를 내다보는 순천시 차원에서 영.호남화합의 장을 만들려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더큰 광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에 있어서 이미 콜롬비아시와는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국영파시와 우호교류를 맺은것에 대해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성있게 대처하다보면 가까운 일본에서는 백제문화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얼마전에 이마가시에서 거류민단을 대표해서 우리 순천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음에 있어서 뭔가 득이 되고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제고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점을 지적합니다. 진주와 순천간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뜻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의사항 모두가 시장중심적인 추진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진주시와 자매결연은 물론 동서화합 차원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결연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낼려고 자매결연을 한 것이 아니라 각종 양시간의 문화행사시 서로 상호방문해서 행사가 더 발전되도록 하고 문화 뿐만아니라 이제 자매결연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양시간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요하고 서로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모색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더큰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면 더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JC가 14년전에 교류를 해온 바와같이 우리 순천시에서도 지금까지 조기축구모임으로 계속 교환경기를 진주시와 해왔습니다. 그런 인연이라든지 시세도 우리시보다는 더 큽니다만 모든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양시간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되리라 봅니다.
○위원 박용수   
·제가 사회단체 이야기를 했던 것은 14년전부터 앞서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끼리 맺은 시를 부득이 또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 추진방향을 보니까 민간주도 행정지원 원칙으로 선도 및 유도하자, 시민화합행사 초청 참여하자고 했는데 우리 순천시와 진주시가 화합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치권에서 하는 것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와 진주시가 무슨 악감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모델입니다. 행정에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경쟁력시대입니다. 물론 지방상품 사주고 문화,예술,체육행사등 교류 이런 것은 사회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더 나은 순천시가 앞으로 거대하게 커나갈려면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도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정치적인 논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순천시가 앞장서서 나설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이전에도 양시가 도농통합형 도시입니다만 통합전에 승주군과 진양군과 자매결연되었었고....
○위원 박용수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함에 있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모든게 시장 홍보용이지 않는가, 순천시가 내실있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차원이라면 문화와 교류의 형태가 비슷한 진주보다는 다른 도시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효과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 박용수   
·됐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총 위원회수가 2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운영실적이 부실하고...
○위원 박용수   
·98년 운영위원회 개최된 수가 14개 그나마 몇 개위원회만 빼면 나머지는 상견례에 불과한 위원회 모임이었습니다. 나머지 미개최 위원회에서도 14개 반반이었습니다. 이런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 기능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 회의가 개최되면 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미개최위원회는 예산 사장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것은 불용처분되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불용처리된 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어떻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위원 박용수   
·이월되는 것이 확실하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질의와 약간 빗나고 있습니다만 불용처리액을 98년도만이라도 불용처리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순천시 부채상환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 관리에 따른 행정인력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됩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은 현재 각종 위원회를 시 전반적인 위원회를 시정종합조정위원회로 통합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를 들자면 통폐합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해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행정조정분야 소위원회랄지 복지분야 소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런 방안이 자체적으로는 바람직한 방안입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가 설립되어 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없애지 못하고 그렇다고 운영실적이 떳떳하지도 않으면서 일해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도 단위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건의를 하는 중입니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건의를 했습니다. 매년 위원회 정비는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수   
·도나 행자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이 위원회 운영면은 과장말처럼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항상 정기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정이 안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방금 관계법령을 말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법령에 나오니까 위배가 되죠.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요.
○위원 박용수   
·그렇다고 봤을 때 상위법에 위배된 각종 위원회 현황, 적용을 받지 않는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 조례만 개정해도 되는 위원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예
○위원 박용수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통폐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과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행정지원과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여기에 국장도 자리해 계십니다만 이것이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위원회다운 위원회도 하지 않으면서 수당만 지급하고 또 예산만 세워놓고 각종 위원회에 15명내지 20명의 위원을 선정해놓고 28개 위원회면 위원수만해도 560명입니다. 
·이런 실효성없는 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존속하느니 차라리 통폐합해서 내실있게 해보자는 것에 대해 왜 건의를 못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라는 통합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위원회를 많이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관계법규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되어서 이 내용은 소관 부서가 각 해당이 되어서...
○위원 박용수   
·과장!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하겠는가, 안하겠는가? 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셔야죠. 제가 미개최된 것에 위원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했습니까? 예산이 사장되고 불용처리되고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고 개최를 할 때 실효성없는 상견례식의 개최모임 거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관리, 예산낭비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이야기한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통폐합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직권으로 통폐합하지 못하고 관계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원회가 규정된 근거는 더 분석해서 통폐합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자꾸 반복된 이야기를 시키지 마세요. 제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순천시조례개정을 통해서 통폐합 가능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물었는데 자꾸 재차, 삼차...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계법령이 아닌 순수한 위원회설치조례로 만들어진 그 위원회는 조사를 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용수   
·언제까지 조사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설치근거를 우리 조례상에 의해서 한 것은 금년중에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금년중에 마무리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조사를 해서 
○위원 박용수   
·어차피 조례 개정은 의회로 오니까 거기에 합당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박용수 위원이 질의한 자매결연 사항과 위원회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와 우리시의 자매결연 일자가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10월 25일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간부공무원 상호교류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매결연 협약서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몇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양식안에 화합하고 균형발전차원에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위원 김대희   
·협약서를 교환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예
○위원 김대희   
·그 내용을 지금 답변바랍니다. 물론 협약서를 이행할려면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매결연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자매결연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형식적인 자매결연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협약이 자매결연이 되어 모든 것을 일조일석에 다 마치지는 못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와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경제교류 및 지역상품 판매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는 관심이 없고 상호 방문만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협약서 이행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이행해주시고 예를 들어 경제교류 지역상품 판매 등에 대한 협약서 내용이 있을텐데 진주하면 실크가 유명합니다. 
·진주의 특산품 판매소 설치를 우리지역에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진주지역에 교류판매한다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사실 내년부터는 시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읍면동추진위원회를 제외하고 몇 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47개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97년에서 98년 현재까지 단 한차례 회의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3개입니다. 그러면 작년 1년동안 13개 위원회의 예산 불용액이 2,332만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예
○위원 김대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폐지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수년간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실적도 없는 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어도 개최실적이 다양하지 못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위원회 정비업무가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추진부서가 단일부서가 되지 못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위원회가 되지 못하다보니까 종합부서의 입장에서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고 아직까지 100% 정리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사실 경제가 어렵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필요없는 위원회가 13개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정비라는 것이 연중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한 번있는 업무도 아니고 어쩌다가 발생될 업무가 될지도 모르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은 정리가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7개 위원회중에서 전문가가 아닌 시 산하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몇 개정도 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있기는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렇게 공무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다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고 자칫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를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정비를 저희들이 직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소관별로 되어 있어서...
○위원 김대희   
·이 사항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아무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장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들의 정원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인원 대비 효율성의 효과성의 극대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읍면간 또는 동간의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그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산하조직의 정원은 지난 9월 조직개편에서 읍면동의 경우 인구나 면적, 사업 성격에 따라 추진되는 실적등이 감안되어 읍면동별로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경우 유사기능 내지는 조직감축 차원에서 그렇게 직제를 조정해가면서 정원도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형식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면과 면에 직원 숫자만 보아도 맞지 않고 동과 동과의 숫자도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인력배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물론 계량화되어서 적정하게 정원이 책정되었다고는 장담할 입장은 못됩니다. 그러나 정원을 책정할 때 무언가 읍면동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책정기준에 의해서 최선의 적정을 기할려고 애를 써서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인구비례를 참고했다고 했는데 어떤 특정면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구가 송광면 2,796명, 외서면 1,932명입니다. 월등면이 3,218명 이것은 통계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월등면이 700명가량 더 많은데 정원은 송광면은 18명, 월등면은 16명, 월등보다 1,300명이 적은 외서면은 16명으로 월등면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인구면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정원조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구만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역 면적 여건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인구수에 대한 정원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장형식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면적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맞지 않아요. 좋습니다. 형평성이 결여된 읍면동간의 직원배치를 조속히 보완하실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지금 현재 결원이 발생된 지역은 결원보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결원보충이 아니라 정원조정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정원조정은 일조일석에 바로 할 수 없고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지난 9월달에 조정된 정원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운영하고 뭔가 변수가 있고 할 때 검토가 되어야지 당장 검토할 사항이 못됩니다.
○위원 장형식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정원조정 관계는 조례로 되었습니까? 규칙으로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정원조례입니다.
○위원 장형식   
·그러면 조례는 어디에서 제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위원 장형식   
·의회에 언제 올라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직제조정 검토할 때 의회의결을 얻은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 장형식   
·천만에요. 이것은 제가 조례특위를 했지만 정원조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죄송합니다. 정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형식   
·확실히 알고 답변바랍니다. 정원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본위원이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이고 둘째는 공공근로사업장 선정 추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무지 행정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국 대비치입니다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에 투여된 참가자들의 전직을 보면 참고로 주부가 15%, 학생이 1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경우 이 비율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공공근로사업이 맨처음 시작되면서 일선에 시행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2단계를 시행하면서 어느정도 지침이 정립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공공근로참여자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자의 분포사항을 보면 농축산업을 하는 분이 20%, 주부가 37%, 일용근로자가 26% 기타가 2%, 자영업하는 분도 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형식   
·그러한 인원이 참여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어려운 실업자나 참여를 못해서 우리시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중에는 30평이상의 아파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두사람이 아니고 또는 자가용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만 고급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마치 조장인가 간부인지 몰라도 농촌에서 농민들은 나락이 쓰러지고 바뻐서 어쩔줄을 모르는데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군으로 말하면 사단장이나 되는양 지휘나 하고 놀고 목에 힘주는 농민들의 눈쌀을 지푸리게 하고 다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처음 시작할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형식   
·금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지금 저희들이 참여자를 530명내지 540명 정리해서 현재는 읍면동을 통해서 적정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받아서 적정자로 된 사람만 현재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형식   
·과장께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꾸 잘못되어가는 것이죠.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저소득자나 실질적인 실직자가 참여되어야 하는데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면 농사에 종사한 사람도 왔고 순천시 아랫장에서 고기를 파는 고기장사도 와있고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동원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공공근로사업은 농사를 지은 분이라도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전업농으로서의 기준, 참여자격에서 점포를 가지고 상용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떠돌이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일정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원 장형식   
·그러면 대상자 선정에서 대상자의 재산조회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다 했습니다. 재산상이나 직업등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장형식   
·그러면 고급자가용을 타고 다닌 사람들은 남의 차를 타고 다녔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차량보유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재산이나 직업 적정여부는 엄격히 조사하였습니다.
○위원 장형식   
·그러면 조사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참여된 부서는 각 과나 읍면동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현장을 여러번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업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저희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형식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업선정을 해서 인력을 투입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지금 현재 추진된 사업은 금년에 책정된 사업으로 금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은 방금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배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뭔가 와서 사업을 한 실적이 남는 사업으로 제한해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쓰레기만 줍는 사업등은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본 위원이 여러번 보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인근 구례군도 똑같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규모있게 짜여져서 농촌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해서 칭찬이 자자하고 거기에서 얼마되지 않는 순천쪽은 본 위원의 말한 것보다 전체 여론을 들어보면 더 잘알것입니다. 심지어는 정부돈이 썩었다고 까지 이구동성으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창기 하천변에 쓰레기줍고 비닐 등을 주어라고 하니까 냇가에서 발벗고 앉아서 술받아놓고 화전이나 한것처럼 놀고 돌아가고 그것이 반복되다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위화감이 조성되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도를 하는 공무원 자체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해서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그런 방향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대안제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서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자를 모집한 뒤에 그 대상자들의 전직 근무처나 자기가 가장 하기 쉬운 일 즉 전문성이나 주특기를 써내게 해서 물론 서류심사나 면접전입니다. 
·그래서 페인트공 출신은 도색작업에 보내고 보일러방 출신은 해당시 보수현장에 보내고 또 도배사 출신은 복지과 업무에 해당하는 노인정이나 도배사업, 복지관 또는 모자가정등 도배업에 보내고 주특기가 없는 사람은 기타사업에 보내서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시 예산절감도 하는 일석이조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서울 한 자치구의 운영상황을 보고 운영기법을 우리시에서도 도입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양과 방법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내용은 좋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단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회사에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든지 누가보든지 인정이 되는 그런 분야면 좋은데 본인들에게 작성을 시켜보니까 거짓말로 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공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우리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99년도 참여자를 정식으로 받을 계획입니다만 내년 참여자 접수시에는 더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좋습니다. 앞으로 참조하셔서 소규모 성과를 거양토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 정병휘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 감사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아무리 단체장의 고유재량권이라고 하지만 적법성 여부 이것보다는 적정한 인사인가라는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 승진인사 현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조사자료 내용에도 예를 들면 실지 있었던 일입니다만 모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청소차를 운전하는 운전원 10등급 기능직은 7년째 10등급입니다. 그러나 본청 모장의 운전을 하고 있는 기능 10등급은 5년만에 9등급으로 승급하였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상벌사항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재량권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인사는 과연 연공서열주의 원칙인가 아니면 능력주의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정실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일반승진인사는 근속연수가 오래되고 안되고가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이 발생된 범위내에서 매년 실시되는 근무성적이나 경력평정을 기준해서 승진후보자 서열배순에 든 사람중에서...
○위원 정병휘   
·제가 앞에서 전제로 하기를 기능직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경력이나 상벌사항이 무관한 것을 예로 든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어떤 인사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합당된 사람이라야 검토대상이 되고 또 반드시 결원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당해 직급에서 오래 근무해도 그 직급에서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승진이 안됩니다.
○위원 정병휘   
·제 얘기는 그런 외적인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운전기능직인데 쉽게 말해 면사무소 청소운전원은 8년이 되어도 승급이 안되고 본청 모장의 운전을 하는 기능직은 4년반만에 9등급으로 승급했을 경우는 연공주의인가 능력주의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연공주의다, 능률주의다 그때 당시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가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찌 되었든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승진조건에 든 사람이 승진되어야지 제가 옛날에 한 것을 연공주의로 했는가, 능력주의로 했는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조건에 위배됨이 없이 승진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6년 11월달에 10등급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달만인 97년 1월달에 9등급으로 승진했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두달만에 승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예.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잘못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시하고도 잘못된 자료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21P 오른쪽에 현 직급임용일이 있는데 96년도 현 직급 기능 10등급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오른쪽 97년 1월 4일 9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자료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위원 정병휘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만 이런 자료같은 경우도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승진인사, 전보인사를 지적하는 것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인사문제로 말미암아 사기가 위축되고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로 말미암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공정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봐도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10년된 사람보다 5년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월등하다고 생각하면 승급인사를 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객관성을 확보해서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우리 사회의 개혁대상의 제1호를 공무원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봤을 것입니다. 왜 행자부장관이 이렇게 지적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국민의 정부에서 모든 것을 개혁을 위주로 한 모든 시책을 펼치는데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감축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상보호 차원에서 개혁에 약간 역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혁의 최우선이 공무원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병휘   
·공무원들이 시장님 훈시라든지 교육, 감사 이런 것을 가지고는 동기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보상이 뒤따라야합니다. 공무원의 보상이라고 하면 승급, 승진 이런 것은 사회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사의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보상외에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보상외에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가지정도 요약해 주십시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동기부여 방안이라는 것은 공직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위원 정병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동기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보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승급을 시켜준다든지 월급을 많이 준다든지 이러한 요건들은 현조건상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책을 소위 시장, 부시장, 인사파트의 인사과장정도는 연구해서 현재 잠자고 있는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는 말을 쓰죠. 
·이 사람들을 깨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도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침체되어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낙지부동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공무원 사회를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인사주관 과장으로서는 첫째,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하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무엇보다 자기들이 열심히 대가는 자기가 주장할려는 것이 요즘 사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만큼 자기자신 신분이나 보상이나 덜한 사람보다는 좀더 우대받고...
○위원 정병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사실 이것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안나오는 것같습니다. 좋습니다. 인사행정의 주무과장, 간부공무원들은 사실 잠자고 있는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대다수의 충성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적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개발해서 그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 책무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가지는 건의사항입니다만 잘 들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형식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결원관리와 과원관리가 있는데 현재 대다수의 동, 실과소에는 한명 내지 다섯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6개 면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결원을 메꾸는 방법으로 인원조정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고, 두 번째는 시정질의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요정책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책실명제를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책임있는 책임행정 구현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철저를 기해서 약속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읍면동 직원정원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인구비율대 면적, 정원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인구수를 따져보았습니다. 공무원의 1인당 인구비율을 검토해보면 서면은 정원 29명에 인구는 9,629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1인당 333명의 시민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별량은 정원 28명에 인구가 9,100명이니까 공무원 1인당 325명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외서는 정원 15명에 인구는 1,900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127명, 송광은 19명에 인구는 2,809명이기 때문에 148명입니다. 그러면 외서와 서면의 경우는 2.6배, 송광과 별량은 2.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의 경우이고 동의 경우는 왕조동은 정원 24명인데 인구가 44,253명으로 인구 1인당 1,843명을 담당해야 하고 덕연동은 정원 25명에 인구가 38,598명으로 1인당 1,543명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장천동은 정원 12명에 인구는 5,188명으로 1인당 432명, 중앙동은 공무원이 13명, 인구가 6,587명 1인당 506명입니다. 
·그러면 장천동과 왕조동은 4.2배, 중앙동과 덕연동은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인구,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99년도에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정원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조정된 정원은 6개월이나 1년정도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해서 해야지, 그것을 언제쯤 조정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행을 해보면서..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내년도에도 반드시 한다고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원조정은 읍면동간에 어느 한곳을 조정하면 다른 곳이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읍면동 전체를 따져주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조정을하여 증원이 된 곳은 좋지만 감원이 된 곳은 감원된대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일을 충분히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당초부터 이렇게 조정할때부터 그런 것을 따져야죠. 구조조정 감축 비율을 따져보면 외서가 16%, 월등이 15%입니다. 동의 경우 매곡동 23.5%, 풍덕은 22.2%입니다. 이런 균형도 전혀 맞지 않고 왕조동의 경우는 외서, 송광의 10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과감히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정원조정은 언제든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대두되는 것이고 또 꼭 인구만 가지고 읍면과 동을 대비하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위원 최종일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원을 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지난번 정원조정은 인구, 면적, 특수사업 가지고 검토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인구나 면적을 검토해본 결과 이런 차이가 나는데 과장께서는 언제할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로 놔둘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다고 시한을 못박기는 어렵고 하여간 조정은 필요할시 해야 하고 그렇다고 지금 답변할 수는 없고 시간을 주시면 다음 기회에...
○위원 최종일   
·99년도에 정원규칙를 개정해서 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정원은 99년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영희 위원께서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등기나 가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은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할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크나큰 과제를 하나 안아야합니다. 아시다시피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초가집도 없어지고 마을길도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까 마을회관은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을회관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건 안되건 분쟁의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분쟁이 될 소지가 엄청 많은 것은 새마을농로나 마을진입로입니다. 농로나 안길로 편입된 토지가 무려 2,300필지입니다. 그런데 측량도 안되어 있고 한계도 안되어 있고 소유권도 이전이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무슨 문제가 제기되느냐하면 순천시 소송사건을 보면 두건은 이미 패소되었고 1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런 문제가 순천시에 앞으로 발생될 염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 지경입니다. 당초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다른 과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다보니까 그동안 파악도 안되었겠지만 과장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각종 시설물들이 순천시로 소유권이 이전안된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부당한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시비를 가지고도 배상을 못해주는 경우가 얼마든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이 필수과제로 삼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등기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내년 예산에도 분할측량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이것은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태주 위원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감사준비에 임하시는 과장님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보면 혹시 행정지원과를 목적으로 삼고 내무위원회에서 목적감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가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가지면 원활한 업무추진이 안될 것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전 비월에 직원휴양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규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예. 그 규모는 부지면적이 2,600여평됩니다. 그런데 건물 연면적은 274평인데 저희들이 97년도에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금년에 일부 수선했습니다.
○위원 공태주   
·98년도 시설이용 실적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98년도에는 시설개장해서 첫회였습니다만 우리 산하직원중에서 228명정도가 가족과 함께 이용했습니다.
○위원 공태주   
·거기가 10평짜리 6개실로 나왔는데 금방 보고에 228명이 이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보았을 때 10평의 한실같으면 20명정도 거기에서 휴양을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6개면 120명, 이틀정도 두 번에 걸쳐 이용한 실적이 될 것같은데 물론 직원들 하계휴양소이지만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는 시민들에게 개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시설을 개설해놓고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시민에게 개방할려면 시설관리원이라든지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는 유급관리원이 없고 황전면에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주택이 없는 분을 한분 모셔서 현황관리정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휴양시설관리가 시민까지 확대될려면 관리원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위원 공태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시민들은 많이 깨어있고 공공질서 법규를 지키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 고려하셔서 일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의식개혁 교육이 있는데 월 실시했던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저희들이 원래 팔마학당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했습니다. 4일정도 추진했는데 참여인원은 2,250명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진을 하지 않고...
○위원 공태주   
·지금까지 4회를 실시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회때 600명, 2회때 600명, 3회때 700명, 4회때 350명입니다. 어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혹시 교육 당사자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공태주   
·그렇다면 600명, 600명, 700명, 350명 왔다는 것이 서명을 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대충 계산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참여실적은 현황에 공교롭게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추정한 것은 교육장소의 좌석을 봐가지고 누가 왔다고 일일이 채크를 하고 서명받고 한 것이 아니라 좌석수에 따라서 참석인원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정했습니다.
○위원 공태주   
·제가 왜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하냐하면 항상 나옵니다만 국가에서 발표한 것과 실지 실생활의 통계수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민들이 물가도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정부에서는 2%내지 3%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기관에서 통계수치라는 것은 어쩌면 시로보면 시책, 국가로 보면 국책을 결정하는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반단체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만큼은 정확하게 해주면 좋치 않느냐 이말입니다. 물론 제가 거짓말로 기재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가보더라도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어야만 시민들이 믿고 따를 것이 아닙니까? 
·이것 그냥 자기들끼리 대강 기록했구나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어떤 통계수치는 정확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책이나 시책을 결정하는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들에게 유익한 교육이라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교육을 들을 때 참여를 시킬 때 너무 지나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읍면동에 할당을 해서 그런 식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결국 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큰 것입니다. 대개보면 읍면동에서 인원동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이 널리 홍보도 안되고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 다음에 우리 순천시의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인사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회를 개최했고 몇 명이고 수당은 얼마가 지급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당이 얼마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7명 7회에 215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그야말로 거대과입니다. 즉 인사부분과 주민숙원사업 부문, 지방행정시책 조정업무, 홍보업무까지 해서 거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적은 인원으로서 과연 이렇게 거대한 양의 업무를 대가없이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먼저 염려가 되고 문제는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역시 반복사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또다시 많은 반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라면 정말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 있어서 만큼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 부분까지 염두하면서 감사에 임하면서 감사종결과 더불어 체계적인 보완작업이 뒤따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시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자료집 하단에 보면 일하는 모습은 홍보를 통해서 비추어집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때마다 상당히 가슴에 와닿고 공감을 이룹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과대홍보해서도 안되겠죠. 홍보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언론사, 방송사, PC통신, 인터넷등 다양한데 금년도에 있었던 우리시정 시책의 홍보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금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86회 했고, 각종 신문이나 일간지, 주간지 보도자료 제공을 매일 3건에서 4건정도 제공하고 있고 상반기의 경우 VTR을 제작해서 각 읍면동 시장님 연두순시를 기점으로 시정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정홍보라고 하면 순천소식지는 매월 발간해서 홍보하고 있고 시 각종 행사를 통한 시정홍보나 각 언론사의 특별대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밝히신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성과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많은 양의 홍보실적에도 불구하고 옥의 티로 나타나고 있는 오보 즉 잘못나간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 잘못된 방송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방송보도만 보고 단순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치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제가 와서 그렇게 크게 잘못된 보도내용은 없었던 것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이었습니다만 봉화산터널문제 이 부분이 우회도로로 공사가 진행된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 정책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부분이 방송보도되다보니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저수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은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잘못되어 나가는 보도를 바로 잡아나가는 업무조정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 사례만 간략히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시정홍보가 오보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각 언론사나 사업이나 시책을 주관하는 주관과의 의견을 들어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충분히 대처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실히 점검하고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모두에도 말했듯이 한 번 잘못나간 방송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불신을 낳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조정업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홍보 일방적인 이러한 홍보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이제는 그야말로 다원화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다원화 시대에 있어서 홍보 또한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인터넷 홈페이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정보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저는 홍보차원에서 접목시킨 것입니다.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시정, 의정이 매우 기초적인 부분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내용과 접목시켜나가는 행정이 필요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싸이버홍보체제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통해서 쉽게 말해 과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알린다는 차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홍보방법도 가미되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민설문조사와 여론조사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주민설문조사는 소관별로 하고 여론조사는 서면으로 공식화할 것을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항이 발생할 때 주민계층별 여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주민여론조사 업무와 지방행정 동향업무 파악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의 고유업무인데 지금 주민여론조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여론조사는 각종 시책이나 수시로 발생된 우리 지역내의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을 시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수렴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책은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정책결정 과정이라든지 행정추진에 있어서의 참조사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방향의 틀을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어떤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다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방금 본 위원이 말한 지방행정 동향파악 업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시되는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민의 호흡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이 가미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의 방법은 쉽게 말해 모니터식인가요 그러한 방법으로만 일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의 통반장 제도가 있는데 이 통반장 제도가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통장은 업무가 부여되어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반장제도는 지역에 따라서 활동이 되고 안되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던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반장제도는 30,40년전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맨처음에 시작된 제도가 반장제도이고 그뒤에 통장제도가 나왔습니다.
○위원 박광호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만큼은 터치가 잘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나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도개선 자체를 해야 한다고 나타났는데 이 통반장제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 주민통제를 목적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통장, 반장 지급수당은 물론 자녀장학금 지급 더불어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국가적 지방자치 재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은 그만큼 낮고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 주민위원회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위법 관계로 중앙에서 할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금년도 자녀장학금 지급에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상반기에 3,4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래서 약 6,500만원되고 새마을지도자같은 경우도 1억9,000여만원 지원되었습니다만 물론 지급수당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장학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 이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지켰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2년이상자로 선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학과성적 100분의 50이내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지켰습니까? 그리고 학업성적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때는 지급외 정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켰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준 뒤에 그 당해연도 후반기 성적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급외 정지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학교간 읍면동간의 균형을 도모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것은 대상자를 한 이통장한테 둘이 학교를 다니더라도 둘다 주지 않기 때문에 한사람 위주로 주고 성적이 50%이내에 들어오는 사람중에서 탈락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염두할 것은 5년, 10년, 15년이상의 근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읍면동지역의 업무협조가 아니라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표현 못할 뿐입니다. 
·이 부분을 충실히 하시고 개선방안으로는 서울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서 명시해서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2년내지 10년이상 연장하지 못하도록하여 지역의 문제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래서 방금 자녀장학금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급받기 위해서 오히려 통반장에 임하는 그런 앞뒤가 바뀐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최선을 다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에 대해 추진검토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중지)

(15시0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타를 했습니다만 방금 앞에 놓인 코아채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많은 장소의 코아채취를 하셨는데 코아채취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한공에 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박용수   
·평균적입니까? 개당 5만원씩 공통된 가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공통적으로 개당 5만원입니다.
○위원 박용수   
·정확하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정확합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은 25만원이 코아채취비용으로 충당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될텐데 그 비용을 업자에게 부담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업자 부담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그 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확실하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확실합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요구한 진주시 자매결연 협약에 따른 순천시 계획서내지 몇건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빠른 시일안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세무과 감사시 매년 지적된 사항 한가지와 세외수입 증대방안 두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일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미흡하다, 첫 번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표건수로 본다면 약50% 금액으로 본다면 118억의 목표액에 있어 30억4,1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25.6%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과장으로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88억3,800여만원이 지방세가 체납되었습니다. 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한달동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세무과는 물론 읍면동 직원에 이르기까지 총력을 다해서 징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6억9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82억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가 일제 정리기간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매일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2,563건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7,045건의 차량을 압류했으면 182건의 중기를 압류하고 총 9,790건의 재산압류를 했으며 그동안 경매물건중 7,2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앞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거래자에 대한 여신규제, 예금 급여등 채권압류, 심지어 전화가입비까지 압류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중에서 징수불능자 결손처분액만 하더라도 971건에 이르고 특히 고액체납자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재산압류 현황도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단순히 이들의 재산물건을 압류하는데 그치지 말고 경매처분 등의 절차를 밟아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증하는 행정수요 급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보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 확보 그중에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말미암아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 아주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146억원, 이자수입이 60억8,000만원 어떤 자료는 63억으로 자료가 두가지가 있는데 작년보다 이자가 더 많이 거쳤다라는 것은 솔직히 이자율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죠?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자금운영면에 있어서 몇가지 구체적인 부분을 질의합니다. 자금배정시 경상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사업자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사업자금도 매월 정기적으로 2회씩 주무과로부터 배정요구가 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추진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리고 유휴자금 활용문제에 있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시금고 유치현황을 살펴보니까 대단히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휴자금운영이 미숙하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같은 경우 이율이 몇%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예금 이율이 기간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당초에는 15%까지도 갔습니다만 지금은 단기의 경우...
○위원 정병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공공예금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1%입니다.
○위원 정병휘   
·1%라는 이야기는 가능한 공공요금을 줄이고 이것을 다른 방법 고액을 유치하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6년도에는 전체 158억이 공공요금이고 일반회계에서는 9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전체 55억 일반회계에서는 9억7,000만원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이전인 8월달에 공공예금에 월평균 잔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7년도의 공공예금의 잔액을 보니까 거의 20억, 15억으로 나와있고 9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가장 적은 달의 액수죠?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10억미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것이 아니고 보통 15억, 20억이 보유되고 10억미만은 한달인가밖에 안되던데요.
○세무과장 박홍민   
·30일짜리 정기예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이자가 거의 없는 공공예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고액예금으로 유치시키는 것은 세무과의 당연한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 97년도에는 CD라든지 RD양도성예금이 예치되었는데 98년도에는 이러한 예금을 없고 표지어음으로 대치되었죠?
○세무과장 박홍민   
·보장성 예금이 안되기 때문에 CD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CD와 RD, 표지어음의 이율관계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같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표지어음은 보장성이 확보되었다라는 말이죠?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세무행정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우리 순천 뿐만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의 수요, 공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고 수요,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들어오면 예탁하고 필요하는 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자금운용 시스템이 잘 마련된다면 과학적으로 수요,공급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유효자금을 훨씬더 유용활용시킬 수 있겠죠?
○세무과장 박홍민   
·좀더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우리 순천시 자체내에서는 이런 문제에 세심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몇백만, 몇천만의 수치가 아니라 순천시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순천시에서 세외수입 발굴 현황이 두건에 4,900만원에 그치고 있고 또하나 향토지역에 지적재산권도 대표적인 재원이 됩니다. 향토지적재산권 발굴현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제가 잘 파악을...
○위원 정병휘   
·그러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향토의 고유기술이나 관광문화 상품이라든지 지역특산물 이런 것도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순천시에서 발굴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것도 재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파악하셔서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북 고창군의 예를 참고로 과장께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칠려고 합니다. 민선 1,2기를 합쳐서 중앙행정기관 평가에 있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고창군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46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특별보너스를 지급받아서 각종 사업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같은 경우는 순천시의 인구나 살림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 매년 150%이상의 이자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액수도 무려 152억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전국 1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하는 경상비 지급이라든지 사업자금 지급배정 이런 문제가 우리 순천시에서도 좀더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살림을 맡고 있는 세무파트에서 한두사람 고창군에 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못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정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97년도 체납액이 보고서에 의하면 49억8,000만원이고 98년도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82억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액 증가액이 75%정도 증가했는데 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와 체납액 누증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혹시 징수전담제를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총 36,518건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중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96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체납이 98건, 100만원이상 500만원까지의 고액체납자는 저희 시 산하 5급과 6급 공무원들에게 한 사람씩 담당을 시켜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동직원들에게 담당거주반 단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매일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현재 징수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아까 정병휘 위원께서 체납액에 대한 독려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중에서 혹시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입액과 외국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저희 시군이 통합된 95년도에 담배수입이 79억8,200만원이었습니다. 96년에는 86억3,900만원입니다. 97년에는 98억5,500만원, 금년은 10월말 현재 94억7,800만원입니다. 그중 외산담배가 차지하는 금액이 95년도에 10억4,700만원으로 총 담배소비세 수입액의 13.1%이고 96년에는 12억9,600만원으로 15%, 97년에는 무려 22억6,200만원으로 22.9%를 차지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5억5,900만원으로 불과 5.9%로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IMF영향도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외산담배를 배격하는 정신이 발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공태주   
·물론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좋기는 하지만 한때는 우리시가 전라남도에서 외산담배소비율이 1위라는 오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IMP 때문에 현저하게 줄기는 했지만 물론 세무과에서 하는 행정은 아니지만 건강에 해로우니까 혹시 세무과에서도 그 일환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 해서 외산담배소비세는 물론이고 전체 담배소비세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건강을 위해서는 안피워야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 권장해서 기왕 담배를 피우실 바에는 우리 국산담배 우리고장에서 담배사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먼저 감사에 임하시는 세무과장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얼마인지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위원님들게 제출된 자료가 9월말 현재 자료가 되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최근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88억3,800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지난 42회 10월 28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지적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박홍민   
·예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8월말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6억4,00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11월말 불과 3개월 사이에 지방세가 12억이 증가한 이유와 재산압류를 9,790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4억씩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10월달 납기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가 납부되어 종합토지세 체납이 약6억 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도 6억이 더 증가한 이유는요?
○세무과장 박홍민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국세와 중가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체납세액은 더 늘어납니다.
○위원 김대희   
·기 체납액은 중과세가 가산된 금액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가산금만 붙었고 중가산금은 붙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중가산금은 어떤 기간별로 가산됩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체납은 5%가 가산금으로 계산되고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계산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연 13∼14%가 중가산금으로 붙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5년동안 77%까지 늘어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3개월동안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3개월동안 징수한 금액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11월중에 징수한 것이 6억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현재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현재 체납액은 82억2,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질의하는 위원도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벌써 2,3분내에 6억이 내려가버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홍민   
·자료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의했던 내용이니까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라도 주무과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지방세가 비과세 감액되는 대상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목별로 여러 가지 감면대상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대충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조세감면조항을 낱낱이 말씀드릴까요?
○위원 김대희   
·우리 순천시 감면대상 사업체나 업체 그런 대상에 대한 숫자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재산세 감면조항에서는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농어촌공과, 자영어업민 등에 대한 감면이 있고 영농조합, 영어조합, 농지개량법인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은 소규모 임대주택,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노인정에 대한 감면이 있고 단체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지방공기업 우대사업, 농협협동조합, 수협, 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임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 산업인력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원재생공사등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종교단체도 포함되죠?
○세무과장 박홍민   
·교회 포함됩니다.
○위원 김대희   
·지적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3일째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셔서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지방세 감면실적이 건수로 몇건이나 됩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13건에 약49억9,000만원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단체의 재산취득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매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실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계수는 현재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총괄계수는 토지분인 종합토지세가 7,438건, 재산세가 1,926건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물건수가 많고 대상종류가 다양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감면대상자, 단체 사업체에서 감면이 되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투기목적이나 이런 용도로 재산을 취득한 사례가 조사된 바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것은 잘 모르겠고 금년에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밝혀진 바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예
○위원 김대희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자료로 해서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감면대상 법인체라도 관계 세법을 정밀히 검토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취득재산에 대한 부과방안등 감면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잠시 위원장으로서 확인을 해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대희 위원께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중 수치를 잠깐 말씀하시는데 8월말 현재로 체납액을 말씀하셨습니까?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시는 8월말에 조사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10월말 현재 88억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세무과장 박홍민   
·10월말에 6억을 걷어서 현재는 82억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수치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치상의 착오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 아니고 2개월동안 증가한 것으로 하고 월간 4억정도가 아니고 월간 6억정도 증가된 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과오납 부과 취소업무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취득세외 6개 항목에 158건을 징수결정을 3억6,262만3,000원 해가지고 부과착오로 인해서 환불액이 5,802만6,000원입니다. 이 환불액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취급 소홀로 인해서 세정의 신뢰성을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시간, 경비, 인적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관계규정에 의하여 철저한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순천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8조에 의한 과오납금 환불일자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과오납 정리부를 참고로 보았는데 여기는 엄연히 순천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명시되었는데도 이 양식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제 돈을 수납해서 며칠간 보관해서 다시 과오납 환불을 했는데 그 기간이 나오고 이자가 나와야 정당한 돈이 지급되었는가 안되었는가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과오납금 정리부를 보아서는 전혀 확인이 안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자를 며칠간 지급했는지 그 내용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과오납금 정리는 시세부과징수규칙상 서식이 틀리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미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만 그 서식은 지방세 전산망이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지금은 전산망에 과오납금 관리프로그램이 딸려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온 서식대로 규칙서식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물론 다시 정리부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만 한예를 들면 용당동 216-1번지에 사는 김수양씨가 징수결정액을 317만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수납이 언제 되었는지 날짜가 없습니다. 다만 부과일시만 나와있습니다. 94년 6월달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취소를 98년 8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4년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94년 6월에 부과해서 취소를 98년 8월에 했으니까 4년2개월이 걸렸는데 이 기간동안 이 사람들에게 지급된 이자가 얼마인가를 볼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수 없다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장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전산프로그램에 의하면은 317만2천원을 징수해서 이자가 50만원 부과 합해져서 367만2천원을 환불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조수양씨가 4년동안 부과취소를 본인이 해야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해야됩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이분이 4년동안 놔두었다가 금년 8월 19일에 취소요구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이분이 용당동에서 삼성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그동안 몰랐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환불요구를 해왔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자를 몇%적용합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10,0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위원 최종일   
·조례에 의해서 대장정리가 잘되었으면 과오납 금액이 언제, 환부이자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과연 이 사람이 기간이 언제인데 과장님의 말대로 10,000분의 2에 적용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따져볼 수 있는데 대장가지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대장에는 없습니다만 전산에는 정확히 입력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앞으로는 과오납이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가져다줍니다. 이중부과다, 착오다 변경이다해서 돈을 받아놓았다가 몇 년후에 다시 내주는 경향이 많은데 94년도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조곡동 조순애씨 같은 경우도 94년 10월달에 그랬고 향동 백수완씨 같은 경우도 94년 10월달에 그렇고 수량이 너무 많아서 다 빼지 못했습니다만...
○세무과장 박홍민   
·앞으로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착오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인데 동일한 종토세를 4년간 부과했는데 98년도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94년, 95년, 96년, 97년 4년간 종토세를 부과하면서 부과가 착오된 것인지 아니면 부과하지 않을 곳에 부과를 하였는지 그것은 아직 못보았습니다만 그랬다면 94년도에 했으면 95년도에 처리해야 되는데 4년동안 그대로 놔두었다가 98년 10월 24일에야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엄청난 돈이 되었습니다. 97년에는 1억2,700만원이 되고 96년 7,700만원, 95년에는 7,500만원, 94년은 4,600만원 이렇게 부과되었는데 이에대한 환불금을 내줄려고 할 때 과연 이 돈이 얼마나되겠습니까? 물론 세수를 징수해서 금고에 두면 10,000분의 1의 이자는 나오리라 봅니다만 이런 문제는 업무자체를 연찬해서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한전 것은 변전소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전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했고 저희들도 현지조사의 정확한 조사를 거쳐서 종합합산된 것을 환불요구해서 확보했습니다만 이 이상 저희들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97년, 98년 시세, 도세 징수유예처분이 있는데 97년에 13건에 2억8,000만원, 98년 13건 2억8,800만원해서 26건에 5억6,900만원을 징수유예해주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유예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서진개발 산업주식회사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결정을 97년 2월 4일했습니다. 유예를 6개월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97년 8월 4일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이 부분이 부도업체로서 사실상...
○위원 최종일   
·법인체 부도된 내용은 아니까 상관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풍덕동 225-5 황종하외 9사람은 종토세 징수유예결정을 97년 10월 29일 6개월간 유예해주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98년 4월 29일인데 그 뒷처리를 어떻게 해주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이 사람들 송달불능입니다. 
○위원 최종일   
·1차 6개월을 유예해주고 2차까지 할 수 있죠?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6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1차를 해주었으면 2차유예를 한 것이냐 아니면 1차 유예하고 끝나버린 것인가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1차 유예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연장신청도 하지 않고 사실상 어디에 있는데 행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징수규칙 제25조를 보면 징수유예할때는 반드시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징수유예신청이 들어온 것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한건만 보여주면 됩니다. 수량이 많으니까 전부 볼수는 없고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정식으로 징수유예를 제출한 사례가 있으면 한건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비단 과오납이나 징수유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체납세가 연도말이 되면 100억 가깝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연말정산을 앞둔다든지 결산을 한다든지 할 때는 세무계통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이것을 어떻게하면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지 회의만 하고 읍면동장한테만 체납세를 독촉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한예를 든다면 순천시에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설치해서 차량한대 그분한테주면서 체납처분까지 할수 있는 권한까지 다 부여해주고 그 사람들은 일체 사무를 중단하고 체납세 징수에다 전념하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과장들에게 얼마짜리 책임져라고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징수가 안됩니다. 그렇게해서라도 체납세 징수를 할 방안을 연구해야지 읍면동만 체납세 안받는다고 보고하고 일일보고를 해가지고는 체납세가 징수됩니까? 그런 연구를 과장님은 하셔서 금년 연말안에 많은 체납세가 징수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명심하지 말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순천시 체납세를 줄일 것인가 과장님께서 연구하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납세 100억이라고 하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중지)

(16시1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관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관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자와 세부적인 사항까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관사관리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사는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처분할 계획입니다. 저희 임차관사는 계약해지하고 구입관사는 매각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초에 순천시가 소유하는 관사는 총 20동이었습니다. 현재까지 6동을 정비했습니다. 정비내용은 4동을 매각하고 2동은 관리전환을 했는데 관리전환은 순천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선수들이 기거하는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동중에서 6동을 정비했고 3동을 남긴다면 11동의 관사를 매각 또는 임차해지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매각이 안된 관사는 현 입주자 국장부터 과장까지 우리 직원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해서 납입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관사사용자에 대해서 거명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을 비롯한..
○회계과장 김영래   
·사용현황은 20동중에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자료에 의하면 유상과 무상 사용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시장과 부시장, 공원관리사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나머지는 무상사용하지 않고 유상으로 대부료를 납입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오늘 30분전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현황까지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0월 20일 현재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40여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체육선수들이 쓰고 있는 두 개동을 빼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장과 부시장, 연향동 1370-3번지 무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관사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공원관리사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현재 그분이 살고 있습니까? 과장이 살고 있죠?
○회계과장 김영래   
·예. 산림과장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정비계획중에는 전부 무상으로 살다가 아직 매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대부료를 받고 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관사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하냐하면 지난 5월 30일 행정지침에서 관사정비에 대해 받은 사항이 있죠?
○회계과장 김영래   
·예. 행자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때 신준식 시장께서 많은 유세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시장에 당선되면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파악코자 일반주택이나 관사를 입주하지않겠다고 공언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면을 보더라도 우리 순천시민에게 공약했던 사항으로 그 한가지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행정당국을 바라보는 눈들이 부드러운 눈 만은 아닙니다.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인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점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건의라기 보다도 박용수 위원의 질문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 순천시를 바라보는 27만 시민들은 관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처리중인 몇 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보아파트 3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매각대금을 정했습니다만 현 시가가 높은지 지난번 매각공고를 해도 전혀 매입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시 평가받아서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해놓고 매각을 추진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용수   
·아울러 관사는 아닙니다만 회계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순천시 다른 부서에서 자산으로 취득하는 아파트나 주택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복지과에서 사업목적을 위해서 아파트 한동 금년에 구입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용수   
·어디 아파트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동성아파트입니다.
○위원 박용수   
·동성아파트를 8,000만원에 구입하고 그 취지는 아동복지시설 지원 차원에서 그룹혼운영차원에서 순천성신원의 아동 6명이 살고 있죠?
○회계과장 김영래   
·예
○위원 박용수   
·그런 측면에서 관사가 매각이 안되어서 현재 몇 개월째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는 관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얼마전에 8,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샀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복지과의 의견은 동성아파트가 36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보아파트는 평수가 미달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평수가 필요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어떤 아파트든지 결손아동을 수용할려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장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동성아파트는 마침 36평도 적당하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쪽으로 매입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노력은 했다 이말이죠. 복지과에서 자산을 구입할 때 동성아파트는 인근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고 신보아파트에서 몇 개월째 방치되어 관리비가 43,000원씩 나가고 있는 관사주변에 주민들은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신보아파트는 평수가 27평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외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회계과장! 98년도 자료에 의하면 세입세출 집행 현황이 10월 30일 현재 집행율이 45%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앞으로 2개월동안 55%를 집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아마 금년에도 많은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겨져서 이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 정병휘   
·물론 잉여금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지만 매년 반복되어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연말에 쫓기듯이 사업을 발주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금년에도 모든 사업을 발주계획을 세워서 6월이전에 절반이상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발주 사업의 대부분은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설계중이거나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제2회 추경사업이 늘 이월이 많이 된 경향이 많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금이 아직 4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집행율도 사업대금이 예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병휘   
·회계과장께서는 순천시 분임경리관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예
○위원 정병휘   
·그러면 수의계약의 결재권자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경리관의 위임을 받아서 일정액 이하 기준에 의해서 분임경리관이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수의계약건의 회계과장의 1차 분장사무가 아닙니까? 수의계약의 원칙과 기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지금 수의계약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약업무를 할 것인가 검토해서 수의계약 운용방안을 마련해서 그 지침대로 100%는 이행되지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용지침을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성상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운용함에 있어서 견실한 업체에 고루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 시내 관내업체중 67%와 금년에 한건이상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해복구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계약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분임경리관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요율의 경우는 3,000만원이하, 일반전문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이하 또 종합공정을 요하는 공사는 1억원이하를 분임경리관이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실질적으로 그 범위내에서는 윗분들과 상의없이 처리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경우에 따라서는 상의를 할 수 있겠죠.
○위원 정병휘   
·수의계약일 경우 낙찰율이 보통 92%부터 97%까지 5%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나누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계약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업협동조합같은 경우는....
○위원 정병휘   
·임업협동조합같은 경우 매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 사항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은 말고 일반건도 95%가 기준이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는 92% 어떤 것은 5% 차이가 더 나는 97%이다 이것은 어떤 사업의 난이도를 생각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임의대로 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보다 1,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미만은 97%를 적용하고 있고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은 95%적용, 5,000만원이상 7,000만원미만은 9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물품을 구입할 시 입찰은 얼마이상이죠?
○회계과장 김영래   
·구매의 경우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3,000만원이 넘었을때는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문제를 자세히 파악해보니까 입찰같은 경우 최고 70%, 72%에 물건을 구입했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거의 97%이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품목 예를 들어 가축약품이라든지 도서, 이런 경우는 1년에 두세차례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서같은 경우 특별히 썩지도 않는데 이렇게 분할하여 구매함으로서 일부러 수의계약을 위한 구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가축약품의 예를 든다면 한 번은 입찰을 했습니다. 92%의 구매를 했고 춘계, 추계를 했는데 저도 약품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2년정도 보관해도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춘계약품 2,600만원, 추계약품을 2,300만원 합하면 이것은 당연히 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입찰보다도 5%도 더 높은 97%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위해서 분할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춘,추계로 약품을 1년에 두차례 구입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입찰의 경우와 수의계약의 경우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자에게 특정한 이윤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에 있는 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리고 도서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과 연향분관의 도서구입의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에서는 입찰을 함으로서 75%의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연향분관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95%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시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시립도서관 과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개관이 된 연향분관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나누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입장소나 검수도 있고 해서 각각 분리해서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물품구입비, 모든 공사비등이 결국 과장이나 본 위원 모두의 재산이고 세금입니다. 가능한 이런 질문과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구매시 만전을 기해야 될줄 믿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선급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에 50%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20%에서 50%입니다.
○위원 정병휘   
·금액에 따라 다르죠?
○회계과장 김영래   
·예
○위원 정병휘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지금까지 보통 기한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14일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자료에 보면 4건은 주무과의 자금배정 지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선급지급이 지급기한내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 4건있는데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시금고로 송금이 되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송금지연으로 인해 선급금도 지연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사업이 발주했다라는 말이겠네요.
○회계과장 김영래   
·그렇죠. 사업은 계약에 의해서 발주해놓고 현금지급은 국도비가 저희 금고로 내려와야지 지급됩니다.
○위원 정병휘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건의사항 한가지 할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사설계변경 내용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공사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과의 숙원은 아닙니다. 기술파트에서 설계변경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증액을 요구하고 이때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계과에서는 재발주만 하죠?
○회계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원칙적으로는 기술파트의 문제인데 그러나 32건의 공사설계 변경사업중 공사비 증액이 29건입니다. 그리고 3건은 감액입니다. 설계변경 = 증액이다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자료에 나온대로 설계변경하는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마다 전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증액사유가 발생되었기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고 설계변경할려면 증액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무과에서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계약변경을 해주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위원 정병휘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이지만 회계과에서 우리 살림업무 이것은 시민의 살림과 직결되는 업무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면 잡종재산 배부에 있어서 배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한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저전동사무소, 농협시출장소, 올림픽기념관시설내 구내식당, 시립도서관내 구내매점, 시립도서관 연향분관내 매점 및 식당은 수의계약에 의한 것입니까? 공개입찰에 의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최종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상에는 잡종재산을 배부시에는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저전동사무소, 농협시출장소, 올림픽기념관 식당,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연향분관 매점등은 배부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기념관 수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시설물들이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하면 대부료 사용료 요율이 있습니다. 저전동사무소는 1000분의 25를 적용했고, 시출장소는 10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의한다면 공공목적일때는 1000분의 2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저전동사무소는 어떠한 목적에서 임대가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구저전동사무소는 그때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희망자는 없고 대부희망자가 있어서 그때 수의계약을 했고,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사용목적에 따라 요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게운영이나 사용목적이 가계다했을때는 10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전동사무소는 가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000분의 25를 적용했고, 농협출장소 시금고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1000분의 50을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구저전동 사무소는 공공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왜 1000분의 25를 적용했는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그 사람이 거기에 입주해서 주거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 가서 주거가 나옵니까? 취로대상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은 인정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주거가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됐습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면 반드시 시 공유재산 심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개최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예
○위원 최종일   
·제8조 처분재산의 비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산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8조는 대부료의 사용제한을 보면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재원내용, 세원조성비를 충당하기 위한 내용, 대부료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제가 파악하고 있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재산은 매각을 하면 비도결정을 합니다. 재산재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순천시에서 2청사를 매각해서 계약금과 1차 불입금을 11억받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8회에 걸쳐 납입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관사매각대 이런 것을 전부 저희 시에서는 재산재조성 사용을 하기 위해 공공시설설치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순천시가 언젠가 청사이전을 할 때 이전비가 한꺼번에 필요할 것이다해서 한푼이라도 공공청사관리기금을 모아놓았다가 그때 사용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재원화시키면 사용처없이 불분명하게 써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재산매각대가 11억이 세입되었습니다만 금년예산으로 재산재조성하는 것이 별량면사무소를 신축하는데 9억2,000만원, 연향어린이집에 4억6,700만원, 황전 용림초등학교, 비룡 봉림교를 매입해서 4억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순천시 행정재산이 되었고 대지분의 공용재산 236건을 대부해서 1,600만원의 세입도 잡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공청사관리기금에 전부 이런 것을 포함시켜 기금화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알겠습니다. 금년에 국공유재산 매각대가 45억2,800만원인데 이 문제와 임대료가 933건에 부과를 8,600만원했는데 징수는 7,000만원했는데 82%징수에 그쳤습니다. 임대료가 미납되는데 국공유재산 임대를 다시 해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미납이 되어도 임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한테 체납이 안되도록 납부촉구해서 받기는 합니다만 임대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개인재산이 아니니까 반드시 임대료를 징수한다면 임대가 되도록 해야지요.
○회계과장 김영래   
·그런 경우는 임대포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2청사 매각 체결할 때 계약금이 11월 13일 3억6,7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입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11월 11일 납입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내년도 예산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임대관계 때문인데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임대료나 식당, 사무실 임대료,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연향분관 구내매점, 식당, 준사무실 임대료 이것은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5로 반드시 되어 있는데 죽도봉 구내매점, 시농협출장소 이런 곳은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5로 산정되었는데 올림픽수영장이나 식당 이런데는 재산평정액의 1회로 임대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573P 국공유재산 대부 및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승주 남강에 있는 강성환씨가 대부한 전 3448㎡ 약 1,000평입니다. 1,000평의 대부료가 113,210원, 주암 문길 정종탁씨가 사용한 목장용지대지 21,300㎡ 약6,800평이 41,010원, 보성레저산업에서 사용한 2,351㎡ 약700평이 214,110원, 승주 이읍에 장응식씨까 사용한 대지 1,954㎡약 600평이 15,040원, 서면 구만 고영택씨가 사용한 대지 159㎡ 약45평 142,260원 역시 서면 구만에 박양래씨가 사용한 대지 426㎡ 약 130평이 76,490원으로 가격의 높낮이가 형평에 맞지 않고 대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물론 시에서 대부한 사항이 원칙대로 규정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6,400평에 41,010원이라고 하며 누가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것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대부 요율에 의해서 41,010원이 되었으리라보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차라리 무상임대면 인심이나 쓰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서면제출 바라고 여기에 보면 대부율 징수율에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임대인가 아니면 대부료를 못받은 것인가 무상임대면 왜 그런 것인가 이런 사항을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미징수입니다.
○위원 김대희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현실성있게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지가나  원칙에 위반이 되었다면 현실성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이 사고이월된 건수가 나와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총 107건에 336억4,500만원이고 사고이월된 사업이 76건에 337억1,500만원 합해서 183건이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사고이월된 사업이 재차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을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사고이월을 줄이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그렇게 되었으리라 봅니다. 사고이월 건수를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모든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시정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편입부지등 문제가 해결된 지역에 사업을 선정해서 사고이월을 철저히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사고이월 사업이 없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지출과 결산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지적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산임대료 소홀이랄지 공유재산 대부료 현실화 문제등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 결산검사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일반경쟁이 56건 238억이고 수의계약이 328건에 119억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자료제출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도 건수나 금액이 많이 발생했죠? 자료제출 이후 추가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추가된 것은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계약내용중 공사계약기간이 1년이상된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박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공기가 1년이상 계속된 계속공사를 말씀하신데 현재 저희 시에 계속공사가 10건있습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9건의 계속공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계속공사 10건은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삼산로 개설공사, 송광 이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인안 국가관리방조제 보강공사, 향교-순천대학간 도로개설공사,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 순천농산물도매시장 설치공사, 외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 상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한 공사내용중에서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물가변동율을 적용해서 계약당초 계약금액을 감액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물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증액만 된 것으로 압니다. 설계변동외에는 감액은 되지 않고 감액사유가 분명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하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것은 자료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노임단가랄지 자재대금 이러한 많은 요인들이 사실 다운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관급공사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대로 물가변동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금액을 감액조치했고 그 액수가 무려 200억정도 달합니다. 
·감액조치한 근거를 보면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가 6.2%정도가 다운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금이나 자재대금이 하락되었습니다. 연초대비 내지 6월대비해서 6.41% 하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을 조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저희들도 사업비 감액사유가 발생할 때 노임의 6.2%가 다운되었다 그랬을 때 인건비가 하락될때는 디스크레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시도 도처럼 5%이상 사업비 감소요인이 있을 때 디스크레이션을 적용하도록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까지는 사실상 상향조치만 되어 왔습니다만 물가의 하락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사실상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숙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이 적용가능하다면 적용해야 옳을 일이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중지)

(17시1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현장방문도 갔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순천축산주식회사 매각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마침 기회가 있으면 순천축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게 보고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순천축산이 매각단계에 있습니다. 그뒤에 공위원께서 지적해주시고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도 우려를 했고 매각대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것은 감정평가를 한 연후 그당시 우리가 출자한 금액은 7억8,800만원 현금출자하였습니다만 매각단계에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당초 출자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때 순천축산의 주식이 한주당 만원씩이었는데 감정평가결과 한주당 8,709원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23%의 출자를 했는데 순천시지분이 이번 감정평가 결과 6억8,700만원이 됩니다. 당초 출자액보다 1억1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회계사의 검증을 전부 거쳤습니다.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또 저쪽에서는 6억8,700만원을 분할납부하도록 요청하는데 저희들은 검토해본 결과 관계규정에 분할납부를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장을 만나서 협의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내에 저쪽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려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재평가하게 되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그때 출자했던 것이 현물출자인데 그 현물출자가 이미 처분해서 지난번 대차대비 재무표를 보니까 위험자산 처분손실로 해서 2억정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물출자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평가하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재평가를 거쳐야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재평가를 해서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감정을 몇군데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두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가한 것입니다. 공인된 공인감정사 두곳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두군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가낸 것이 총 자산평가가 당초에는 34억2,1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감정평가를 낸 결과 방금 공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건물같은 것을 파옥시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29억7,900만원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영업권을 계산해서 그 차액을 보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영업권 계산도 법적으로는 영업권 계산이 최근 영업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인데 그렇더라도 물론 2년이 채 못되었습니다만 일단 영업권을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민간사주들과 영업권 계산문제에 대해 논의한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때 영업권을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잘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순천시에서 영업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번에 1억100만원가량 재산손실을 보았다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결과에 의해 매각할 수밖에 없고 현재 남은 주주들이 유가가공공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 지방세 세입이 상당량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내고 있는 지방세가 3,4억인데 유가가공공장이 운영되었을 때 10억이상 약11억정도 세입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1억쯤 순천시에 재산손실이 있었다할지라도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순천시 세입은 증가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공태주   
·그렇더라도 2년정도 되었으니까 개인재산이다라고 생각하시고 3년은 안되었지만 연할계산한다할지라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회계과장께서는 증언에 미흡한 사항이나 본 위원회가 요하는 자료는 내일 오전중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총 44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상향조정 건수가 124건, 하향을 요구한 건수가 322건으로 상향과 하향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현동 산115-5임야는 당초 676원에서 4,320원으로 3,644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중앙동 61-74 대지는 당초 400만원에서 213만원으로 하향조정되어 평방미터당 187만원이 하향되는가하면 동일한 지역인데 풍덕동 1220-6 당초 171만원이고 똑같은 인접지역인데 풍덕동 1262-9 대지 당초 161만원에서 148만원으로 평방미터당 13만원이 하향조정된 경우입니다. 
·또 토지소유지나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왕조동 김은자씨의 경우 왕조동 654번지 대지가 당초 28,000원인데 상향이 6만원되었습니다. 그러면 평방미터당 32,000원이 상향되었고 654-4 전인데 당초 41,500원에서 하향이 2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방미터당 13,000원이 하향되었습니다. 이같은 차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먼저 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종일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은 차이가 나는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에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검증처리지침에 의해 토질담당 전문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후 8월 28일까지 결정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이의신청 접수 신청사항을 요약하면 총 446건중 상향이 123건, 하향이 323건 전년에 비해 조세부담을 이유로 하는 하향이 있고 또 일부 지가에 대한 양여금, 공공용지 보상이나 각종 부담이 들어왔을때는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한 결과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석현동 산 111-5번지는 97년 지가가 666원, 98년 결정지가가 676원으로 토지소유자는 26,000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밀검증 결과 4,320원으로 평가되었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차원에서 평가사안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앙동 61-74번지는 97년도 지가가 213만원이었고 98년도 결정지가는 400만원으로 소유자는 전년지가인 213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이 토지는 7제곱미터 약 두평입니다. 전년토지의 후면에 위치한 토지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협소한 토지로 이용가치가 최소화되고 감정평가사 정밀검증을 받은 결과 소유자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풍덕동 1260-6번지와 1262-9번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덕동 1260-6번지는 97년지가가 166만원, 98년 결정지가가 171만원이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는 1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결과 남부시장 로터리에 위치한 축협판매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지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풍덕동 1262-9번지는 97년 지가 및 98년 결정지가가 동일한 161만원으로 소유자는 100만원으로 하향요구했습니다만 감정평가사 검증결과 148만원을 검증가격을 제시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본 필지는 1260-6번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벽돌공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상가보다는 이용가치가 미약해서 평가사 안대로해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왕지동 654번지 654-4번지는 동에서 조사 당시 왕지동 654번지는 단독주택으로 나와있었으나 저희들이 지가조사할때는 매 필지마다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지목, 상태 등을 하는데 그때 착오조사가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착오조사되어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들여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상향은 79필, 하향은 191필, 기각결정은 176필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지가조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형태, 위치에 따라 다소 필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가의 균형유지 차원에서 토지특성상 철저히 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가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담보제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당초 676원짜리를 4,320원으로 상향조정해준 원인은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까지 크게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토지소유자는 26,000원으로 요구했습니다만 토지가 임야입니다. 익면지가와 표준지의 지가와 그 토지의 특성조사를 산정해서 감정평가한 것이 4,320원이 나왔습니다.
○위원 최종일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시지가에 대해 시민들의 불평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는데 그 결정과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에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준지를 용도지역별, 공적규제사항, 제한사항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가장 대표적인 표준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시는 금년까지만해도 4,430필지의 표준지를 매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현지조사를 거쳐서 2월 28일까지는 표준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시 총 345,000여필지 개별토지 특성을 필지별로 지가를 산정하고 특성조사를 필지별로 하고 필지별로 지가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지가를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에 표준지가 담당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칩니다. 
·전필지의 정밀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외 이해 관계자들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서를 5월부터 6월초까지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산정해서 이의신청들어온 것은 적정하게 이의신청은 처리하고 있고 6월 30일까지 지가결정고시난 다음 다시 지가의 의견이 있는 분들을 다시 7월부터 7월말까지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재처리 결정된 것이 금년에 446건입니다.
○위원 최종일   
·전체 지가산정은 놔두더라도 이의신청은 전필지를 다 답사해서 조사합니까? 아니면 거기도 표본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전 필지를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당초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적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에 몇분이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작년에는 6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8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8명이 그 많은 필지를 답사해서 지가를 매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8명은 표준지 공시지가 즉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감정평가 비용을 대서 금년에 4,407필지를 착수해서 하고 있고 금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여타 나머지 34만필지에 대해서는 통합되기전 27개 읍면동의 27명과 86명의 보조원을 활용해서 매필지를 토지특성조사합니다. 필지별로 24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아주 방만한 업무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렇게 방만한 토지필지를 8사람이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물론 읍면동에서 기초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공시지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를 보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다음 각호 1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 구상리에 있는 광덕주식회사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부과는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서면 구상리 광덕주식회사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는 당초 공장준설 승인이 96년 12월 17일 승인사항으로 당시 중소기업 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승인사항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할 때 오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어 추가로 인허가대장을 발취해서 1,317만1,000원을 부과이전 통보하였습니다. 납부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내에 납부토록 종용해서 그렇치 않으면 저희들이 물건압류를 한다든지 채권확보해서 기한내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똑같은 구상리에 있는 중앙기업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의 비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을 보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거기에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창업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서,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사업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적과 업무중에는 지적공구 작성이나 재작성, 지적관리 이러한 분야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적 연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곡동 303-97번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곡동 303-97번지에 대한 민원접수가 여러번 되어 있었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내용을 보면 토지주의 성명이 비슷하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행정상의 오기냐 잘못 기재된 것이냐 등의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곡동 303-97번지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당시 최초 소유자가 김창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적사무가 지방자치제로 이전되기 전인 1959년도에는 세무서에서 처리되었습니다. 59년도 12월 15일 분할하면서 원소유자 김창주로 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김창수로 기록했습니다.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토지에서 분할이 여러필지되었습니다만 그 토지만큼은 토지소유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1980년대 토지기록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를 읍면동에 하면서 조곡동에 사시는 김창수라는 분이 안계시면 그냥 놔두어야 하는데 인제동에 사는 김창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인제동으로 통보하니까 1910년대 사정된 토지소유자의 번호는 10년으로 놔두어야 하는데 34년생 김창수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감을 기화로 해서 김창수가 제3자에게 매매를 했는가몰라도 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93년도 특별조치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유자가 중앙 및 도 단위에 진정을 냈고 저희 시에도 진정 질의한 것이 20여건 접수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서로 쟁의가 붙어서 한 번은 경찰서, 한 번은 검찰청으로 형사사건으로 인한 기소가 되어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8월받고 또 한분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이미 사법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밝힌대로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밝혀주시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과의 고유업무가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항상 철저를 기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곡동 303-97번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순천시는 도시화 팽창과정에서 지적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 고시하고 각종 부담금이나 상속세, 종토세, 징여세 이런 기준을 삼고 있는 지가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7개 읍면동에서 했던 지가조사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체해서 시에서 직접 23개 읍면동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의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98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446건 가운데 이 446건이 언제까지 접수된 건수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6월 30일까지 결정되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접수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이의신청의 주된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가양면성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나 편입토지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담보제공하는데는 올려주라고 하고 각종 부담금이나 부담해야 할 지가, 종토세 등의 탐세의 목적으로 해서는 하향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재조정이 반영된 비율은 몇%나 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비율보다는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장 공신력있게 감정평가를 해서 지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상향이나 하향을 요구했을 때 거의 반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솔직히 27개 읍면동에서 지가를 조사하면서 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95년도에 17명, 96년도 18명, 97년도 14명, 98년도에 12명 업무신청하는 과정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하는 도중에 직원이 수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은 전문성이 없고 업무연속성이 떨어지고 A라는 표준지를 산정해놓고 지가를 산정했을때의 차이와 B라는 표준지를 산정해놓고 지가를 산정했을때의 가격차등이 발생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시 본청에서 직접 조사하기로 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특히 지가문제가 상당한 민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본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앞으로 공신력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가산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본 위원의 사유재산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만원이라면 본 위원이 상향이나 하향을 이의신청한다면 반영된 %가 80∼90%된다는데 이런 감정평가사들의 형평성있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지가전체를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만 감정평가하고 여타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현재 지적과에 지가조사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전부 지가조사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을 이체해서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이런 폐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많은 이의신청이 반영된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공신력있게 감독해주시고 전문직원이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지적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랜 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제7차 내무위원회는 98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중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